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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2013-06-27
    •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3. 6.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문화체육관광부령 제 호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제2항제8호 중 “청주박물관장ㆍ제주박물관장ㆍ춘천박물관장ㆍ대구박물관장ㆍ진주박물관장”을 “청주박물관장ㆍ춘천박물관장ㆍ대구박물관장ㆍ진주박물관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13호 중 “민속국악원장ㆍ남도국악원장”을 “민속국악원장ㆍ남도국악원장ㆍ부산국악원장”으로 한다. 별표 1 중 일반직 계 “577”을 “583”으로 하고, 행정주사보 “56”을 “57”로, 행정서기 “28”을 “31”로, 행정서기보 “7”을 “9”로 하며, 기능직 계 “43”을 “37”로 하고, 기능9급 사무실무원 “7”을 “1”로 한다. 별표 1의2 중 일반직 계 “577”을 “583”으로 하고, 행정주사보 “43”을 “44”로, 행정서기 “28”을 “31”로, 행정서기보 “7”을 “9”로 하며, 기능직 계 “43”을 “37”로 하고, 기능9급 사무실무원 “7”을 “1”로 한다. 별표 2 중 일반직 계 “56”을 “57”로 하고, 행정주사보 “8”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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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평창 동계올림픽 특별구역 변경 지정 고시 2015-09-25
    • 정선 생태체험지구 정선군 북평면 숙암리 일원 3.85 2.83 △1.02 강원도, 정선군, 민간사업자 4. 특구개발사업의 시행기간, 재원조달방법 및 시행방법(변경) ○ 시행기간 : 사업기간은 2013년부터 2032년까지 20년간으로 단계별로 추진할 계획임 (단계별 개발 → 1단계 : 2013년∼2018년 / 2단계 : 2019년∼2032년) ○ 재원조달방법 - 기정 : 평창 동계올림픽 특구 조성사업비는 총 3조 3,063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며, 재원조달 방안은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민자 등으로 충당할 계획임 - 변경 : 평창 동계올림픽 특구 조성사업비는 총 2조 6,716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며, 재원조달 방안은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민자 등으로 충당할 계획임 ○ 시행방법 - 시행방법은 수용 및 사용방식을 원칙으로 하되, 사업지구별 기능ㆍ특성을 감안하여 별도 사업방식도 병행하여 시행 5. 토지이용계획과 주요 기반시설계획(변경) ○ 주변 지역과 조화될 수 있는 친환경 계획 및 특구별 개발방향을 고려한 합리적 토지이용계획 수립 특구(지구)명 기 정 변 경 평창 건강올림픽 종합특구 알펜시아·용평리조트지구 올림픽경기장용지, 대회관련시설용지, 관광시설용지...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훈령ㆍ예규ㆍ고시 붙임파일
  •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2014-04-11
    •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정안 1. 제정 이유 대중문화예술산업의 육성을 위한 국가 지원의 법적 근거와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인권 보호를 위한 규정을 마련하고, 공정한 영업질서의 확립을 위한 규정을 도입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이 제정(법률 제12349호, 2014. 1. 28. 공포, 2014. 7. 29. 시행)됨에 따라,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변경등록신청서 서식에 대한 근거 규정 마련 나. 등록증 서식에 대한 근거 규정 마련 다.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에 대한 교육의 시기‧시간‧내용 및 비용 등에 관한 사항 규정 라. 휴업‧폐업‧영업재개 신고서 서식에 대한 근거 규정 마련 마.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또는 변경등록 수수료에 대한 세부 금액기준 마련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관계부처 협의 예정 라. 기 타 : 입법예고 예정 부령 제 호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정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이하...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입법ㆍ행정예고 붙임파일
  •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2013-07-12
    •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7월 11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ㅇ 국가대표선수의 경력과 역량을 체육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기회 확대를 위하여 국가대표선수 경력자의 체육지도자 진입장벽을 완화시켜 줄 필요가 있음 ㅇ 일정 수준의 역량을 갖춘 국가대표선수 출신이 체육지도자로서 사회에 재능 나눔을 실현할 수 있도록 2급 경기지도자 및 2급과 3급 생활체육지도자의 자격 부여를 위한 연수와 검정을 일부 면제해 주고자 함 2. 주요 개정내용 가. 체육지도자의 자격을 부여할 수 있는 대상 및 요건에 국가대표선수 경력자를 추가(안 별표 4) 3. 의견제출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3년 7월 24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체육진흥과장, 주소 : 110-360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경궁로 215, 전화 : 3704-9837, FAX : 3704-984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www.mcst.go.kr)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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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년도 교과용도서의 저작물 이용보상금 기준 고시 행정예고 2013-12-13
    •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1X-XX호 2014년도 「교과용도서의 저작물 이용 보상금」기준 저작권법 제25조 제4항에 의거하여 교과용도서의 저작물 이용에 대한 보상금 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xx월 xx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1. 적용기간 : 2014년 1월 1일 ~ 2014년 12월 31일 2. 보상대상 :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2143호) 제2조에서 규정한 교과서 및 지도서로서 전자저작물 포함 3. 보상기준 1) 교과서와 지도서별로 각각 보상 2) 서책 및 CD 형태의 교과용도서는 발행부수를 기준으로 하고, 온라인 전송의 형태로 배포되는 전자저작물의 경우 전송대상 학생 수를 기준으로 보상 3) 원 저작물을 번역ㆍ변형ㆍ각색 등의 방법으로 작성한 2차적 저작물을 게재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보상 가. 원 저작권자와 2차적 저작물 저작권자가 사전에 협의한 경우, 협의한 분배비율에 따라 보상. 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원 저작권자와 2차적 저작물 저작권자에게 각 50/100씩 지급. 다만 음악저작물을 편곡한 경우 원 저작권자에게 70/100, 편곡자에게 30/100을 각각 지급 4) 컴퓨터 화면 캡처의 경우에는 해당 화면을 구성하는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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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화체육관광부 공익사업적립금 운용규정 제정안 행정예고 2011-10-28
    • 지원실적 공개) 문화부는 매년 6월 30일까지 전년도 적립금 지원실적을 문화부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1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13조부터 제18조는 2013년도 적립금 운용계획을 수립하는 때부터 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당시 지원사업으로 선정되어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이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것으로 본다. [별지 제1호 서식] 적립금 예산계상 신청서 1. 사 업 명 (□ 체육분야, □ 문화예술분야) 2. 사업목적 3. 사업시행자 가. 기관(단체)명 나. 주 소 다. 전화번호 라. 대표자 성명 4. 사업내용 가. 기 간 나. 장 소 다. 세부사업내용 라. 기대효과 5. 소요예산 내역서 (단위 : 천원) 총소요예산 적립금 자체사업비 기타 비고(자금소요시기) 붙임 : 1. 사업계획서 1부. 2. 소요예산 산출내역서 1부. 단 체 명 (직인) [별지 제2호 서식] 적립금 지원신청서 1.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 (□ 체육분야, □ 문화예술) 나. 사업목적 ㅇ ㅇ 다. 사업기간 라. 사업내용 ㅇ ㅇ 마. 기대효과 2. 사업시행자 ㅇ 단체성격 ㅇ 단체대표자 , 연락처 등 3. 소요경비 조달계획 총소요예산 적립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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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에관한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2013-07-02
    •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1항제2호 중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 또는 등록된 여신전문금융회사”를 “제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등록된 신기술사업금융업자”로 한다. 제33조제3항 중 “30일”을 “20일”로, “한다”를 “하며, 그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광주광역시장이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긴급히 조성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가 이루어지기 전에 제32조에 따른 조성사업의 시행을 승인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의가 이루어질 때까지는 제1항에 따른 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35조제1항 전단 중 “3개월”을 “40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인가ㆍ허가 등의 의제처리를 위한 협의기간 단축 등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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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작권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2013-07-26
    • 향유할 수 있도록 저작권법이 개정(2013. 07. 16. 공포)됨에 따라 청각장애인의 범위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 현행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정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청각장애인의 범위를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에 따른 청각장애인으로 함(안 제15조제2항) 나. 공표된 저작물에 포함된 음성 및 음향 등을 자막 등으로 변환하여 청각장애인을 위하여 이용에 제공할 수 있는 시설을 정함(안 제15조의2)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라. 기 타 : 대통령령 제 호 저작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저작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 제목 “(복제 등이 허용된 시각장애인 등의 시설 등)”을 “(시각장애인 등의 시설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제1호가목 중 “생활시설”을 “거주시설”로 하며, 같은 호 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중 점자도서관 제14조제1항제1호다목 중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및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을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및 장애인 직업재활시설”로 한다. 제15조의 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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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권도공원 조성 기본계획 승인 및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지형도면 고시(제2009-35호) 2009-08-27
    • ~ 2013년(민자사업은 2017년까지) 라. 사업의 개요 1) 총사업비 : 2,361억원(민자 사업비 별도) (단위 : 백만원) 구 분 투 자 주 체 별 사 업 비 계 중 앙 지 방 기 부 금 액 236,054 204,382 14,077 17,595 구성비 100% 86.6% 6.0% 7.4% 2) 주요시설 : 태권전, 명인관, 추모공원, 야외수련장, 다목적운동장, 운영센터, 연구소, 연수원, 비지터센터, 전시관, 태권도경기장, 체험관, 주차장, 도로 등 3)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 (단위 : ㎡, %) 구 분 도 입 시 설 부지면적 구성비 계 - 2,314,213 100 1지구 태권전, 명인관, 추모공원, 워터테라스, 전망대 등 73,632 3.1 2지구 운영센터, 연구소, 식당동, 연수원, 야외수련장, 한수마당, 워터가든, 다목적운동장, 전통정원 등 131,419 5.7 3지구 비지터센터, 전시관, 야외체험장, 태권도경기장, 열린마당, 세계태권도마을, 체험관, 품새조각마당 등 111,018 4.8 국고2단계지구 단지토목 및 조경 54,992 2.4 공공시설 주차장, 도로, 배수지 등 73,914 3.2 개발예정지구 - 53,000 2.3 민자시설지구 호텔, 전통숙박마을, 유스호스텔, 편의시설, 한방기공체험단지, 실내스파, 서비스시설 등 133,223 5.8 녹지 조성녹지 - 381,298...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훈령ㆍ예규ㆍ고시 붙임파일
  • 문화체육관광부 부패행위신고자에 대한 포상규정 2013-11-18
    • 하는 기간은 발령일로부터 3년까지로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6호, 2013. 10. 31.> (시행일) 이 훈령은 2013년 10월 31일부터 시행한다. [ 별 표 ] 포상금 지급기준 (제6조 관련) 가. 금품․향응 수수관련 신고 부패행위 등의 유형 포상금 지급기준 상한액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향응을 수수하고 위법․부당한 처분을 한 경우 금품․향응 수수액의 20% 이내 300만원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향응을 수수하였으나, 위법․부당한 처분은 하지 아니한 경우 금품․향응 수수액의 15% 이내 150만원 의례적인 금품․향응 수수의 경우 금품․향응 수수액의 10% 이내 50만원 * 비 고 1. 예산 등 공금을 횡령한 경우에는 그 횡령액을 금품․향응 수수액으로 보아 위 표에 의한 포상금을 지급한다. 2. 위 포상금 지급기준에 의하여 산정된 포상금액이 10만원에 미달하는 때에는 10만원을 지급한다. 나. 기타 부패행위 등의 신고 신고내용에 대한 조사결과 상한액 징계처분 등이 있는 경우 100만원 법령 개정 등 제도개선에 기여한 경우 50만원 기타 문화체육관광부 소관분야 청렴도 향상에 기여한 경우 3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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