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흥법 입법예고 공고문.hwp
주요내용 가. 카지노사업자 부담금, 관광지등 지원시설 이용자 분담금, 원인자 부담금에 대한 이의제기의 법적근거 마련(안 제30조제5항 및 제64조제4항 신설) (1) 카지노사업자 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에 불복하는 경우 사후 구제절차가 없어 권리보호에 미흡한 문제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2) 부과된 부담금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이를 증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3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도록 하고, 부담금 부과주체는 이를 심의하여 그 결과를 통보하도록 함. 나.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에 대한 안전성 검사기능 지방 이양(안 제33조제1항) (1) 제16차 지방분권촉진위원회의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에 대한 안전성 검사기능 지방 이양 확정에 따라 관련 규정을 수정하려는 것임 (2)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실시하던 유원시설 안전성 검사기능을 유기시설업을 허가하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실시하도록 하여 관리감독사무를 일원화함. 다. 관광(단)지내 휴양형 주거시설 도입규정 신설(안 제57조의3 및 제58조제1항제22호 신설) (1) 관광지등의 기능 제고를 위하여 관광(단)지에 휴양형 주거기능을 도입함으로써 비수기 공동화 방지 등 관광(단)지...
관광진흥법개정안.hwp
도입 근거 마련 및 관광(단)지 개발시 국ㆍ공유지 임대료 감면 등을 통하여 민간투자 활성화 및 관광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카지노사업자 부담금, 관광지등 지원시설 이용자 분담금, 원인자 부담금에 대한 이의제기의 법적근거 마련(안 제30조제5항 및 제64조제4항 신설) (1) 카지노사업자 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에 불복하는 경우 사후 구제절차가 없어 권리보호에 미흡한 문제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2) 부과된 부담금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이를 증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3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도록 하고, 부담금 부과주체는 이를 심의하여 그 결과를 통보하도록 함. 나.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에 대한 안전성 검사기능 지방 이양(안 제33조제1항) (1) 제16차 지방분권촉진위원회의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에 대한 안전성 검사기능 지방 이양 확정에 따라 관련 규정을 수정하려는 것임 (2)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실시하던 유원시설 안전성 검사기능을 유기시설업을 허가하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실시하도록 하여 관리감독사무를 일원화함. 다. 관광(단)지내 휴양형 주거시설 도입규정 신설 등(안 제57조의 3 및...
시행령 입법예고 공고문.hwp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2010. 3. 문화체육관광부 공고 2010 - 40호 「관광진흥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3월 18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관광진흥법 시행령」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관광숙박업의 회원모집 기준완화와 일반주거지역에서 관광숙박업 사업계획 승인 시 도로연접기준 완화 등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고 관광숙박업과 유사한 영업의 상호사용 제한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관광숙박업 상호의 사용제한 규정 보완(안 제8조제1호) (1) 관광숙박업을 운영하지 아니하는 자가 사업장에 관광숙박업으로 혼선을 유발할 수 있는 상호를 부착하는 것을 막아 관광객들이 관광숙박업자로 오인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것임. (2) 관광숙박업과 유사한 영업의 경우 호텔 또는 휴양콘도미니엄을 포함하는 상호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함. 나. 관광숙박업 사업계획 승인 시 도로연접기준을 완화(안 제13조제1항제3호의 가목) (1) 특별시 및...
시행령개정안.hwp
의 안 번 호 제 호 의 결 사 항 의 결 연 월 일 200 . . . (제 회)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O O O (OOOO장관) 제출 연월일 200 . . . 법제처 심사를 마침 1. 의결주문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관광숙박업의 회원모집 기준완화와 일반주거지역에서 관광숙박업 사업계획 승인 시 도로연접기준 완화 등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고 관광숙박업과 유사한 영업의 상호사용 제한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관광숙박업 상호의 사용제한 규정 보완(안 제8조제1호) (1) 관광숙박업을 운영하지 아니하는 자가 사업장에 관광숙박업으로 혼선을 유발할 수 있는 상호를 부착하는 것을 막아 관광객들이 관광숙박업자로 오인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것임. (2) 관광숙박업과 유사한 영업의 경우 호텔 또는 휴양콘도미니엄을 포함하는 상호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함. 나. 관광숙박업 사업계획 승인 시 도로연접기준을 완화(안 제13조제1항제3호의 가목) (1) 특별시 및 광역시의 일반주거지역에 관광숙박시설 및 그 시설의 위락시설이 입지할 경우 대지의 도로...
시행규칙 입법예고 공고문.hwp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 (2) 호텔업 중 가족호텔업 또는 호스텔업을 등록한 자는 등급결정 신청을 선택적으로 하도록 함. 나. 폐광지역 카지노사업자의 영업준칙 보완(안 별표10) (1) 폐광지역 카지노에서 화재 등 비상사태 발생시 대피가 용이하도록 영업장 면적 당 최대 수용인원을 정하려는 것임 (2) 폐광지역 카지노사업자는 영업장 질서유지와 고객의 안전확보를 위해 입장가능 인원을 정하는 등 영업장 운영지침을 마련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도록 함. 3. 의견제출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일부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0년 4월 8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 관광정책과장, 주소 : 110-703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82-1, 전화 : 3704-9717, FAX : 3704-972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www.mcst.go.kr)의 “자료마당-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나.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시행규칙개정안.hwp
한다. 11. 회원용 영업장에 대한 운영ㆍ영업방법 및 카지노 영업장 출입일수는 내규로 정하되, 미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2. 카지노사업자는 화재 등 비상상황에 대비하여 영업장 질서 유지와 고객의 안전확보를 위해 입장가능 인원을 정하는 등 영업장 운영지침을 마련하여 시행하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5조(호텔업의 등급결정기준등) ①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호텔업의 등록을 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영 제66조제1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등급결정권을 위탁받아 고시된 법인에 등급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제25조(호텔업의 등급결정기준등) ① ----------------------------------------------------------------------------------------------------------------------------------------------------------------------------------------------------------. 다만, 가족호텔업과 호스텔업은 등급결정을 신청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규제영향분석서.hwp
편익 증대 3. 규제내용의 적정성 및 실효성 3-1. 규제의 적정성 ㅇ 「관광진흥법」제27조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카지노사업자에게 필요한 지도와 명령을 할 수 있고, 같은 법 제28조 제2항에 따르면 카지노 사업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영업 준칙을 지켜야한다고 되어 있음. ㅇ 이에 따라, 강원랜드 카지노 자체적으로 영업장 최대 입장객 통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규제는 공익을 위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3-2. 이해관계자 협의 ㅇ 피규제자 이외 별도의 이해관계자 없음 3-3. 규제집행의 실효성(집행자원과 능력) ㅇ 기술적 집행가능성 - (주)강원랜드는 소방방재 성능 재평가를 실시하여 피난 허용시간 내 최대 안전 대피인원을 산정, 최대입장 인원을 및 체류인원 산정 가능 ㅇ 행정적 집행가능성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제36조 단서 관련, [별표10] ‘폐광지역카지노 사업자의 영업준칙’을 개정하여 카지노 사업자에게 영업장 질서유지와 고객의 안전 확보를 위해 최대 수용 인원을 정하는 등 영업장 운영지침을 마련․시행하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 - 강원랜드 카지노는 별도의 영업장 운영지침을 마련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