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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호’에 대한 검색결과는 473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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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공간: 473건의 검색 결과를 찾았습니다.

  • 공공 용어의 외국어 번역 및 표기 지침 2020-07-15
    • 9 Center Ctr. 10 Construction Constr. 11 Cooperative Co-op. 12 Corporation Corp. 13 Court Ct. 14 Department Dept. 15 District Dist. 16 Division Div. 17 East E. 18 Elementary Elem. 19 Examination Exam. 20 Exhibition Exhibit. 21 Exposition Expo. 22 Express Exp. 23 Expressway Expwy. 24 Geographic Geog. 25 Government Govt. 26 Headquarters HQ 27 Highway Hwy. 28 Hospital Hosp. 29 Incorporated Inc. 30 Industrial Ind. 31 Information Info. 32 Institute Inst. 33 International Int’l 34 Island Is. 35 Junction Jct. 36 Lake Lk. 37 Library Lib. 38 Management Mgmt. 39 Market Mkt. 40 Medical Med. 41 Middle Mid. 42 Military Mil. 43 Mountain Mtn. 44 Museum Mus. 45 National Nat’l 46 North N. 47 Observatory Obs. 48 Office Off. 49 Park Pk. 50 Petroleum Petro. 51 Pharmacy Pharm. 52 Power Pwr. 53 Primary Prim. 54 Public Pub. 55 Railroad RR 56 River Riv. 57 Road Rd. 58 School Sch. 59 Science Sci. 60 Service Svc. 61 South S. 62 Square Sq. 63 Station Stn. 64 Street St. 65 Technology Tech. 66 Terminal Term. 67...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훈령ㆍ예규ㆍ고시 붙임파일
  • 문화체육관광부 위임전결규정(훈령 제426) 2020-07-03
    • 등) ○ 일반사항 ○ 34 소속기관의 지도․감독 정책사항 ○ 중요사항 ○ 일반사항 ○ 경미한 사항 ○ 35 병역미필자 해외여행 추천 ○ 36 공익근무 요원 관리 공익근무요원 관련 협의 ○ 공익근무요원 편입대상자 추천 ○ 공익근무요원 복무관리 ○ 공익근무요원 신상통보 ○ 일반사항 ○ 경미한 사항 ○ 공통사항 2. 대변인 1) 홍보담당관 일 련 번 단 위 업 무 명 장 관 결 재 전결권자 차 관 대 변 인 과 장 과 원 1 정책홍보에 대한 계획수립 및 조정 중요사항 ○ 일반사항 ○ 관련 부서 업무 협조 ○ 2 온라인홍보의 종합․조정․지원에 관한 사항 중요사항 ○ 일반사항 ○ 경미한 사항 ○ 3 홍보자료 제작 배포에 관한 사항 기본계획 ○ 일반사항 ○ 4 행사 및 보도용 사진촬영, 제작 및 보관 중요사항 ○ 일반사항 ○ 5 언론 및 발표에 관한 사항 중요사항 ○ 일반사항 ○ 6 출입기자 관리 중요사항 ○ 일반사항 ○ 7 정책고객관리, 정책홍보자문위원회 운영 중요사항 ○ 일반사항 ○ 8 우리 부 이미지 관리(MI)에 관한 사항 중요사항 ○ 일반사항 ○ 경미한 사항 ○ 2) 디지털소통팀 일 련 번 단 위 업 무 명 장 관 결 재 전결권자 차 관 대 변 인 팀 장 팀 원 1...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훈령ㆍ예규ㆍ고시 붙임파일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20-07-03
    • 라. 텔업 등급평가요원의 자격기준 확대(안 제72조) 마. 관광종사원 자격 취득에 인정되는 외국어시험의 종류에 아이엘츠(IELTS) 추가(안 별표 15) 바.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대상 중 관람형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탑승인원 기준(5인승이하→6인승이하) 완화(안 제40조 제1항 별표11) 사. 안전관리자는 유원시설업의 사업장에 처음 배치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안전교육을 받아야 함(안 제41조 제3항) 아. 물놀이형 유원시설 수질검사 결과에 대하여 관할 지자체에 결과 통지 의무화 신설(안 제39조의2 별표10의2) 자. 종합·일반 유원시설업 사업자 대상 안전관리 교육(2년마다 4시간 이수) 규정 신설(안 제42조 별표13) 차. 가상현실(VR) 체험 유기기구에 영화 허용 등 영상물 설치 규정 신설 (안 제42조 별표13) 카. 권역계획에 포함된 관광자원 개발사업 추진현황에 대한 지자체의 보고 규정 신설(안 제67조 제1·2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8월 2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입법ㆍ행정예고 붙임파일
  • 문화체육관광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2020-06-25
    • : (서명) ※ 신청자는 공무원(정규직, 비정규직 포함) 신분 이어야 함 문화체육관광부 정보보안담당관 귀하 [별지 제33 서식] 사이트차단 예외처리 신청 □ 업무상 부득이하게 접속이 필요한 사이트가 차단되어 있을 경우 아래와 같이 부서장의 결재를 득하여 FAX(044-203-2267)로 신청 사이트차단 예외처리 신청서 *소속 (기관명) ※ 예시: 기관명부터 부서명까지 상세 기재 *이 름 직 급 전 화 번 Tel H.P. *신 청 구 분 예외처리 사이트명 ※ 예시: 사이트 주소 또는 카테고리(종류) 예외처리 사용자 ※ 예시: 담당자 및 관련자 나열 *사 용 목 적 ※ 예시: 구체적인 업무 관련성 제시 상기와 같이 사이트차단 예외처리를 신청합니다. 또한 인터넷PC 보안관리지침 인터넷PC 보안관리지침: 1. 메신저․파일공유․웹하드 등 업무에 무관하거나 Active-X 등 보안에 취약한 프로그램과 비인가 프로그램․장치의 설치 금지 2.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문서프로그램은 읽기 전용으로 운용 3. 음란․도박․증권 등 업무와 무관한 사이트 접근차단조치 을 준수하며, 인터넷 보안사고 발생 시 모든 책임을 질 것을 동의합니다. 신청인 : (인) 위와 같이 사이트차단 예외처리 신청을...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훈령ㆍ예규ㆍ고시 붙임파일
  • 문화체육관광부 인사관리규정 개정 2020-06-09
    • 제2 다목의 직위에 대해서는 별지 제3호서식의 추천제외사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다. ③ 별표3의 연구직공무원 직위별 보직기준 중 경력요건에 해당하는 자가 없을 경우에는 그중 가장 가까운 경력소유자나 담당직위의 특성을 고려하여 그 직위에 적격한 자를 당해 직위에 보직한다. 제34조(보직요건조사)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직위에 보직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보직요건조사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임용후보자대비표에 의하여 보직관리원칙 및 보직관리의 일반적 기준과 직위별 보직기준에의 적합성 여부를 평가하여 보직한다. 1. 별표2의 제1 다목의 직위 2. 별표2의 제2 나목의 직위 ② 기타 직위 중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보직요건조사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임용후보자대비표에 의하여 제1항과 같이 평가하여 보직한다. 제35조(전보) 직무의 전문성과 능률을 제고하고 창의적·안정적 직무수행을 위하여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제29조제1항에 따른 필수보직기간 이상으로 보직관리를 하여야 한다. 제2절 연구실적평가위원회 제36조(설치 및 명칭) ① 연구․지도직 규정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훈령ㆍ예규ㆍ고시 붙임파일
  • 옛 전남도청 5.18민주화운동 현장기념박물관 자료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훈령 제421, 2020. 6. 4. 시행) 2020-06-08
    • 개인, 단체 또는 기관(이하 "기탁자"라고 한다)은 별지 제12 서식의 기탁신청서를 작성하여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2조(자료수탁심의위원회) ① 장관은 제30조에 따라 제출한 서류에 대하여 자료수탁심의위원회(이하 "수탁심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다음 사항을 심의하고 수탁 및 수탁 연장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1. 대상 자료의 자료적 가치 2. 전시 및 학술 연구의 활용도 3. 기타 장관이 부의하는 사항 ② 수탁심의위원회는 제14조를 준용하여 구성·운영한다. ③ 수탁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는 별지 제13 서식의 자료수탁심의서에 기록하여 각 위원들의 서명을 받아 보관한다. 제33조(자료수탁증서 발급) ① 자료를 수탁한 경우에는 별지 제14 서식의 자료수탁증서를 기탁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② 기탁자가 수탁증서를 분실 또는 훼손한 경우에는 장관에게 재발급을 신청(사유 기재)하여 재발급 받아야 한다. 제34조(수탁기간 및 비용) ① 수탁기간은 기탁자와 약정한 기간으로 하되, 약정한 기간이 없는 경우에는 2년으로 한다. ② 수탁자료의 관리는 무상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보존관리에 필요한 비용은 기탁자에게 청구할 수...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훈령ㆍ예규ㆍ고시 붙임파일
  • 문화체육관광부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2020-06-03
    • ② 전직원은 주소, 전화번 등 연락체계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이를 즉시 해당 소속 주무과를 통해 당직담당과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당직담당과장은 해당 소속직원의 연락체계 변경사항을 신고 받은 즉시 당직실에 비치된 비상연락망을 정비하여야 한다. ④ 당직담당과장은 소속직원의 비상연락망을 점검할 수 있다. 제33조(필수요원의 지정) ① 주무과장과 소속기관의 장은 정상근무시간이 아닌 때에 긴급사태가 발생할 경우에 대비하여 소속직원 중 일부를 미리 필수요원으로 지정하고 긴급사태 발생 시 신속히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필수요원은 비상소집 1시간 이내에 응소 가능한 자를 우선적으로 지정하되 문서보관자, 통신요원 등 사무보조에 필요한 인원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장 보칙 제34조(위임규칙) 소속기관 및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우리 부 소관 공공기관)은 본 규칙에 의거 기관별 특수성을 감안하여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을 제정ㆍ운영할 수 있다. 제35조(준용규칙) 이 규칙이 정하는 이외의 사항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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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작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20-06-01
    • 정하게 함에 따라(법제105조), 관련 규정과 서식들을 정비·변경 ㅇ 저작권대리중개업의 신고 처리기한 등 절차 - 저작권대리중개업의 신고 및 변경신고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처리기한을 20일로 규정하고, 관련한 서식들을 정비·변경 ㅇ 저작권 등록 수수료 면제 상한 규정 - 저작권 등록 수수료가 면제되는 경우, 그 면제 건수를 연간 10건 이내로 하되, 반려되거나 1개월 이내에 취하된 것은 제외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7월 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국 저작권정책과 - 전자우편 : cokely@korea.kr / 팩스 : 044-203-247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입법ㆍ행정예고 붙임파일
  • 저작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20-06-01
    • 변경·정비 ㅇ 조정제도 관련 - 법률 개정으로 ‘직권조정결정’ 제도가 신설됨에 따라(법제117조 관련),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조정불성립 사유 중 ‘당사자 불출석’을 삭제하여, 직권조정제도가 효과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개정 ㅇ 저작권위탁관리업 업무정지 기준 관련 - 법률 개정으로 저작권위탁관리업자의 업무정지 사유가 추가됨에 따라(법제109조), 시행령 별표2의 업무정지 기준의 내용을 추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7월 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국 저작권정책과 - 전자우편 : cokely@korea.kr / 팩스 : 044-203-247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입법ㆍ행정예고 붙임파일
  •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안 전문 2020-05-29
    • 고발처리상황을 별지 제14 서식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고발하지 않은 경우에는 범죄혐의사실의 요지와 고발하지 않은 사유를 각급 기관의 장의 결재를 받아 관리하여야 한다. ② 직무와 관련하여 발견한 범죄혐의 사실을 발견했음에도 불구하고 제29조제1항에 따라 보고하지 않은 공무원에 대하여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7장 보 칙 제34조(교육) ① 소속기관의 장은 공무원에 대하여 이 영의 준수를 위한 교육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매년 1회 이상 교육을 하여야 한다. ② 소속기관의 장은 공무원을 신규 임용할 때 이 영의 교육을 하여야 한다. ③ 공무원은 연 2시간 이상의 청렴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단, 신규 임용된 공무원은 임용 후 1년 이내에, 고위공무원단은 진입 후 1년 이내에 각각 5시간 이상의 청렴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④ 5급 및 4급 승진예정자는 승진 임용에 반영되는 교육훈련시간 중 총 5시간 이상의 청렴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⑤ 행동강령책임관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 제4 가목 내지 다목에 해당하는 부패행위로 제재처분(주의․경고 포함)을 받은 공무원에 대하여 제재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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