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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체육지도자 연수 및 자격검정에 관한 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2009-10-29
    • 문화체육관광부 공고 제2009 - 176호 체육지도자 자격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체육지도자 연수 및 자격검정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0월 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체육지도자 연수 및 자격검정에 관한 규칙」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ㅇ 체육지도자 연수원장의 업무영역을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에 정한 바에 따라 업무영역을 명확히 하고, 동일한 종목에 대한 경기지도자와 생활체육지도자의 상이한 종목명칭 통일 및 체육지도자 자격부여 대상 및 요건 중 일부 불합리한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체육지도자의 자격검정 실시에 대한 규정 명확화(안 제5조제3호) ㅇ 시․도지사가 지정한 연수원은 연수만 실시하도록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에 규정하고 있음에도 규칙에는 연수원장이 검정을 실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상위 법령에 맞게 개정 나. 경기지도자 및 생활체육지도자의 자격종목 명칭 통일(안 별표 3) ㅇ 복싱(경기지도자)과 권투(생활체육지도자)로 각각...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입법ㆍ행정예고 붙임파일
  • 체육인 복지사업 시행지침 2022-08-31
    • 지정한 가계동향조사에 따른 전년도 전체 가구의 월평균 가계소비지출액의 100분의 50(유족이 25세 미만인 자녀 또는 미성년 동생인 경우에는 100분의 60)의 범위에서 정한 별표1의 금액 2. 영 제6조제2항제2호부터 제4호에 따른 대한민국체육유공자: 「통계법」 제17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지정통계로 지정한 가계동향조사에 따른 전년도 전체 가구의 월평균 가계소비지출액의 100분의 90의 범위에서 정한 별표1의 금액 ②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란 별표2의 장애구분표에 해당하는 심신장애를 말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연금은 매월 말일(공휴일인 경우 직전 평일)에 지급한다. 제4조(협의에 의한 연금 수급자의 지정 방법 및 효력) ① 시행규칙 제2조제4항제1호에 따라 유족 간의 협의에 의하여 연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같은 순위인 유족 모두의 협의를 거쳐 별지 제1호 서식으로 정하는 연금 수급자 지정서에 같은 순위 유족 모두의 인감증명서(「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발급증으로 대체 할...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훈령ㆍ예규ㆍ고시 붙임파일
  • 체육인 복지법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2022-05-10
    • ..PAGE:1 ◉문화체육관광부공고 제 2022-0145호  체육인 복지법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 , 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 41 . 년 월 일 2022 05 12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체육인 복지법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제정이유 1. 체육인 복지법 이 제정 법률 제 호 됨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 (2021.8.10., 18381 ) 「 」 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2. 가 대한민국체육유공자 보상 종류별 지급기준 방법 등 . , ㅇ 대한민국체육유공자 연금 및 수당 관련 사항 안 제 조 ( 2 ) ㅇ 대한민국체육유공자 사망위로금 관련 사항 안 제 조 ( 3 ) ㅇ 대한민국체육유공자 의료지원 관련 사항 안 제 조 ( 4 ) ㅇ 대한민국체육유공자 교육지원 관련 사항 안 제 조 ( 5 ) ㅇ 대한민국체육유공자 취업지원 관련 사항 안 제 조 ( 6 ) ㅇ 대한민국체육유공자 주택의 우선 공급 관련 사항 안 제 조 ( 7 ) ㅇ 대한민국체육유공자 생업지원 관련 사항 안 제 조 ( 8 ) ㅇ 대한민국체육유공자 그 밖의 지원 관련 사항 안 제 조 ( 9 ) 나...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입법ㆍ행정예고 붙임파일
  • 체육인 복지 지원사업 시행지침안 행정예고 2022-08-01
    • ..PAGE:1 ◉문화체육관광부공고 제 2022-0245호   체육인 복지 지원사업 시행지침 훈령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 「 」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 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46 . 「 」 년 월 일 2022 08 05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체육인 복지 지원사업 시행지침 훈령 제정 안 행정예고 ( ) 「 」 제정이유 1. 체육인 복지법이 제정 법률 제 호 시행 됨에 따라 법률 및 같은 법 (2021. 8. 10. 18381 / 2022. 8. 11.) 시행령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 주요내용 2. 가 대한민국체육유공자 지원에 필요한 지급액 지급 방법 등에 대한 사무처리 사항안 제 조부터 . , ( 3 제 조 28 ) ᄋ 연금 및 수당안 제 조부터 제 조 사망위로금 지급안 제 조 제 조 의료지원안 제 ( 3 11 ), ( 12 , 13 ), ( 1 조 교육지원안 제 조부터 제 조 취업지원안 제 조 주택의 우선 공급안 제 조 4 ), ( 15 17 ), ( 18 ), ( 19 ), 생업지원안 제 조 그 밖의 지원안 제 조 제 조 등 ( 20 ), ( 21 , 22 ) 나 . 국가대표 선수지도자에 대한 지원기준 및 방법 등에 대한 사무처리 사항안 제...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입법ㆍ행정예고 붙임파일
  •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 예고 2006-05-30
    •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1. 개정 이유 체육시설의 설치․이용과 관련한 사회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체육시설업의 건전한 육성․발전을 위하여 개정(법률제7913호)된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시행에 필요한 관계 조항을 정비하고 규제완화 내용을 반영 하는 동시에 법령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 등을 보완하기 위함. 2. 주요 골자 가. 등록체육시설업의 시설 설치 착수․준공을 6년내에 하지 못하여 설치기간의 연장을 받고자 할 경우 그 연장 사유와 절차규정을 신설 함(안 제16조 제2항 및 제3항). 나. 체육시설업의 회원모집이 자율화되고 회원제 골프장 기준 완화에 따른 회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등록체육시설업이 최초 회원 모집을 할 수 있는 시기를 현행 공정율 30%에서 50%로 상향 조정함(안 제18조제2항). 다. 체육시설업과 관광사업시설의 통합회원 모집이 가능해짐에 따라 통합회원을 모집할 수 있는 관광사업시설의 종류를 관광숙박업 중 휴양콘도미니엄업 및 가족호텔업, 관광객 이용시설업 중 제2종 종합휴양업으로 정하고 통합회원 모집 절차를 신설 함(안 제18조의2 제1항 및 제5항). 라. 체육시설업의 건건한...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입법ㆍ행정예고 붙임파일
  •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2007-08-09
    • 골프장업 부지면적의 100분의 10 범위안에서 「자연환경보전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생태·자연도(「자연환경보전법」 제34조제1항 제4호의 별도관리지역을 제외한다)의 등급이 높은 지역의 부지를 제외하고 낮은 지역의 부지를 편입시키는 경우이거나,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3조제1항 제4호에 따른 녹지등급이 높은 지역의 부지를 제외하고 낮은 지역의 부지를 편입시키는 경우 3. 스키장업에 있어서는 부지내 산림(「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산림으로서 사업계획승인 당시의 산림을 말하며, 사업부지가 변경되는 사업계획변경의 경우에는 변경된 부지를 대상으로 사업계획승인 당시 산림이었던 부분과 새로 부지가 된 부분의 산림을 합한 것을 말한다)의 면적에 대하여 원형이 보전(보전)되는 면적의 비율이 100분의 25 미만인 경우 제13조 (대중골프장의 병설방법등) 법 제14조 본문에 따라 시·도지사는 회원제골프장업을 하고자 하는 자에게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대중골프장을 직접 병설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규모의 대중골프장을 이미 설치·운영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입법ㆍ행정예고 붙임파일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재입법예고 2015-06-01
    • 문화체육관광부 공고 2015 - 0106호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6월 4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 개정(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ㅇ 체육시설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3128호, 2015. 2. 3. 공포)됨에 따라 체육시설 안전관리 기본계획 수립, 안전점검, 체육시설정보관리 종합시스템 운영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 개정내용 가. 체육시설 안전관리 표준매뉴얼 등 기본계획에 포함할 사항 규정(안 제2조의2 신설) 나. 체육시설 안전점검의 위임․위탁, 안전점검 시기, 실시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2조의 3, 안 제2조의 4 신설) 다. 안전점검 결과, 중대한 결함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2조의 5 신설) 라. 중대한 결함에 대한 보수․보강조치의 이행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2조의 6 신설) 마. 체육시설정보관리 종합시스템...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입법ㆍ행정예고 붙임파일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2015-05-19
    • 문화체육관광부 공고 2015 - 83호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4월 27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ㅇ 체육시설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3128호, 2015. 2. 3. 공포)됨에 따라 체육시설 안전관리 기본계획 수립, 안전점검, 체육시설정보관리 종합시스템 운영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 개정내용 ㅇ 체육시설 안전관리 표준매뉴얼 등 기본계획에 포함할 사항(안 제2조의2 신설) ㅇ 체육시설 안전점검의 위임․위탁, 안전점검 시기, 실시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안 제2조의 3, 안 제2조의 4 신설) ㅇ 안전점검 결과 건축물의 기둥 또는 내력벽의 내력손실 등 중대한 결함에 관한 사항(안 제2조의 5 신설) ㅇ 중대한 결함에 대한 보수․보강조치의 이행에 관한 사항(안 제2조의 6 신설) ㅇ 체육시설정보관리...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입법ㆍ행정예고 붙임파일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20-10-07
    • ◉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0-0279호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0월 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체육시설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2020.5.19. 법률 제17267호 / 시행 2020.11.20.)됨에 따라 같은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신규 체육시설업에 관한 사항(별표4, 별표5, 별표6) 1) 체육시설업의 시설 기준(별표4)에 ‘체육교습업’을 신설 2) 체육지도자 배치기준(별표5)에 ‘체육교습업’을 신설 3) 안전·위생 기준(별표6)에 ‘체육교습업’을 신설 4) 체육시설업 신고(변경신고)서(별지 제13호 서식)에 ‘체육교습업’을 신설 나. 영세·중소 기업 부담 경감, 지자체 애로사항 건의 과제, 수영장 사고 관련 제도 개선, 일몰규제 개선 등에 관한 사항(별표 4, 별표 7) 1) 체육시설 내 시설물 공동 사용 허용(제8조(시설 기준) 별표...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입법ㆍ행정예고 붙임파일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2015-12-14
    • 문화체육관광부 공고 2015 - 280호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하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2월 14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체육시설의 손해보험 가입을 의무화 하면서 손해보험한도액을 정하고 있지 않아 사업자가 형식적으로 보험 가입 시 실질적인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어 손해보험 한도액을 규정하여 의무보험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1시간마다 수영자를 밖으로 나오도록 일률 적용하고 있는 규정을 회원전용 수영장의 경우 자율 규정토록 하여 체육시설 이용자 편의를 제고하고, 체육시설에서 어린이통학버스를 운행 시에는 도로교통법에 의한 어린이 통학버스로 신고한 차량을 사용하도록 체육시설업 공통기준에 규정하여 어린이 통학차량 구비 시 국민체육진흥기금 융자지원을 가능하게 하고자 함. 또한 어린이통학버스에 보호자를 태우지 아니한 채 운행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탑승한 어린이가 사망하거나 신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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