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소식

‘34호’에 대한 검색결과는 4456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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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소식: 4456건의 검색 결과를 찾았습니다.

  • 사이시옷 표기 정책 개선 방안별 사회적 영향 연구 2023-05-25
    • 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가를 허용하며.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10. 기타사항 ------------------------------------------------------------------------------------------------------------------------------------ 1)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 알림소식 > 입찰공고 붙임파일
  • 사이시옷 표기 정책 개선 방안별 사회적 영향 연구 2023-05-10
    • 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가를 허용하며.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10. 기타사항 ---------------------------------------------------------------------------------------------------------------------------------------- 1)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 알림소식 > 입찰공고 붙임파일
  • 사서노동환경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연구 2024-03-04
    • 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하여 각 중앙관서에서 그 사실을 확인하여 귀 부처에 통보한 일자의 1년 이내에 본 건 입찰공고일이 도래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당해 입찰참가를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 지급시 하도급대금을 문화체육관광부가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토록 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2023. . . 서약자: ○○○사 대표 ○○○ (인) 문화체육관광부 재무관 귀하 * 나라장터에서 가격입찰서(전자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위 확약서를 따로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15. 기타사항 ---------------------------------------------------------------------------------------------------------------- 1)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 알림소식 > 입찰공고 붙임파일
  • 사단법인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 직원 공개 채용 공고 2023-06-30
    • 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1. 제34조제1항 각 의 금액: 전문기관에의 납부 2. 제1 외의 금액: 연구개발과제 참여연구원에 대한 보상금, 연구개발 재투자, 기관운영경비, 지식재산권 출원 ·등록·유지 등에 관한 비용 및 기술확산에 이바지한 직원 등에 대한 보상금 ③ 제2항제1호에 따라 전문기관에 납부하여야 할 기술료는 징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전문기관에 이체하여야 한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기술료를 징수한 연구개발결과물 소유기관의 장에게 제1항 및 제2항에 따 른 기술료의 사용 결과를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34조제1항에 따라 전문기관의 장이 징수한 기술료와 제2항제1호에 따라 전문기관 에 납부된 기술료를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다음 각 의 용도에 사용하여야 한다. 1. 국가연구개발사업에의 재투자 · 주요 정책 현안 과제, 시급성이 인정되는 사업 등 연구개발사업에의 재투자 2. 기술개발을 장려하고 촉진하기 위한 사업 · 연구개발사업의 연구기획조사, 선행연구, 성과분석 등을 위한 사업 · 기술이전의 촉진 및 성과확산을 위한 사업 · 기술개발 장려/촉진을 위한 기술문화 조성 사업...
    • 알림소식 > 채용 붙임파일
  • 빅데이터(데이터셋 등)에서의 저작권 보 기술 적용 방안에 대한 연구 2022-07-07
    • 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 지급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1)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나라장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5. 기타사항 -------------------------------------------------------------------------------------------------------------- 1)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 알림소식 > 입찰공고 붙임파일
  • 빅데이터 플랫폼 유지보수·운영 및 기능개선 2022-05-03
    • 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가를 허용하며.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10. 기타사항 ---------------------------------------------------------------------------------------------------------------------------------------- 1)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 알림소식 > 입찰공고 붙임파일
  • 비윤리적 표현 말뭉치 연구 분석 및 시범 구축 2021-09-28
    • 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10-4.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공무원이 ‘10-1. ②’의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10-3’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적용시 해당) 11-1. 본 용역 입찰 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본 용역이 적용되는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등)에 따릅니다. 11-2. 본 용역 입찰 계약에서 하도급에 관한 사항이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11-3. 본 용역 입찰 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1-4.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 알림소식 > 입찰공고 붙임파일
  • 비윤리적 표현 말뭉치 연구 분석 및 시범 구축 2021-10-14
    • 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10-4.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공무원이 ‘10-1. ②’의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10-3’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적용시 해당) 11-1. 본 용역 입찰 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본 용역이 적용되는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등)에 따릅니다. 11-2. 본 용역 입찰 계약에서 하도급에 관한 사항이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11-3. 본 용역 입찰 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1-4.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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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블로그 등 누리소통망(SNS) 스토리 콘텐츠 제작 및 프로모션 2022-11-07
    • 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가를 허용하며.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10. 기타사항 ---------------------------------------------------------------------------------------------------------------------------------------- 1)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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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블랙리스트 재발방지 이행협치추진단 백서 배포 2022-12-23
    • 블랙리스트 재발방지 제도개선 이행협치추진단 백서 배포 문체부는 ‘18년 8월부터 ‘22년 2월까지 민관 공동으로 구성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재발방지 제도개선 이행협치추진단’을 운영했습니다. 이행협치추진단은 활동을 종료하기에 앞서 약 3년 6개월간의 추진 과정을 정리하여 백서를 발간하였습니다. 백서는 크게 4장으로 구성되었으며, 제1장에서는 이행협치추진단의 설치 배경과 운영 경과에 대해 전반적으로 개괄하고, 제2장에서는 이행협치추진단의 36차례에 걸친 회의의 안건과 주요 결과를 상세하게 기술하였습니다. 제3장에서는 제도개선 과제에 대한 이행점검 결과를 ▲문화행정 ▲문화예술관련 기관 ▲법제도 분야로 나누어 일목요연하게 정리했으며, 마지막 제4장에서는 이행협치추진단 활동의 의의를 민관 협력 구조와 사회적 기록 측면에서 재조명하면서, 이행협치추진단의 성과와 한계를 제시했습니다. 아울러, 백서에서 제시한 미완료 과제는 향후「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22.9.25. 시행)에 따라 구성될 예술인 권리보장 및 성희롱ㆍ성폭력 피해구제 위원회에서 논의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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