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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년도 문화관광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개요 2007-05-22
    • 세계종교평화센터 건립 조사 연구 100 ㅇ 타당성 조사 연구비 문화정책국(12개) 8,320 6. 온누리안(혼혈인) 이주민 다문화 체험지원 500 ㅇ 이주민 다문화 체험프로그램 개발 ㅇ 온누리안 문화체험 지원 등 7. 함께누리 지원사업 1,200 ㅇ 문화시설의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조사 및 평가 ㅇ 장애인 문화복지 활성화 방안연구 ㅇ 장애인 편의시설 표준모델 시범사업 8. 민족문화원형 발굴 및 정체성 정립 720 ㅇ 구비문학, 민간신앙, 민속놀이 등 문화원형 데이터 베이스 구축 ㅇ 해외자료조사 및 발굴 지원 9. 한국문화체험주간행사 500 ㅇ 한국문화 만들어보자, 맛보자, 놀아보자 등 외국인이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제공 10. 고려인강제이주 70주년 기념행사 700 ㅇ 궁중음악, 사물놀이 등 14개 작품 공연 ㅇ 고려인 미술작가 국내초청 전시회 11. 뉴욕한인문화엑스포2007 500 ㅇ 공연단 파견, 음식 페스티발 등 12. 서대문형무소 역사관 민족성지 조성 연구용역 100 ㅇ 조사연구용역비 13. 공공디자인 시범도시 조성 500 ㅇ 공공디자인 실태조사, 마스터 플랜수립 등 14. 대한민국 건축문화 진흥 300 ㅇ 건축문화진흥을 위한 행사비 일부지원 15. 한․중 교류의 해 행사...
    • 자료공간 > 예산자료 붙임파일
  • 골프장의입지기준및환경보전등에관한규정 2007-06-26
    • 100분의 40미만인 경우 4. 골프장사업계획지내의 산림에 대한 원형보전지 확보율이 100분의 20미만인 경우 다만, 골프장의 부지면적이 다음 각목의 면적을 기준으로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때에는 산림(「산림법」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산림으로서 사업계획 승인 당시의 산림을 말한다)에 대한 원형보전지 확보율을 100분의 25미만인 경우로 한다. 가. 6홀미만의 골프장 : 6만제곱미터의 면적에 3홀을 초과하는 1홀마다 1만3천제곱미터의 면적을 추가한 면적 나. 6홀이상 9홀미만의 골프장 : 34만제곱미터의 면적에 6홀을 초과하는 1홀마다 1만5천제곱미터의 면적을 추가한 면적 다. 9홀이상 18홀미만의 골프장 : 50만제곱미터의 면적에 9홀을 초과하는 1홀마다 2만제곱미터의 면적을 추가한 면적 라. 18홀이상의 골프장 : 108만제곱미터의 면적에 18홀을 초과하는 9홀마다 46만8천제곱미터의 면적을 추가한 면적 제3조(농약잔류량 검사방법) 규칙 제30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농약잔류량 검사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토양․잔디에 대한 농약잔류량 검사 가. 검사시기 : 매년 5월부터 9월까지중 2회이상(상․하반기 각 1회이상)불시에 실시하여야 한다. 나. 시료채취 :...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훈령ㆍ예규ㆍ고시 붙임파일
  •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07-06-29
    • 문화예술분야 인력양성과 관련된 사업 : 100분의 30 2. 체육영재․체육지도자․경기심판․체육행정 전문인력․스포츠산업 전문인력의 양성, 체육인재 장학사업 및 체육분야 인력양성과 관련된 사업 : 100분의 70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42조의14(수익금의 배분비율 등) ① ~ ③ (생 략) < 신 설 > < 신 설 > ④ (생 략) ⑤ (생 략) 제42조의14(수익금의 배분비율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주최단체는 제1항제3호에 의하여 배분된 수익금을 유소년 스포츠활성화 사업, 프로․아마추어 스포츠 활성화 사업 및 문화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 ⑤문화관광부장관은 제1항제4호에 의하여 배분된 수익금을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1. 문화예술의 기획․경영․교육․행정 전문인력 양성, 예술영재 육성 및 문화예술분야 인력양성과 관련된 사업 : 100분의 30 2. 체육영재․체육지도자․경기심판․체육행정 전문인력․스포츠산업 전문인력의 양성, 체육인재 장학사업 및 체육분야 인력양성과 관련된 사업 : 100분의 70 ⑥ (현행과 같음) ⑦ (현행과 같음)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소관부서명> 문화관광부 체육국...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입법ㆍ행정예고 붙임파일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2007-07-09
    • 2) 74점 이상 39점 이상 66점 이상 79점 이상 100점 FLEX 677점 이상 381점 이상 670점 이상 728점 이상 1000점 일본어 JPT 740점 이상 510점 이상 - - 990점 日檢(NIKKEN) 750점 이상 500점 이상 - - 1000점 FLEX 677점 이상 - - - 1000점 중국어 HSK 8급 이상 5급 이상 - - 11급 FLEX 677점 이상 - - - 1000점 불어, 독어, 스페인어, 러시아어 FLEX 677점 이상 - - - 1000점 [별표 12] 개정(안) 시험의 면제기준(제47조 제1항 관련) 구분 전부면제 일부면제 1. 관광통역안내사 가.「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 또는 다른 법령에서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인정되는 교육기관에서 해당외국어를 3년 이상 계속하여 강의한 자에 대하여 해당외국어시험을 면제 나. 5년 이상 해당언어권의 외국에서 근무 또는 유학을 한 경력이 있는 자 및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중·고등학교 또는 고등기술학교에서 해당외국어를 5년 이상 계속하여 강의한 자에 대하여 해당외국어 시험을 면제 다.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관광분야를 전공하고 졸업한 자(졸업예정자 및 관광분야 과목을 이수하여 다른 법령에서 이와 동등한 학력을 취득한 자를...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입법ㆍ행정예고 붙임파일
  •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2007-08-09
    • 골프장업 부지면적의 100분의 10 범위안에서 「자연환경보전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생태·자연도(「자연환경보전법」 제34조제1항 제4호의 별도관리지역을 제외한다)의 등급이 높은 지역의 부지를 제외하고 낮은 지역의 부지를 편입시키는 경우이거나,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3조제1항 제4호에 따른 녹지등급이 높은 지역의 부지를 제외하고 낮은 지역의 부지를 편입시키는 경우 3. 스키장업에 있어서는 부지내 산림(「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산림으로서 사업계획승인 당시의 산림을 말하며, 사업부지가 변경되는 사업계획변경의 경우에는 변경된 부지를 대상으로 사업계획승인 당시 산림이었던 부분과 새로 부지가 된 부분의 산림을 합한 것을 말한다)의 면적에 대하여 원형이 보전(보전)되는 면적의 비율이 100분의 25 미만인 경우 제13조 (대중골프장의 병설방법등) 법 제14조 본문에 따라 시·도지사는 회원제골프장업을 하고자 하는 자에게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대중골프장을 직접 병설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규모의 대중골프장을 이미 설치·운영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입법ㆍ행정예고 붙임파일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07-08-22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07. 8. 문화관광부 (관광국 관광정책팀) 1. 개정이유 의무교육을 받은 국민이면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어려운 용어와 표현 등을 정비하여 알기쉬운 법령으로 만들 목적으로 「관광진흥법」이 전부개정됨에 따라 법률의 개정취지에 맞추어 같은 법 시행규칙도 알기쉽게 정비하고, 유원시설업 중 ‘기타유원시설업’의 시설 및 설비기준에 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관광사업자에게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되어있는 보험가입 등을 증명하는 서류를 사업신고시 제출하도록 하는 한편, 휴업한 여행업 및 유원시설업을 재개하는 경우에 관할 등록기관등에 신고토록 하고, 관광사업 중 관광편의시설업의 지정 및 지정취소 권한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도 부여됨에 따라 관광편의시설업에 대한 지정 및 지정취소 기관을 구분하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기획여행을 실시하는 여행업자가 가입해야하는 보험금액을 매출액을 기준으로 구분하는 동시에 그 밖의 입법 미비로 인한 제도 운용상 일부 문제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법령 용어의 순화 (1) 법령문에 쓰이는 어려운 한자어와 용어, 일본식 표현 등을 알기...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입법ㆍ행정예고 붙임파일
  •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07-08-22
    • 수족관 1)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시행령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2) 건축연면적은 2,000제곱미터 이상일 것 3) 어종수(어류외의 것을 제외한다)는 100종 이상일 것 4) 객석 100석 이상의 해양동물쇼장이 있을 것 (사) 온천장 1) 온천수를 이용한 대중목욕시설이 있을 것 2) 실내 수영장이 있을 것 3) 정구장·탁구장·볼링장·활터·미니골프장·배드민턴장·롤러스케이트장·보트장 등의 레크레이션 시설중 2종 이상의 시설을 갖추거나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유원시설업 시설이 있을 것 (아) 동굴자원 관광객의 관람에 이용될 수 있는 천연동굴이 있고 관람에 용이한 시설이 있을 것 (자) 수영장 신고체육시설업중 수영장시설 등을 갖추고 있을 것 (차) 농·어촌휴양시설 1) 농어촌정비법의 규정에 의한 관광농원 또는 농어촌휴양단지의 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2) 관광객의 관람이나 휴식에 이용될 수 있는 특용작물·나무 등을 재배하거나 어류·희귀동물 등을 기르고 있을 것 3) 재배지 또는 양육장면적은 10,000제곱미터 이상일 것 (카) 활공장 1) 활공을 할 수 있는 장소(이륙장 및 착륙장)가 있을 것 2) 인명구조원을 배치하고 응급처리를 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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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판및인쇄진흥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07-08-31
    • 조 문 별 개 정 이 유 서 1. 출판및인쇄진흥법 제22조제2항 단서에서 독서진흥 및 소비자보호를 위한 간행물의 할인 판매시(100분의 10 범위 내) 도서정가제의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할인의 범위를 「직접 가격할인」 이외의 「누적점수제」 및 「할인쿠폰」 제공 등 유사 할인행위를 포함하도록 함(시행령안 제15조) 가. 개정이유 ㅇ 도서정가제의 효과 제고 및 국민에게 다양한 양질의 도서를 적정가격으로 원활하게 공급하기 위해 누적점수제 및 할인쿠폰 제공 등 간접할인 행위를 제한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나.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사항 없음 다. 입법효과 : 누적점수 및 할인쿠폰 제공 등 간접할인 행위를 제한함으로써 도서정가제의 효과를 제고하고, 다양한 콘텐츠 창출로 출판진흥과 도서유통 활성화에 기여 2. 출판사의 변경신고 기한을 그 변경일로부터 10일 이내에서 20일로 연장(시행규칙안 제3조) 가. 개정이유 ㅇ 변경신고 기한은 과태료의 부과 기준이며, 행정청 신고 전에 소요되는 기간을 감안하여 신고기한을 10일에서 20일로 연장 나.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사항 없음 다. 입법효과 : 변경신고 기한의 연장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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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골프장의 입지기준 및 환경보전 등에 관한 규정」 개정고시 시행 알림 2007-08-31
    • 제12조제3호에서 “골프장의 입지기준 및 환경보전에 관한 사항에 적합하지 아니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2조(입지기준등)--------------- ---------------------------- ---------------------------- ---------------------------- --------------------. 1.~3. (생 략) 1.~3. (현행과 같음) 4. 골프장사업계획지내의 산림에 대한 원형보전지 확보율이 100분의 20미만인 경우 다만, 골프장의 부지면적이 다음 각목의 면적을 기준으로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때에는 산림(「산림법」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산림으로서 사업계획 승인 당시의 산림을 말한다)에 대한 원형보전지 확보율을 100분의 25미만인 경우로 한다. 가. 6홀미만의 골프장 : 6만제곱미터의 면적에 3홀을 초과하는 1홀마다 1만3천제곱미터의 면적을 추가한 면적 나. 6홀이상 9홀미만의 골프장 : 34만제곱미터의 면적에 6홀을 초과하는 1홀마다 1만5천제곱미터의 면적을 추가한 면적 다. 9홀이상 18홀미만의 골프장 : 50만제곱미터의 면적에 9홀을 초과하는 1홀마다 2만제곱미터의 면적을 추가한 면적 라. 18홀이상의 골프장 : 108만제곱미터의 면적에 18홀을...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훈령ㆍ예규ㆍ고시 붙임파일
  • 인쇄문화산업진흥법시행령제정안 입법예고 2007-08-31
    • 이내 지연한 경우 법 제15조제1항 100만원 10만원 30만원 50만원 [별지 제1호서식] (앞 쪽) 인쇄사(신규․변경) 신고서 처리기간 3일 사업체 ①명 칭 ②전화번호 ③소재지 대표자 ④성 명 ⑤주민등록번호 ⑥주 소 신고사항 ⑦신고번호 ⑧신고일자 년 월 일 ⑨변경사항 변 경 전 변 경 후 인쇄문화산업 진흥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유의사항 ○ 신고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변경일부터 20일이내에 관할 신고청에 변경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인쇄사의 영업행위를 한 사람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합니다. (인쇄문화산업 진흥법 제15조제1항) 구비서류 변경신고시 : 인쇄사 신고필증 수수료 없음 210mm×297mm 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뒤 쪽)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 청 인 처 리 기 관 시 ․ 군 ․ 구 신 청 접 수 신 고 필 증 교 부 검 토 [별지 제2호서식] 인쇄사 신고필증 ①신고번호 제 호 ②명칭 및 소재지 명 칭 소 재 지 ③대 표 자 성 명 주 소 ④신고연월일 위와 같이 인쇄사 신고를 마쳤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시장․군수․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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