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공간

‘지원사업’에 대한 검색결과는 1417건입니다.

정확도 최신순 오름순 내림순 가나다순 오름순 내림순 인기순 오름순 내림순

자료공간: 1417건의 검색 결과를 찾았습니다.

  • 「저작권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07-04-30
    • ․ 홍보 및 연구 2. 저작권 정보관리 및 제공 3. 저작물 창작활동 지원 4. 저작권 보호 사업 5. 창작자 권익옹호 사업 6. 그 밖에 법 제1조의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 ②법 제25조제8항의 규정에 따라 보상금 수령단체가 미분배 보상금의 공익목적 사용에 대한 승인을 받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시한 문서로써 하여야 한다. 1. 보상금 분배 공고일 2. 승인신청 금액 3. 보상금 사용목적 4. 보상금 사용계획 5. 승인신청 일시 ③보상금 수령단체가 미분배 보상금을 사용한 때에는 사용 기간이 경과한 때로부터 6월 이내에 사용 보고서를 작성하여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교육기관의 복제방지조치 등 필요한 조치) 법 제25조제10항(법 제63조제2항 및 법 제87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필요한 조치"란 다음 각호의 조치를 말한다. 1. 불법이용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기술적 조치 가. 전송하는 저작물 등을 교육을 받는 자 이외에는 이용할 수 없도록 하는 암호화 조치 나. 교육을 받는 자 이외에는 전송하는 저작물 등을 복제할 수 없도록 하는 복제방지조치 다. 저작물 등을 전송한 것과...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입법ㆍ행정예고 붙임파일
  • 스포츠산업 진흥법 하위법령 제정(안) 입법예고 2007-05-08
    • 지원 2. 기타 스포츠산업 진흥 종사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국내․외 현장 연수 지원 제8조(스포츠산업진흥시설의 지정 등) ①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스포츠산업진흥시설(이하 “진흥시설”이라 한다)의 지정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스포츠산업 사업자가 입주할 것 2. 총 입주 스포츠산업 사업자 중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가 100분의 30이상일 것 3. 공용 회의실 및 공용 장비실 등 공동이용시설을 설치할 것 ② 진흥시설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지정신청서에 제1항의 지정요건을 갖추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진흥시설의 지원) 문화관광부장관은 법 제9조제3항 및 제1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을 할 수 있다. 1. 스포츠산업진흥시설의 지정․운영에 필요한 자금의 지원 2. 스포츠산업진흥시설 지정에 따른 공동이용시설의 설치․운영 지원 3. 그밖에 스포츠산업진흥 시설의 지정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 제10조(진흥시설의 지정해제) 문화관광부장관은 법 제10조에 따라 진흥시설의 지정을 해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입법ㆍ행정예고 붙임파일
  • 2008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 2007-05-22
    • 계 □ 세부사업명 ㅇ ㅇㅇ도 ▪ ㅇㅇ유적정비사업(ㅇㅇ시) ▪ ㅇㅇ시설건립(ㅇㅇ군) ※ ’06예산현액 : ’06당초예산 + 전년도(’05년) 이월금 + 이․전용액 ※ ’07예산현액 : ’07당초예산 + 전년도(’06년) 이월금 + 이․전용액 ※ 집행부진사유 및 애로사항 : 3. 고려사항 □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 예비타당성 조사 □ 예산반영 추이 (백만원) ’04 ’05 ’06 ’07 ’08 ※ 세부사업명 기준(’08은 시․도 신청 금액 합계) 4. 검토의견 □ 부처 검토의견 (백만원) 단위사업명 ’07예산 ’08요구(안) 부처검토의견 요구 요구내역 합 계 □ 세부사업명 ㅇ ㅇㅇ도 ▪ ㅇㅇ유적정비사업(ㅇㅇ시) ▪ ㅇㅇ시설건립(ㅇㅇ군) ※ ’08요구내역은 지자체 신청내역을 요약 정리(특히 산출내역을 중심으로) ※ 부처검토의견은 국고지원 타당성 및 사업중복성 여부, 예산집행실적, 국고지원사전절차 준수여부(예비타당성 이행 여부 등) 등을 중점 검토하여 의견 작성 ※ 재해예방 및 GB관련 사업, 혁신계정 사업은 부처검토의견란에 조정란 삽입하여 조정금액 표시 □ 검토의견 [양식 11] 2008년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신청 총괄표(시·도 작성)...
    • 자료공간 > 예산자료 붙임파일
  • 2007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2007-05-22
    • 3. 기금관리주체는 융자원리금 미회수에 따른 기금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융자승인 당시에 융자목적, 지원사업의 적정여부, 적정 융자금액, 융자신청자의 자기자금 부담능력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야 하며 융자금 회수조건, 융자금의 목적 외 사용금지 등을 약정서 등에 명시하여야 한다. ㅇ 융자금 회수, 연체금 회수, 구상권 행사 등에 대하여는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기금손실방지를 위해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Ⅲ. 지출관련 지침 1. 기금관리주체는 다음의 사항을 확인하고 이를 감안하여 사업비를 집행하여야 한다. ㅇ 국가재정법 및 국고금관리법 규정에 적합하게 집행할 것 - 기금운용계획 변경절차 없이 국회에서 심의․확정된 금액을 초과하여 지출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여유자금 운용항은 예외로 한다. - 기금운용계획 변경이 확정되기 이전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거나 미리 집행하여서는 아니된다. ㅇ 지방비 투입을 조건으로 지원되는 사업은 지방비 확보 여부가 해당 지자체 예산 또는 기타 객관적인 방법으로 입증될 것 ㅇ 기금운용계획 협의․조정시 정한 집행상 전제조건의 이행되었을 것 ㅇ 국가재정법 제85조에 의한 예비타당성조사와 총사업비...
    • 자료공간 > 예산자료 붙임파일
  • 2007년도 문화관광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개요 2007-05-22
    • 원형 탐구 및 재현 ㅇ 전통연희 공연지원 ㅇ 신진예술가 및 전통예술단체 창작활동 지원 ㅇ 전통예술 아카이브 구축 21. 전통예술의 대중화 및 산업화 2,500 ㅇ 전통예술의 미래화 ㅇ 전통예술단 육성지원 ㅇ 전통예술계승 명가 및 명소 발굴 상품화 ㅇ 전통예술 인턴 및 장학 지원사업 등 22. 전통예술의 한류확산 지원 500 ㅇ 전통예술의 한류확산을 위한 국가브랜드 공연지원 ㅇ 전통예술의 해외공연 및 강습지원 문화산업국(6개) 110,075 23. 함께하는 게임문화나눔 프로젝트 1,300 ㅇ 찾아가는 게임문화 교실 ㅇ 문화예술을 통한 게임중독 치유 프로그램 운영 ㅇ 대한민국 게임문화 페스티벌 ㅇ 건전게임을 이용한 소외계층 여가문화 개선 등 24. 게임물등급위원회 운영 3,975 ㅇ 인건비(42명), 경상운영비 등 25. 에듀테인먼트산업 육성 500 ㅇ 우수파일럿 제작지원 및 공모 ㅇ 에듀테인먼트 시장조사(동남아, 중국) 26. 저작권비지니스 활성화 지원 1,000 ㅇ 글로벌 저작권비지니스 인력양성 ㅇ 디지털저작권 관리 및 유통보호시스템 구축 27. 영화발전기금 100,000 ㅇ 사업기간 : ‘07년~’08년 ㅇ 국고 2,000억원 출연, 영화상영관 입장료 모금 2,000억원 28....
    • 자료공간 > 예산자료 붙임파일
  • 경륜.경정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07-08-09
    • 등 기금에의 출연이나 지방체육진흥을 위한 지방재정확충 지원 또는 문화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공익사업 지원금(이하‘공익사업적립금’)에 일정비율 배분되고 있음. ㅇ 이 중에서 문화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공익사업의 명목으로 집행할 수 있는 적립금(경륜․경정 수익금의 2.5%)에 대한 구체적인 사용용도 등이 경륜·경정법 시행령에는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여, 내부지침에 따라 동 적립금을 사용하고 있는 실정임. ㅇ 앞으로는, 공익사업적립금의 사용용도에 대하여 내부지침이 아닌 동법 시행령에 직접 규정하여, 공익사업적립금 사용에 대한 객관성․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ㅇ 경륜·경정수익금 중에서 문화관광부 장관이 공익사업목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적립금의 구체적인 사용용도를 명시함(안 제19조제3항 신설). 3. 주요토의과제 :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 다. 합 의 : -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2) 입법예고 : (3) 규제심사 : 대통령령 제 호 경륜·경정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경륜·경정법시행령」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입법ㆍ행정예고 붙임파일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07-08-22
    • 각 호------------------------------------ 신고해야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제36조(카지노업의 영업준칙) 법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카지노사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영업준칙은 별표 7과 같다. 다만, 「폐광지역 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27조제1항제4호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카지노사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영업준칙은 별표 7의2와 같다. 제36조(카지노업의 영업준칙) -- 제28조 제2항에 따라 카지노사업자가 준수해야 ---------------------------.------------------------------------------ 제11조 제3항에 따라 법 제28조 제1항 제4호------------------------ 않는 카지노사업자가 준수해야 ------------------------------. 제36조의2(유원시설업의 조건부 영업허가신청) ①법 제29조의2의 규정에 따라 조건부 영업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유원시설업 조건부 영업허가신청서에 제7조제2항제1호의2 및 제1호의3의 서류와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6조의2(유원시설업의 조건부 영업허가신청) ①--...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입법ㆍ행정예고 붙임파일
  •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07-08-22
    • 사업시행자는 법 제6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시설의 이용자에게 분담금을 부담하게 하고자 하는 때에는 지원시설의 건설사업명ㆍ건설비용ㆍ부담금액ㆍ납부방법 및 납부기한을 명시한 서면으로 그 이용자에게 분담금의 납부를 요구하여야 한다. 제52조(이용자분담금) ①--------------- 제64조 제1항에 따라------------------------------------------------------- 하는 경우------------------------------------------------------------------------------------------------------------------ 요구해야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시설의 건설비용은 다음 각호의 비용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②제1항에 따른---------------------------------- 각 호-----------------------------.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담금액은 지원시설의 이용자의 수 및 이용횟수등을 고려하여 사업시행자가 이용자와 협의하여 이를 산정한다. ③제1항에 따른 -------------------------------------------------------------------------------------------------------. 제53조(원인자부담금) 제52조의 규정은 사업시행자가 법...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입법ㆍ행정예고 붙임파일
  •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공연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07-08-23
    • 신고)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을 받고자 하는 유통전문회사가 동조동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관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 2. (생 략) 제6조(유통전문회사의 신고) --- ------------------------- ------------------------ ------------------------- ------------------------- ------------------------ ------------------------ ---------- 제출(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1. ~ 2. (현행과 같음)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국보등의 지정서) ① ~ ⑤ (생 략) <신 설> 제18조(허가신청서) ①법 제20조제1호 및 영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동물·식물·광물의 포획·채취 또는 반출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허가신청서에 사업(연구)계획서 및 기타 참고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시장·군수·구청장 및 시·도지사를 거쳐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 ④ (생 략) 제20조(국외반출허가) ①법 제21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국보·보물·천연기념물이나...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입법ㆍ행정예고 붙임파일
  • 인쇄문화산업진흥법시행령제정안 입법예고 2007-08-31
    • 아트 또는 인쇄디자인 시설 등의 시설을 말한다. 제3조(시설·유통의 현대화 지원) ①법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인쇄사의 시설 및 유통 현대화 사업지원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인쇄의 품질향상과 홀로그램 및 전자칩 인쇄 등의 자동화․첨단화를 위한 시설투자 및 연구사업 2. 인쇄물 유통관련 시설의 개선 및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 3. 그 밖의 인쇄사 시설 및 유통 현대화 사업 ②문화관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대상을 선정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 할 수 있다. 제4조(국제교류의 지원 등) ①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제교류 활성화의 지원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국내외 인쇄와 관련된 국제전시회의 개최 및 참가 2. 인쇄와 관련된 국제회의 또는 행사 3. 인쇄물의 해외마케팅 4. 그 밖의 인쇄 문화의 국제교류 증진 ②문화관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대상을 선정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 할 수 있다. 제5조(인쇄물 품질향상에...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입법ㆍ행정예고 붙임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