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공간

‘2013’에 대한 검색결과는 241건입니다.

정확도 최신순 오름순 내림순 가나다순 오름순 내림순 인기순 오름순 내림순

자료공간: 241건의 검색 결과를 찾았습니다.

  • 2013년도 예술국 예산 현황 자료 2013-07-04
    • 2013년도 예술국 예산 현황 Ⅰ.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2013예산 (A) 2012예산 (B) 증 감 (C=A-B) 비고 □ 예술의전당 지원 8,222 5,172 3,050 ㅇ 시설유지비 7,222 5,172 2,050 ㅇ 예술사업비 1,000 - 1,000 □ 국립오페라단 운영 8,345 6,919 1,426 ㅇ 인건비 988 959 29 ㅇ 경상비 750 750 - ㅇ 사업비 6,607 5,210 1,397 □ 국립발레단 운영 7,104 6,922 182 ㅇ 인건비 2,385 2,316 69 ㅇ 경상비 649 636 13 ㅇ 사업비 4,070 3,970 100 □ 국립합창단 운영 3,363 3,102 261 ㅇ 인건비 1,865 1,811 54 ㅇ 경상비 374 367 7 ㅇ 사업비 1,124 924 200 □ 서울예술단 운영 4,087 3,019 1,068 ㅇ 인건비 1,903 1,848 55 ㅇ 경상비 684 671 13 ㅇ 사업비 1,500 500 1,000 □ 공예디자인진흥원 지원 3,628 2,415 1,213 ㅇ 경상운영비 2,182 589 1,593 ㅇ 사업비 1,446 1,826 △380 □ 예술의전당 상주교향악단 운영 2,714 2,159 555 ㅇ 경상비 386 186 200 ㅇ 사업비 2,328 1,973 355 □ 명동․정동극장 지원 7,170 7,074 96 ㅇ 인건비 1,590 1,538 52 ㅇ 경상비 2,562 2,512 50 ㅇ 사업비 3,018 3,024 △6 □ 한국공연예술센터 운영 6,384 4,303 2,081 ㅇ 인건비...
    • 자료공간 > 예산자료 붙임파일
  • 2013년도 문화정책국 예산 현황 2013-07-04
    • 2013년도 문화정책국 예산 현황 Ⅰ.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2013예산 (A) 2012예산 (B) 증 감 (C=A-B) 비고 □ 문화다양성 증진 및 정책환경 개선 2,970 1,970 1,000 ㅇ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기반 구축 580 0 580 ㅇ 문화간 상호교류 및 소통활성화 2,270 0 2,270 ㅇ 문화다양성 증진 정책 개발 100 120 △20 ㅇ 다문화전문가 자문회의 및 실태조사 20 0 20 ㅇ 다문화 이해교육 네트워크 0 320 △320 ㅇ 다문화 공연·전시 프로그램 개발 0 1,270 △1,270 ㅇ 다문화자녀 문화예술체험교육 프로그램 운영 0 260 △260 □ 문화정책개발 1,090 1,370 △280 ㅇ 문화정책개발 440 510 △70 ㅇ 여가문화 활성화 100 100 0 ㅇ 임대형 민자사업(BTL) 관리 40 40 0 ㅇ 양성평등 문화환경 조성 210 220 △10 ㅇ 남북문화협력 기초조사 300 300 0 ㅇ 고구려 문화활용 타당성조사 0 200 △200 □ 남북 문화교류 활성화 1,000 0 1,000 ㅇ 남북문화교류 협력 활성화 1,000 0 1,000 □ 한글의 가치 확산 7,990 5,434 2,556 ㅇ 한국어 보급 및 세계화 7,257 4,901 2,356 ㅇ 한글 문화예술행사 지원 733 533 200 □ 한글박물관 건립 16,978 9,100 7,878 ㅇ 한글박물관 건립(시설)...
    • 자료공간 > 예산자료 붙임파일
  • 2013년도 콘텐츠정책관실 예산현황 2013-07-04
    • 2013년도 콘텐츠정책관실 예산 현황 Ⅰ.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2013예산 (A) 2012예산 (B) 증 감 (C=A-B) 비고 ▣일반회계 205,723 233,755 △28,032 □ 문화산업정책개발 및 평가 1,158 1,158 - ㅇ 문화산업정책개발 200 200 - ㅇ 통계, 백서 발간 598 598 - ㅇ 지역문화산업경쟁력 강화 60 60 - ㅇ DC산업 종합정보서비스 제공 300 300 - □ 한류진흥 8,439 7,061 1,378 □ 대중문화콘텐츠산업 육성 60,230 29,369 30,861 ㅇ 음악산업 육성 8,300 3,300 5,000 ㅇ 패션문화산업육성 6,800 1,000 5,800 ㅇ 대중문화예술 진흥 3,440 190 3,250 ㅇ 만화산업 육성 9,310 6,300 3,010 ㅇ 이야기산업 활성화 5,180 980 4,200 ㅇ 콘텐츠코리아 랩 운영 2,500 0 2,500 ㅇ 애니메이션산업 육성 12,200 8,999 3,201 ㅇ 캐릭터산업 육성 11,000 7,600 3,400 ㅇ 콘텐츠산업정보포털 운영 1,500 1,000 500 □ 문화콘텐츠국내외마케팅활성화 4,500 4,500 - ㅇ 해외현지마케팅 활성화 2,000 2,000 - ㅇ 글로벌콘텐츠센터 운영 1,300 1,300 - ㅇ 신흥시장 개척 등 900 900 - ㅇ 문화콘텐츠 국제컨퍼런스 300 300 - □ CT 대학원 설치지원 3,120 3,120 0 ㅇ교직원 인건비 1,928...
    • 자료공간 > 예산자료 붙임파일
  •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2013-07-12
    •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7월 11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ㅇ 국가대표선수의 경력과 역량을 체육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기회 확대를 위하여 국가대표선수 경력자의 체육지도자 진입장벽을 완화시켜 줄 필요가 있음 ㅇ 일정 수준의 역량을 갖춘 국가대표선수 출신이 체육지도자로서 사회에 재능 나눔을 실현할 수 있도록 2급 경기지도자 및 2급과 3급 생활체육지도자의 자격 부여를 위한 연수와 검정을 일부 면제해 주고자 함 2. 주요 개정내용 가. 체육지도자의 자격을 부여할 수 있는 대상 및 요건에 국가대표선수 경력자를 추가(안 별표 4) 3. 의견제출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3년 7월 24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체육진흥과장, 주소 : 110-360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경궁로 215, 전화 : 3704-9837, FAX : 3704-984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www.mcst.go.kr)의...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입법ㆍ행정예고 붙임파일
  • 「국정홍보업무운영 규정」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2013-07-25
    •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7월 25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국정홍보업무운영 규정」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정부조직개편을 반영하여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최근 홍보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뉴 미디어와 국외 홍보 분야의 미비된 규정을 현실화하여 보완함으로써 국정홍보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뉴 미디어 홍보 분야 미비 규정 현실화 1) 뉴 미디어를 통한 홍보에 ‘소셜미디어’를 추가 명시함(제10조 제1항 개정) 2)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뉴 미디어 홍보의 효율적인 집행 및 중앙행정기관 간 상호 협조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뉴 미디어 홍보 관련 협의체를 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제10조 제2항 신설) 3) 정책보도 모니터링 대상에 ‘뉴 미디어 여론’를 추가 명시함(제17조 제①항 개정) 나. 국외 홍보 분야 보완 1) 해외문화홍보원장이 효율적인 외신취재지원을 위하여 외신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근거를 마련함(제11조 제2항 개정) 2) 해외문화홍보원장이 외국에 우리나라를 소개하기 위하여 다국어 포털사이트를 구축․운영하고,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입법ㆍ행정예고 붙임파일
  • 저작권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2013-07-26
    • 향유할 수 있도록 저작권법이 개정(2013. 07. 16. 공포)됨에 따라 청각장애인의 범위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 현행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정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청각장애인의 범위를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에 따른 청각장애인으로 함(안 제15조제2항) 나. 공표된 저작물에 포함된 음성 및 음향 등을 자막 등으로 변환하여 청각장애인을 위하여 이용에 제공할 수 있는 시설을 정함(안 제15조의2)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라. 기 타 : 대통령령 제 호 저작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저작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 제목 “(복제 등이 허용된 시각장애인 등의 시설 등)”을 “(시각장애인 등의 시설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제1호가목 중 “생활시설”을 “거주시설”로 하며, 같은 호 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중 점자도서관 제14조제1항제1호다목 중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및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을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및 장애인 직업재활시설”로 한다. 제15조의 제목...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입법ㆍ행정예고 붙임파일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소속청장에 대한 지휘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2013-07-30
    • 의 안 번 호 제 호 의 결 사 항 의 결 연 월 일 200 . . . (제 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소속청장에 대한 지휘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안 제 출 자 국무위원 O O O (OOOO장관) 제출 연월일 200 . . . 법제처 심사를 마침 1. 의결주문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소속청장에 대한 지휘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문화재청과의 업무협의 강화 및 정보공유 활성화를 통해 문화재 관리 행정의 효율적 추진을 도모하고 현안사항에 대한 협력적 대응을 강화하고자 함 3. 주요내용 ㅇ 중요정책에 관한 사항에 대한 보고사항 신설(안 제3조) - 주요업무계획 수립 및 변경 (안 제3조 2항 3호) - 국민 문화향유와 직접 관련된 정책의 수립‧시행(안 제3조 2항 8호) ㅇ 문화재 정책‧실무협의회 구성에 대한 시행근거 마련(안 제7조) - 분기별 정책협의회(국장급) 및 실무협의회(과장급) 구성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라. 기 타 : 문화체육관광부령 제 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소속청장에 대한 지휘에 관한 규칙」전부 개정(안)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소속청장에 대한...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입법ㆍ행정예고 붙임파일
  • 포뮬러원국제자동차경주대회지원법 시행령 입법예고 2013-07-30
    • 포뮬러원국제자동차경주대회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포뮬러원 국제자동차경주대회 지원법」이 개정(법률 제11786호, 2013.5.22 공포)됨에 따른 후속조치로 동 개정사항을 하위법령에 반영하고 그밖에 현행 법령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ㆍ개선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법제8조의2 조직위원회의 수익사업 중 대통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구체적으로 명시(안 제3조의2 제1항 신설) 나. 수익금의 일부를 대회와 관련된 기관 등에 교부할 때의 절차 및 요건 명확화(안 제3조의2 제2항 신설) 다. 체육진흥투표권 증량발행 관련 규정 정비(안 제4조 개정) - 증량발행 요청시 운영비 총액과 지원 요청 금액만 명시 -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증량발행 1천회 초과 발행 예외조항 삭제 - 체육진흥투표권 증량발행에 따른 수익금의 용도 및 배분비율 조정 라. 법 24조의 대회운영사업 삭제에 따라 시행령 제8조~제10조 삭제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관계부처 협의 예정 라. 기 타 : 1)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3. ....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입법ㆍ행정예고 붙임파일
  • 포뮬러원국제자동차경주대회지원법 시행규칙 입법예고 2013-07-30
    • 포물러원국제자동차경주대회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문화체육관광부 (국제체육과) 1. 개정이유 포뮬러원국제자동차경주대회지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포뮬러원국제자동차경주대회지원법에서 대회운영기업이 삭제됨에 따라 대회시설의 안전점검 주체를 대회운영기업에서 조직위원회로 변경하고 대회운영기업이 조직위원회에 제출토록 되어있는 안전점검 결과 제출사항을 삭제함. (안 제2조) 나. 대회운영기업에서 담당하던 안전조치계획 수립, 안전대책 보고 및 시행, 안전교육, 사고복구 및 보고 추진주체를 조직위원회로 변경함.(안 제3조, 제4조, 제5조, 제6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없 음 라. 기 타 :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문화체육관광부령 제 호 포뮬러원국제자동차경주대회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포뮬러원국제자동차경주대회지원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제18조제1항3호에 따른 대회운영기업(이하 “대회운영기업”이라 한다)은”을 “제5조제1항에 따라...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입법ㆍ행정예고 붙임파일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2013-08-13
    • 자 국무위원 유진룡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제출 연월일 2013 .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게임물 등급분류 업무를 전담하던 게임물등급위원회를 폐지하는 대신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의 등급분류 및 게임물의 사후관리를 전담하는 게임물관리위원회를 신설하는 등의 내용으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1785호, 2013. 5. 22.공포, 11. 23. 시행)됨에 따라 게임물관리위원회 사무국의 사후관리 업무 및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권한으로 되어 있는 사후관리 권한의 위탁범위 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게임물관리위원회 사무국의 게임물 사후관리 업무 범위 명확화(안 제11조의2제3호 신설) 1) 게임물 사후관리 강화를 위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사후관리 업무를 게임물관리위원회에 위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법 제42조제2항)됨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를 게임물관리위원회 사무국의 게임물 사후관리 업무 범위로 포함. 나. 등급분류기관의 적정성 평가 기준 등의 마련(안 제14조의3...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입법ㆍ행정예고 붙임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