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지원사업’에 대한 검색결과는 245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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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245건의 검색 결과를 찾았습니다.

  • 국민체력 100 2015-05-29
    • 정보공개 > 정책실명제
  • 평창동계올림픽 대회 지원 2015-05-29
    • 정보공개 > 정책실명제
  • 크루즈관광 활성화 2015-05-29
    • 정보공개 > 정책실명제
  • MICE산업 육성 2015-05-29
    • 정보공개 > 정책실명제
  • 문체부 보도자료-대한유도회장 폭력사태 체육계자정의계기로삼아야 2015-06-26
    • 5백만 원을 선고받은 것과 관련하여, 문체부는 민간단체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규정 제15조제1항*에 따라 대한씨름협회에 대한 모든 보조금 지원을 중단하고 이미 지급한 보조금도 집행을 중지할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대한체육회와 대한씨름협회에 발송했다. * 민간단체보조금관리에관한규정 제15조① 보조사업관리부서는 보조사업자가 보조사업을 수행하면서 별표3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별표3의 처리기준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후략) [별표3] 위반행위 유형 2. 보조금을 교부받은 민간단체의 임직원이 허위 또는 위조 등의 방법으로 보조금 횡령 가. 횡령사실이 적발되어 환수 등의 행정처분을 받거나 기소된 경우. 다만, 200만원 미만의 소액사건은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처리기준 가. 수사기관에 고발조치, 횡령액반환조치, 향후 2년간 당해 단체 또는 보조사업에 대해 지원중단, 해당자 자체 징계요구 또한 훈련비 등을 집행하는 현장에서 담당자들의 회계 미숙으로 인한 사고가 많다는 의견이 있어 국민체육진흥기금 지원을 받는 경기단체, 시도체육회에 대해서는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하반기 중 회계담당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 정보공개 > 정보공개자료 > 반부패 청렴자료 붙임파일
  • 2015년 2분기 계약현황 2015-07-22
    • 2015-04-26 19,600,000 파인커뮤니케이션 수의 미디어정책관 미디어정책과 2014년 문예기금 지원사업 평가제도 개선방안 연구 2015-04-06 2015-08-03 28,400,000 (사)한국정책학회 수의 예술정책관 예술정책과 문화융성 및 경제혁신 사례 소개 영상 제작 2015-04-06 2015-06-30 19,800,000 한국영상대학교산학협력단 수의 홍보콘텐츠기획관 온라인소통과 2014년 문예기금 지원사업 심층평가 및 개선방안 연구 2015-04-07 2015-08-06 37,980,000 사단법인 한국문화경제학회 수의 예술정책관 예술정책과 홈페이지 신규 동영상 솔루션 도입 2015-04-08 2015-05-05 14,630,000 주식회사 위안소프트 수의 기획조정실 정보통계담당관 문화다양성 보호 및 증진 기본계획 수립연구 2015-04-08 2015-10-04 47,300,000 (재)한국문화관광연구원 수의 문화정책관 문화여가정책과 아시아창작스튜디오 부대시설 전기공사 2015-04-10 2015-07-11 26,934,670 씨에스에너지 주식회사 수의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 문화도시개발과 국가브랜드 대국민 공모 임시 홈페이지 구축 2015-04-14 2015-04-20 10,835,000 ㈜펜타브리드 수의 문화정책관 국제문화과 2014년 문예기금 지원사업 종합진단 및...
    • 정보공개 > 정보공개자료 > 계약현황 붙임파일
  • 문화체육관광부 청렴옴부즈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개정 알림 2015-09-07
    • 사업과 관련한 용역을 수행하는 법인ㆍ단체의 임직원이거나 주주인 경우 2. 조사 대상이 되는 업무 및 사업과 관련하여 용역이나 자문역할을 하는 등 특수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그 밖에 당해 직무활동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이유가 있는 경우 제7조(접수 등 업무처리절차) ① 장관에게 접수된 청렴시민감사관의 제보, 제안에 대하여 감사관은 지체없이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접수대장에 그 내용을 등재하여야 한다. ② 청렴시민감사관의 제보, 제안에 대하여는 감사담당관에서 직접조사,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부서에 통보하여 처리할 수 있다. 1. 국민생활의 불편사항에 대한 시정, 건의 2. 문화행정 발전방안 및 주요 정책에 대한 의견 3. 기타 관련부서에서 처리함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사항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처리통보를 받은 관련부서의 장은 다른 업무에 우선하여 신속히 처리하고 처리 결과를 감사담당관을 경유하여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청렴시민감사관의 제보, 제안 사항에 대하여는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관련부서에 통보하고 관련부서에서는 2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 정보공개 > 정보공개자료 > 반부패 청렴자료 붙임파일
  • 2015년 3분기 계약현황 2015-10-29
    • 시설관리과 24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시설관리용 청소장비 구매 2015-07-28 2015-08-27 76,346,000 제한경쟁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 전당시설과 25 아시아창작스튜디오 부대시설 조성공사 폐기물처리 2015-07-28 2015-08-15 91,149,280 제한경쟁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 문화도시개발과 26 e-브리핑 서비스 고도화 사업 2015-08-01 2015-11-29 85,500,000 제한경쟁 홍보정책관 홍보협력과 27 2015년 예술인실태조사 2015-08-03 2015-12-01 184,000,000 제한경쟁 예술정책관 예술정책과 28 정보통계 프린터 40대 구입 2015-08-06 2015-08-31 14,960,000 일반경쟁 기조실 정보통계담당관 29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홈페이지 재구축 2015-08-12 2015-11-10 50,000,000 제한경쟁 문화기반정책관 도서관정책기획단 30 사이버안전센터 보안관제시스템 확충 사업 2015-08-19 2015-11-02 403,760,000 일반경쟁 기획조정실 정보통계담당관 31 데이터 동기화 솔루션 구매 2015-08-20 2015-09-19 82,980,000 제한경쟁 기획조정실 정보통계담당관 32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건립 관급자재(분전반) 2015-08-27 2015-11-13 97,472,900 제한경쟁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 전당시설과 33...
    • 정보공개 > 정보공개자료 > 계약현황 붙임파일
  • 문화체육관광과 감사규정 개정 2015-10-30
    • 또는 그 소속기관이나 문화예술진흥기금․영화발전기금․지역신문발전기금․언론진흥기금․관광진흥개발기금․국민체육진흥기금 등으로 부터 금전적 지원을 받은 지방자치단체․기관․법인․단체․개인 5. 삭제 <2013. 1. > 6. 제1호 외에 문화체육관광부의 예산을 집행하거나 지원받은 행정기관 7.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의 명령․검사 또는 감독 등을 받도록 법령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기관․법인․단체․개인 ② 제1항 제6호의 행정기관에 대한 감사는 그 소속 사무를 통할하는 중앙행정기관 등과 협의하여 정한다. 제4조(감사의 종류 및 주기) 영 제10조에 따른 자체감사는 다음과 같이 실시한다. 1. 종합감사: 감사 대상기관의 주기능․주임무 및 조직․인사․예산․자산관리․훈령 및 지시의 이행에 관한 사항 등 업무 전반의 적법성․타당성 등을 점검하기 위한 감사로서 1년에서 3년의 주기로 실시한다. 2. 특정감사: 특정한 업무․사업․자금 및 취약업무분야에 대하여 문제점을 파악하여 원인과 책임소재를 규명하고 개선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감사로서 필요한 때 실시한다. 3. 재무감사: 예산 운용실태 및 회계처리의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한 검토와 확인을 위한 감사로서 필요한 때...
    • 정보공개 > 정보공개자료 > 반부패 청렴자료 붙임파일
  • 문체부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 2015-10-30
    • 사업무 담당자에게 청탁을 하게 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② 공무원은 직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의 임용․승진․전보 등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해서는 아니 된다. 제3장 부당이득의 수수 금지 등 제13조(이권 개입 등의 금지) 공무원은 자신의 직위를 직접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제13조의2(직위의 사적 이용 금지) 공무원은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사적 이익을 위하여 소속 기관의 명칭이나 직위를 공표․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하거나 이용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제14조(알선․청탁 등의 금지) ① 공무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알선․청탁 등을 해서는 아니 된다. ② 공무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직무관련자를 다른 직무관련자나『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직자에게 소개해서는 아니 된다. ③ 공무원은 재직 중에 직무관련자에게 본인 및 타인의 취업을 위한 청탁을 해서는 아니된다. 제15조(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공무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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