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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사업’에 대한 검색결과는 421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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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화체육관광부영정동상심의규정 2012-08-31
    • ② 각급기관의 보조를 받거나 각급기관의 허가․동의․협의를 거쳐 선현의 영정․동상을 제작하는 민간단체와 각급기관에 건립 또는 보관하기 위하여 선현의 영정․동상을 제작하는 민간단체가 문화체육관광부의 사전심의를 받고자 할 때에는 각급기관을 통해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영정․동상심의신청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한다.(개정 1998. 7.28, 2006. 3.10) ③ 선현의 영정 또는 동상을 단순한 학습이나 예술창작 활동으로 제작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심의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정․동상심의신청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영정․동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이를 부의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이를 심의 하여야 한다. (개정 1998. 7.28, 2006. 3.10) ② 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를 할 때에는 선현의 영정․동상제작에 관한 전문적인 사항을 권고, 지도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영정․동상제작에 관한 심의를 마친 때에는 심의결과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8. 7.28)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영정․동상제작에 관하여...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훈령ㆍ예규ㆍ고시 붙임파일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연구관리규정(2018.10.25.자 시행) 2018-10-25
    • 연구개발비로 정책연구를 추진하고자 경우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51조제1항제2호에 따라 해당 부서의 장은 정해진 사업의 내용에 따라 연구과제를 직접 선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는다. 제11조(정책연구과제의 중복 검토) ① 정책연구용역을 추진하고자 하는 부서에서는 정책연구관리시스템 등을 통하여 그 정책연구과제가 다른 행정기관이나 정부의 출연ㆍ보조 또는 지원을 받은 연구기관, 관련 학회(이하 “행정기관 등”이라 한다)에서 이미 연구가 완료되었거나 연구를 하고 있는 연구과제와 중복되는지 여부를 미리 검토하여야 하고, 검토 결과 비슷한 기존 연구과제가 있는 경우에는 정책연구과제 신청 시 별지 제2호서식의 정책연구과제 차별성 검토보고서를 작성하여 따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과제선정에 대한 심의를 하면서 중복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를 정책연구과제의 선정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행정기관 등에서 비슷한 연구를 이미 수행한 경우로서 해당 분야의 이론 및 기술의 발전 등에 따라 새로운 연구가...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훈령ㆍ예규ㆍ고시 붙임파일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연구관리규정 2016-02-11
    • 정책연구를 추진하고자 경우「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제51조제1항제2호에 따라 해당 부서의 장은 정해진 사업의 내용에 따라 연구과제를 직접 선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다. 제11조(정책연구과제의 중복 검토) ① 정책연구용역을 추진하고자 하는 부서에서는 정책연구관리시스템 등을 통하여 그 정책연구과제가 다른 행정기관이나 정부의 출연·보조 또는 지원을 받은 연구기관, 관련 학회(이하 "행정기관 등"이라 한다)에서 이미 연구가 완료되었거나 연구를 하고 있는 연구과제와 중복되는지 여부를 사전에 검토하여야 하고, 검토 결과 유사한 기존 연구과제가 있는 경우에는 정책연구과제 신청 시 별지 제2호서식의 정책연구과제 차별성 검토보고서를 작성하여 따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과제선정에 대한 심의를 하면서 중복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를 정책연구과제의 선정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행정기관 등에서 유사한 연구를 이미 수행한 경우로서 해당 분야의 이론 및 기술의 발전 등에 따라 새로운 연구가 필요한 경우...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훈령ㆍ예규ㆍ고시 붙임파일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연구 관리규정(훈령 제388호) 2019-08-30
    • 연구개발비로 정책연구를 추진하고자 경우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51조제1항제2호에 따라 해당 부서의 장은 정해진 사업의 내용에 따라 연구과제를 직접 선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는다. 제11조(정책연구과제의 중복 검토) ① 정책연구용역을 추진하고자 하는 부서에서는 정책연구관리시스템 등을 통하여 그 정책연구과제가 다른 행정기관이나 정부의 출연ㆍ보조 또는 지원을 받은 연구기관, 관련 학회(이하 “행정기관 등”이라 한다)에서 이미 연구가 완료되었거나 연구를 하고 있는 연구과제와 중복되는지 여부를 미리 검토하여야 하고, 검토 결과 비슷한 기존 연구과제가 있는 경우에는 정책연구과제 신청 시 별지 제2호서식의 정책연구과제 차별성 검토보고서를 작성하여 따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과제선정에 대한 심의를 하면서 중복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를 정책연구과제의 선정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행정기관 등에서 비슷한 연구를 이미 수행한 경우로서 해당 분야의 이론 및 기술의 발전 등에 따라 새로운 연구가...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훈령ㆍ예규ㆍ고시 붙임파일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연구 관리규정 2014-11-04
    • 정책연구를 추진하고자 경우「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제51조제1항제2호에 따라 해당 부서의 장은 정해진 사업의 내용에 따라 연구과제를 직접 선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다. 제11조(정책연구과제의 중복 검토) ① 정책연구용역을 추진하고자 하는 부서에서는 정책연구관리시스템 등을 통하여 그 정책연구과제가 다른 행정기관이나 정부의 출연·보조 또는 지원을 받은 연구기관, 관련 학회(이하 "행정기관 등"이라 한다)에서 이미 연구가 완료되었거나 연구를 하고 있는 연구과제와 중복되는지 여부를 사전에 검토하여야 하고, 검토 결과 유사한 기존 연구과제가 있는 경우에는 정책연구과제 신청 시 별지 제2호서식의 정책연구과제 차별성 검토보고서를 작성하여 따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과제선정에 대한 심의를 하면서 중복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를 정책연구과제의 선정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행정기관 등에서 유사한 연구를 이미 수행한 경우로서 해당 분야의 이론 및 기술의 발전 등에 따라 새로운 연구가 필요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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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화체육관광부 정보공개운영규정(훈령제434호) 2021-05-20
    • 등 ㅇ사업활동에 있어서 내부관리에 속하는 사항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 침해 우려(경영·영업상 비밀) 2. 보조금지원 단체 ㅇ보조금 지원을 받는 민간단체의 자금·인사, 경영방침, 신용, 경리 등 사업 활동을 하는데 있어서의 내부관리에 속하는 사항 단,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정보공개대상기관 확대) 관련 정부 또는 지자체로부터 5천만원 이상 재정지원을 받는 기관의 보조받는 해당업무와 관련된 정보는 공개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 침해 우려(경영·영업상 비밀) 3. 입찰(제안) 관련 정보 ㅇ용역수행과 관련한 제안업체에 대한 기술평가 결과 등 특정업체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ㅇ용역수행 민간업체가 제출한 사항으로서 업체의 기존 기술·신공법·시공실적·내부관리 등에 관한 정보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 침해 우려(경영·영업상 비밀) □ 부동산투기·매점매석 관련 정보(제9조제1항제8호) -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단위업무 (비공개유형) 비공개대상정보 비공개사유 1. 국유재산 ㅇ공유재산 매각공고 전의 관련...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훈령ㆍ예규ㆍ고시 붙임파일
  • 문화체육관광부 정보공개운영규정(훈령제331호) 2017-12-05
    • 등 ㅇ사업활동에 있어서 내부관리에 속하는 사항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 침해 우려(경영·영업상 비밀) 2. 보조금지원 단체 ㅇ보조금 지원을 받는 민간단체의 자금·인사, 경영방침, 신용, 경리 등 사업 활동을 하는데 있어서의 내부관리에 속하는 사항 단,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정보공개대상기관 확대) 관련 정부 또는 지자체로부터 5천만원 이상 재정지원을 받는 기관의 보조받는 해당업무와 관련된 정보는 공개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 침해 우려(경영·영업상 비밀) 3. 입찰(제안) 관련 정보 ㅇ용역수행과 관련한 제안업체에 대한 기술평가 결과 등 특정업체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ㅇ용역수행 민간업체가 제출한 사항으로서 업체의 기존 기술·신공법·시공실적·내부관리 등에 관한 정보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 침해 우려(경영·영업상 비밀) □ 부동산투기·매점매석 관련 정보(제9조제1항제8호) -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단위업무 (비공개유형) 비공개대상정보 비공개사유 1. 국유재산 ㅇ공유재산 매각공고 전의 관련...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훈령ㆍ예규ㆍ고시 붙임파일
  • 문화체육관광부 정보공개운영규정(훈령 제245호) 2015-01-21
    • 등 ㅇ사업활동에 있어서 내부관리에 속하는 사항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 침해 우려(경영·영업상 비밀) 2. 보조금지원 단체 ㅇ보조금 지원을 받는 민간단체의 자금·인사, 경영방침, 신용, 경리 등 사업 활동을 하는데 있어서의 내부관리에 속하는 사항 단,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정보공개대상기관 확대) 관련 정부 또는 지자체로부터 5천만원 이상 재정지원을 받는 기관의 보조받는 해당업무와 관련된 정보는 공개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 침해 우려(경영·영업상 비밀) 3. 입찰(제안) 관련 정보 ㅇ용역수행과 관련한 제안업체에 대한 기술평가 결과 등 특정업체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ㅇ용역수행 민간업체가 제출한 사항으로서 업체의 기존 기술·신공법·시공실적·내부관리 등에 관한 정보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 침해 우려(경영·영업상 비밀) □ 부동산투기·매점매석 관련 정보(제9조제1항제8호) -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단위업무 (비공개유형) 비공개대상정보 비공개사유 1. 국유재산 ㅇ공유재산 매각공고 전의 관련...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훈령ㆍ예규ㆍ고시 붙임파일
  • 문화체육관광부 정보공개운영규정 (훈령 제216호) 2014-01-17
    • 보조금(보상금, 지원금) 신청서 및 지급서류 중 개인 인적사항, 계좌번호, 재산상황 등 ㅇ구인·구직 업무와 관련하여 구직자 의 신상자료 ㅇ행정처분대상자 개인신상에 관한 정보 ㅇ각종 영업허가 및 신고, 업소 개설 등록업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영업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 신상에 관한 정보 ㅇ시험원서·답안지 등에 포함되어 있 는 수험생의 성적·학력·주소 등 개인정보 및 사생활의 비밀 보호 단위업무 (비공개유형) 비공개대상정보 비공개사유 1. 법인 관리 ㅇ법인의 정당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 는 정보 - 법인설립허가신청서, 예산·결산서, 사업실적보고서, 은행계좌번호 등 경영상 태 및 자신의 내용에 관한 정보 단, 법인·단체의 소재지, 업무연락처, 정 관상 사업목적, 대표자 성명 등 일반사항 은 공개가능 ㅇ법인이 보유한 생산기술 또는 경영, 영업상의 정보 ㅇ법인의 영업규모, 시설내역 등 ㅇ사업활동에 있어서 내부관리에 속하 는 사항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 침해 우려(경 영·영업상 비밀) 2. 보조금지원 단체 ㅇ보조금 지원을 받는 민간단체의 자 금·인사, 경영방침, 신용, 경리 등 사 업 활동을 하는데 있어서의 내부관리에 속하는...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훈령ㆍ예규ㆍ고시 붙임파일
  • 문화체육관광부 임용규칙(훈령 제142호) 2011-01-13
    • 전주)의 학예연구실장 국립국어원의 어문연구팀장, 언어정보팀장, 국어능력발전과장, 한국어교육진흥과장 국립현대미술관 사업관리팀장, 학예연구팀장, 서울관팀장 국립국악원의 장악과장, 무대과장 국립민속박물관의 전시운영과장, 민속연구과장, 유물과학과장 어린이박물관과장 다목 가목 및 나목외의 보조기관 제3호 가목 제1호 가목 내지 다목 또는 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경력이 있는 연구관(‘84.12.31현재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근무성적평정대상이 아닌 연구관 포함) 나목 제1호․제2호 및 가목외의 연구관 【별표 3】 연구직공무원 직위별 보직기준(제32조관련) 기관별 직위명 경 력 학력 국립중앙 박 물 관 학예연구실장 경주박물관장 ․국립중앙박물관의 부장 또는 광주박물관장 또는 전주박물관장으로 3년 이상 ․학예연구관으로 관련분야 13년 이상 ․교육, 연구기관 등에서 관련분야 연구경력 18년 이상 대졸 이상 광주박물관장 전주박물관장 ․연구관직위의 종류 제1호 다목 또는 제2호 나목의 직위에서 관련분야 4년 이상 ․학예연구관으로 관련분야 10년 이상 ․교육, 연구기관 등에서 관련분야 연구경력 15년 이상 〃 유물관리부장, 고고부장 미술부장, 역사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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