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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계약서’에 대한 검색결과는 194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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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화체관광부 위임전결규정(훈령 제340호) 2018-04-25
    • 표준계약서, ▲지역발전위원회 업무보고, ▲국립묘지 안장심사위원회 등 다수부서 관련 사업의 소관 논란이 자주 발생 ㅇ 부서명칭 변경, 단위업무 신설 및 변경, 전결권자 조정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둘 이상의 부서에 관련된 업무는 그 업무의 성질상 비중이 큰 부서에서 처리하고, 부서간 업무 비중이 같을 때에는 업무의 양이 많은 부서에서 주관하여 처리(안 제12조 1항) 나. 처리할 부서를 판단할 수 없거나, 새로이 발생한 업무에 대해 기획조정실장이 해당 실·국장과 협의하여 처리할 부서 지정(안 제12조 2항) 다. 직제시행규칙 개정(’18.3.30.) 등으로 부서명칭 변경, 조직 삭제, 단위업무 신설 및 변경, 전결권자 조정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함(별표) - ‘기획행정담당관’을 ‘혁신행정담당관’으로 변경(5, 가. 1) - (예술정책과) ‘한국문학번역원 사업계획 및 예산승인’의 전결권자를 ‘차관’에서 ‘정책관’으로 조정(6, 나, 1) - (도서관정책기획단) ‘공공도서관 건립사전평가제’ 단위업무를 ‘공공도서관의 건립 타당성 사전평가 및 건립ㆍ운영 컨설팅...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훈령ㆍ예규ㆍ고시 붙임파일
  • 예술활동증명 운영 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2015-04-09
    • 심의위원회는 예술인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하기 위해 예술 활동 증명을 신청한 자에 대하여 서면 계약서를 근거로 산재보험 가입 지원에 한하여만 유효한 예술 활동 증명을 한시적으로 할 수 있다. ② 예술인 산재보험 가입 관련 특례로 예술 활동 증명을 받은 자는 이후 정식으로 예술 활동 증명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30조(표준계약서 체결 예술인 사회보험료 지원 관련 특례) ① 심의위원회는 ‘표준계약서 체결 예술인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에 신청하기 위해 예술 활동 증명을 신청한 자에 대하여 서면 계약서, 보험료 납부 관련 자료 등을 근거로 당해 사업에 한하여만 유효한 예술 활동 증명을 한시적으로 할 수 있다. ② 표준계약서 체결 예술인 사회보험료 지원 관련 특례로 예술 활동 증명을 받은 자는 이후 정식으로 예술 활동 증명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31조(금지행위 관련 특례) ① 심의위원회는 법 제6조의2에 따른 금지행위로 인한 피해를 구제받기 위해 예술 활동 증명을 신청한 자에 대하여 서면 계약서 등을 근거로 당해 사업에 한하여만 유효한 예술 활동 증명을 한시적으로 할 수 있다. ② 금지행위 관련 특례로...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입법ㆍ행정예고 붙임파일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2016-06-14
    • 문체부 공고 제2016-0166호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6월 17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체육시설업자와 일반이용자가 체육시설 이용료의 반환사유 및 반환금액에 대해 약정하지 않은 경우 대통령령에서 정한 반환기준에 따라 반환하도록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3976호, 2016. 2. 3. 공포)됨에 따라 이용료 반환기준을 마련하고,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의 체육활동과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제12조와 관련한 공공체육시설을 사용할 경우 사용료를 감경할 수 있도록 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구)대한체육회와 (구)국민생활체육회가 통합체육회의 명칭을 대한체육회로 정하여 2016년 3월 21일 설립을 완료함에 따라 ‘국민생활체육회’ 명칭을 삭제(안...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입법ㆍ행정예고 붙임파일
  • 예술인 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2016-03-08
    • 계약서 표준양식’을 ‘표준계약서’로 명칭을 변경하는 내용으로「예술인 복지법」이 개정(법률 제13970호, 2016. 2. 3. 공포, 2016. 5. 4. 시행)됨에 따라, 명칭을 통일하려는 것임. 2. 주요토의과제 없 음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관계부처 협의 예정 라. 기 타 : 입법예고 예정 부령 제 호 예술인 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예술인 복지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의 “계약서 표준양식을”을 “표준계약서를”로 한다.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예술인 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표준계약서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과 협의를 거쳐 개발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별표1과 별표2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예술 활동 증명에 관한 세부 기준(제2조 관련) 1. 영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저작권법」 제2조제1호 및 제25호에 따른 공표된 저작물이 있는 사람은 문화예술 분야별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입법ㆍ행정예고 붙임파일
  • 녹색인증제 운영요령 2016-07-25
    • 경우, 내부 시험성적서에 대해 제3자인 공인 시험․연구기관이 검증․확인한 증빙 추가 제출 필요 선택서류(1개 이상 필수) 1. 공장등록증 또는 기타 생산현장 증빙 및 생산시설 증빙(계약서 등) 2. OEM제조 증빙(계약서 등) 3. 직접생산증명서 (뒤쪽)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자 처리기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전담기관 및 평가기관 인증(확인) 신청 ▶ 신청서 접수 (구비서류 확인) ▼ 인증(확인)평가 의뢰 ▶ 인증(확인)평가 의뢰접수 및 구비 서류 적합성 확인 ▼ 현장평가, 서류평가 (녹색기술제품 확인은 생략) ▼ 결과 접수 ◀ 결과 송부 (인증/확인 추천) 인증위원회 ▼ 인증(확인) 확정 적합 ▼ 인증(확인)서 및 확인마크 활용 ◀ 인증(확인)서 발급 [별지 제1-1호 서식] 신청 기술(제품) 설명서 ※ 본 설명서는 녹색기술 인증 및 녹색기술 제품 확인의 중요한 평가 근거가 되므로, 사실에 근거하여 신청 기술의 핵심적인 내용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 작성요령 : 설명서는 7 페이지 내외로 한글을 사용하여 (글꼴 : 휴먼명조, 크기 : 12pt) 작성하며, 증빙 및 추가자료는 신청 기술(제품) 설명서와 요약서 기재 순서에 따라 설명서 뒤에...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훈령ㆍ예규ㆍ고시 붙임파일
  • 예술 활동 증명 운영지침 2017-03-16
    • 가입 관련 특례) ① 심의위원회는 예술인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하기 위해 예술 활동 증명을 신청한 사람에 대하여 서면 계약서를 근거로 산재보험 가입 지원에 한하여만 유효한 예술 활동 증명을 한시적으로 할 수 있다. ② 예술인 산재보험 가입 관련 특례로 예술 활동 증명을 받은 사람은 이후 정식으로 예술 활동 증명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30조(표준계약서 체결 예술인 사회보험료 지원 관련 특례) ① 심의위원회는 ‘표준계약서 체결 예술인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에 신청하기 위해 예술 활동 증명을 신청한 사람에 대하여 서면 계약서, 보험료 납부 관련 자료 등을 근거로 당해 사업에 한하여만 유효한 예술 활동 증명을 한시적으로 할 수 있다. ② 표준계약서 체결 예술인 사회보험료 지원 관련 특례로 예술 활동 증명을 받은 사람은 이후 정식으로 예술 활동 증명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31조(불공정행위 관련 특례) ① 심의위원회는 법 제6조의2에 따른 불공정행위로 인한 피해를 구제받기 위해 예술 활동 증명을 신청한 사람에 대하여 서면 계약서 등을 근거로 당해 사업에 한하여만 유효한 예술 활동 증명을 한시적으로 할 수...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훈령ㆍ예규ㆍ고시 붙임파일
  •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전부 개정안 입법예고 2010-10-01
    • 문화체육관광부 공고 제2010 - 118호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시행령을 「콘텐츠산업 진흥법」시행령 으로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0월 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시행령 전부 개정령 안 입법예고 「콘텐츠산업진흥법」시행령 안 1. 개정이유 o 범정부적인 콘텐츠산업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새롭게 변화하는 콘텐츠 산업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을 「콘텐츠산업 진흥법」으로 전부 개정하여 (법률 제10369호 2010. 6.10) o 새로 개정된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시행령을 「콘텐츠산업 진흥법」시행령 으로 전부 개정 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안 제2조 및 제3조) 콘텐츠산업진흥에 관한 중․장기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관계중앙 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부문별 계획을 제출받아 이를 종합하여 계획을 수립토록 함 나. 콘텐츠의 제작 지원(안 제11조 및 제12조) 콘텐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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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행정정보 공동이용) 2011-09-08
    • 문화체육관광부 공고 2011 - 181호 행정정보를 행정기관 간 공동이용하도록 함으로써 국민들의 서류제출 부담을 줄이기 위해 「문화산업 기본법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따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9월 16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기업부설창작연구소 및 기업창작전담부서 인정업무를 원활하게 처리하도록 인정 신청 및 처리 등에 필요한 세부 업무규정을 제정․고시하기 위한 위임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행정정보를 행정기관 간 공동이용하도록 함으로써 국민들의 서류제출 부담을 줄이고, 행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도록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기업부설창작연구소 및 기업창작전담부서의 인정 신청 등과 그 인정 신청에 따른 처리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안 제11조의6 제4항) 나. 정보주체의 동의에 의해서 열람할 수 있는 행정서류는 동의를 얻어 담당공무원이 해당 행정정보를 확인토록 함으로써 구비서류 제출을 생략토록 함(안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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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분야 표준계약서(6종) 개정 2024-02-07
  • 「재외한국문화원 · 문화홍보관 행정직원에 관한 규정」 개정 2018-11-13
    • 있다. 제14조(근로계약 체결) ①주재관은 원장이 정한 표준근로계약서를 사용하여 서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계약서 사본 1부를 포함한 근로계약 체결 결과를 원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주재관은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행정직원과의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③근로계약 만료 시 근로계약 갱신 여부는 근무평정 결과 등을 고려하여 주재관이 결정한다. 단 1년이 초과하여 근로계약을 갱신할 경우 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8조(휴가) ④주재관은 행정직원이 질병, 부상 등으로 출근할 수 없어 병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병가를 허가할 수 있으며, 병가 신청사유 및 사용방법 등 실시와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은 세부지침에 따른다. 제27조(근로계약 해지의 예고) 주재관은 근로계약을 해지할 경우 해당 행정직원에게 근로계약 해지일 30일 전에 서면으로 예고를 해야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행정직원으로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채용된 자 2. 수습기간 중인 행정직원 제32조(징계) ②행정직원에 대한 징계의 종류는 해고, 견책으로 구분하며 조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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