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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에 대한 검색결과는 346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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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12-08-16
    • 대한 도서관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하여 장애인도서관을 둠에 따라 이에 필요한 인력 8명(4ㆍ5급 1명, 6급 2명, 7급 5명)을 증원하는 등의 내용으로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 호, 2012. 8. .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과 단위 기구의 기능을 일부 조정하고, 증원된 인력의 직급별 정원을 반영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행정안전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및 신ㆍ구정원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2. 8. . ~ . .)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문화체육관광부령 제 호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중 “문화여가정책과ㆍ국어정책과ㆍ지역민족문화과ㆍ국제문화과ㆍ예술정책과ㆍ공연전통예술과ㆍ디자인공간문화”를 “문화여가정책과ㆍ국어정책과ㆍ박물관정책과ㆍ지역민족문화과ㆍ국제문화과ㆍ예술정책과ㆍ공연전통예술과ㆍ디자인공간문화”로, “국어정책과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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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13-08-26
    • 신설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 25명(5급 1명, 6급 1명, 7급 3명, 9급 2명, 연구관 2명, 연구사 8명, 기능9급 8명)의 정원을 증원하고, 국립중앙도서관의 소속기관으로 국립세종도서관을 신설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 19명(4급 1, 5급 2, 6급 6, 7급 9, 8급 1)을 증원하는 한편, 한국예술종합학교 미디어콘텐츠센터 구축ㆍ운영, 국립중앙박물관 디자인팀 신설 및 한국정책방송원 디지털방송제작시스템실 구축ㆍ운영 등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 소속기관에 필요한 인력 4명(4ㆍ5급 1명, 5급 1명, 6급 2명)의 정원을 증원하며, 재외문화원의 운영 내실화, 시각예술 업무 일원화, 관광국 내 부서 업무 개편, 과장급 개방형 직위 보임직급 정비, 지방박물관의 표기 차례를 건립일 기준으로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안전행정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3. 8. ~ 8. )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문화체육관광부령 제 호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문화체육관광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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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13-11-18
    • 9. 도서관서비스 향상 및 지식정보서비스 격차 해소에 관한 사항 10. 국립중앙도서관과 관련된 업무 11. 그 밖에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박물관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박물관 정책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추진 2. 박물관 관련 법령 및 제도의 정비 3. 박물관 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 4. 국립박물관의 설립 협의에 관한 사항 5. 공립ㆍ사립 박물관의 육성ㆍ지원 6. 학예사 양성 등 전문인력의 육성 7. 박물관 관련 단체의 지원 8. 박물관 관련 남북 및 국제 교류ㆍ협력사업 계획 수립 및 추진 9. 해외박물관 한국실 관련 업무 10. 국립중앙박물관ㆍ국립민속박물관ㆍ대한민국역사박물관의 운영 지원 및 관리 ⑤ 인문정신문화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인문정신문화정책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추진 2. 인문정신문화 관련 법령 제정ㆍ개정 및 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3. 인문정신문화 진흥 및 연구ㆍ보급에 관한 사항 4. 민족문화자원의 발굴ㆍ활용 및 창의적 계승에 관한 사항 5. 한국학, 민족문화 관련 연구ㆍ보급 6. 인문정신문화, 한국학, 민족문화 관련 단체의 육성ㆍ지원 7. 독서문화진흥을 위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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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14-01-27
    • 사항 9. 도서관서비스 향상 및 지식정보서비스 격차 해소에 관한 사항 10. 국립중앙도서관과 관련된 업무 ⑤ 박물관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박물관 정책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시행 2. 박물관 관련 법령 및 제도의 정비 3. 박물관 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 4. 국립박물관의 설립 협의에 관한 사항 5. 공립ㆍ사립 박물관의 육성ㆍ지원 6. 학예사 양성 등 전문인력의 육성 7. 박물관 관련 단체의 지원 8. 박물관 관련 남북 및 국제 교류ㆍ협력사업 계획 수립 및 추진 9. 해외박물관 한국실 관련 업무 10. 국립중앙박물관ㆍ국립민속박물관ㆍ대한민국역사박물관의 운영 지원 및 관리 제16조를 삭제한다. 제22조제8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박물관 출판물 기획ㆍ발간 및 출판 관련 국제교류에 관한 사항 제24조의 제목 “(국립국어원)”을 “(원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삭제한다. 제2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4조의2(기획연수부) ① 기획연수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학예연구관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기획연수부에 기획운영과ㆍ공공언어과 및 교육연수과를 두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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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21-11-01
    • 정책 수립 및 조정’ 업무를 추가하고, 체육국 체육정책과장의 분장사항 중 “전통무예 진흥계획 수립·시행 및 관련 단체 육성·지원”을 체육협력관 스포츠유산과장에게 이관하고, 국립중앙도서관의 6급 1명(전산)을 복수직화(전산 또는 공업)하고,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관리 전담 임기제 공무원 7급 3명을 각각 국립중앙도서관, 국립국악원, 국립현대미술관에 증원하는 한편, 외신 분석·기획 기능 강화를 위해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한 외신분석기획팀을 해외문화홍보원에 신설하고, 문화체육관광부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한 임기제 공무원 3명(5급 1명, 6급 1명, 7급 1명)을 증원하며,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에 기존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직급 조정한 31명(5급 13명, 6급 15명, 학예연구관 3명)의 존속기한을 2021년 11월 30일까지로 하고,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정원 31명(6급 14명, 7급 14명, 학예연구사 3명)의 직급을 2024년 11월 30일을 존속기한으로 하여 새로 상향 조정(5급 14명, 6급 14명, 학예연구관 3명)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입법ㆍ행정예고 붙임파일
  •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16-08-04
    • 및 주요내용 국립국어원에 특수언어진흥과를 신설하고 국립중앙도서관 도서관연구소를 자료보존연구센터로 개편하는 내용으로「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 호, 2016. 8. .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증원되는 인력의 직급별 정원을 반영하고 한국문학번역원의 소관부서를 출판인쇄산업과에서 예술정책과로 조정하며, 연속간행물과를 폐지하고 고문헌과를 신설하고, 본부 일부 부서 업무의 소관부서를 변경하며, 육아휴직 결원보충 조항 삭제 및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정원 표기 등「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개정사항을 반영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6년 8월 16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 창조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문화체육관광부 창조행정담당관(전화 : 044-203-2214~5, 팩스 044-203-3454)으로 문의하시거나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자료마당-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조하여 주시기...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입법ㆍ행정예고 붙임파일
  •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2017-07-25
    • ◉ 문화체육관광부 공고 제2017-158호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7월 25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신속한 의사결정 체계의 수립과 책임행정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문화콘텐츠산업실, 체육정책실, 관광정책실을 각각 콘텐츠정책국, 저작권국, 미디어정책국, 체육국, 관광정책국으로 개편하고, 지역문화정책 기능의 강화를 위해 문화기반정책관을 지역문화정책관으로 개편하는 등의 내용으로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2017. 8. 공포ㆍ시행 예정) 예정임에 따라 개편되는 조직의 부서별 사무분장을 정하는 한편, ‘출판인쇄산업과’를 ‘독서출판인쇄진흥과’로 개편하며, 총액인건비제팀으로 ‘미래문화전략팀’을 신설하고, 일부 소속기관 내 부서별 업무를 조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문화콘텐츠산업실 개편(안 제11조ㆍ제12조 및 제13조) 1) 문화콘텐츠산업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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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20-05-12
    • 9급 1명)하며, `국립장애인도서관`을 `국립중앙도서관장` 소속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도서관법」이 개정(법률 제16685호, 2019.12.3. 공포, 2020.6.4. 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 2명(5급 1명, 6급 1명)을 증원하며,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의 효율적 업무수행 체계 구축을 위해 `대한민국역사박물관장` 직위의 정원을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연구직`으로 전환(현행 전문임기제 가급)하고 ‘대한민국역사박물관 학예역구실장` 직위의 정원(현행 전문임기제 가급)을 폐지하는 하는 내용으로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19. 8.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문화체육관광부 기획조정실에 문화체육관광분야 통계관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정책분석팀`을 신설하고, 총액인건비를 활용하여 운영 중인 `미래문화전략팀`의 존속기한을 2020년 8월 31일에서 2022년 8월 31일로 연장하며, 현재 문화정책과 소관의 한국문화관광연구원 관련 업무를 미래문화전략팀으로 이관하고, 관광정책과 소관의 문화관광해설사...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입법ㆍ행정예고 붙임파일
  •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16-11-30
    • -2 ㆍ ㆍ ㆍ ㆍ ㆍ ㆍ [별표 5] 국립중앙도서관 공무원 정원표(제47조제6항 본문 및 제47조의2제1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계 329 326 -3 1. 공무원(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은 제외한다) 327 324 -3 일반직 계 327 324 -3 ㆍ ㆍ ㆍ ㆍ ㆍ ㆍ 행정사무관 또는 사서사무관 4 3 -1 ㆍ ㆍ ㆍ ㆍ ㆍ ㆍ 사서주사 47 46 -1 ㆍ ㆍ ㆍ ㆍ ㆍ ㆍ 사서서기보 7 6 -1 ㆍ ㆍ ㆍ ㆍ ㆍ ㆍ [별표 5의2] 국립중앙도서관 공무원 정원표(제47조제6항 단서 및 제47조의2제1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계 329 326 -3 1. 공무원(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은 제외한다) 327 324 -3 일반직 계 327 324 -3 ㆍ ㆍ ㆍ ㆍ ㆍ ㆍ 행정사무관 또는 사서사무관 4 3 -1 ㆍ ㆍ ㆍ ㆍ ㆍ ㆍ 사서주사 49 48 -1 ㆍ ㆍ ㆍ ㆍ ㆍ ㆍ 사서서기보 7 6 -1 ㆍ ㆍ ㆍ ㆍ ㆍ ㆍ [별표 6] 해외문화홍보원 공무원 정원표(제47조제8항 본문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53 52 -1 일반직 계 53 52 -1 ㆍ ㆍ ㆍ ㆍ ㆍ ㆍ 행정주사보 8 7 -1 ㆍ ㆍ ㆍ ㆍ ㆍ ㆍ [별표 6의2] 해외문화홍보원 공무원 정원표(제47조제8항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계 53 52 -1 일반직 계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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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14-10-14
    • 도서관정책기획단ㆍ박물관정책과를 두되, 문화여가정책과장ㆍ지역전통문화과장ㆍ국제문화과장ㆍ예술정책과장ㆍ공연전통예술과장ㆍ문화예술교육과장ㆍ인문정신문화과장 및 도서관정책기획단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국어정책과장 및 박물관정책과장은 부이사관ㆍ서기관 또는 학예연구관으로, 시각예술디자인과장은 부이사관ㆍ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문화여가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문화ㆍ여가 정책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추진 2. 문화융성위원회의 운영 지원 3. 문화ㆍ여가 관련 법령 및 제도의 정비 4. 문화ㆍ여가 정책에 관한 조사연구계획의 수립 및 추진 5. 문화ㆍ여가 정책 관련 연구기관 및 전문가 협조체제 구축 6. 국민문화지수ㆍ지표, 여가지수ㆍ지표의 개발 및 조사 7. 국민문화의식ㆍ여가의식 실태조사ㆍ연구 및 함양에 관한 사항 8. 국민의 여가의 질 및 문화적인 삶의 질 향상에 관한 사항 9. 부내 국민의 문화향유 증대 업무의 총괄 10. 소외계층의 문화향유 증대에 관한 사항 11. 부내 소외계층과 관련된 문화복지 업무의 총괄 12. 여가정책 관련 부처 간, 지방자치단체 간 업무 협력 및 조정 13. 여가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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