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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지노’에 대한 검색결과는 174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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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화체육관광부 위임전결규정 2013-04-02
    • 영업종류 ○ 카지노업의 영업방법 및 배당금 등에 관한 사항 ○ 개선명령 ○ 영업준칙(고시) 및 검사업무규정 ○ 행정처분 및 과징금 ○ 카지노사업자 관광진흥개발기금 부과 ○ 9 여행업 경쟁력 강화 및 건전 여행업 육성 여행업 경쟁력 강화 제도개선 ○ 인바운드 여행업 지원 육성 ○ 건전여행 육성 ○ 보고처리 사항 ○ 10 관광안내체계 개선 기본계획 수립 ○ 세부시행계획 수립 ○ 일반사항 ○ 11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유통 개선 계획 수립 등 중요사항 ○ 일반사항 ○ 기타 경미한 사항 ○ 12 전통음식의 관광상품 개발 기본계획 수립 ○ 세부 시행 계획 ○ 일반사항 ○ 13 관광통역안내사, 문화관광전문인력 양성 단위업무계획 수립 및 보조금 교부․정산 ○ 일반 사항 ○ 14 업종별 협회 및 단체 지도․육성 ○ 15 고궁체험 및 템플스테이 등 전통문화체험의 관광자원화 기본계획 수립 ○ 단위업무계획의 수립 및 보조금 교부·정산 ○ 일반사항 ○ 16 산업시설 등의 관광자원화 사업 및 도시 내 관광자원 개발 기본계획 수립 ○ 단위업무계획의 수립 및 보조금 교부·정산 ○ 일반사항 ○ 3) 국제관광과 일 련 번 호 단 위 업 무 명 장 관 결 재 전결권자 차 관 실 ․...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훈령ㆍ예규ㆍ고시 붙임파일
  • 관광진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입법예고 2014-06-26
    • 4) 카지노영업소에 내국인(「해외이주법」 제2조에 따른 해외이주자는 제외한다)을 입장하게 하는 경우 가) 고의로 입장시킨 경우 사업정지1개월 사업정지3개월 취소 나) 과실로 입장시킨 경우 시정명령 사업정지 10일 사업정지1개월 사업정지 3개월 5) 지나친 사행심을 유발하는 등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광고나 선전을 하는 경우 시정명령 사업정지 10일 사업정지 1개월 사업정지 3개월 6)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영업 종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영업을 하거나 영업 방법 및 배당금 등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하는 경우 사업정지 1개월 사업정지 3개월 취소 7) 총매출액을 누락시켜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관광진흥개발기금 납부금액을 감소시키는 경우 사업정지 1개월 사업정지 3개월 취소 8) 카지노영업소에 19세 미만인 자를 입장시키는 경우 시정명령 사업정지 10일 사업정지 1개월 사업정지 3개월 9)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연도 안에 60일 이상 휴업하는 경우 사업정지 10일 사업정지 1개월 사업정지 3개월 취소 10)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영업준칙을 지키지 아니하는 경우 시정명령 사업정지 10일 사업정지 1개월 사업정지 3개월 서. 법...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입법ㆍ행정예고 붙임파일
  • 관광진흥법시행규칙중개정령(안)입법예고 2004-05-15
    •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제55조의2제1항 각호의 허가요건을 충족하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투자계획서, 카지노 운영계획서 등을 첨부하여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나.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제55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카지노업의 영업장소는 외국인투자가 이루어진 지역내에 운영될 호텔업시설(호텔업의 등급중 최상등급을 받은 시설에 한한다)로 하고, 카지노업의 영업개시는 당해 호텔업시설이 사용승인을 받은 후에 할 수 있도록 함. 다. 카지노업의 영업개시를 하고자 하는 자는 카지노업영업개시신고를 하도록 하고,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제55조의2제6항에 의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카지노업을 경영하게 할 경우에는 카지노업위탁경영신고를 하도록 함. 라. 카지노업의 영업준칙중 회계에 관한 세부사항을 고시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카지노사업자가 이를 준수하도록 하여 카지노영업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함. 3. 의견제출 :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4년 6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관광부장관(참조 : 국민관광과장, 전화 02-3704-9757, 팩스 02-3704-976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입법ㆍ행정예고 붙임파일
  • 카지노전산시설 검사업무규정 2009-02-27
    • 가동 및 장애방지) ①카지노 전산시스템은 영업시간중에만 가동하고 있는지 여부를 검사한다. 다만, 카지노전산시설기준 제77조에 의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승인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②시스템 가동상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점검한다. ③전산장애일지 및 장애상황기록의 정상적인 기록, 유지여부를 점검한다. ④입력된 자료 및 프로그램 파괴에 대비하여 매일 업무마감과 동시에 백업실시 및 백업자료 보관 여부를 검사한다. ⑤소프트웨어의 작동상태는 최초검사와 갱신 및 확인검사로 구분하여 점검한다. 1. 최초 검사 가. 각 단말기에서 가상자료를 입력한 후 프린터로 입력한 자료를 출력한다. 나. 전산실에서 각 모듈별로 입력된 자료를 출력한다. 다. 위의 출력자료를 대조하여 소프트웨어의 작동상태를 점검한다. 2. 갱신검사, 확인검사 가. 각 단말기에서 전월 또는 전전월 자료를 출력한다. 나. 전산실에 전월 또는 전전월 자료를 출력한다. 다. 문화체육관광부 보고자료와 위 가, 나목을 대조하여 소프트웨어의 작동상태를 점검한다. 제6조(시스템의 보안 및 안전관리) ①카지노전산시설기준 제82조에 의한 단말기 조작권한 및...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훈령ㆍ예규ㆍ고시 붙임파일
  • 민간단체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규정(훈령 제187호) 2013-01-16
    • - 당구장, 비디오방, 전화방, 카지노, 전자오락실, 게임방, 복권방 ○ 자율적용 제한업종 1. 주류판매(유통) 4. 레저 스포츠 7. 산후조리원 10. 양품점 13. 회원제 16. 화랑, 표구사 22. 볼링장 25. 인형 및 완구 아동용 자전거 28. 수제용품점 31. 혼수전문점 34. 상담실(결혼 등) 37. 레포츠(스포츠)클럽 40. 공연장, 극장 43. 주차장 46. 종교상품점 49. 악기 52. 대중목욕탕 55. 종교단체 58. 아동복 2. 상품권판매 5. 운동경기, 레저용품 8. 총포류 판매 11. 골동품, 예술품 14. 방문판매 17. 관광민예, 선물용품 23. 스키장 26. 악세사리 29. 예식장 32. 장의사 35. 장례식장 38. 온천장 41. 운동경기관람 44. 피아노 대리점 47. 피부미용실 50. 스포츠마사지 53. 학교등록금 56. 무속, 철학관 3. 복권판매 6. 극장식당 9. 남․여 기성복 12. 학습지 15. 다단계판매 18. 헬스클럽, 테니스장 24. 수영장 27. 종합레저타운/놀이동산 30. 결혼(가례)서비스 33. 이벤트 36. 묘지(납골공원 등) 39. 화방 42. 유선TV 45. PC 게임방 48. 자석요 51. 체형관리 54. 유치원 57. 메리야쓰 【별표 3】 위반행위 처리기준 (제15조제1항 관련) 위반행위 유형 처 리 기 준 1. 보조금을...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훈령ㆍ예규ㆍ고시 붙임파일
  • 관광진흥법 및 관광진흥법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2008-04-07
    • 관광진흥법 일부 개정법률(안) 2008. 4. 문화체육관광부 공고 2008 - 14호 「관광진흥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4월 2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관광진흥법」일부 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여행업 등록관청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일원화하고, 의료관광 실시에 대비한 의료관광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여행객 보호를 위해 여행계약 관련내용을 정비하고, 관광통역안내사 의무종사제를 도입하고, 관련조항 개정에 따른 행정처분사항을 보완하고, 중복된 규제인 유원시설 등의 관리 조항을 삭제하고, 관광단지안의 전기시설의 설치비용은 전기를 공급하는 자가 부담하되, 땅속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전기를 공급하는 자와 설치를 요청하는 자가 각각 100분의 50의 비율로 설치비용을 부담하고, 관광지 등에서의 금지행위 규정을 폐지하고 동 규정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 부과조항을 삭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여행업 등록관청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입법ㆍ행정예고 붙임파일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12-08-22
    • 의 안 번 호 제 호 의 결 사 항 의 결 연 월 일 2012. . . (제 회)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최광식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제출 연월일 2012.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사행산업으로 인한 중독 예방과 치유 등을 위하여 사행산업사업자에게 순매출액의 1000분의 5 이하의 범위에서 중독예방치유 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위회법」이 개정(법률 제11426호, 2012. 5. 23. 공포, 11. 24. 시행)됨에 따라 중독 예방치유부담금의 구체적인 산정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내용을 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사행산업 총량의 적용 또는 조정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하여 규정 1) “총량 조정”을 “총량의 적용 및 조정”으로 수정하고 총량의 적용 및 조정의 기준 고려사항을 법 개정 취지에 따라 보완(안 제2조제1항) 2) 복권 및 체육진흥투표권에 대하여는 각 소관부처 장관이 승인하는 매출규모를 위원회가 정하는 총량기준에 따른 매출총량으로 함(안...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입법ㆍ행정예고 붙임파일
  • 관광진흥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2010-03-18
    • 주요내용 가. 카지노사업자 부담금, 관광지등 지원시설 이용자 분담금, 원인자 부담금에 대한 이의제기의 법적근거 마련(안 제30조제5항 및 제64조제4항 신설) (1) 카지노사업자 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에 불복하는 경우 사후 구제절차가 없어 권리보호에 미흡한 문제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2) 부과된 부담금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이를 증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3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도록 하고, 부담금 부과주체는 이를 심의하여 그 결과를 통보하도록 함. 나.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에 대한 안전성 검사기능 지방 이양(안 제33조제1항) (1) 제16차 지방분권촉진위원회의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에 대한 안전성 검사기능 지방 이양 확정에 따라 관련 규정을 수정하려는 것임 (2)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실시하던 유원시설 안전성 검사기능을 유기시설업을 허가하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실시하도록 하여 관리감독사무를 일원화함. 다. 관광(단)지내 휴양형 주거시설 도입규정 신설(안 제57조의3 및 제58조제1항제22호 신설) (1) 관광지등의 기능 제고를 위하여 관광(단)지에 휴양형 주거기능을 도입함으로써 비수기 공동화 방지 등 관광(단)지...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입법ㆍ행정예고 붙임파일
  • 관광진흥법 시행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08-11-25
    • 관광진흥법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2008. 11. 문화체육관광부 공고 2008 - 100호 「관광진흥법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1월 24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관광진흥법시행령」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관광공연장업의 등록기준 완화, 관광유흥음식점업 분리 및 관광토속주판매업 업종을 폐지하여 관광사업의 종류 조항을 보완하고, 관광종사원 자격시험의 전문적이고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시험시행 업무를 전문자격검정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관광진흥법이 일부 개정됨(2008.6.5)에 따라 자격시험 관리업무를 전문자격검정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관광업무별 자격기준 중 내국인의 국외여행 안내업무와 종사자 자격을 부여하고, 국외여행인솔자 자격인정증 발급권한을 관련기관에 위탁하고, 행정제재 처분 합리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관광사업의 종류 조항 보완(안 제2조 제1항 3호, 6호 및 별표 1) (1) 관광공연장업의 등록기준을...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입법ㆍ행정예고 붙임파일
  • 민간단체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규정 2010-07-16
    • - 당구장, 비디오방, 전화방, 카지노, 전자오락실, 게임방, 복권방 ○ 자율적용 제한업종 1. 주류판매(유통) 4. 레저 스포츠 7. 산후조리원 10. 양품점 13. 회원제 16. 화랑, 표구사 22. 볼링장 25. 인형 및 완구 아동용 자전거 28. 수제용품점 31. 혼수전문점 34. 상담실(결혼 등) 37. 레포츠(스포츠)클럽 40. 공연장, 극장 43. 주차장 46. 종교상품점 49. 악기 52. 대중목욕탕 55. 종교단체 58. 아동복 2. 상품권판매 5. 운동경기, 레저용품 8. 총포류 판매 11. 골동품, 예술품 14. 방문판매 17. 관광민예, 선물용품 23. 스키장 26. 악세사리 29. 예식장 32. 장의사 35. 장례식장 38. 온천장 41. 운동경기관람 44. 피아노 대리점 47. 피부미용실 50. 스포츠마사지 53. 학교등록금 56. 무속, 철학관 3. 복권판매 6. 극장식당 9. 남․여 기성복 12. 학습지 15. 다단계판매 18. 헬스클럽, 테니스장 24. 수영장 27. 종합레저타운/놀이동산 30. 결혼(가례)서비스 33. 이벤트 36. 묘지(납골공원 등) 39. 화방 42. 유선TV 45. PC 게임방 48. 자석요 51. 체형관리 54. 유치원 57. 메리야쓰 【별표 3】 위반행위 처리기준 (제15조제1항 관련) 위반행위 유형 처 리 기 준 1. 보조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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