[2022-0344호] 공고문(4개 음악신탁관리단체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 의견수렴).hwp
문화체육관광부 공고 제2022-0344호 (사)한국음악저작권협회 등 4개 음악신탁단체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 의견수렴 공고 저작권법 제105조, 제1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 등에 의한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사단법인 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 사단법인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사단법인 한국음반산업협회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에 대해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1월 8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1. 개 요 ㅇ 법적근거 : 저작권법 제105조, 제1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 등 ㅇ 해당단체 :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사단법인 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 사단법인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사단법인 한국음반산업협회 *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의 경우, 행정절차법 제22조 제3항 등에 따라 의견수렴을 하고자 함. ㅇ 내용 : 붙임 참고 2. 의견접수 기간 : 2022. 11. 9. ~ 2022. 11. 23. (15일간) 3. 담당자 및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산업과 장대희 ㅇ 담당자 이메일 : dahejang@korea.kr / 전화 044-203-2484, 팩스 044-203-3466 ㅇ 의견은 붙임 양식을 사용하여 이메일이나 팩스로 제출하여 주시기...
붙임1_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 신구 조문대비표.hwp
② <좌 동> 비고1)~4) <좌 동> 비고5) 온라인음악서비스사업자의 사용료 정산에 있어 인앱결제 서비스와 PC WEB 등의 서비스가 동일한 경우 인앱결제 서비스의 사용료는 PC WEB 등의 서비스 가격 및 정산 산식을 적용하여 정산한다. (제4조 및 제5조에 적용된다.) <신 설> 부 칙 (20 . . )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규정 제4조 비고5)에 따른 사용료의 정산은 2022년 6월부터 2024년 6월까지 해당 사용료에 한해 적용한다.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 신⋅구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안) 제4조(주문형 스트리밍 서비스) ② <생 략> 비고1)~4) <생 략> 비고5) <신 설> 제4조(주문형 스트리밍 서비스) ② <좌 동> 비고1)~4) <좌 동> 비고5) 온라인음악서비스사업자의 사용료 정산에 있어 인앱결제 서비스와 PC WEB 등의 서비스가 동일한 경우 인앱결제 서비스의 사용료는 PC WEB 등의 서비스 가격 및 정산 산식을 적용하여 정산한다. (제4조 및 제5조에 적용된다.) <신 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 비고5의...
붙임2-1_(음저협)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 전문.hwp
적을 경우 제2호 규정을 적용한다.) 매출액×1.5%(음악사용요율)×연차계수×음악저작물관리비율 2. 이용료 및 광고료가 없는 경우 월정 60원×이용자 수×음악저작물관리비율 비고1) 자사 홈페이지 또는 어플리케이션 등이란 해당 방송사업자의 이름으로 운영되는 것으로서 직접 또는 위탁 등의 제한을 두지 않는다. 비고2) 이용자 수는 당해 월에 재전송서비스를 이용한 중복되지 않은 이용자 수를 말한다. 비고3) 연차계수는 다음과 같다. 연도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계수 1.000 1.066 1.133 1.200 1.266 1.333 ② 라디오방송물(AOD)을 재전송하는 경우의 사용료는 제1항 규정의 2배로 한다. 제24조의 3(온라인 게임 및 애니메이션 등) ① 음악을 주로 사용하는 온라인 게임 및 애니메이션(편당) 등의 음악 서비스에 대한 사용료는 다음 중 많은 금액으로 한다. 1. 매출액 × 5% × 음악저작물관리비율 2. [연간 곡당 100,000원 × 관리곡수 × 지분율] 또는 [1.4원 × 이용횟수 × 음악저작물관리비율] 비고1) 제2호에 따른 사용료 지급 방식은 매년 이용자가 선택할 수 있다. 비고2) 음악을 주로 사용하는 온라인 게임 및 애니메이션이란 음악에 맞춰 게임...
붙임2-2_(함저협) 저작권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 전문.hwp
해운법의 규정에 의한 해상여객운송사업용 선박의 공연사용료는 다음과 같다. 승차(선)료 수입 × 0.02%(음악사용료율) × 음악저작물관리비율 × 조정계수 비고1) 승차(선)료 수입이란 운임과 서비스요금을 포함한 것으로 한다. 제15조 [공연사용료 징수의 부가기준] ① 제7조, 제11조 및 제12조의 경우 영업일수가 10~20일인 경우에는 사용료의 50%를 징수하고 10일 미만이면 당해 월의 사용료를 면제한다(공적인 기관의 근거자료 필요).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말 또는 지정일 등의 특정일에만 개설되어 월 15시간 미만으로 사용하는 경우 월정사용료는 다음 산식에 따라 사용료를 산정하되, 월 사용 총 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월정사용료를 적용한다. 각 등급의 월정액 × [월정음악사용시간÷15시간] 제 3 장 방송 사용료 제16조 [지상파방송에 대한 방송사용료] ➀ 한국방송공사, ㈜문화방송(지역문화방송 제외), ㈜에스비에스의 방송사용료는 다음과 같다. 매출액 × 1.2%(음악사용료율) × 조정계수 × 음악저작물관리비율 비고 1) 매출액이란 방송사의 전년도 수신료(전년도 특수방송운영비와 EBS지원금을 공제한다) 및 광고수입(협찬수입 포함)을...
붙임2-3_(음산협)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 전문.hwp
권리자(신탁관리단체에 신탁한 경우에는 위탁자를 말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 또는 유통서비스사업자가 특정 저작물 또는 서비스 상품의 홍보나 판매촉진 등을 목적으로 관련 권리자 모두의 동의를 받아 주문형 스트리밍서비스나 주문형 다운로드서비스에 무료로 음원을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리비용으로 곡당 1만원의 금액을 협회에 지급하여야 한다. ② 권리자 또는 유통서비스사업자가 홍보나 판매촉진 등을 목적으로 특정 서비스 상품에 대하여 이 규정에 의한 사용료 또는 통상의 사용료를 할인한 경우에는 협회는 사용자와 협의하여 별도의 할인율을 적용할 수 있다. 제6조(주문형 배경음악 서비스) 개인홈페이지 등에 소비자가 요청하는 음악저작물을 배경음악 서비스로 제공하는 경우의 사용료는 다음 중 많은 금액으로 한다. 1. 곡당 175원×판매횟수×음악저작물 관리비율×할인율 2. 매출액×35%×음악저작물 관리비율×할인율 비고1) 할인율은 6개월 이하로 기간제한을 하는 경우 0.9로 한다. 제7조(방송물 재전송서비스) ① 음악전문 라디오 방송물(AOD)을 재전송하는 경우 사용료는 다음과 같다. 음악전문 방송물이 아닌 경우에는 다음 사용료의 1/2로...
붙임2-4_(음실련)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 전문.hwp
권리자(신탁관리단체에 신탁한 경우에는 위탁자를 말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 또는 유통서비스사업자가 특정 저작물 또는 서비스 상품의 홍보나 판매촉진 등을 목적으로 관련 권리자 모두의 동의를 받아 주문형 스트리밍서비스나 주문형 다운로드서비스에 무료로 음원을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리비용으로 곡당 1만원의 금액을 연합회에 지급하여야 한다. ③ 권리자 또는 유통서비스사업자가 홍보나 판매촉진 등을 목적으로 특정 서비스 상품에 대하여 이 규정에 의한 사용료 또는 통상의 사용료를 할인한 경우에는 연합회는 사용자와 협의하여 별도의 할인율을 적용할 수 있다. 제6조(주문형 배경음악 서비스) 개인홈페이지 등에 소비자가 요청하는 음악저작물을 배경음악 서비스로 제공하는 경우의 사용료는 다음 중 많은 금액으로 한다. 1. 곡당 12.5원 × 판매횟수 × 지분율 × 할인율 2. 매출액 × 2.5% × 음악저작물 관리비율 × 할인율 비고1) 할인율은 6개월 이하로 기간제한을 하는 경우 0.9로 한다. 제7조(방송물 재전송서비스) ① 음악전문 라디오 방송물(AOD)을 재전송하는 경우 사용료는 다음과 같다. 음악전문 방송물이 아닌 경우에는 다음 사용료의...
붙임3_의견제출양식.hwp
4개 음악신탁관리단체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 의견제출 ○ 상호 또는 성명 : ㅇ연락처 : 전화번호 /이메일 개정(안) 제 출 의 견 제출자 수정(안) 이유 ※ 동 양식을 참조, 필요시 별지를 이용하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