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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에 대한 검색결과는 1417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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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2014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및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지원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2012-07-23
    • 추가함(안 제7조의 2) 라. 농림수산식품부, 국무총리실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 소속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과 충청북도 부지사 중 소속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을 국제경기대회지원실무위원회 위원으로 추가함(안 제9조) 마. 총사업비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기존 시설에 한해 경기시설 위치 변경의 경우 국제경기대회지원실무위원회 및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승인할 수 있도록 개정함으로써 대회 개최지 지방자치단체장의 부담 완화(제11조)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8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 국제체육과, 전화 02-3704-9882, 팩스 02-3704-9889)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 전문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http://www.mcst.go.kr) 입법예고 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관한 항목별 의견(찬・반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 : 문화체육관광부 체육국 국제체육과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경궁로 215, 110-360)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입법ㆍ행정예고 붙임파일
  •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및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지원법시행령」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2009-12-28
    • 타 개발사업법(신항만건설촉진법,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태권도진흥및태권도조성등에관한법 등)적용례에 준하여 변경 제13조(대회관련시설에 대한 지원 등)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시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민간투자로 유치되는 시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법 제2조에 따른 경기장시설 2. 경기장에 부대되는 편의시설 3. 선수훈련시설․선수촌 및 경기장 진입도로 등 대회기반시설 4.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회직접관련시설 ② (생 략) 제13조(대회관련시설에 대한 지원 등)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법 제2조 제2호의 시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민간투자로 유치되는 시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삭 제 > 2. < 삭 제 > 3. < 삭 제 > 4. < 삭 제 > ② (현행과 같음) 개정법 제2조제2호에 시행령 각호 지원대상시설이 반영 됨에 따라 삭제 제14조(대회관련시설의 설치·이용 등에 관한 사업의 시행자) ① 법 제26조제1항제2호에 따라 시행자로 지정받을 수 있는...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입법ㆍ행정예고 붙임파일
  • 2011회계연도 문화체육관광부 세입세출(수입지출) 결산보고서 2012-09-19
    • 15억원 05/31 584 984 400 멀티미디어 환경조성 연구개발비(260)=>위탁사업비(210-15) 금액 : 4억원 07/27 462 478 16 경쟁력강화지원 연구개발비(260-00)=>운영비(210-01) 금액 : 5,600천원 멀티미디어환경조성 연구개발비(260-00)=>운영비(210-01) 금액 : 10백만원 220목 여비 05/31 142 114 -28 경쟁력강화지원 여비(220)=>운영비(210), 사업추진비(240) 변경 금액 : 28백만원 07/27 42 60 18 경쟁력강화지원 내 연수교육사업 사업추진비(240) =>여비(220) 금액 : 18백만원 240목 업무추진비 05/31 0 18 18 경쟁력강화지원 여비(220)=>운영비(210), 사업추진비(240) 변경 금액 : 28백만원 07/27 18 0 -18 경쟁력강화지원 내 연수교육사업 사업추진비(240) =>여비(220) 금액 : 18백만원 260목 연구개발비 05/31 3,500 2,400 -1,100 멀티미디어 환경조성 연구개발비(260)=>운영비(210) 금액 : 15억원 05/31 2,400 2,000 -400 멀티미디어 환경조성 연구개발비(260)=>위탁사업비(210-15) 금액 : 4억원 07/27 2,100 2,084 -16 경쟁력강화지원 연구개발비(260-00)=>운영비(210-01) 금액 : 5,600천원 멀티미디어환경조성 연구개발비(260-00)=>운영비(210-01) 금액 : 10백만원...
    • 자료공간 > 예산자료 붙임파일
  • 2012년 문화부 기록관리기준표 고시(고시 제2012-9호) 2012-12-27
    • 문화체육관광 문화예술 문화정책 지역문화 활성화 지역문화진흥 인프라구축 지역문화진흥 인프라구축 5년 단년도 계속사업으로 장기간의 보존목적보다는 향후 업무수행시 참고를 위해 5년의 보존기간 필요 ㅇ지역문화자원 활용 및 지역문화 공간화로 지역문화 진흥 추진 - 문화도시조성, 전통시장 활성화, 경주문화엑스포 등 25 기관고유 과제 관광산업국 관광진흥과 문화체육관광 관 광 관광정책 관광자원 육성 다양한 관광자원의 관광상품화 템플스테이운영 5년 처리과 수준의 주요한 업무와 관련된 기록물로서 3년 이상 5년 미만의 기간동안 업무에 참고 템플스테이 운영 및 시설지원사업 26 기관고유 과제 관광산업국 관광진흥과 문화체육관광 관 광 관광정책 관광자원 육성 다양한 관광자원의 관광상품화 5대궁 관광자원화 5년 처리과 수준의 주요한 업무와 관련된 기록물 -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고궁의 문화관광체험 명소화 - 궁궐을 배경으로 한 전통 국악공연 확대 - 궁궐의 이미지 및 역사적 의의를 살린 행사 개최 - 전통문화 체험을 통한 한국관광콘텐츠 다양성 제고 27 기관고유 과제 관광산업국 관광진흥과 문화체육관광 관 광 관광정책 관광교류 및 관광객...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훈령ㆍ예규ㆍ고시 붙임파일
  • 2012년 영화발전기금 사업계획 2013-01-21
    • 영화단체사업지원 주성충 02-958-7555 □ 사업목적 ㅇ 영화 관련단체의 사업과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민간단체의 자율성을 도모하는 동시에 한국영화산업과 영상문화의 발전을 촉진코자 함 □ ‘11년 대비 사업내용 변경사항 (1) 공모사업 선정지원 - 사업자 등록증 또는 고유번호가 없는 임의단체 지원 불가능 □ 사업내용 ㅇ 사업시기 : 2012.04~2013.03 (12개월), 3월 사업공모 ㅇ 지원대상 : 민간영화단체 ㅇ 지원내용 (1) 공모사업 선정지원 - 계속사업 : 영화진흥기본계획에 의거, 영화단체사업지원 부분에서 2011년 지원을 받은 단체의 사업으로 정부나 위원회에서 지속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는 사업 - 신규사업 : 한국영화산업과 영상문화의 진흥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영화단체사업에 처음 지원하거나 지원이 중단된 사업 (2) 지정위탁 사업 - 독립영화제 개최 지원 : 140백만원 ․ 시상금(30백만원), 행사경비(89.2백만원), 지역순회상영 등(20.8백만원) - 공로영화인 복지지원 : 250백만원 ․ 수탁단체 : (재)영화인복지재단 * 공로금 : (380천원*20명*12월)+(200천원*15명*12월)=145,200천원 * 위로금 : (500천원*4명)+(400천원*4명)+(350천원*44명)=19,000천원...
    • 자료공간 > 예산자료 붙임파일
  • 2012년도 문화체육관광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개요 2012-01-26
    • : [1532-300]민족문화 계승기반 구축> 부문 프로그램 단위사업 부문 프로그램 단위사업 [061] 문화예술 [1500] 창의적문화 정책구현 [1532] 국어·민족문화의진흥지원 → [061] 문화예술 [1500] 창의적문화 정책구현 [1533] 지역·민족문화진흥 <대상사업 : [1532-301]국학진흥 정책기반 조성> 부문 프로그램 단위사업 부문 프로그램 단위사업 [061] 문화예술 [1500] 창의적문화 정책구현 [1532] 국어·민족문화의진흥지원 → [061] 문화예술 [1500] 창의적문화 정책구현 [1533] 지역·민족문화진흥 <대상사업 : [1532-304]동학농민혁명 정신선양> 부문 프로그램 단위사업 부문 프로그램 단위사업 [061] 문화예술 [1500] 창의적문화 정책구현 [1532] 국어·민족문화의진흥지원 → [061] 문화예술 [1500] 창의적문화 정책구현 [1533] 지역·민족문화진흥 <대상사업 : [1532-306]전통문화자원 발굴 활용> 부문 프로그램 단위사업 부문 프로그램 단위사업 [061] 문화예술 [1500] 창의적문화 정책구현 [1532] 국어·민족문화의진흥지원 → [061] 문화예술 [1500] 창의적문화 정책구현 [1533] 지역·민족문화진흥 단위사업 명칭변경(5건) < 기 존 > → < 변 경 > 단위사업명...
    • 자료공간 > 예산자료 붙임파일
  •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수입지출) 결산보고서 2013-12-06
    • ◦ 4/16 신문산업디지털화사업의 뉴스콘텐츠저작권 보호 지원 사업비 113백만원 비목 변경(210 → 260) ◦ 6/14 신문산업진흥의 뉴스콘텐츠통합운영관리시스템 구축 지원 사업비 390 백만원 비목 변경(210 → 260) ◦ 11/30 신문산업진흥의 뉴스콘텐츠통합운영관리시스템 구축 지원 일반수용비 70백만원, 언론공익사업 및 교육연수의 NIE프로그램 운영지원으로 변경 <수입> (단위 : 백만원) 구 분 변경일자 당초(A) 변경 (B) 증감 (B-A) 사 유 해당 없음 <지출> * 분야-부문 : 060장(분야) 문화및관광 - 061관(부문) 문화예술 (단위 : 백만원) 구 분 변경 일자 당초(A) 변경 (B) 증감 (B-A) 사 유 합 계 - 23,069 23,069 0 1400항(프로그램) 문화미디어산업육성및지원 - 23,069 23,069 0 1463세항(단위사업) 신문발전지원 - 23,069 23,069 0 210목 운영비 03/13 3,999 3,179 -820 ◦ 신문산업진흥 조사연구사업 비목 변경 - 운영비(210) ⇒ 연구개발비(260), 420백만원 ◦ 신문산업디지털화 뉴스콘텐츠디지털화 지원사업 비목 변경 - 운영비(210) ⇒ 연구개발비(260), 400백만원 04/16 2,039 2,167 128 ◦ 신문산업진흥 조사연구사업 비목 변경 - 연구개발비(260) ⇒ 운영비(210),...
    • 자료공간 > 예산자료 붙임파일
  • 2013 평창동계스페셜올림픽세계대회 지원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2011-08-05
    • 이 영은 「2013 평창동계스페셜올림픽세계대회 지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운용 및 관리 등) ① 「2013 평창동계스페셜올림픽세계대회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른 대회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2013 평창동계스페셜올림픽세계대회조직위원회(이하 "조직위원회"라 한다)가 관리한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운용한다. 1.「은행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에의 예탁 2. 국채 또는 공채의 매입 ③ 기금은 법 제14조에 따른 사업계획서와 예산서에 반영된 사업과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사용한다. ④ 기금은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회계 처리하여야 한다. 제3조(수익사업) 법 제8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대회 및 대회 관련 문화·예술행사의 입장권 판매사업 2.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효율적인 대회 준비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체육진흥투표권의 증량발행) ① 법 제9조에 따라 조직위원회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이사장(이하 "이사장"이라 한다)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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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년 관광분야 예산 및 기금 집행계획 2013-07-04
    • ㅇ 질 높은 관광서비스 구현을 위한 선진국 수준의 관광인력양성 ㅇ 관광통역안내사 등 전문안내인력의 원활한 수급 지원 ㅇ 관광안내인력의 전문성 향상을 통한 인적인프라 확충 ㅇ 산학연계 협력활동 강화 ㅇ 관광사업자단체의 자생력 향상 지원을 통해 관광산업 활성화 기여 □ 사업내용 ㅇ 사업기간 : 단년도 계속 ㅇ 사업추진방식 : 민간단체지원사업시행주체 및 지원조건 : 한국관광공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한국관광협회중앙회, 한국관광통역안내사협회, 한국카지노업관광협회, 한국관광호텔업협회, 한국종합유원시설협회 / 민간경상보조 ㅇ 사업내용 - 관광 분야 공무원 교육 - 관광통역안내사 및 관광안내원, 카지노업계 종사원 등 역량강화 교육 - 관광분야 대학생의 관광 실무 경험 부여를 위한 산학 실습 등 - 관광인의 단합과 상호교류를 통한 관광산업 육성 여건 조성 - 관광숙박업 관련 민・관의 유기적인 업무협조체제 유지를 위한 워크숍 등 관광숙박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각종 진흥사업 지원 - 민간전문가 합동점검 참여를 유도하여 유원시설 안전점검의 전문성 확보 - 유원시설 안전관련 매뉴얼 개발 및 안전규정 마련 지원 2. ‘13년 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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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년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포괄보조사업 가이드라인 2013-02-15
    • 전통문화관련 국제행사 등 ○ 지원 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총 사업비의 40% 범위 내 지역특화문화행사지원 □ 목 적 ○ 지역 주민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 및 지역의 문화경쟁력 강화를 위해 특색 있는 지역의 문화적 자원을 활용한 지역 문화행사의 발굴․지원 □ 주요 사업내용 ○ 사업 대상자(사업주체) : 지방자치단체 ○ 지원대상 지역 : 전국 ○ 지원대상 및 지원자금 사용용도 - 역사, 문화적으로 가치있는 지역의 특화 문화행사 개최를 위한 사업비(경상운영비) 지원. 예) 계룡군문화축제, 경주세계문화엑스포, 영월단종제 등 * 타회계 및 기금에서 지원받는 사업은 제외 ○ 지원 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총 사업비의 40% 범위 내 비엔날레 지원 □ 목 적 ○ 비엔날레 등 지역 미술 진흥 사업 지원을 통한 미술 저변 확대 및 국제협력 증진 □ 주요 사업내용 ○ 사업 대상자(사업주체) : 지방자치단체 ○ 지원대상 지역 : 전국 ○ 지원대상 및 지원자금 사용용도 - 비엔날레 개최 및 운영비 지원 - 비엔날레 개최를 위한 건축물 건립지원지원 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총 사업비의 40% 범위내에서 지원 - 국제행사로서의 중요성, 정책적 필요성으로 불가피하게 사업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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