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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한국 전통 무형문화 전승자 명예부여 및 위촉 등에 관한 규정 2016-12-19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해외 명예전승자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대한민국에 불이익을 초래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2. 해외 명예전승자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때 3. 제5조 각 호에 규정된 활동을 기피, 해태할 때 부 칙 (2014. 1. 8.)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 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검토 기한)「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규정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규정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별표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2016. 12. 19.)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검토기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규정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앞쪽) 제 호 해외 명예전승자 위촉장 사 진 3㎝×4㎝ (모자 벗은 상반신으로 뒤 그림 없이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것) 성 명: 생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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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비치사회 공헌문화재단 2009-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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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반문화사랑회 2009-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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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동문화재연구원 2009-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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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동공자최충선생기념사업회 2009-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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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포문화동인회 2009-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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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문화예술촌 2009-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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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석헌기념사업회? 2009-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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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석헌기념사업회 2009-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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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하는문화마당 2009-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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