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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에 대한 검색결과는 241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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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 2016-03-23
    • 이 훈령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5호, 2013. 10. 31.> (시행일) 이 훈령은 2013년 10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48호, 2015. 2. 13.> (시행일) 이 훈령은 2015년 2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1호, 2015. 10. 27.> (시행일) 이 훈령은 2015년 10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8호, 2016. 03. 23.> (시행일) 이 훈령은 2016년 3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외부강의 대가기준(제18조 관련) <2016.3.23 개정> (단위: 천원/ 1시간) 구 분 장·차관급 4급 이상 5급 이하 비고 최초 1시간 (상한액) 400(장관급)․ 300(차관급) 230 120 원고료 포함 1시간 초과 300(장관급)․ 200(차관급) 120 100 ※ 한국예술종합학교 경우, 행동강령 제38조에 따라 대학교수의 외부강의 대가 기준과 횟수·시간 별도 마련 ※ 강의시간 산출기준 : 최초 1시간은 1시간 도달 시, 이후 초과시간은 30분 이상부터 1시간으로 산출(30분 미만은 강의시간에 미포함) ※ 동 기준은 외부강의 대가 지급기준이 아니고, 기준초과 금액은 받을 수 없는 상한액 개념임 ※ 여비는「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른 실비수준에서 별도 수령 가능 [별표 2] 금품 등 수수금지 위반...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훈령ㆍ예규ㆍ고시 붙임파일
  •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 행동강령 2016-09-27
    • 훈령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5호, 2013. 10. 31.> (시행일) 이 훈령은 2013년 10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48호, 2015. 2. 13.> (시행일) 이 훈령은 2015년 2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1호, 2015. 10. 27.> (시행일) 이 훈령은 2015년 10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8호, 2016. 03. 23.> (시행일) 이 훈령은 2016년 3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9호, 2016. 09. 28.>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2016년 9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의 개정규정은 이 훈령 시행 이후에 하는 외부강의등부터 적용한다. [별표 1] 음식물ㆍ경조사비ㆍ선물 등의 가액 범위(제17조제3항제2호 관련)<2016.9.28 개정> 구분 가액 범위 1. 음식물: 제공자와 공무원이 함께 하는 식사, 다과, 주류, 음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3만원 2. 경조사비: 축의금, 조의금 등 각종 부조금과 부조금을 대신하는 화환ㆍ조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10만원 3. 선물: 금전 및 제1호에 따른 음식물을 제외한 일체의 물품 또는 유가증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5만원 비고 가. 제1호의 음식물, 제2호의 경조사비...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훈령ㆍ예규ㆍ고시 붙임파일
  •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 행동강령 2015-04-08
    • 훈령은 2013년 10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48호, 2015. 2. 13.> (시행일) 이 훈령은 2015년 2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외부강의 대가기준(제18조 관련) (단위 : 천원/ 1시간) 구 분 장관급 차관급 과장급 이상 4급 및 5급 이하 비고 최초 1시간 상한액 400 300 230 120 원고료· 여비는 미포함 최초 1시간 초과 시 (매 시간당) 300 200 120 100 ※ 한국예술종합학교 경우, 행동강령 제38조에 따라 대학교수의 외부강의 대가 기준 별도 마련 ※ 동 기준은 외부강의 대가 지급기준이 아니고, 기준 초과 금액은 받을 수 없는 상한액 개념임 [별지 제1호서식]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소명서 소 명 인 성 명 생년월일 소 속 직위(직급) 상 급 자 (지 시 자) 성 명 직위(직급) 지시받은 사 항 소 명 내 용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행동 강령」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명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소명인 (서명 또는 인) 귀하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호서식]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상담요청서 상담요청인 성 명 생년월일 소 속 직위(직급) 상급자 (지시자) 성명 직위(직급) 지시받은 사 항 공정한...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훈령ㆍ예규ㆍ고시 붙임파일
  •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 행동강령 2015-10-27
    • 이 훈령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5호, 2013. 10. 31.> (시행일) 이 훈령은 2013년 10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48호, 2015. 2. 13.> (시행일) 이 훈령은 2015년 2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1호, 2015. 10. 27.> (시행일) 이 훈령은 2015년 10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외부강의 대가기준(제18조 관련) (단위 : 천원/ 1시간) 구 분 장관급 차관급 과장급 이상 4급 및 5급 이하 비고 최초 1시간 상한액 400 300 230 120 원고료· 여비는 미포함 최초 1시간 초과 시 (매 시간당) 300 200 120 100 ※ 한국예술종합학교 경우, 행동강령 제38조에 따라 대학교수의 외부강의 대가 기준 별도 마련 ※ 동 기준은 외부강의 대가 지급기준이 아니고, 기준 초과 금액은 받을 수 없는 상한액 개념임 [별표 2](신설) 금품 등 수수금지 위반 징계양정기준(제17조관련) 금 액 100만원 미만 1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3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 500만원 이상 1,000만원 미만 1,000만원 이상 비 위 유 형 수 수 행 위 의례적인 금품ㆍ향응 수수의 경우 수 동 견책 감봉ㆍ정직 강등 해임 파면 능 동 견책․감봉 정직 강등ㆍ해임 해임․파면 파면 직무와...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훈령ㆍ예규ㆍ고시 붙임파일
  •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 행동강령 2017-04-24
    • 이 훈령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5호, 2013. 10. 31.> (시행일) 이 훈령은 2013년 10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48호, 2015. 2. 13.> (시행일) 이 훈령은 2015년 2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1호, 2015. 10. 27.> (시행일) 이 훈령은 2015년 10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8호, 2016. 03. 23.> (시행일) 이 훈령은 2016년 3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9호, 2016. 09. 28.>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2016년 9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의 개정규정은 이 훈령 시행 이후에 하는 외부강의등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15호, 2017. 04. 24.>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2017년 4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음식물ㆍ경조사비ㆍ선물 등의 가액 범위(제17조제3항제2호 관련)<2016.9.28 개정> 구분 가액 범위 1. 음식물: 제공자와 공무원이 함께 하는 식사, 다과, 주류, 음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3만원 2. 경조사비: 축의금, 조의금 등 각종 부조금과 부조금을 대신하는 화환ㆍ조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10만원 3. 선물: 금전 및 제1호에 따른 음식물을 제외한 일체의 물품...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훈령ㆍ예규ㆍ고시 붙임파일
  •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 행동강령 2017-08-24
    • 훈령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22조부터 제26조까지는 이 훈령 시행일 이후에 발견한 범죄행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47호, 2011. 3. 10.> (시행일) 이 훈령은 2011년 3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5호, 2012. 7. 1.> (시행일) 이 훈령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5호, 2013. 10. 31.> (시행일) 이 훈령은 2013년 10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48호, 2015. 2. 13.> (시행일) 이 훈령은 2015년 2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1호, 2015. 10. 27.> (시행일) 이 훈령은 2015년 10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8호, 2016. 03. 23.> (시행일) 이 훈령은 2016년 3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9호, 2016. 09. 28.>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2016년 9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의 개정규정은 이 훈령 시행 이후에 하는 외부강의등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15호, 2017. 04. 24.>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2017년 4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1호, 2017. 08. 25.>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2017년 8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음식물ㆍ경조사비ㆍ선...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훈령ㆍ예규ㆍ고시 붙임파일
  •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 행동강령 2013-11-18
    • 시행한다. 부칙 <제205호, 2013. 10. 31.> (시행일) 이 훈령은 2013년 10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외부강의 대가기준(제18조 관련) (단위 : 천원/ 1시간) 구 분 장관급 차관급 과장급 이상 4급 및 5급 이하 비고 최초 1시간 상한액 400 300 230 120 원고료· 여비는 미포함 최초 1시간 초과 시 (매 시간당) 300 200 120 100 ※ 한국예술종합학교 경우, 행동강령 제38조에 따라 대학교수의 외부강의 대가 기준 별도 마련 ※ 동 기준은 외부강의 대가 지급기준이 아니고, 기준 초과 금액은 받을 수 없는 상한액 개념임 [별지 제1호서식]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소명서 소 명 인 성 명 생년월일 소 속 직위(직급) 상 급 자 (지 시 자) 성 명 직위(직급) 지시받은 사 항 소 명 내 용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행동 강령」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명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소명인 (서명 또는 인) 귀하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호서식]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상담요청서 상담요청인 성 명 생년월일 소 속 직위(직급) 상급자 (지시자) 성명 직위(직급) 지시받은 사 항 공정한 직무를 저해하는 사유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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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화체육관광부 감사규정 2015-07-09
    • 문화체육관광부 감사규정 개정 2013. 1. 29. 문화체육관광부훈령 제189호 개정 2015. 7. 10. 문화체육관광부훈령 제262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감사원규칙인「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이하 “규칙”이라 한다)과 그 외에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가 실시하는 자체감사(이하 “감사”라 한다) 등의 절차․방법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 감사관실(이하 “감사관실”이라 한다)에서 실시하는 감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이 규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법․영 또는 규칙 등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감사의 대상) ① 감사 대상기관은 다음과 같다. 1. 문화체육관광부 및 그 소속기관 2.「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 3. 문화체육관광부 또는 그 소속기관으로부터 사무를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지방자치단체․기관․법인․단체․개인 4. 문화체육관광부 또는 그 소속기관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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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화체육관광부 감사규정 2016-02-24
    • 문화체육관광부 감사규정 개정 2013. 1. 29. 문화체육관광부훈령 제189호 개정 2015. 7. 10. 문화체육관광부훈령 제262호 개정 2016. 2. 4. 문화체육관광부훈령 제283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감사원규칙인「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이하 “규칙”이라 한다), 「중앙행정기관 등의 자체감사 역량강화에 관한 규정(이하“총리훈령”이라 한다)」과 그 외에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가 실시하는 자체감사(이하 “감사”라 한다) 등의 절차․방법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16.2.4 개정>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 감사관실(이하 “감사관실”이라 한다)에서 실시하는 감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이 규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법․영 또는 규칙 등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조의2(자체감사기구의 운영) ① 감사관은 감사담당자의 배치, 감사활동 전반에 대해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2016.2.4 신설> ② 감사관은 감사담당자가 부당한 간섭이나 압력 또는 청탁 등을 받은 경우 장관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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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화체육관광부 감사규정 2016-09-27
    • 본다. 부 칙(2013. 1. 29) 이 훈령은 2013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 7. 10) 이 훈령은 2015년 7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283호, 2016. 2. 4) 이 훈령은 2016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300호, 2016. 9. 28.)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2016년 9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문화체육관광부 청렴시민감사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청렴시민감사관이 이 훈령 제5조의2에 따라 최초로 구성되는 자문위원회 민간위원으로 위촉될 경우의 임기는 청렴시민감사관 위촉기간으로 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주의(경고)처분대장 년도 과(실) 번호 구분 통보일 발부일 소속 직급(위) 성명 처분사유 비고 1) 구분란에는 주의 또는 경고로 구분하여 기재한다. 2) 통보일은 감사원 감사결과 처분요구서를 접수하거나 자체감사 처분요구서 통보일을 말한다. 3) 발부일은 주의장을 작성하여 해당자에게 발송하거나 교부한 날을 말한다. 4) 처분사유란에는 감사원 감사 또는 자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을 요약하여 기록한다. 5) 비고란에는 주의장이나 경고장을 받은 해의 성과급 등급 또는 인사상 처분 등을 기록한다. 210㎜×297㎜[일반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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