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공간

‘34호’에 대한 검색결과는 473건입니다.

정확도 최신순 오름순 내림순 가나다순 오름순 내림순 인기순 오름순 내림순

자료공간: 473건의 검색 결과를 찾았습니다.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21-12-28
    • 의 사항을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9. 4. 25.> 1. 사고가 발생한 영업소의 명칭, 소재지, 전화번 및 대표자 성명 2. 사고 발생 경위(사고 일시ㆍ장소, 사고 발생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의 명칭을 포함하여야 한다) 3. 조치 내용 4. 사고 피해자의 이름, 성별, 생년월일 및 연락처 5. 사고 발생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의 안전성검사의 결과 또는 안전성검사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확인하는 검사의 결과 ② 유원시설업자는 제1항에 따른 통보는 문서, 팩스 또는 전자우편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팩스나 전자우편으로 통보하는 경우에는 그 수신 여부를 전화 등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내용을 종합하여 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9. 4. 25.> [본조신설 2015. 11. 19.] 제42조(유원시설업자의 준수사항)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유원시설업자의 준수사항은 별표 13과 같다. 제42조의2(유원시설안전정보시스템을 통한 정보 공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34조의2제4항에 따라 다음 각 의 정보를 같은 조...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입법ㆍ행정예고 붙임파일
  • 문화체육관광부 위임전결규정(훈령 제391) 2019-09-09
    • 없음 다. 기 타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의견수렴(‘19.8.26. ~ 9.4.) 문화체육관광부훈령 제 000 문화체육관광부 위임전결규정 일부개정령 문화체육관광부 위임전결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중 옛전남도청복원추진단(복원협력과, 복원시설과)을 신설하고, 이에 대한 옛 전남도청 복원 종합계획 수립(별표 17.1) 및 복원설계(별표 17.2) 등 단위업무별 전결기준을 마련 부 칙 (2019. 00. 00.)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현행 개정안 사 유 <신설> 17. 옛전남도청복원추진단 일 련 번 단 위 업 무 명 장 관 결 재 전결권자 차 관 실 ․ 국 장 등 정 책 관 ․ 기 획 관 등 과 장 과 원 1 옛 전남도청 복원 종합계획 수립 복원 종합계획 수립 ○ 세부추진계획 수립 및 시행 ○ 계획수립 업무 중요사항 ○ 일반사항 ○ 2 복원협의회 운영 복원협의회 운영 규정 개정 ○ 중요사항 결정 ○ 복원협의회 운영 ○ 일반사항 ○ 경미한 사항 ○ 3 전시콘텐츠 구축 전시 기본계획 수립 (공간활용방안 기획 등 포함) ○ 전시물 설계 및 제작 설치 ○ 건물 총탄흔적 조사 연구 ○ 전문가 자문위원회 구성·운영 ○ 일반사항 ○ 경미한 사항 ○ 4...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훈령ㆍ예규ㆍ고시 붙임파일
  • 저작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20-06-01
    • 정하게 함에 따라(법제105조), 관련 규정과 서식들을 정비·변경 ㅇ 저작권대리중개업의 신고 처리기한 등 절차 - 저작권대리중개업의 신고 및 변경신고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처리기한을 20일로 규정하고, 관련한 서식들을 정비·변경 ㅇ 저작권 등록 수수료 면제 상한 규정 - 저작권 등록 수수료가 면제되는 경우, 그 면제 건수를 연간 10건 이내로 하되, 반려되거나 1개월 이내에 취하된 것은 제외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7월 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국 저작권정책과 - 전자우편 : cokely@korea.kr / 팩스 : 044-203-247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입법ㆍ행정예고 붙임파일
  • 시정조치를 명령받은 사실의 공표에 관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2023-03-27
    • ..PAGE:1 ◉문화체육관광부공고 제 2023-0121   시정조치를 명령받은 사실의 공표에 관한 고시 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 , 「 」 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 제 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 46 「 」 니다. 년 월 일 2023 03 30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정조치를 명령받은 사실의 공표에 관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제정이유 1.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이 제정법률 제 제정 ( 18466 , 2021. 9. 24. , 2022. 「 」 시행됨에 따라 같은 법 제 조제 항의 위임을 받아 시정조치를 명령받은 사실의 공표에 관한 9. 25. ) , 34 6 세부적인 기준과 절차를 규정하고자 함 주요제정내용 2. 가 시정조치를 명령받은 사실의 공표 요건을 규정함안 제 조 . ( 4 ) 나 공표방법 및 양식 기간 등 공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 조부터 제 조 . , ( 5 11 ) 의견제출 3.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년 월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2023 4 19 ․ 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예술인지원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입법ㆍ행정예고 붙임파일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20-10-07
    • 신설 2) 체육지도자 배치기준(별표5)에 ‘체육교습업’을 신설 3) 안전·위생 기준(별표6)에 ‘체육교습업’을 신설 4) 체육시설업 신고(변경신고)서(별지 제13 서식)에 ‘체육교습업’을 신설 나. 영세·중소 기업 부담 경감, 지자체 애로사항 건의 과제, 수영장 사고 관련 제도 개선, 일몰규제 개선 등에 관한 사항(별표 4, 별표 7) 1) 체육시설 내 시설물 공동 사용 허용(제8조(시설 기준) 별표 4 개정) 2) 골프장 시설 안전 기준 신설(제8조(시설 기준) 별표 4 개정) 3) 수영장 시설 안전 기준 신설(제8조(시설 기준) 별표 4 개정) 4) 체육시설업 행정처분 세부기준 완화(제27조(행정처분) 별표 7 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1월 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입법ㆍ행정예고 붙임파일
  • 문화체육관광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2020-06-25
    • : (서명) ※ 신청자는 공무원(정규직, 비정규직 포함) 신분 이어야 함 문화체육관광부 정보보안담당관 귀하 [별지 제33 서식] 사이트차단 예외처리 신청 □ 업무상 부득이하게 접속이 필요한 사이트가 차단되어 있을 경우 아래와 같이 부서장의 결재를 득하여 FAX(044-203-2267)로 신청 사이트차단 예외처리 신청서 *소속 (기관명) ※ 예시: 기관명부터 부서명까지 상세 기재 *이 름 직 급 전 화 번 Tel H.P. *신 청 구 분 예외처리 사이트명 ※ 예시: 사이트 주소 또는 카테고리(종류) 예외처리 사용자 ※ 예시: 담당자 및 관련자 나열 *사 용 목 적 ※ 예시: 구체적인 업무 관련성 제시 상기와 같이 사이트차단 예외처리를 신청합니다. 또한 인터넷PC 보안관리지침 인터넷PC 보안관리지침: 1. 메신저․파일공유․웹하드 등 업무에 무관하거나 Active-X 등 보안에 취약한 프로그램과 비인가 프로그램․장치의 설치 금지 2.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문서프로그램은 읽기 전용으로 운용 3. 음란․도박․증권 등 업무와 무관한 사이트 접근차단조치 을 준수하며, 인터넷 보안사고 발생 시 모든 책임을 질 것을 동의합니다. 신청인 : (인) 위와 같이 사이트차단 예외처리 신청을...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훈령ㆍ예규ㆍ고시 붙임파일
  • 국립한글박물관 예규 편람 2019-03-11
    • 의 자는 조사·연구를 위해 박물관 소장 자료를 열람할 수 있다. 1. 공공기관, 교육기관, 학술기관 또는 연구단체에 근무하는 자로서 학술연구 및 문화예술 활동의 목적이 분명하거나 공공의 이익에 기여한다고 인정될 경우 2.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로서 학술연구의 목적이 분명할 경우 3. 석사학위 과정 이상의 자(단, 당해 학과장의 추천을 받은 자)로서 학술연구와 학위논문 작성의 목적이 분명할 경우 4. 기타 관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42조(열람 신청 및 제한) ① 제41조에 따라 자료를 열람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3 서식의 열람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관장은 다음 각 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자료의 열람을 제한할 수 있다. 1. 자료의 훼손이나 안전관리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열람 시 관리규정 및 지시사항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 자로서 열람을 승인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열람의 목적이 공공의 이익에 위배될 우려가 있는 경우 ③ 열람은 공무원의 근무시간 내에 함을 원칙으로 하며, 소장 자원의 안전한 관리와 균등한 열람 기회의 보장을 위하여 열람횟수, 열람수량,...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훈령ㆍ예규ㆍ고시 붙임파일
  • 문화체육관광부 위임전결규정(훈령 제404) 2020-02-11
    • 업 무 명 장 관 결 재 전결권자 차 관 실 ․ 국 장 등 정 책 관 ․ 기 획 관 등 과 장 과 원 24 양성평등 업무의 총괄 양성평등 정책 기본계획 수립 ○ 세부계획 수립‧시행 ○ 관련부처 업무 협조 사항 ○ 6. 문화예술정책실 가. 문화정책관 1) 문화정책과 일 련 번 단 위 업 무 명 장 관 결 재 전결권자 차 관 실 ․ 국 장 등 정 책 관 ․ 기 획 관 등 과 장 과 원 24 양성평등 업무의 총괄 양성평등 정책 기본계획 수립 ○ 세부계획 수립‧시행 ○ 관련부처 업무 협조 사항 ○ 24 문화재청의 주요 업무에 관한 사항 중요사항 ○ 일반사항 ○ 직제시행규칙 (‘19.5.7 / ‘19.12.31) 반영 양성평등업무 : 문화인문정신정책과→양성평등정책담당관 문화재청업무 : 전통문화과→문화정책과 6. 문화예술정책실 가. 문화정책관 3) 전통문화과 일 련 번 단 위 업 무 명 장 관 결 재 전결권자 차 관 실 ․ 국 장 등 정 책 관 ․ 기 획 관 등 과 장 과 원 13 문화재청의 주요 업무에 관한 사항 중요사항 ○ 일반사항 ○ 6. 문화예술정책실 가. 문화정책관 3) 전통문화과 일 련 번 단 위 업 무 명 장 관 결 재 전결권자 차 관 실 ․ 국 장 등 정 책 관 ․ 기 획 관 등 과 장 과 원 13...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훈령ㆍ예규ㆍ고시 붙임파일
  • 카지노업 영업준칙 고시 개정 2019-08-06
    • 의 증빙서류를 구비하여야 한다. 1. 콤프승인서 2. 수혜자의 여권사본 3. 항공권 복사본, 숙식영수증 등 콤프비용제공 증명서류 제33조(크레딧 제공 등) ① 카지노사업자(폐광지역개발지원에관한특별법에 의한 카지노사업자는 제외한다)는 카지노게임 참가자에게 크레딧을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의 사항이 기록된 크레딧전표를 발행하여야 하며, 별지 제12호서식의 크레딧내역서에 크레딧 제공 및 상환관련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1. 제공일시 2. 금액 3. 제공자의 성명 및 서명 4. 제공받은 자의 성명, 주소 또는 전화번 및 서명 ② 크레딧전표는 원ㆍ부본을 작성하여 크레딧 발행부서에 안전하게 보관한다. ③ 크레딧전표는 일련번호를 부여하여 순서대로 발행하며, 잘못 발행된 전표는‘VOID’라고 표시하고 책임자가 서명하여야 한다. 제34조(크레딧 한도) 카지노사업자가 카지노게임 참가자에게 제공하는 크레딧의 한도는 외국환거래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5조(크레딧 상환) 크레딧이 상환될 때에는 상환 즉시 크레딧장부에 기록하여야 하며, 크레딧전표 원ㆍ부본에 “VOID”라고 표시한 후 원본은 크레딧을 제공받은 고객에게 교부하고...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훈령ㆍ예규ㆍ고시 붙임파일
  •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 행동강령 2017-08-24
    • 고발처리상황을 별지 제14 서식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고발하지 않은 경우에는 범죄혐의사실의 요지와 고발하지 않은 사유를 각급 기관의 장의 결재를 받아 관리하여야 한다. ② 직무와 관련하여 발견한 범죄혐의 사실을 발견했음에도 불구하고 제29조제1항에 따라 보고하지 않은 공무원에 대하여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7장 보칙 제34조(교육) ① 소속기관의 장은 공무원에 대하여 이 영의 준수를 위한 교육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매년 1회 이상 교육을 하여야 한다. ② 소속기관의 장은 공무원을 신규 임용할 때 이 영의 교육을 하여야 한다. ③ 공무원은 연 2시간 이상의 청렴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단, 신규 임용된 공무원은 임용 후 1년 이내에, 고위공무원단은 진입 후 1년 이내에 각각 5시간 이상의 청렴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④ 5급 및 4급 승진예정자는 승진 임용에 반영되는 교육훈련시간 중 총 5시간 이상의 청렴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⑤ 행동강령책임관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 제4 가목 내지 다목에 해당하는 부패행위로 제재처분(주의․경고 포함)을 받은 공무원에 대하여 제재처분 후...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훈령ㆍ예규ㆍ고시 붙임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