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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호’에 대한 검색결과는 473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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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작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20-06-01
    • 정하게 함에 따라(법제105조), 관련 규정과 서식들을 정비·변경 ㅇ 저작권대리중개업의 신고 처리기한 등 절차 - 저작권대리중개업의 신고 및 변경신고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처리기한을 20일로 규정하고, 관련한 서식들을 정비·변경 ㅇ 저작권 등록 수수료 면제 상한 규정 - 저작권 등록 수수료가 면제되는 경우, 그 면제 건수를 연간 10건 이내로 하되, 반려되거나 1개월 이내에 취하된 것은 제외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7월 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국 저작권정책과 - 전자우편 : cokely@korea.kr / 팩스 : 044-203-247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입법ㆍ행정예고 붙임파일
  • 재외한국문화원·문화홍보관 행정직원에 관한 규정 2017-01-11
    • 에 준하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때 ②행정직원에 대한 징계의 종류는 해고, 견책으로 구분하며 조치사항은 다음 각 와 같다. 1. 해고는 근로계약을 해지하고 인사기록카드에 기록한다. 2. 견책은 과실에 대해 문서로 통보하고 인사기록카드에 기록한다. 제8장 기타 제33조(주재국 법령 등 적용) ①주재관은 주재국의 법령 등을 존중하여 원장의 승인 하에 이 규정과 다르게 규정할 수 있으며, 이를 근로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② 주재관은 제1항의 사항을 인력운영계획 및 내규에 반영해야 한다. 제34조(세부지침 및 내규 제정) ①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원장이 세부지침으로 정한다. ②주재관은 제33조 제1항 등을 반영하여 내규를 제정·시행할 수 있으며 사전에 원장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제35조(지도·점검) ①원장은 행정직원의 채용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기 또는 수시로 지도·점검할 수 있으며, 필요하면 관계서류 제출 요구 또는 현지 방문을 할 수 있다. ②원장은 지도·점검 결과 주재관이 이 규정과 세부지침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해당 주재관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주재관은...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훈령ㆍ예규ㆍ고시 붙임파일
  • 재외한국문화원·문화홍보관 행정직원에 관한 규정 개정(훈령 제348) 2018-09-06
    • 와 같다. 1. 해고는 근로계약을 해지하고 인사기록카드에 기록한다. 2. 견책은 과실에 대해 문서로 통보하고 인사기록카드에 기록한다. 제8장 기타 제33조(주재국 법령 등 적용) ①주재관은 주재국의 법령 등을 존중하여 원장의 승인 하에 이 규정과 다르게 규정할 수 있으며, 이를 근로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② 주재관은 제1항의 사항을 인력운영계획 및 내규에 반영해야 한다. 제34조(세부지침 및 내규 제정) ①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원장이 세부지침으로 정한다. ②주재관은 제33조 제1항 등을 반영하여 내규를 제정·시행할 수 있으며 사전에 원장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제35조(지도·점검) ①원장은 행정직원의 채용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기 또는 수시로 지도·점검할 수 있으며, 필요하면 관계서류 제출 요구 또는 현지 방문을 할 수 있다. ②원장은 지도·점검 결과 주재관이 이 규정과 세부지침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해당 주재관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주재관은 시정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원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36조(서류보존) 주재관은 행정직원의 인사기록, 근로계약 등에 관한 서류를...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훈령ㆍ예규ㆍ고시 붙임파일
  • 재외한국문화원·문화홍보관 행정직원에 관한 규정(제411) 2020-05-20
    • 와 같이 조치한 후 인사기록카드에 기록한다. 1. 해고는 근로계약을 해지한다 2. 정직은 3개월 이내의 기간으로 하며, 해당 기간 중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3. 감봉은 급여를 삭감하는 것을 말하며, 감액은 1회의 금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2분의 1을, 총액이 월급여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4. 견책은 과실에 대해 문서로 통보한다 ③ 징계위원회에서 행정직원의 징계 안건을 심의하는 경우에는 징계대상자 비위행위의 존부 및 정도 등 사실관계를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징계대상자의 평소 근무성적, 공적, 비위동기, 반성태도의 유무 등 정상관계 및 징계요구권자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징계양정의 적정을 기하여야 한다. 제8장 기타 제33조(주재국 법령 등 적용) ①주재관은 주재국의 법령 등을 존중하여 원장의 승인 하에 이 규정과 다르게 규정할 수 있으며, 이를 근로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② 주재관은 제1항의 사항을 인력운영계획 및 내규에 반영해야 한다. 제34조(세부지침 및 내규 제정) ①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원장이 세부지침으로 정한다. ②주재관은 제33조 제1항 등을 반영하여 내규를 제정·시행할 수 있으며...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훈령ㆍ예규ㆍ고시 붙임파일
  • 재외한국문화원 문화홍보관 행정직원에 관한 규정 2015-12-16
    • 34조(세부지침)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원장이 세부지침으로 정한다. 제35조(지도·점검) ①원장은 행정직원의 인력운영의 적정성 등을 정기 또는 수시로 지도·점검할 수 있으며, 필요하면 관계서류 제출 요구 또는 현지 방문을 할 수 있다. ②원장은 지도·점검 결과 주재관이 이 규정과 세부지침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해당 주재관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주재관은 시정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원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36조(서류보존) 주재관은 행정직원의 인사기록, 근로계약 등에 관한 서류를 준영구 보존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정의 시행일 기준으로 재외한국문화원 및 문화홍보관 소속 행정직원의 현원이 정원을 초과한 경우에는 초과현원이 해소될 때까지 초과현원은 해당 재외 한국문화원 및 문화홍보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규정과의 관계) 재외 한국문화원 및 문화홍보관 소속 행정직원에 관한 사항은 이 규정을 우선 적용한다. 제4조(재검토 기한)‘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규정에...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훈령ㆍ예규ㆍ고시 붙임파일
  • 이스포츠 선수 표준계약서 사용지침 2021-02-09
    • 자의 동의뿐 아니라, 보호자에게 해당 계약에 대한 설명과 계약 내용에 이해했 고 동의했다는 응답을 받기를 권유합니다. 선 수 주안점 청소년 부속합의서에서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나, 청소년 선수에 대 한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1 2 3 게임단 주안점 ..PAGE:33 33 02 이스포츠 선수 표준계약서 Ⅱ 조항별 해설 및 가이드 해당없음 추가 및 변경 조 항 게임단과 선수는 이 계약의 내용을 보충하거나, 이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부속 합의서를 작성할 수 있다. 제13조에 따른 계약내용 변경 및 제1항에 따른 부속 합의는 이 계약의 내용 과 배치되거나 위반하지 않는 범위로 한정한다. 이 계약의 성립 및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게임단 과 선수가 서명 날인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해 설 제20조 (부속 합의) 표준계약서에 포함되지 않는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부속합의서를 통해 구체 적인 내용을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부속합의서는 본 계약의 취지에 벗어나거나 충돌하거나 위반해서는 안됩니다. 계약서는 반드시 2부를 작성하여 게임단과 선수가 각각 서명날인(도장)한 뒤 각자 1부씩 보관해야...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표준계약서 붙임파일
  • 의료관광텔의 시설분리 기준(안) 행정예고 2014-05-07
    • 주소 및 전화번 다. 기타 참고 사항 의료관광호텔의 시설분리 기준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14-00(2014.5.00.)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5조 및 관광진흥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의료관광호텔 시설의 의료기관 시설과의 분리기준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기본원칙) 의료관광호텔의 시설·설비는 원칙적으로 의료기관의 시설·설비와 분리되어야 한다. 제3조(주된 기능 공간․시설의 분리) ① 의료관광호텔의 주된 기능공간(객실부, 이하 같다)과 의료기관의 주된 기능공간(입원실 등 의료법 시행규칙 제34조 [별표3] 1.부터 17.까지의 시설])이 각각 별도의 건축물에 있는 경우에는 분리된 것으로 본다. ② 의료관광호텔의 주된 기능공간과 의료기관의 주된 기능공간이 동일 건물의 다른 층에 있는 경우 분리된 것으로 본다. ③ 의료관광호텔의 주된 기능공간과 의료기관의 주된 기능공간이 동일 건물의 같은 층에 있는 경우에는 격벽의 설치 및 출입구 등의 분리를 통해 동선이 분리된 경우 분리된 것으로 본다. 제4조(주된 공간․시설외 공간․시설의 공용 기준) ① 의료관광호텔과 의료시설의 주된 기능 공간․시설외의 것으로서 이용자 또는...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입법ㆍ행정예고 붙임파일
  • 의료관광텔의 시설분리 기준 2014-06-23
    • 시설분리 기준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14-0020(2014.06.23.)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5조 및 관광진흥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의료관광호텔 시설의 의료기관 시설과의 분리기준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기본원칙) 의료관광호텔의 시설·설비는 원칙적으로 의료기관의 시설·설비와 분리되어야 한다. 제3조(주된 기능 공간․시설의 분리) ① 의료관광호텔의 주된 기능공간(객실부, 이하 같다)과 의료기관의 주된 기능공간(입원실 등 의료법 시행규칙 제34조 [별표3] 1.부터 17.까지의 시설])이 각각 별도의 건축물에 있는 경우에는 분리된 것으로 본다. ② 의료관광호텔의 주된 기능공간과 의료기관의 주된 기능공간이 동일 건물의 다른 층에 있는 경우 분리된 것으로 본다. ③ 의료관광호텔의 주된 기능공간과 의료기관의 주된 기능공간이 동일 건물의 같은 층에 있는 경우에는 격벽의 설치 및 출입구 등의 분리를 통해 동선이 분리된 경우 분리된 것으로 본다. 제4조(주된 공간․시설외 공간․시설의 공용 기준) ① 의료관광호텔과 의료시설의 주된 기능 공간․시설외의 것으로서 이용자 또는 종사자의 편의를 위한 공간․시설은 공용될 수...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훈령ㆍ예규ㆍ고시 붙임파일
  •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에 따른 신구조문대비표 및 개정전문 2016-03-14
    • 협의하여 정한다. 사용자는 그 자료(로그 파일)를 1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이하 이 장에서 같다) 비고2) 특정 상품(서비스)에는 제2항의 월정액 스트리밍 상품이 포함되지 않는다. ② 제1항과 달리 월정액을 받고 음악저작물을 스트리밍 방식으로 제공하는 경우(이하 “월정액 스트리밍 상품”이라 한다)의 사용료는 제1호와 같다. 다만, 그 금액이 제2호보다 적을 경우 제2호로 한다. 1. 3.08원(곡당 단가) x 이용횟수 2. 매출액 x 44% X 음악저작물 관리비율 비고1) 음악저작물 관리비율이란 사용자가 이용하는 음악저작물 중 협회가 관리하고 있는 음악저작물의 사용비율을 말한다(이하 같다). 비고2) 매출액이란 사용자가 직/간접적으로 운영하는 당해 서비스 사이트의 해당 서비스로부터 취득한 이용료의 수입에 광고 및 기타의 수입을 합한 총매출액(Gross Sales)을 말하며, 판매촉진 행위 등에 따라 할인된 금액을 포함한다. 다만, 광고 및 기타의 수입은 당해 서비스 사이트에서 음악이 차지하는 비율을 반영하여 산정하고 매출액이 없는 경우는 별도로 협회와 사용자가 협의하여 정한다(이하 이 장에서 같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과 달리 광고수익을 목적으로...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훈령ㆍ예규ㆍ고시 붙임파일
  •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2-1) 2006-07-19
    • 문화관광부장관 등이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관련 협회 또는 단체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에 따른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제5장 벌 칙 제34조(벌칙) ①제29조제1항 각 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위반하여 영업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제22조제1항제4 또는 제5호를 위반한 노래연습장업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다음 각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8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노래연습장업을 영위한 자 2. 제22조제1항제2 또는 제3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청소년을 출입하게 하거나 주류를 판매․제공한 노래연습장업자 3.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영업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영업을 계속한 자(제1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영업등록을 한 자에 한한다) 4. 제29조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음반등을 제작․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그 목적으로 진열․보관 또는 전시한 자 ④제22조제2항을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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