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공간

‘34호’에 대한 검색결과는 473건입니다.

정확도 최신순 오름순 내림순 가나다순 오름순 내림순 인기순 오름순 내림순

자료공간: 473건의 검색 결과를 찾았습니다.

  • 2017년도 관광정책실 재정집행계획 2017-03-03
    • 200백만원 3. 집행계획 □ 추진일정 ㅇ 기본계획 수립 및 사업비 교부(1월), 사업수행(2월~12월), 정산(12월) □ 사업추진 상 문제점 및 대책 ㅇ 해당사항 없음 33. 관광서비스 혁신 R&D 지원 사업코드번 ː 4264 - 600 < 관광진흥개발기금 > (단위: 백만원) 사업명 ‘16년 예산 ‘17년 계획 집행시기 비고 1/4 2/4 3/4 4/4 관광서비스 혁신 R&D지원 1,252 1,189 1,189 - - -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ㅇ R&D를 통한 혁신적 서비스 개발 및 관광서비스 전달체계 과학화를 통한 생산성 향상 □ 사업내용 ◦ 사업기간 : ‘12년 ~ 단년도 계속 ◦ 사업추진방식 : 민간경상보조 ◦ 사업시행주체 및 지원조건 :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민간경상보조(정액) 2. ‘17년 계획 : 1,189백만원 □ 세부내역 ㅇ 연구개발 과제 선정 및 연구지원: 1,130백만원, 특화서비스지원: 59백만원 3. 집행계획 □ 추진일정 ㅇ 사업계획 확정 및 보조금 교부 : ‘16. 3월 ㅇ 지정ㆍ자유공모 과제 공모 : ‘16. 4월 ㅇ 과제 선정 및 연구개발 진행 : ‘16. 5월 ~ ’17. 6월 □ 사업추진 상 문제점 및 대책 : 해당사항 없음 34. 출국납부금 징수위탁 사업코드번 ː 4266 – 300 < 관광진흥개발기금...
    • 자료공간 > 예산자료 붙임파일
  • 「제13회 세계육상선수권대회 및 제17회 아시아경기대회지원법」입법예고 2007-09-07
    • 34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협의 등에 있어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며, 실시계획의 인가를 고시한 때에는 관련 법률에 의한 인․허가 등의 고시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고시가 있는 것으로 봄(안 제24조) 자. 조직위원회가 지정한 휘장, 마스코트 등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조직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조직위원회와 유사한 명칭의 사용을 금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25조 내지 제29조) 3. 의견제출 「제13회 세계육상선수권대회 및 제17회 아시아경기대회지원법」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07년 9월 26일까지 문화관광부장관(참조 : 국제체육팀, 주소 : 110-703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82-1, 전화 : 3704-9876, FAX : 3704-988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 ○ 기타 참고사항 붙임 : 「제13회 세계육상선수권대회 및 제17회...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입법ㆍ행정예고 붙임파일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2015-06-17
    • 인체에 유해하지 않은 재료 사용 ㅇ 급수시설은 먹는물 관리법과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를 것 ㅇ 취사장, 화장실 등은 정기적 청소․소독하여 청결한 위생상태 유지 나. 제73조(규제의 재검토) : 야영장의 안전․위생기준 : 2016년 1월 1일 다. (부칙) : 야영장업자가 지켜야 하는 야영장의 안전․위생기준 준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은 공포 즉시 시행하되 이 규칙 시행 당시 야영장업으로 등록한 자는 2015년 11월 3일까지 야영장의 안전․위생기준을 갖추도록 함. 3. 의견 제출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일부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5년 7월 8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 관광산업과장, 주소: (우)399-012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문화체육관광부, TEL 044-203-2833, FAX. 044-203-347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www.mcst.go.kr)의 “자료마당-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나.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인...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입법ㆍ행정예고 붙임파일
  • 2021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사업설명자료 2021-01-22
    • 사회보장통계 작성이 필요한 경우 「통계법」 제3조제5 각 목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에게 이에 필요한 통계 작성 또는 통계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ㅇ 2020년도 예산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작성 세부지침 - 제11 통계사업 : 중앙관서의 장은 해당부처의 통계 사업 예산현황을 총괄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작성, 기존 통계사업은 유사·중복 여부, 통계작성 방법 개선 등을 통하여 통계예산의 효율화 도모 ㅇ 예술인 복지법 - 제4조의2(실태조사)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예술인 복지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예술인 복지 및 창작환경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ㅇ 문화산업진흥법 - 제30조의3(문화산업통계의 조사)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중·장기기본계획을 효과적으로 수립·시행하고 문화산업에 활용하는 것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내외의 실태조사를 통한 문화산업 통계를 작성할 수 있다. ②문화산업통계의 작성·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추진경위 ㅇ 대통령 지시사항 국가통계인프라개선 방안 마련(‘04.10월), 문화관광 통계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한 연구용역 실시(‘06.6~9월)...
    • 자료공간 > 예산자료 붙임파일
  •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수입지출) 결산보고서 2018-04-24
    • 수혜자(명) 7,679 6,296(82.0) 1,383(18.0) '15년 세출예산현액 84,830 55,733(65.7) 29,097(34.3) 사업대상자(명) 72,972 47,959(65.7) 25,013(34.3) 지출액 84,830 70,239(82.8) 14,591(17.2) 수혜자(명) 7,843 6,494(82.8) 1,349(17.2) '16년 세출예산현액 97,868 64,201(65.6) 33,667(34.4) 사업대상자(명) 71,908 47,173(65.6) 24,735(34.4) 지출액 97,868 81,916(83.7) 15,952(16.3) 수혜자(명) 8,594 7,193(83.7) 1,401(16.3) * 통계출처 : 교육통계서비스(cessi.ked.re.kr) 교육통계연보 예체능계 전문대, 4년제 대학, 대학원 졸업자 수. * 변경내역 : '14년, '15년 자료 '16년 예산서 제출시 오기에 따른 오류 수정 □ '16년 성과목표 달성 현황 '16년 성과목표(지표) '16년 목표치 '16년 실적치 달성여부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강사 중 여성비율(%) 83 83.7 달성 * 통계출처 : 예술강사 통합 운영 시스템 □ 자체평가 ◦ 성평등 현황 및 추진 실적 - 사업대상자 중 여성비율은 65.6%이며, 수혜자 중 여성비율은 83.7%로 목표치인 83%를 달성하였음. 동 사업을 통해 현장 예술인과 여성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것으로 판단 함. ◦ 결과에 대한 원인 - 동 사업은...
    • 자료공간 > 예산자료 붙임파일
  • 게임 표준계약서(5종) 개정 2022-03-25
    • 34조(품질 개선 등) ① 원사업자는 제32조 제5항에서 정한 하자담보책임기간내에 하자보수 외에 게임의 품질 개선 등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수급사업자는 이로 인하여 발생한 비용 등을 원사업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② 제32조 제5항에서 정한 기간 외의 품질 개선 등에 대해서는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별도로 협의하여 정한다. 제35조(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는 다음 각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원사업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거래정지처분을 받아 이 계약을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가 감독관청으로부터 영업취소․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아 이 계약을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가 해산, 영업의 양도 또는 타 회사로의 합병을 결의하여 이 계약을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만, 영업의 양수인 또는 합병된 회사가 그 권리와 의무를 승계함에 대하여 상대방이 동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가 재해 기타 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의 내용을...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표준계약서 붙임파일
  • 2014년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포괄보조사업 가이드라인 2015-03-23
    • 34조의 2항 1호의 다 : 지역의 문화․예술․체육 및 관광자원의 개발 및 확충관련 사업 ○ 제40조 제1항 : 지역개발계정의 세출예산을 편성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시도별로 세출예산의 용도를 포괄적으로 정한 보조금으로 편성하여 지원한다. □ 지원원칙 ○ 포괄보조사업의 취지에 의거 지자체의 자율성 존중 - 지역특성과 여건에 맞게 지자체가 원하는 문화․예술․체육 및 관광관련 사업을 자율적으로 기획․선정하여 신청 ○ 재원배분의 효율성 제고 - 신규사업의 경우 사전절차 이행여부 충족여부를 검토하여 지원 ▪문화·체육시설 건립(신규)의 경우 콘텐츠확보방안 및 향후 운영계획이 포함된 ‘운영계획서’ 제출 의무화(‘14년 예산안편성지침p111/기재부) <사전평가 내용 > ◈ 건축 예정지의 입지조건, 건립계획, 소장품 및 전문인력 확보방안 등 건립․운영계획 검토 후 개선방향 제시 ◈ 건립계획의 법률적․정책적․기술적 타당성 평가 ◈ 사전평가 후 맞춤형 컨설팅 실시 ◈ 건립․운영계획 미흡 시 광특예산 심의에 부적정 의견 제시 ▪공립박물관에 대해서는 문화체육관광부의「건립타당성 사전평가」를 거친 후 신규사업 요구(문화여가정책과-4258,...
    • 자료공간 > 예산자료 붙임파일
  • 2008회계연도 문화체육관광부 세입세출 결산보고서 2011-03-07
    • ․육성, 세계 정상권 성적 지속유지 여건 마련 및 불우체육인 복지향상 5265세항(단위사업) 기타종목 육성지원 국민체육진흥기금 3,036,893,635 ◦ 축구인구 저변 확대를 위해 주말리그방식의 클럽축구 활성화 및 한국형 유소년 축구교육 프로그램 개발․보급 (단위 : 원) 실 적 성 과 ◦ 국소년체전 훈련비 및 출전비 지원, 전국체전 개최지원 - 전국체전 참여인원 : 33,751명 - 소년체전 참여인원 : 16,816명 ◦ 전국체전 경기력성취율 : 104.2% ◦ 전국소년체전 및 전국체전 다관왕 선수 : 273명성 ◦ 올림픽대회 34개 종목 850개 팀에 대한 훈련비 지원(초, 중, 고) ◦ 21개 체육고등학교 지원 ◦ 한체대 28개부 696명 지원 ◦ 선수저변 확대 및 엘리트 체육의 지속적 발전에 기여 ◦ 체육연금, 지도자연구비, 체육장학금 등 지급 - 국외유학 지원기준의 구체적 기준 제시 - 체육인의 다양한 분야 진출 및 한국체육계의 선구적 발전을 위해 보다 폭넓의 학업선택의 기회 제공 (지원분야 : 체육관련 → 모든전공분야) ◦ 엘리트체육의 성장발전의 주요한 밑거름 - 수혜인원 : 2,943명 ◦ 여자축구 5개대회 150팀 참가 ◦ U-18,U-17 등 국제여자축구대회 참가 ◦ 학원축구 주말리그...
    • 자료공간 > 예산자료 붙임파일
  •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에 따른 신구조문대비표 및 개정전문 2016-03-14
    • 협의하여 정한다. 사용자는 그 자료(로그 파일)를 1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이하 이 장에서 같다) 비고2) 특정 상품(서비스)에는 제2항의 월정액 스트리밍 상품이 포함되지 않는다. ② 제1항과 달리 월정액을 받고 음악저작물을 스트리밍 방식으로 제공하는 경우(이하 “월정액 스트리밍 상품”이라 한다)의 사용료는 제1호와 같다. 다만, 그 금액이 제2호보다 적을 경우 제2호로 한다. 1. 3.08원(곡당 단가) x 이용횟수 2. 매출액 x 44% X 음악저작물 관리비율 비고1) 음악저작물 관리비율이란 사용자가 이용하는 음악저작물 중 협회가 관리하고 있는 음악저작물의 사용비율을 말한다(이하 같다). 비고2) 매출액이란 사용자가 직/간접적으로 운영하는 당해 서비스 사이트의 해당 서비스로부터 취득한 이용료의 수입에 광고 및 기타의 수입을 합한 총매출액(Gross Sales)을 말하며, 판매촉진 행위 등에 따라 할인된 금액을 포함한다. 다만, 광고 및 기타의 수입은 당해 서비스 사이트에서 음악이 차지하는 비율을 반영하여 산정하고 매출액이 없는 경우는 별도로 협회와 사용자가 협의하여 정한다(이하 이 장에서 같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과 달리 광고수익을 목적으로...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훈령ㆍ예규ㆍ고시 붙임파일
  • 문체부 소관 21년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 2021-01-25
    • 부수수익은 예탁기관이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한국은행 계좌로 입금한다. 제14조(별도 계정 등) ① 보조사업자는 「보조금법」제34조에 따라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구분하여 회계처리를 하여야 한다. ②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별로 보조금 관리를 위하여 기관 명의의 수시 입출금이 가능하고 원금이 보장되며, 담보설정이 되지 않는 보통예금 등으로 계좌를 별도로 개설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좌는 변경할 수 없다. ③ 2개 이상의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별도의 계좌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제11조제3항에 따라 예탁기관에 예탁하는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보조사업자의 경우에는 2개 이상의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도 하나의 계좌를 사용할 수 있다. ④ 보조사업 수행과정에서 수익금이 발생할 경우에도 보조사업비와 구분하여 별도의 계좌를 개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은 간접보조사업자에게도 준용한다. 제14조의2(업무처리의 대행) ① 보조금시스템으로 업무처리를 수행하지 못하는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업무대행자를 지정하여 보조금시스템 업무처리를 위임할...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훈령ㆍ예규ㆍ고시 붙임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