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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20-09-01
    • 문화체육관광부 공고 제2020–0250호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8월 28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한국관광품질인증 대상으로 일반음식점업 신규 도입에 따라 구체적인 인증기준을 반영하여 음식점업 인증 필수사항을 규정하고, 관광면세업 인증 필수사항을 추가하여 한국관광품질인증의 세부 인증기준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일반음식점업 신규 도입에 따라 음식점업 인증 필수사항 규정 신설 (안 별표17의5 제2호 다목) ㅇ 「식품위생법」제47조의2에 따른 위생등급을 지정 받은 업소일 것 ㅇ 식기, 수저에 대한 청결 수준이 보통(5단계 평가 시 3단계) 이상일 것 ㅇ 남녀 화장실이 분리되어 구비되어 있을 것 ㅇ 식재료의 원산지 표기와 실제 원산지가 동일할 것 ㅇ 한글과 최소 1개 이상의 외국어가 병기된 메뉴판을 제공할 것 나. 관광면세업 인증 필수사항 추가(안 별표17의5 제2호 다목) ㅇ 주변 교통의 원활한 소통에 지장을...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입법ㆍ행정예고 붙임파일
  • 예술인 복지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2021-01-06
    • 필요가 있는 예술인을 지원하기 위해 예규로 예술 활동 증명에 관한 세부 기준을 완화 및 유효기간을 변경하여 적용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심의위원회를 50명 이상에서 10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던 것을 50명 이상으로 구성하도록 상한을 폐지하고, 위원의 연임 및 신규 선임된 위원의 임기 규정을 신설(안 제2조의2제1항·제2항·제3항) 나. 신진예술인 등 별도 지원을 위해 예규로 예술 활동 증명에 관한 세부 기준을 완화하고 유효기간을 변경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안 제2조의4)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2월 1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정책과(우편번호...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입법ㆍ행정예고 붙임파일
  •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20-12-14
    • ◉ 문화체육관광부공고 제2020-0336호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월 9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체육계 성폭력 등 폭력에 대한 예방조치 및 가해자에 대한 강화된 제재 근거의 마련, 신고자·피해자에 대한 보호 강화, 스포츠윤리센터의 기능과 권한 강화 등 체육인의 인권 보호 시책에 관한 국민체육진흥법(법률 제17480호, ‘20.8.18. 공포, ’21. 2.19.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하위법령으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직장운동경기부 소속 기관장과 선수의 공정한 계약 체결을 위한 표준계약서 개발·보급, 필수기재사항 및 지자체장의 보고사항 등(안 제2조의2) 나. 체육지도자의 연수과정에 인권의식 향상을 위한 교육 포함(안 제12조제3항) 다. 체육지도자 자격정지기간을 최대 3년까지 확대하는 처분기준 규정(안 제23조 별표4) 라.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 인지 시 스포츠윤리센터 또는 수사기관에...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입법ㆍ행정예고 붙임파일
  • 국제회의용역 표준계약서 고시 2022-08-05
    •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으로 한다. ② 발주기관은 제1항의 적용에 있어 제16조에 의하여 검사 및 인수를 거쳐 기성대가를 지급한 경우에는 해당금액은 지체상금율 적용 계약금액에서 공제한다. ③ 발주기관은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발주기관 귀책의 경우, 연대보증인의 보증이행의 경우, 보증이행업체가 보증이행할 경우, 계약기간이 연장된 경우 및 기타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한 지체의 경우에는 그 해당일수를 제1항의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않는다. 제15조(계약기간의 연장) ① 계약상대자는 제14조제3항의 사유가 계약기간 내에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기간 종료 전에 지체없이 발주기관에게 서면으로 계약기간 연장을 신청해야 하며, 연장으로 인하여 추가비용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제4항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을 함께 신청해야 한다. 단, 연장사유가 계약기간 내에 발생하여 계약기간 경과 후 종료된 경우에는 동 사유가 종료된 후 즉시 계약기간 연장신청과 제4항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함께 해야 한다. ② 기타 계약기간 연장청구 신청 및 승인에 따른 조치...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훈령ㆍ예규ㆍ고시 붙임파일
  • [고시]공공디자인 용역 대가 산정 기준 2023-02-01
    • 사무실비, 사무용 소모품비, 기계기구의 수선 및 상각비, 공과금 등을 포함하며, 직접인건비 금액의 110∼120%로 한다. 제7조(창작료) 저작권 사용료, 특허 관련 기술료, 디자인권 등 산업재산권 사용료 등을 포함하여 공공디자인의 질적 향상을 위한 공공디자인 용역을 수행하는 자의 아이디어, 표현, 노하우, 기술 이용에 대한 대가로서 직접인건비에 제경비를 합한 금액의 20∼40%로 한다. 제8조(대가의 조정) 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가를 조정한다. 1.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90일 이상 경과하고 물가의 변동으로 입찰일을 기준으로 한 당초의 대가에 비하여 100분의 3이상 증감되었다고 인정될 경우 2. 국가기관등의 요구에 따른 용역 변경이 있는 경우 3. 공공디자인 용역 계약에 있어 사업기간, 사업규모 변경 등 계약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4. 계약당사자 간에 합의하여 특별히 정한 경우 ② 제1항의 사항에 대해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금액 조정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9조 (재검토기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훈령ㆍ예규ㆍ고시 붙임파일
  • 예술인 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20-04-24
    • ⊙문화체육관광부 공고 제2020-0111호 「예술인 복지법 시행령」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4월 24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예술인 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예술인 복지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문화예술계의 공정한 창작환경 조성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서면계약 미체결에 대한 조사권을 부여하고 계약 미체결 또는 명시사항 위반 시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예술인 복지법」이 개정(법률 제16687호, 2019. 12. 3. 공포, 2020. 6. 4. 시행)됨. 이에 따라, 예술인 복지정책 기본계획 통보에 필요한 절차 등을 규정하고, 서면계약 체결 위반 행위의 신고, 조사절차를 명확히 하며, 신고와 사실관계 확인에 대한 업무 위탁 규정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불공정행위의 조사 등에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자에 성희롱‧성폭력 분야를 추가하고, 시정조치를 명령받은 사실의 공표기준을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입법ㆍ행정예고 붙임파일
  •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 성과평가 운영지침 개정 2020-05-06
    • 정성적 지표 탁 월 목표의 110% 이상 달성 전례가 없을 정도로 획기적인 성과를 달성한 경우 우 수 목표의 100% 이상 ~ 110% 미만 달성 당초 계획을 초과하여 기대이상의 성과를 달성한 경우 보 통 목표의 90% 이상 ~ 100% 미만 달성 당초 계획대로 기대한 성과를 달성한 경우 미 흡 목표의 80% 이상 ~ 90 %미만 달성 업무추진과정상 문제가 발생하여 당초 계획에 미달한 경우 불 량 목표의 80% 미만 달성 업무추진과정상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여 당초 계획에 현저히 미달한 경우 ❍ 직무수행능력에 대한 평가 - 직무수행능력은 직급별로 평가요소를 구분하되, 평가요소별 평가등급은5등급으로 평가요소별 배점은 아래와 같음. 다만, 성실성 및 윤리의식은 배점(8점)을 먼저 부여한 후 별도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감하는 방식으로 평가함. - 평가자는 평가대상공무원의 행태에서 평가요소가 보여지는 빈도수를 관찰하여 평가요소별로 전혀 그렇지 않다(①) - 거의 그렇지 않다(②) - 가끔 그렇다(③) - 자주 그렇다(④) - 항상 그렇다(⑤)의 5단계로 평가하며 등급별 평정점 차이는 균등함. - 직무수행능력 평가요소 및 배점 【5급】 평가 요소 배점 정 의 성실성, 윤리의식 8...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훈령ㆍ예규ㆍ고시 붙임파일
  • 2019년 저작권국 예산집행계획 2020-05-19
    • 인식제고 및 보호활동 강화 49,406 13,861 (28.1%) 24,323 (49.2%) 38,917 (78.8%) 49,406 (100%) 한국저작권위원회 지원 11,815 3,322 (28.2%) 5,588 (47.3%) 9,251 (78.3%) 11,815 (100%) 저작권 문화기반 조성 13,253 3,836 (28.9%) 6,470 (48.8%) 10,377 (78.3%) 13,253 (100%) 저작권 보호활동 활성화 22,272 6,270 (28.2%) 10,571 (47.5%) 17,439 (78.3%) 22,272 (100%) WIPO 신탁기금 지원 1,072 - 1,072 (100%) 1,072 (100%) 1,072 (100%) 저작권 기술 및 표준화 지원 994 433 (43.6%) 623 (62.7%) 778 (78.3%) 994 (100%) 저작물 이용 및 유통환경 조성 19,866 7,563 (38.0%) 10,772 (54.2%) 15,555 (78.3%) 19,866 (100%) 저작권 유통 지원 및 이용활성화 7,704 2,799 (36.3%) 3,673 (47.7%) 6,032 (78.3%) 7,704 (100%) 국가디지털콘텐츠식별체계 구축(정보화) 1,244 440 (35.4%) 740 (59.5%) 974 (78.3%) 1,244 (100%) 저작권 정보관리 및 서비스(정보화) 2,999 1,593 (53.1%) 1,767 (58.9%) 2,348 (78.3%) 2,999 (100%) 저작권 보호 및 이용활성화 기술개발(R&D) 7,919 2,732 (34.5%) 4,592 (58.0%) 6,201 (78.3%) 7,919 (100%)
    • 자료공간 > 예산자료 붙임파일
  • 문화체육관광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2021-04-15
    • 100만명 미만의 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정보를 보유한 중소기업 ․10만명 미만의 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정보를 보유한 대기업, 중견기업, 공공기관 ․1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정보를 보유한 소상공인, 단체, 개인 · 제4조 : 제1항제1호부터 제11호까지 및 제 15호, 제3항부터 제4항까지 · 제5조 · 제6조 : 제1항부터 제7항까지 · 제7조 : 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7항 · 제8조 · 제9조 · 제10조 · 제11조 · 제13조 유형3 (강화) ․10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정보를 보유한 대기업, 중견기업, 공공기관 ․100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정보를 보유한 중소기업, 단체 · 제4조부터 제13조까지 [별지 제1호 서식] 개인정보 취급자 개인정보보호 서약서 본인은 개인정보파일명 기재 의 개인정보취급자로써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허가없이 제3자 제공하거나 수집목적외로 이용하지 않는다 2. 명백히 허가 받지 않은 정보나 시설에 접근하지 않으며, 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기관에서 지정되고 허가된 데이터 처리시설 및 설비만을 이용한다.. 3. 업무와 관련한 개인정보의...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훈령ㆍ예규ㆍ고시 붙임파일
  •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안 전문 2020-05-29
    • 이상인 사업자 나. 공무원 자신 또는 그의 가족이 소유하는 지분 총수가 출자지분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인 사업자 다. 공무원 자신 또는 그의 가족이 소유하는 자본금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인 사업자 7. 그 밖에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가. 5백만 원 이상의 금전거래가 있는 자 나. 소속 기관의 퇴직공무원으로서 퇴직 전 5년간 같은 부서에서 근무하였던 자 다. 학연, 지연, 종교, 직연 또는 채용동기 등 지속적인 친분 관계가 있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자 라. 최근 2년 이내에 인ㆍ허가, 계약의 체결, 정책ㆍ사업의 결정 또는 집행 등 직무수행으로 직접적인 이익을 주었던 자 중 지속적인 친분 관계가 형성되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자 ② 직무관련자 또는 공무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해당 공무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무원의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2호의2 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직무 재배정 등의 조치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소속 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직무 재배정 등 조치 신청의 대상이 된 공무원으로부터 그에 대한...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훈령ㆍ예규ㆍ고시 붙임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