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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지노’에 대한 검색결과는 174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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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카지노기구 검사업무규정 2009-02-27
    • 제8조 (검사의 개시 및 절차) 검사의 개시는 제6조에 의한 카지노기구 검사신청서가 접수된 후 검사에 착수 하며, 그 절차는 별지 제1호서식의 (뒷면)과 같다. 제9조 (검사 기준 및 방법) 카지노기구의 검사기준 및 방법(이하 "공인검사기준"이라 한다.)은 별표 1에 따른다. 제10조 (검사의 거부)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검사를 거부 할 수 있다. ①법령 위반등으로 인하여 검사를 행함이 부적당하다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통보가 있을 때 ②정당한 사유없이 검사를 방해하거나 검사에 응하지 아니 한 때 ③기타 제 규정에 위반되었을 때 제11조 (서류검사의 불합격) ①국가공인기관의 검사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때 ②제품의 생산일련번호와 검사성적서상의 생산일련번호가 일치하지 않을 때 ③본 규정 별표1의 해당규격 검사항목 기준 중 일부기준이 불합격 판정을 받았 을 때 제12조 (추가검사) 서류검사결과 불합격된 제품은 다음과 같이 검사한다. ①본 규정 제11조의 ①, ②의 경우에는 신규검사로 한다. ②본 규정 제11조의 ③항의 경우에는 불합격 판정 받은 해당기준만 추가검사한 다. 다만, 배당률에 불합격된 경우에는 신규검사를 받아야한다. 제 3 장...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훈령ㆍ예규ㆍ고시 붙임파일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재입법예고 2012-12-07
    • 문화체육관광부 공고 제2012 - 297호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미 입법예고한 내용 중 중요한 사항이 변경되었기에, 「법제업무운영규정」제14조제3항에 따라 국민에게 다시 입법안을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재공고합니다. 2012년 12월 7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재입법예고 □ 기 입법예고시 주요내용('12.8.2 ~ 9.11) ㅇ 국가․지자체 운영 상영관, 영세극장 부과금 납부 면제(안 제25조의2제1항제2호 및 제3호) ㅇ 부과금 부과방법 변경, 극장업자의 자진신고에서 통합전산망의 발권정보에 의거 부과하는 방식으로 변경(안 제25조2제2항) ㅇ 부과금 미납시 처리방안 변경, 미납금액 10~30% 과태료→3% 가산금(안 제26조의2제5항) □ 재입법예고시 변경(추가)된 내용(‘2. 주요내용’에서 밑줄 표시함) ㅇ 영화업 폐업신고 및 영화상영관 등록에 대한 직권말소 근거규정 신설(안 제46조의2) ㅇ 영화상영관 입장권 통합전산망에 고의적으로 누락하거나 조작한 발권자료를 전송한 자는 과태료에 처하도록 처벌규정 신설(안 제98조제1항제7호) ㅇ...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입법ㆍ행정예고 붙임파일
  • 체육진흥투표권 주최단체지원금 집행규정(2012. 2. 6 제정, 훈령 168호) 2012-02-06
    • - 성인용품판매점, 안마시술소, 이용․미용실, 실내골프장, 실외골프장 - 당구장, 비디오방, 전화방, 카지노, 전자오락실, 게임방, 복권방 ○ 자율적용 제한업종 1. 주류판매(유통) 4. 레저 스포츠 7. 산후조리원 10. 양품점 13. 회원제 16. 화랑, 표구사 22. 볼링장 25. 인형 및 완구 아동용 자전거 28. 수제용품점 31. 혼수전문점 34. 상담실(결혼 등) 37. 레포츠(스포츠)클럽 40. 공연장, 극장 43. 주차장 46. 종교상품점 49. 악기 52. 대중목욕탕 55. 종교단체 58. 아동복 2. 상품권판매 5. 운동경기, 레저용품 8. 총포류 판매 11. 골동품, 예술품 14. 방문판매 17. 관광민예, 선물용품 23. 스키장 26. 악세사리 29. 예식장 32. 장의사 35. 장례식장 38. 온천장 41. 운동경기관람 44. 피아노 대리점 47. 피부미용실 50. 스포츠마사지 53. 학교등록금 56. 무속, 철학관 59. 헬스 사우나탕 3. 복권판매 6. 극장식당 9. 남․여 기성복 12. 학습지 15. 다단계판매 18. 헬스클럽, 테니스장 24. 수영장 27. 종합레저타운/놀이동산 30. 결혼(가례)서비스 33. 이벤트 36. 묘지(납골공원 등) 39. 화방 42. 유선TV 45. PC 게임방 48. 자석요 51. 체형관리 54. 유치원 57. 메리야쓰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훈령ㆍ예규ㆍ고시 붙임파일
  • 문화체육관광부 기록관리기준표(고시 제2009-33호) 2009-08-12
    • 관광산업팀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국 관광산업과 문화체육관광 관 광 관광정책 관광산업 육성 카지노산업 건전 육성 및 지도 감독 카지노 지도감독 영구 카지노업 인허가 기록물도 포함한다면 투명성 제고를 위해 행정참조상 영구보존 허가증 재교부 전산 및 머신기구 변경 1115 기관고유 과제 국립중앙극장 공연제작부 무대운영팀 문화체육관광부 국립중앙극장 공연제작부 무대운영팀 문화체육관광 문화예술 국립중앙극장 운영 국립중앙극장 공연 무대예술 운영 및 관리 공연용품 및 장비대여 5년 처리과 수준의 주요한 업무와 관련된 기록물로서 5년동안 업무에 참고하거나 기관의 업무 수행 내용을 증명할 필요가 있는 기록물 민간공연 및 국가적 행사 등에 공연용품과 장비를 대여하는 대국민 공연행정 서비스 업무 1116 기관고유 과제 한국예술종합학교 무용원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예술종합학교 무용원 문화체육관광 문화예술 예술종합학교 운영 교육관리 교무 및 학사 관리 무용원 운영 30년 교원인사 및 학생학적관리 등의 업무내용을 포함함으로 30년 보존 무용원의 교원인사 및 복무, 연구활동 지원, 학생학적관리 등 무용원의 운영과 관련한 업무 총괄 1117...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훈령ㆍ예규ㆍ고시 붙임파일
  • 민간단체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규정 2010-07-16
    • - 당구장, 비디오방, 전화방, 카지노, 전자오락실, 게임방, 복권방 ○ 자율적용 제한업종 1. 주류판매(유통) 4. 레저 스포츠 7. 산후조리원 10. 양품점 13. 회원제 16. 화랑, 표구사 22. 볼링장 25. 인형 및 완구 아동용 자전거 28. 수제용품점 31. 혼수전문점 34. 상담실(결혼 등) 37. 레포츠(스포츠)클럽 40. 공연장, 극장 43. 주차장 46. 종교상품점 49. 악기 52. 대중목욕탕 55. 종교단체 58. 아동복 2. 상품권판매 5. 운동경기, 레저용품 8. 총포류 판매 11. 골동품, 예술품 14. 방문판매 17. 관광민예, 선물용품 23. 스키장 26. 악세사리 29. 예식장 32. 장의사 35. 장례식장 38. 온천장 41. 운동경기관람 44. 피아노 대리점 47. 피부미용실 50. 스포츠마사지 53. 학교등록금 56. 무속, 철학관 3. 복권판매 6. 극장식당 9. 남․여 기성복 12. 학습지 15. 다단계판매 18. 헬스클럽, 테니스장 24. 수영장 27. 종합레저타운/놀이동산 30. 결혼(가례)서비스 33. 이벤트 36. 묘지(납골공원 등) 39. 화방 42. 유선TV 45. PC 게임방 48. 자석요 51. 체형관리 54. 유치원 57. 메리야쓰 【별표 3】 위반행위 처리기준 (제15조제1항 관련) 위반행위 유형 처 리 기 준 1. 보조금을...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훈령ㆍ예규ㆍ고시 붙임파일
  • 관광진흥법 시행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08-11-25
    • 관광진흥법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2008. 11. 문화체육관광부 공고 2008 - 100호 「관광진흥법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1월 24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관광진흥법시행령」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관광공연장업의 등록기준 완화, 관광유흥음식점업 분리 및 관광토속주판매업 업종을 폐지하여 관광사업의 종류 조항을 보완하고, 관광종사원 자격시험의 전문적이고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시험시행 업무를 전문자격검정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관광진흥법이 일부 개정됨(2008.6.5)에 따라 자격시험 관리업무를 전문자격검정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관광업무별 자격기준 중 내국인의 국외여행 안내업무와 종사자 자격을 부여하고, 국외여행인솔자 자격인정증 발급권한을 관련기관에 위탁하고, 행정제재 처분 합리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관광사업의 종류 조항 보완(안 제2조 제1항 3호, 6호 및 별표 1) (1) 관광공연장업의 등록기준을...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입법ㆍ행정예고 붙임파일
  • 관광진흥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2010-03-18
    • 주요내용 가. 카지노사업자 부담금, 관광지등 지원시설 이용자 분담금, 원인자 부담금에 대한 이의제기의 법적근거 마련(안 제30조제5항 및 제64조제4항 신설) (1) 카지노사업자 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에 불복하는 경우 사후 구제절차가 없어 권리보호에 미흡한 문제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2) 부과된 부담금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이를 증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3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도록 하고, 부담금 부과주체는 이를 심의하여 그 결과를 통보하도록 함. 나.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에 대한 안전성 검사기능 지방 이양(안 제33조제1항) (1) 제16차 지방분권촉진위원회의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에 대한 안전성 검사기능 지방 이양 확정에 따라 관련 규정을 수정하려는 것임 (2)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실시하던 유원시설 안전성 검사기능을 유기시설업을 허가하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실시하도록 하여 관리감독사무를 일원화함. 다. 관광(단)지내 휴양형 주거시설 도입규정 신설(안 제57조의3 및 제58조제1항제22호 신설) (1) 관광지등의 기능 제고를 위하여 관광(단)지에 휴양형 주거기능을 도입함으로써 비수기 공동화 방지 등 관광(단)지...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입법ㆍ행정예고 붙임파일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12-08-22
    • 의 안 번 호 제 호 의 결 사 항 의 결 연 월 일 2012. . . (제 회)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최광식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제출 연월일 2012.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사행산업으로 인한 중독 예방과 치유 등을 위하여 사행산업사업자에게 순매출액의 1000분의 5 이하의 범위에서 중독예방치유 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위회법」이 개정(법률 제11426호, 2012. 5. 23. 공포, 11. 24. 시행)됨에 따라 중독 예방치유부담금의 구체적인 산정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내용을 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사행산업 총량의 적용 또는 조정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하여 규정 1) “총량 조정”을 “총량의 적용 및 조정”으로 수정하고 총량의 적용 및 조정의 기준 고려사항을 법 개정 취지에 따라 보완(안 제2조제1항) 2) 복권 및 체육진흥투표권에 대하여는 각 소관부처 장관이 승인하는 매출규모를 위원회가 정하는 총량기준에 따른 매출총량으로 함(안...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입법ㆍ행정예고 붙임파일
  • 관광진흥법 및 관광진흥법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2008-04-07
    • 관광진흥법 일부 개정법률(안) 2008. 4. 문화체육관광부 공고 2008 - 14호 「관광진흥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4월 2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관광진흥법」일부 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여행업 등록관청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일원화하고, 의료관광 실시에 대비한 의료관광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여행객 보호를 위해 여행계약 관련내용을 정비하고, 관광통역안내사 의무종사제를 도입하고, 관련조항 개정에 따른 행정처분사항을 보완하고, 중복된 규제인 유원시설 등의 관리 조항을 삭제하고, 관광단지안의 전기시설의 설치비용은 전기를 공급하는 자가 부담하되, 땅속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전기를 공급하는 자와 설치를 요청하는 자가 각각 100분의 50의 비율로 설치비용을 부담하고, 관광지 등에서의 금지행위 규정을 폐지하고 동 규정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 부과조항을 삭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여행업 등록관청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입법ㆍ행정예고 붙임파일
  • 민간단체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규정(훈령 제187호) 2013-01-16
    • - 당구장, 비디오방, 전화방, 카지노, 전자오락실, 게임방, 복권방 ○ 자율적용 제한업종 1. 주류판매(유통) 4. 레저 스포츠 7. 산후조리원 10. 양품점 13. 회원제 16. 화랑, 표구사 22. 볼링장 25. 인형 및 완구 아동용 자전거 28. 수제용품점 31. 혼수전문점 34. 상담실(결혼 등) 37. 레포츠(스포츠)클럽 40. 공연장, 극장 43. 주차장 46. 종교상품점 49. 악기 52. 대중목욕탕 55. 종교단체 58. 아동복 2. 상품권판매 5. 운동경기, 레저용품 8. 총포류 판매 11. 골동품, 예술품 14. 방문판매 17. 관광민예, 선물용품 23. 스키장 26. 악세사리 29. 예식장 32. 장의사 35. 장례식장 38. 온천장 41. 운동경기관람 44. 피아노 대리점 47. 피부미용실 50. 스포츠마사지 53. 학교등록금 56. 무속, 철학관 3. 복권판매 6. 극장식당 9. 남․여 기성복 12. 학습지 15. 다단계판매 18. 헬스클럽, 테니스장 24. 수영장 27. 종합레저타운/놀이동산 30. 결혼(가례)서비스 33. 이벤트 36. 묘지(납골공원 등) 39. 화방 42. 유선TV 45. PC 게임방 48. 자석요 51. 체형관리 54. 유치원 57. 메리야쓰 【별표 3】 위반행위 처리기준 (제15조제1항 관련) 위반행위 유형 처 리 기 준 1. 보조금을...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훈령ㆍ예규ㆍ고시 붙임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