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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에 대한 검색결과는 241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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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년 체육예산(기금)현황 2013-08-13
    • 2013년도 체육국 예산 현황 Ⅰ. 예산현황 □ 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2013예산 (A) 2012예산 (B) 증 감 (C=A-B) 비고 □ 생활체육활성화 882 1047 △165 ㅇ 생활체육지도자 양성 300 300 - ㅇ 국민생활체육관련 실태조사 170 170 - ㅇ 체육백서 발간 35 35 - ㅇ 전통무예활성화 지원 55 100 △45 ㅇ 레저스포츠안전교육 50 50 - ㅇ 전통궁도활성화 - 100 △100 ㅇ 생활체육 정책운영 272 292 △20 □ 체육진흥시설지원 103,345 88,201 15,144 ㅇ 지방체육시설 지원 90,906 75,351 15,555 ㅇ 생활체육공원조성 지원 10,619 11,985 △1,366 ㅇ 노인건강생활체육시설 지원 1,820 865 955 □ 국가대표선수양성 33,949 33,360 589 ㅇ 국가대표선수 강화훈련 27,257 26,668 - ㅇ 태릉선수촌 운영 6,692 6,692 589 □ 전국체전시설 건립 13,182 5,900 7,282 ㅇ 인천 3,150 900 2,250 ㅇ 제주 6,232 5,000 1,232 ㅇ 강원 3,800 3,800 □ 스포츠산업육성 3,496 3,759 △263 ㅇ 스포츠용품 시험 및 인증 1,219 1,575 △356 ㅇ 스포츠산업 해외진출지원 1,560 1,560 - ㅇ 스포츠산업 인프라 구축 717 624 93 □ 국제체육 교류협력 3,658 3,655 3 ㅇ 국제친선경기 170 170 - 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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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13-08-26
    • 2013. 8. ~ 8. )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문화체육관광부령 제 호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기획행정관리담당관ㆍ재정담당관ㆍ규제개혁법무담당관”을 “창조행정담당관ㆍ재정담당관ㆍ규제개혁법무담당관”으로, “기획행정관리담당관”을 “창조행정담당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획행정관리담당관”을 “창조행정담당관”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1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7. 부 내 정부 3.0 관련 과제 발굴ㆍ선정, 추진상황 확인ㆍ점검 및 성과관리 제10조제3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문화융성위원회의 운영 지원 제10조제7항제5호 중 “수립ㆍ조정 및 평가”를 “수립ㆍ조정”으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특화사업ㆍ브랜드화사업의 기획”을 “특화사업ㆍ브랜드화사업계획 수립ㆍ조정”으로 한다. 제11조제2항 중 “예술정책과ㆍ공연전통예술과ㆍ디자인공간문화과”를 “예술정책과ㆍ공연전통예술과ㆍ시각예술디자인과”로, “디자인공간문화과장”을 “시각예술디자인과장”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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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술원사무국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13-08-26
    •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3. 8. 00 ~ 8. 0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문화체육관광부령 제 호 예술원사무국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예술원사무국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별표와”를 “별표 1과”로 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육아휴직 결원보충 활성화를 위한 별도정원) 「국가공무원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별도정원 중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4조의3에 따라 육아휴직 결원보충 활성화를 위하여 예술원사무국에 두는 공무원의 별도정원은 별표 2와 같다. 별표를 별표 1로 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1] 예술원사무국공무원정원표(제5조관련) 총 계 14 일반직계 13 고위공무원단 1 서기관 2 행정사무관 2 행정주사 2 행정주사보 1 사서주사보 1 행정서기 3 행정서기보 1 기능직 계 1 기능9급 운전원 1 [별표 2] 육아휴직자 결원보충을 위한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별도정원표(제6조 관련) 예술원사무국 공무원 별도정원 총 계 1 일반직 계 1 9급 1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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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화융성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개정령안 입법예고 2013-08-27
    •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개정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8월 27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문화융성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문화융성위원회가 다양한 문화 분야를 포괄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위원 정수를 20명에서 30명으로 확대하고, 관계부처 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미래창조과학부장관, 교육부장관과 안전행정부장관을 당연직 위원으로 추가하며, 전문위원회 외에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문화융성위원회가 다양한 문화 분야를 포괄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위원 정수를 현행 20명에서 30명으로 확대하고자 함(안 제4조제1항) 나. 문화융성위원회 회의 결과, 융․복합을 통한 창조적 문화산업, 인문정신문화 진흥과 문화예술에 대한 학교 교육의 중요성 및 문화가치의 사회적 확산을 위한 정부, 지방자치단체, 민간의 긴밀한 협력 필요성이 강조되어 당연직 위원으로 미래창조과학부장관, 교육부장관과 안전행정부장관을 추가하고자 함(안 제4조제2항) 다.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입법ㆍ행정예고 붙임파일
  • 관광진흥법 일부개정 시행령안 입법예고 2013-08-28
    • - 145호 「관광진흥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하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9월 3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관광진흥법 시행령」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국내외 관광객 증가에 따른 관광시설을 확충하기 위하여 관광사업의 등록기준을 일정기간(‘12. 11. 1 ~ ’13. 10. 31) 동안 완화하였던 것을 1년(‘13. 11. 1 ~ ’14. 10. 31)유예함으로써 관광사업의 경쟁력을 높이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관광진흥법 등록기준 완화(시행령 제5조) 1) 특색있고 개성있는 휴양형 숙박시설 육성을 위해 휴양콘도미니엄업의 등록객실을 30실에서 20실로 완화 2) 다양한 관광시설 확충을 위해 전문휴양업 중 농어촌 휴양시설의 재배지 또는 양육장의 면적요건을 폐지 3) 다양한 관광시설 확충을 위해 전문휴양업 중 온천장 등록 개별기준 중 실내수영장 확보 요건을 폐지 3. 의견 제출 「관광진흥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3년 10월 12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 관광산업과장,...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입법ㆍ행정예고 붙임파일
  • 관광진흥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2013-09-24
    • 2013. . . (제 회) 관광진흥법 개정안 일부개정법률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유진룡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제출 연월일 2013. . . 법제처 심사 전 1. 제안이유 관광단지의 사업시행자가 공공법인인 경우 조성한 토지에 대한 공급가격을 탄력적으로 적용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관광단지 개발이 가능하도록 하고 관광단지 조성사업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성토지에 대한 공급가격 규정(안제59조제3항 신설) 1) 관광단지 사업시행자가 공공법인인 경우 조성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조성토지를 감정가격이하로 처분할 수 있도록 하되, 조성원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처분하지 못함.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관계부처 협의 예정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 : 예정 2) 규제심사 : 규제사항 없음 법률 제 호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관광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9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제1항에 따라 조성토지를 공급하려는 사업시행자가 제54조제1항 단서의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공공법인인 경우에는...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입법ㆍ행정예고 붙임파일
  •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2013-09-24
    • 2013 - 0150호 「국제경기대회 지원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9월 24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국제경기대회 지원법」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제경기대회 경쟁적 유치로 지방 및 국가재정에 상당한 부담을 초래하고 있는 바, 과도한 국제경기대회 유치·개최를 방지하고 대회의 효율적 지원 및 관리를 위하여 유치신청, 심사, 승인, 평가 등 관리방안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유치 신청전 사전절차(제6조 개정)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은 유치신청 전에 지방의회 의결 및 사전타당성 조사를 실시하여야 함. 나. 유치 신청 승인 관련 절차(제6조의 2, 3, 4, 5 신설) 1) 시행령(제3조)에 규정되어 있던 국제경기대회 유치심사위원회를 법으로 이동하고 승인취소권 등 권한을 규정함(제6조의 2) 2) 승인 취소 사유를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유치심사위원회의 자의적 행사 가능성을 방지(제6조의 4)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이 국제스포츠기구에 유치신청서 제출 등 주요사항을 추진할 경우...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입법ㆍ행정예고 붙임파일
  •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13-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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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보간행물 제작비 지급에 관한 규정 2013-10-18
    • 문화체육관광부 훈령 제135호 개정 2013. 10.18 문화체육관광부 훈령 제203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제작․발행하는 홍보간행물 제작비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홍보간행물 제작비라 함은 인쇄비를 제외한 각종 원고료, 번역료, 만화료, 사진료, 일러스트료, 편집료 등 홍보간행물 제작에 소요되는 직접 비용을 말한다. 제3조(제작비 지급) 홍보간행물 제작비 지급은 별표의 홍보간행물 제작비 지급 기준에 의한다. 제4조(규정 외의 제작비) 이 규정에 포함되지 아니하거나 특수 목적의 간행물을 발간할 경우에는 별도 결재에 의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5조(계획변경 및 취소시의 제작비 지급) 간행물 제작 계획 변경 및 취소로 인하여 책자가 발간되지 못한 경우에는 그때까지 진행된 작업분에 한하여 홍보간행물 제작비 지급 기준에 의거, 50%(세금 포함) 범위 이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6조(기타) 이 규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10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홍보간행물 제작비 지급 기준 구 분 내 용 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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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2013-10-24
    • 의 안 번 호 제 호 의 결 사 항 의 결 연 월 일 2013. . . (제 회)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유진룡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제출 연월일 2013. . . 법제처 심사 전 1. 개정이유 ㅇ 공공체육시설 개방 시 특정 개인·단체가 아닌 지역주민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일정시간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고, ㅇ 공공체육시설의 접근성 제고 및 균형배치를 위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중장기 계획수립의 근거를 마련하며, ㅇ 공공체육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한 정기적인 안전점검 의무를 부과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 개정내용 ㅇ 체육시설 개방 시 특정 개인이나 단체에 편중되지 않고 지역주민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일정시간 확보(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 ㅇ 공공체육시설의 접근성 제고 및 균형배치를 위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중장기 계획수립 근거 마련(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9조의 1) - (중앙) 공공체육시설 접근성 제고 및 균형배치를 위한 매 5년 마다 정기적인 중장기 계획수립 의무 - (지방)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자체 공공체육시설 균형배치 중장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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