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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호’에 대한 검색결과는 473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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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2011-07-04
    • 있었으나, 이를 과태료로 일원화함 (안 제27조제1항제4 삭제) (3) 청소년 출입시간 외 청소년을 출입하게 한 경우 2년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고 있으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나 청소년보호법에 비해 그 형량이 과도하게 되어 있어 이를 타법에서 정한 바와 같이 1년 이하의 징역과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완화함 (안 제34조제6항) (4) 의무교육 조항을 삭제함에 따라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에 대한 과태료 규정을 삭제하고, 행정목적 달성에 지장이 적은 경미한 의무위반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을 과태료로 전환함 (안 제36조제1항) 라. 기타 모호하거나 불명확한 규제 조항의 명확화를 위해 자구 수정 보완 (안 제22조제1항제5, 안 제34조제2항)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별첨) (2) 입법예고 전 (3) 규제심사: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전 법률 제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16조제1항 중...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입법ㆍ행정예고 붙임파일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2012-07-27
    • 182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7월 27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효율적인 행정 및 국민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상의 정의 규정을 명확히 하고, 신고 사무 권한을 시․군․구청장에게 이양하며, 일정기간 영업 폐지 제한 및 영업폐지 시 행정체재처분의 승계 범위 확대 등을 통한 행정제재처분의 실효성을 담보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 상 나타나는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정의(안 제2조 8 개정) 업종 간 경계를 명확히 하여 변칙 영업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이하 ‘제작업’)에 대한 정의 규정에 “다수인을 대상으로” 란 목적 조항 삽입 나.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 등의 신고 (안 제16조 등 개정) 일선 행정서비스 권역과 생활구역의 일치시켜 국민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신고와 관련한 업무 권한을 시․도지사에서 시․군․구청장*으로 이양 다. 영업의...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입법ㆍ행정예고 붙임파일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2-1) 2006-07-19
    • 문화관광부장관 등이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관련 협회 또는 단체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에 따른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제5장 벌 칙 제34조(벌칙) ①제29조제1항 각 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위반하여 영업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제22조제1항제4 또는 제5호를 위반한 노래연습장업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다음 각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8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노래연습장업을 영위한 자 2. 제22조제1항제2 또는 제3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청소년을 출입하게 하거나 주류를 판매․제공한 노래연습장업자 3.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영업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영업을 계속한 자(제1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영업등록을 한 자에 한한다) 4. 제29조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음반등을 제작․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그 목적으로 진열․보관 또는 전시한 자 ④제22조제2항을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입법ㆍ행정예고 붙임파일
  •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시행규칙중개정령(안) 입법예고 2004-03-30
    • ㅇ 법률제7131(2004.01.29)에 의하여 공포된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중 개정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법령정비 추진계획에 의거 제도를 개선하고, ㅇ 기존 법령의 시행과정에서 드러난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유통관련업의 신고 또는 등록시 구비서류중 등기부등본은 건축물 임대인과 건축물대장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구비토록 하고, 이외에는 등록청에서 건축물대장을 확인하여 처리함으로써 미등기 건축물로 인해 발생되는 민원을 해소하고자 함(안제3조 및 제4조) 나.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전자적 민원처리의 조기 정착을 위해 유통관련업의 등록(신고) 신청시 구비서류를 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하고,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도록 함.(안제3조제1항 및 2항, 안 제3조제4항 신설) 다. 노래연습장업의 비상구 기준이 소방 및 건축에 관한 법률과 다르게 규정되어 있어 대부분 업소에서 편법으로 운영하는 등 민원이 야기되고 있으므로 이를 소방기술기준에관한규칙의 규정에 적합하도록 비상구의 기준을 완화하여...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입법ㆍ행정예고 붙임파일
  • 음반·비디오물·게임물제작업및배급업신고수리의위탁관리기준 2002-03-30
    • 개 정 2001. 1.18 문화관광부고시 제2001-2 개 정 2001.11.13 문화관광부고시 제2001-15 개 정 2002. 3.30 문화관광부고시 제2002-4 음반·비디오물·게임물 제작업 및 배급업 신고수리의 위탁·관리기준 1. 목적 이 기준은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20조제2항에 의하여 문화관광부에서 관리하는 음반·비디오물·게임물 제작업 및 배급업의 신고수리 사무를 관련단체에 위탁, 관련 단체로 하여금 신고사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위탁사무의 범위 : 문화관광부에서 관리하는음반·비디오물·게임물 제작업 및 배급업의 신고수리 사무를 관련단체에 위탁하는 위탁사무의 범위는 다음의 각호와 같다. 가.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사무의 접수 나. 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증의 교부 다. 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사항의 변경접수 및 신고증의 갱신교부 라.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증의 회수 3. 위탁사무의 관리단체 지정 문화관광부는 위탁사무의 분야별 관리단체(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를 다음과 같이 지정한다. 가. 음반 제작업 및 배급업 :...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훈령ㆍ예규ㆍ고시 붙임파일
  • 유기시설·유기기구 안전성검사의 기준 및 절차 2014-09-01
    • 480 265 206~304 157~265 118~206 SM45C 0.42~0.48 52 28 21~31 17~27 12~21 510 275 206~304 167~265 118~206 SM50C 0.47~0.53 55 29 21~31 17~27 13~22 539 284 206~304 167~265 127~216 SM55C 0.52~0.58 58 30 22~32 18~28 13~22 569 294 216~314 177~275 127~216 기계구조용 탄소강 탄소 % 인장강도 하한 kgf/mm^2 MPa`` 항복점 하한 kgf/mm^2 MPa`` 회전굽힘 피로 kgf/mm^2 MPa`` 양진 인장압축 피로 kgf/mm^2 MPa`` 양진 비틀림 피로 kgf/mm^2 MPa`` 담금질 뜨임 SM30C 0.27~0.33 55 34 23~42 21~36 14~28 539 333 226~412 206~353 137~275 SM35C 0.32~0.38 58 40 25~45 22~40 16~31 569 392 245~441 216~392 157~304 SM40C 0.37~0.43 62 45 27~49 23~43 18~33 608 441 265~480 226~422 177~324 SM45C 0.42~0.48 70 50 31~52 25~49 22~36 686 490 304~510 245~480 216~353 SM50C 0.47~0.53 75 55 35~54 30~51 24~38 735 539 343~530 294~500 235~373 SM55C 0.52~0.58 80 60 38~56 36~53 26~40 784 588 373~549 353~520 255~392 나. 기계구조용 합금강의 기계적 강도와 피로한도 탄소 함유량 합금강 기 인장강도 kgf/mm^2 MPa`` 연신율 % 회전굽힘피로 kgf/mm^2 MPa``...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훈령ㆍ예규ㆍ고시 붙임파일
  • 유기시설·유기기구 안전성검사의 기준 및 절차 2009-01-22
    • 480 265 206~304 157~265 118~206 SM45C 0.42~0.48 52 28 21~31 17~27 12~21 510 275 206~304 167~265 118~206 SM50C 0.47~0.53 55 29 21~31 17~27 13~22 539 284 206~304 167~265 127~216 SM55C 0.52~0.58 58 30 22~32 18~28 13~22 569 294 216~314 177~275 127~216 기계구조용 탄소강 탄소 % 인장강도 하한 kgf/mm^2 MPa`` 항복점 하한 kgf/mm^2 MPa`` 회전굽힘 피로 kgf/mm^2 MPa`` 양진 인장압축 피로 kgf/mm^2 MPa`` 양진 비틀림 피로 kgf/mm^2 MPa`` 담금질 뜨임 SM30C 0.27~0.33 55 34 23~42 21~36 14~28 539 333 226~412 206~353 137~275 SM35C 0.32~0.38 58 40 25~45 22~40 16~31 569 392 245~441 216~392 157~304 SM40C 0.37~0.43 62 45 27~49 23~43 18~33 608 441 265~480 226~422 177~324 SM45C 0.42~0.48 70 50 31~52 25~49 22~36 686 490 304~510 245~480 216~353 SM50C 0.47~0.53 75 55 35~54 30~51 24~38 735 539 343~530 294~500 235~373 SM55C 0.52~0.58 80 60 38~56 36~53 26~40 784 588 373~549 353~520 255~392 나. 기계구조용 합금강의 기계적 강도와 피로한도 탄소 함유량 합금강 기 인장강도 kgf/mm^2 MPa`` 연신율 % 회전굽힘피로 kgf/mm^2 MPa``...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훈령ㆍ예규ㆍ고시 붙임파일
  •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안전성검사 등의 기준 및 절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2017-08-28
    • 확인검사’ 용어를 ‘확인검사’로 변경 나.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용어의 정의 개정 (안 제3조제1항제1 개정) 1) 레저스포츠 등 일부 신종 활동, 시설과의 구분을 명확히 하고자 “기계·전기·전자장치 활용”, “일정공간”, “정형화된 패턴”을 명시함 다. 불연재료 또는 난연재료 사용 의무화 (안 별표1 Ⅱ-1-24) 신설) 1) 실내에 설치되는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의 충격흡수재 소재에 불연재료 또는 난연재료 사용 명시 라. ‘서류확인검사’, ‘사전안전성평가’ 도입 및 ‘검사 신청기간’ 조정으로 사업자 편의 증진 (안 제3조제1항제4 등 신설) 1) 안전사고 위험이 적은 일부 기구에 대해 최초확인검사 시 신청서 등의 서류 검토만으로 검사결과를 통보하는 서류확인검사 신설 2) 업계 요구에 의한 최초 설치 전 사전안전성평가 시행 근거 마련 3) 안전성검사 신청기간을 기존 설치완료 60일전에서 30일전으로 완화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9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관광산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입법ㆍ행정예고 붙임파일
  •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안전성검사 등의 기준 및 절차 2017-12-08
    • 수수료를「엔지니어링 산업진흥법」제3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을 고려하여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의 규모 및 난이도, 걸린 시간 등에 따라 금액을 정하여야 한다. 제13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22년 12월 14일까지로 한다. 제14조(규제의 재검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12월 15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2월 15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2017-40, 2017.12.15> ①(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1] Ⅱ. 1. 24), 2. 11), [별표3] Ⅱ. 1. 14), 2. 7) 및 Ⅳ. 11. 11-3. 6)은 2018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고시폐지) 종전의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14-30(2014.09.01.)는 이를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1. 제1항 종전 고시에 따라 시행한 안전성검사 및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님을 확인하는 검사는 이 고시에 따라 시행한 것으로 본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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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안전성검사 등의 기준 및 절차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2019-12-04
    • 문화체육관광부 공고 제2019-0335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안전성검사 등의 기준 및 절차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2월 4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안전성검사 등의 기준 및 절차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ㅇ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69조 제4항 개정(‘19.10.16)에 따라, 종전의 안전성검사 등의 수수료를 안전성검사기관이 정하도록 하였으나, 검사기관 복수 운영에 따라 수수료 체계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 2. 주요 개정내용 ㅇ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의 안전성검사 또는 안전성검사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확인하는 검사, 사전안전성평가에 관한 수수료를 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2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관광산업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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