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395호] 공고문(상업용음반 방송%U00B7공연%U00B7디지털음성송신 보상금 관리수수료 규정 개정안 의견수렴).hwp
공고 제2022-0395호 (사)한국연예제작자협회 상업용음반 방송·공연·디지털음성송신 보상금 관리수수료 규정 개정안 의견수렴 공고 저작권법 제10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에 의하여 사단법인 한국연예제작자협회 상업용음반 방송·공연·디지털음성송신 보상금 관리수수료 규정 개정안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19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1. 개 요 ㅇ 법적근거 : 저작권법 제10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 ㅇ 신청단체 : 사단법인 한국연예제작자협회 ㅇ 내용 : 붙임 참고 2. 의견접수 기간 : 2022. 12. 20. ~ 2023. 1. 3. (15일간) 3. 담당자 및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산업과 장대희 ㅇ 담당자 이메일 : dahejang@korea.kr / 전화 044-203-2484, 팩스 044-203-3466 ㅇ 의견은 붙임 양식을 사용하여 이메일이나 팩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팩스 수신에 지장이 있을 수 있으므로 가급적 이메일을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한국연예제작자협회 상업용음반 방송·공연·디지털음성송신 보상금 관리수수료 규정 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및 전문 1부. 2. 의견제출양식 1부. 끝.
(붙임1-1) 상업용음반 방송%U00B7공연%U00B7디지털음성송신 보상금 관리수수료 규정 신구조문대비표.pdf
..PAGE:1 상업용음반 보상금 관리수수료 규정 개정안 신구 대비표 구 규정 개 정 안 개정 사유 상업용음반 방송보상금 관리수수료 규정 제3조(관리수수료의 공제시기 및 공제율) 제2조에 따라 결정한 관리수수료는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보상 금 징수 시 40%, 분배 시 60%로 각각 구분하여 공제한다. 다만, 분배되지 아니하는 보상금에 대해서는 분배에 따른 관리수수료 를 공제하지 아니한다. 상업용음반 방송보상금 관리수수료 규정 제3조(관리수수료의 공제시기 및 공제율) 제2조에 따라 결정한 관리수수료는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보상 금 징수 시 60%, 분배 시 40%로 각각 구분하여 공제한다. 다만, 분배되지 아니하는 보상금에 대해서는 분배에 따른 관리수수료 를 공제하지 아니한다. -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공제시기 및 공제율을 변경하고자 함. 상업용음반 공연보상금 관리수수료 규정 제3조(관리수수료의 공제시기 및 공제율) 제2조에 따라 결정한 관리수수료는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보상 금 징수 시 40%, 분배 시 60%로 각각 구분하여 공제한다. 다만, 분배되지 아니하는...
(붙임1-2) 상업용음반 방송보상금 관리수수료 규정 개정(안)전문.pdf
단, 상호관리계약에 의거 외국에서 징수 하여 국내에 분배하여야 할 금액에 대해서 동 금액의 5% 범위 내에서 본문의 규정을 적용한다. ②협회는 제1항의 범위 내에서 관리수수료율을 매년 보상금관리위원회의 의결로 정하여 보상금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조(관리수수료의 공제시기 및 공제율) 제2조에 따라 결정한 관리수수료는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 기 위하여 보상금 징수 시 60%, 분배 시 40%로 각각 구분하여 공제한다. 다만, 분배되지 아니하는 보상금에 대해 서는 분배에 따른 관리수수료를 공제하지 아니한다. 제4조(개정) 이 규정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보상금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 아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2021.04.22.)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제3조에 따른 경과조치) ① 제3조에 따른 관리수수료의 공제시기 및 공제율은 2021년 04월 01일 이후 본 협회에서 징수하는 보상금부터 적용한다. ② 기존 보상금 수령단체에서 징수시 관리수수료 50%를 선 공제한 미분배 보상금을 본 협회에서 분배하는 경우 기존 보상금 수령단체의 관리수수료에...
(붙임1-3) 상업용음반 공연보상금 관리수수료 규정 개정(안)전문.pdf
제1항의 범위 내에서 관리수수료율을 매년 보상금관리위원회 의결로 정하여 보상금 총회에 보고하여 야 한다. ③ 저작권법 제106조 제5항에 따라 대통령령에서 정한 통합징수주체에게 협회가 지급하는 위탁수수료는 저작권 법 시행령 제51조2에 따르며, 협회의 관리수수료에서 공제한다. 제3조(관리수수료의 공제시기 및 공제율) 제2조에 따라 결정한 관리수수료는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 기 위하여 보상금 징수 시 60%, 분배 시 40%로 각각 구분하여 공제한다. 다만, 분배되지 아니하는 보상금에 대해 서는 분배에 따른 관리수수료를 공제하지 아니한다. 제4조(개정) 이 규정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보상금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 아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2021.04.22.)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제3조에 따른 경과조치 ) ① 제3조에 따른 관리수수료의 공제시기 및 공제율은 2021년 04월 01일 이후 본 협회에서 징수하는 보상금부터 적용한다. ② 기존 보상금 수령단체에서 징수시 관리수수료 50%를 선 공제한 미분배 보상금을 본 협회에서 분배하는 경우 기존 보상금...
(붙임1-4) 상업용음반 디지털음성송신보상금 관리수수료 규정 개정(안)전문.pdf
이내로 한다. 단, 상호관리계약에 의거 외국에서 징수하여 국내 에 분배하여야 할 금액에 대해서 동 금액의 5% 범위 내에서 본문의 규정을 적용한다. ② 협회는 제1항의 범위 내에서 관리수수료율을 매년 보상금관리위원회의 의결로 정하여 보상금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조(관리수수료의 공제시기 및 공제율) 제2조에 따라 결정한 관리수수료는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보상금 징수 시 60%, 분배 시 40%로 각각 구분하여 공제한다. 다만, 분배되지 아니하는 보상금에 대해서 는 분배에 따른 관리수수료를 공제하지 아니한다. 제4조(개정) 이 규정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보상금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 아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2021.04.22.)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제3조에 따른 경과조치) ① 제3조에 따른 관리수수료의 공제시기 및 공제율은 2021년 04월 01일 이후 본 협회에서 징수하는 보상금부터 적용한다. ② 기존 보상금 수령단체에서 징수시 관리수수료 50%를 선 공제한 미분배 보상금을 본 협회에서 분배하는 경우 기존 보상금 수령단체의...
(붙임2) 의견제출양식.hwp
4개 음악신탁관리단체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 의견제출 ○ 상호 또는 성명 : ㅇ연락처 : 전화번호 /이메일 개정(안) 제 출 의 견 제출자 수정(안) 이유 ※ 동 양식을 참조, 필요시 별지를 이용하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