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소식

‘보조사업’에 대한 검색결과는 4264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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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소식: 4264건의 검색 결과를 찾았습니다.

  • 2022년 지방문화원 소장자료 디지털화 사업 용역 입찰 공고 2022-01-25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ㅇ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확인서 1부 ㅇ 중소기업확인서 1부 ㅇ 직접생산확인서 1부 ㅇ 신용평가등급확인서 1부 ㅇ 가격제안서 및 산출내역서 각 1부 ※ 입찰 당일 봉함 날인하여 입찰보증보험증권과 함께 제출 ㅇ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각 1부(대표자 외 내방하여 제출 시, 대리인 신분증 지참) ㅇ 입찰금액의 5/100 이상의 입찰보증보험 1부 ※ 현금 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7조(입찰보증금) 규정에 의한 증서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7조 제3항에 따라 입찰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할 수 있는 자는 국고귀속사유가 발생한 때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입할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지급을 확약하는 내용의 계약보증금지급각서를 제출해야 함 ㅇ 공동수급협정서 1부(공동수급에 한함) 5. 낙찰자 결정방법 ㅇ 협상에 의한 계약 - 협상은 제안서 기술능력평가(90%)와 가격평가(10%)를 종합평가한 결과에 따라 고득점 순으로 협상절차를 통해 결정하되, 제안서 평가 결과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미만은 협상 대상에서 제외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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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디지털 생활사 아카이빙 사업 보조사업자 공모 공고 2022-01-25
    • 된 사항에 대해 문제가 발생 되지 않도록 사업자가 사전에 관련 조치를 취하여야함 ㅇ 공모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공모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함 ㅇ 상기 공고 내용은 사정에 의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③ 선정 후 유의사항 ㅇ 예산 편성, 집행 및 정산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문화체육관광부 「국고보조금 운영관리 지침」 등 관련 법령 준수 ㅇ 특별한 사유 없이 사업 지연 또는 당초 신청서의 내용대로 이행하지 않은 경우 지체 없이 보조사업자 선정을 취소하고 보조금 지원을 중단하며 이미 지원된 국고는 이자를 포함하여 환수 조치함 ㅇ 사업자 선정 후 보조금시스템 등을 통해 보조사업자 결격사유가 확인 될 경우 사업자 선정을 취소함 ㅇ 사업 세부내용은 보조금 교부신청 시 문화체육관광부와 협의를 통해 조정 후 추진하며, 사업 추진 과정에서 당초 사업계획이 중대하게 변경되는 경우 사업자 선정 취소 및 기지원된 국고를 환수할 수 있음 ㅇ 우리 부는 사업관리를 위한 모니터링을 실시 할 수 있으며 사업선정자는 우리 부의 보완 요구 등이 있는 경우, 이를 이행해야 함 ㅇ 기타 본 공모지침서에 적시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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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지역문화인력(신규) 지원 참여 기관 및 단체 공모안내 2022-01-25
    • 지역문화인력 및 기관담당자(멘토) 역량강화 교육 ㅇ 지원규모: 603백만원(국고보조금)/ 45개 기관 및 단체, 45명 지역문화인력 이내 ※ 기관(단체)당 최대 2인까지 신청 가능하며, 지원 결과에 따라 선정 시설(기관) 수 변동될 수 있음. □ 지원방법 ㅇ 공고 및 접수기간: 2022년 1월 24일(월)~2월 8일(화) 16:00 ㅇ 신청방법: e나라도움 통한 서류제출 ※ 공모명: 2022 지역문화인력(신규) 지원 참여 기관 및 단체 공모 ㅇ 제출서류: ① 사업신청 공문(자체서식) ②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지정서식) ③ 선정시 공고내용(지정서식) ④ 사업요약본 ⑤ 동의서 및 서약서(자체서식) ⑥ 사업자등록증, 고유번호증 ⑦ 기타증빙서류 등 ※자세한 사항 공모 안내문 확인 □ 추진일정 ㅇ 심사일정 - 1차 심사(서류) 2. 10(목)~11(금) 예정 *발표: 2. 15(화) 예정 - 2차 심사(인터뷰) 2. 17(목)~18(금) 예정 *최종 2. 22(화) 예정 ㅇ 선정기관 담당자 사전회의: 3월 1주 예정 * 필수 참석 ㅇ 지역문화 인력 모집 공고: 2. 25(금)~ 3. 14(월) ㅇ 지역문화인력 심의 및 선정: (1차서류) 3월 3주 (2차 권역별 면접) 3월 4주~5주 예정 □ 관련문의 ㅇ (재)지역문화진흥원 전략기획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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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유원시설 안전정보망 운영 및 유지보수 2022-01-25
    • 입찰에 참여하여야 함. ○ 입찰금액 작성은 과세사업자, 면세사업자, 영세율사업자에 상관없이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작성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 영세율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체결(입찰 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함) 4. 제안서 제출서류 : 우편 또는 직접 제출 ○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 제안서 및 요약서 인쇄본 각 10부(제출서류 파일 일체 수록 USB 1개) ○ 부속자료철 1부 - 입찰참가 신청서 1부 - 입찰유의서 1부 - 보안서약서, 청렴계약·인권경영이행각서, 확약서 각 1부 - 업체현황 조사서 1부 - 제안사 일반현황 및 주요연혁 1부 - 사업자등록증 1부(원본대조필 확인) - 법인등기부등본 1부 -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 중소기업 확인서 혹은 고유번호증 1부 (해당시) - 신용평가등급확인서 1부(공공기관 제출용)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입찰참가용) 1부 - 한국관광공사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 1부 - 기타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서류 각 1부 5. 입찰보증금 ○ 납부면제 : 본 입찰은 입찰보증금의...
    • 알림소식 > 입찰공고 붙임파일
  • 모두가 제약 없이 여행할 수 있는 무장애 관광도시 만든다 2022-01-26
    • 지자체 실정에 맞게 세부적인 사업계획 내용은 변경 가능 - (무장애 관광교통 수단 구축) 휠체어 탑승이 가능한 특장버스, 미니밴 등을 활용한 시티투어 프로그램 및 자유여행 지원 등 ‘관광약자 여행 지원 교통수단’ 도입 - (관광약자 차량 탑승을 위한 편의시설 정비) 주요 관광지에 관광약자 이용 교통수단 승하차 시설(Drop zone) 설치 및 시각장애인을 위한 유도 안내시설 정비 등 - (보조교통수단 도입) 전동휠체어 대여 서비스, 대중교통 및 차량통행 불가능 지역에 보조교통 수단 도입 ㅇ (관광인프라 개선) 관광활동에 수반되는 숙박·식음료·쇼핑 등 구성요소가 유기적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접근가능성 및 서비스의 연계체계 강화(민간시설의 물리적 접근성* 및 인식 개선 교육 등 지원) * 단,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상 의무사항을 개선하기 위한 시설 개보수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 관광정보 제공 및 서비스 개선 ㅇ (관광정보 제공) 안내센터 구축을 통한 관광약자별 맞춤형 관광안내 및 관광활동에 필요한 활동보조기기 보관·대여 서비스 등 제공 - 관광지 및 숙박·식음료 등 무장애 관광정보를 ‘무장애 관광정보...
    • 알림소식 > 보도자료 붙임파일
  • 2022년 무장애 관광도시 조성 사업 공모 안내 2022-01-26
    • 해당 사업은 국가보조사업으로, 선정된 보조사업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ㅇ 특히,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제3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금의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을 반환하여야 함 ㅇ 보조사업자는 교부결정 취소에 의의가 있을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서면으로 해당 중앙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음 ㅇ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의 경우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는 기간 동안 보조금을 제한하도록 명할 수 있음 [보조사업자] (법 30조①) 1.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2.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간접보조사업자] (법 30조②) 1. 간접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2. 법령을 위반한 경우 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간접보조금을 교부받은...
    • 알림소식 > 알림 붙임파일
  • ’21년 장애인 생활체육 참여율 20.2%, 코로나 영향으로 감소 2022-01-27
    • 보조인력’은 1.2%, ‘이동지원’은 2%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장애인의 체육 참여를 위한 기초 기반시설 지원에 대한 요구가 증가했다. <운동 시 가장 필요한 사항> (운동 경험자, 단위: %) 체육시설 편의 향상을 위해 가장 필요한 시설 ‘다니기 쉽게 만들어진 복도 및 통로’ 장애인의 체육시설 이용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가장 필요한 시설로는 ‘다니기 쉽게 만들어진 복도 및 통로’가 26.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전년 대비 4.4%포인트 증가한 수치다. 다음으로는 ‘장애인용 운동용품, 기구 및 장비’(19.2%), ‘체육시설 이동 지원’(16.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장애인의 체육 활성화를 위해서는 편의시설 확충, 이동권 지원 등 체육시설 접근성 개선이 중요한 전제조건임을 감안하면 향후 이에 대한 정책적 노력을 지속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체육시설의 이용 편의성 향상을 위한 시설> (단위: %) 문체부는 이번 장애인 생활체육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장애인의 생활체육 참여 장벽을 해소하고 장애인이 언제 어디서든 편리하게 운동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계속 노력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장애인의 체육 수강료를 지원하는...
    • 알림소식 > 보도자료 붙임파일
  • 국립극단 2022년 제2차 연수단원 채용공고 2022-01-27
    • 갈 인재를 공개 채용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을 바랍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시행하는 ‘2022년도 문화예술기관 연수단원 지원사업’을 통해 국립극단 문화예술사업을 함께 추진하며 공연예술분야의 전문인력으로 성장하고자 하는 젊은 인재를 모집하오니 많은 지원바랍니다. 1. 채용분야 및 조건 가. 제한경쟁(장애인)채용 구분 채용부서 채용분야 채용인원 주요 업무내용 응시자격 기획·경영 작품개발팀 아카이빙 및 작품개발 보조 1명 · 국립극단 공연자료 수집, 보관, 대여업무 보조 · 작품개발사업 운영 보조 자격요건 해당자 공연기획팀 공연제작 보조 1명 · 공연제작 보조 · 공연 영상화사업 업무보조 나. 공개경쟁채용 구분 채용부서 채용분야 채용인원 주요 업무내용 응시자격 창작·실연 무대기술팀 무대감독 보조 1명 · 무대감독 업무지원 · 무대 기자재 관리 지원 자격요건 해당자 2. 근로조건 구분 고용형태 고용기간 근로시간 근로장소 임금(세전) 연수단원 기간제 근로자 2022.03.01.부터 2022.12.31.까지 / 수습기간 없음 주 40시간 (유연근무) 서울시 용산구 청파로 373 및 중구 명동길 35 월급여 1,920,000원 (초과근로수당 별도...
    • 알림소식 > 채용 붙임파일
  • 2022년 지역 특화 스포츠관광 산업육성 사업 2022-01-27
    • 대응(코로나19 단계별 대응, 대면행사 대체 비대면 사업사업다양화) 10 3. 예산운영 평가 (10) - 예산 운영 계획 및 지방비 확보방안 10 계 100 추진일정 ㅇ 사업자 선정·사업비 교부(3~4월) → 사업추진(4~12월) → 사업 중간보고*(9월) → 결과보고 및 연차평가, 정산(��23.1~3월) * 중간보고는 상황에 따라 현장점검 등으로 대체될 수 있음 / 상기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기타사항 ㅇ 기초자치단체 및 행정시 대상 사업설명회 개최 - 일시 / 장소 : 2022. 1. 27(목) 14:00 / Zoom 활용 비대면 - 신청방법 : 사업설명회 참가 지자체명과 접속번호 받으실 담당자 성명 및 핸드폰번호 e-mail로 신청(신청기한 : 1. 26(수) 15:00 까지) ㅇ 사업계획서 작성 시 예산집행계획은 『국민체육진흥기금 사용 및 정산지침』 및 기획재정부 예산집행지침, 국고 보조금 운영관리지침, 문체부 훈령 목·세목의 용도 및 집행방법에 따라 작성 * 예산과목 외 사업수행에 직접 투입되지 않는 간접비용은 인정하지 않음 ㅇ 지자체부담금 중 현물은 인정하지 않음 ㅇ 천재지변 및 국가적 재난(코로나19 등) 등의 사유로 사업포기 외 지자체 자체 사정으로 사업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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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년 전지훈련 특화시설(에어돔) 설치지원 사업 2022-01-27
    • 1. 26(수) 15:00 까지) ㅇ 사업계획서 작성 시 예산집행계획은 『국민체육진흥기금 사용 및 정산지침』 및 기획재정부 예산 집행지침, 국고 보조금 운영관리지침, 문체부 훈령 목·세목의 용도 및 집행방법에 따라 작성 * 예산과목 외 사업수행에 직접 투입되지 않는 간접비용은 인정하지 않음 ※ 사업비(국비+지자체 자부담) 사용범위 ▪ 국비는 설계비, 감리비, 공사비 등 지자체 자본보조의 성격에 맞게 사용 ▪ 주차장, 화장실, 탈의실, 샤워장, 사무실 등 부대시설은 사업비로 설치 가능하나 사업의 목적에 위배되지 않아야 하며, 총예산의 30%(30억원) 이내로 사용하여야 함 * 지자체 추가예산 투입 시 추가투입예산은 총예산기준에서 제외함 ▪ 사업비로 부지 매입은 불가 ㅇ 지자체 선정 후 공단 및 문체부에서는 사업점검단 및 검증위원회 등을 운영할 예정이며, 선정된 보조사업자는 동 점검단 및 위원회의 의견을 적극 수용해야 함 (자세한 사항은 지자체 최종 선정 후 교부결정 통지서 교부조건에 명시) ㅇ 에어돔 및 부대시설의 설치는 사업기간 내 필히 이루어져야 함 문의처 ㅇ 국민체육진흥공단 스포츠산업진흥실 산업전략팀 정지학 과장 - 전화 : 02-410-15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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