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어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공고문.hwp
문화체육관광부 공고 2010 - 61호 「국어기본법 시행령」일부개정안 중 일부 수정된 사항이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6월 1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국어기본법 시행령」일부 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수정이유 무검정으로 자격이 부여되는 한국어교원 자격 3급 취득에 있어서 외국 국적자인 경우에는 일정한 한국어 능력의 입증이 필요한바, 외국 국적자가 학위 취득을 통해 한국어교원 자격 3급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한국어능력시험 합격을 부가 2. 주요내용 ㅇ 외국 국적자의 '한국어능력시험 합격 의무화' 적용 범위를 확대(안 제13조 제1항 제3호 가목) - 외국 국적자가 학위 취득(한국어교육 분야 전공 또는 부전공)을 통해 한국어교원 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당초 학위 취득자 중에 ‘전공자(2급)’에 부가하던 ‘한국어능력시험’ TOPIK 6급 합격(시행규칙 제정안 별표1에 규정)을 ‘부전공자(3급)’까지 의무화함으로써, 일정한 수준 이상의 한국어 능력이 입증된 자에 한하여 한국어교원 자격 부여. 3....
국어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hwp
의 안 번 호 제 호 의 결 사 항 의 결 연 월 일 201 . . . (제 회) 국어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유 인 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제출 연월일 201 . . . 법제처 심사전 1. 의결주문 국어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국어기본법(‘05. 7. 28)의 시행으로 도입된 국어심의회 분과위원회의 운영과 한국어교원 자격의 요건과 기준 및 절차 등에 대한 사항을 시행령에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법적ㆍ제도적 미비사항과 운영상의 문제점을 보완ㆍ정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국어 심의회 분과위원회 심의를 전체 심의로 대신할 수 있는 근거 조항과 전문소위원회 구성 등 시행 세칙 마련을 위한 근거 조항을 신설함(안 제6조의 2와 3) 나. 국어 심의회의 각 분과에 간사와 서기 1인씩 두도록 한 규정을 임의 조항으로 변경함(안 제9조의1) 다. 한국어교원 2ㆍ3급의 요건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한국어교육 분야 학위를 소지하여 2급을 취득하고자 하거나 부전공으로 3급을 취득하려는 외국인에게 일정한 수준의 한국어 구사능력을 자격 요건으로 추가함(안 제13조제1항 및 제4항) 라. 한국어교원 승급을 위한 교육...
국어기본법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공고문.hwp
문화체육관광부 공고 2010 - 62호 「국어기본법 시행규칙」제정안 중 일부 수정된 사항이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6월 1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국어기본법 시행규칙」제정안 재입법예고 1. 수정이유 ㅇ 시행령 일부 개정안 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3호 가목의 수정에 따라, 이에 근거하여 외국 국적자를 대상으로 하는 한국어교원자격 3급 요건에 한국어능력시험(TOPIK) 6급 부가규정 추가 2. 주요내용 ㅇ 학위 취득을 통해 한국어교원 3급을 취득하고자 하는 외국 국적자에게도 한국어능력시험(TOPIK) 6급 부가(안 별표1) 3. 의견제출 「국어기본법 시행규칙」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0년 6월 21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 국어민족문화과장, 주소 : 110-703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82-1, 전화 : 3704-9725, FAX : 3704-942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www.mcst.go.kr)의 “자료마당-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고하여...
국어기본법 시행규칙 제정안.hwp
1) 「다문화가족 지원법」에 따라 지정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2) ‘이민자 사회통합프로그램 및 그 운영 등에 관한 규정’(「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에 따라 지정된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기관 3)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마. 국외의 세종학당(한국문화원․한글학교 등), 교육과학기술부 한국교육원 바. 그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한국어교원자격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어교육 경력기관으로 인정하여 공고한 기관(관계 법규의 제․개정으로 인한 한국어교육 기관 추가 등) 2. 등급별 승급 경력 산정기준 구 분 기 준 1급 승급 한국어교원 2급인 자로서, 자격증을 취득한 날 이후의 한국어교육 경력이 5년 이상이고, 총 2,000시간 이상의 한국어 교육 경력을 가진 자 2급 승급 영 제13조제1항제3호 가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한국어교원 3급인 자로서, 자격증을 취득한 날 이후의 한국어교육 경력이 3년 이상이고, 총 1,200시간 이상의 한국어교육 경력을 가진 자 영 제13조제1항제3호 나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한국어교원 3급인 자로서, 자격증을 취득한 날 이후의 한국어교육 경력이 5년 이상이고, 총...
규제영향분석.hwp
1) 「다문화가족 지원법」에 따라 지정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2) ‘이민자 사회통합프로그램 및 그 운영 등에 관한 규정’(「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에 따라 지정된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기관 3)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마. 국외의 세종학당(한국문화원․한글학교 등), 교육과학기술부 한국교육원 바. 그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한국어교원자격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어교육 경력기관으로 인정하여 공고한 기관(관계 법규의 제․개정으로 인한 한국어교육 기관 추가 등) 2. 등급별 승급 경력 산정기준 구 분 기 준 1급 승급 한국어교원 2급인 자로서, 자격증을 취득한 날 이후의 한국어교육 경력이 5년 이상이고, 총 2,000시간 이상의 한국어 교육 경력을 가진 자 2급 승급 영 제13조제1항제3호 가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한국어교원 3급인 자로서, 자격증을 취득한 날 이후의 한국어교육 경력이 3년 이상이고, 총 1,200시간 이상의 한국어교육 경력을 가진 자 영 제13조제1항제3호 나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한국어교원 3급인 자로서, 자격증을 취득한 날 이후의 한국어교육 경력이 5년 이상이고, 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