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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계약서’에 대한 검색결과는 194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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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중문화예술분야 연습생 표준계약서 고시제정(안) 행정예고 2018-12-14
    • 문화체육관광부 공고 제2018 -0300호 「대중문화예술분야 연습생 표준계약서」를 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2월 14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대중문화예술분야 연습생 표준계약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산업 내 상대적 취약층인 연습생 권익향상으로 공정한 영업환경 조성을 지원하기 위해 관련 사항을 반영하여「대중문화예술분야 연습생 표준계약서」제정(안)을 고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대중문화예술분야 연습생 표준 계약서 고시 3.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9년 1월 3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대중문화산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입법ㆍ행정예고 붙임파일
  • 대중문화예술분야 연습생 표준계약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2019-04-18
    • - 0104호 「대중문화예술분야 연습생 표준계약서」를 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4월 18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대중문화예술분야 연습생 표준계약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산업 내 상대적 취약층인 연습생 권익향상으로 공정한 영업환경 조성을 지원하기 위해 관련 사항을 반영하여「대중문화예술분야 연습생 표준계약서」제정(안)을 고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대중문화예술분야 연습생 표준 계약서 고시 3.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9년 5월 8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대중문화산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대중문화산업과(우편번호 30119) ◦...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입법ㆍ행정예고 붙임파일
  • 대중문화예술분야 연습생 표준계약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2019-08-13
    • - 0234호 「대중문화예술분야 연습생 표준계약서」를 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8월 13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대중문화예술분야 연습생 표준계약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산업 내 상대적 취약층인 연습생 권익향상으로 공정한 영업환경 조성을 지원하기 위해 관련 사항을 반영하여「대중문화예술분야 연습생 표준계약서」제정(안)을 고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대중문화예술분야 연습생 표준 계약서 고시 3.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9년 9월 2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대중문화산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대중문화산업과(우편번호 30119) ◦...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입법ㆍ행정예고 붙임파일
  • 대중문화예술인(가수 및 배우) 방송출연 표준계약서 2018-01-29
    • 위해 방송사 제작사 스태프 대중문화예술인(가수ㆍ배우) 매니지먼트사가 각자의 상황에 맞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정리한 「7종의 표준계약서」입니다. 1 방송프로그램 제작 표준계약서 2 방송프로그램 방영권 구매 표준계약서 3 방송영상프로그램 제작스태프 표준근로계약서 4 방송영상프로그램 제작스태프 표준하도급계약서 5 방송영상프로그램 제작스태프 표준위탁계약서 6 대중문화예술인(가수) 방송출연 표준계약서 7 대중문화예술인(배우) 방송출연 표준계약서 표준계약서 7종 ..PAGE:3 목 적 방송사와 제작사 간에 방송프로그램 이용 권리와 수익 배분 등을 합리적으로 규정하여 방송콘텐츠 제작 및 유통을 활성화하고 방송영상산업의 공정거래 환경 조성을 위해 제정 계약 당사자 방송사 - 제작사 주요내용 ▶ 대상 • < 제작 표준계약서 > 외주인정기준의 요건을 갖추고 방송사와 외주제작사가 공동으로 제작하는 방송프로그램 • < 방영권 구매 표준계약서 > 외주인정기준의 요건을 갖추고 외주제작사가 기획 등 방송프로그램 제작의 대부분을 수행하고 방송사는 방영권만 구매하는 방송프로그램 ▶ < 제작비 > 방송사와 제작사가 부담하는 제작비 세부내역 명시 •...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표준계약서 붙임파일
  • 대중문화예술인(가수·연기자) 표준전속계약서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2024-05-01
  • 대중문화예술인(가수·연기자) 표준전속계약서 고시 일부 개정 2024-06-03
  • 대중문화예술인(가수.연기자) 표준전속계약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2018-10-19
    •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0월 18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대중문화예술인(가수‧연기자) 표준전속계약서」 고시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가수‧연기자 등 대중문화예술인의 권익향상 및 공정한 영업환경 조성을 지원하기 위해 관련 사항을 반영하여「대중문화예술인(가수‧배우) 표준전속계약서」제정(안)을 고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대중문화예술인(가수‧연기자) 표준전속계약서 고시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8년 11월 7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대중문화산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대중문화산업과(우편번호 30119) ◦ 전자우편 : sps0914@korea.kr ◦ 팩스 : 044-203-3453 ※ 우편,...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입법ㆍ행정예고 붙임파일
  • 대중문화예술인(가수.연기자) 표준전속계약서 2018-11-28
    • 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18-0047호 대중문화예술인(가수·연기자) 표준전속계약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대중문화예술인(가수·연기자)의 권익향상 및 공정한 영업환경 조성을 지원하기 위해 관련 사항을 반영하여 표준전속계약서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표준계약서의 종류) 대중문화예술인 표준전속계약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대중문화예술인(가수중심) 표준전속계약서 : 별표1 2. 대중문화예술인(연기자중심) 표준전속계약서 : 별표2 제3조(재검토기한)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1] 대중문화예술인(가수중심) 표준전속계약서(안) 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18-0047호 (2018. 11. 28. 제정)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 (이하��기획업자��이라 한다)[와, 과] [대중문화예술인] (본명 : )(이하��가수��라 한다)[는, 은] 다음과 같이 전속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상호 신의성실로서 이를 이행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기획업자'와‘가수'가 서로의 이익과 발전을 위하여...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훈령ㆍ예규ㆍ고시 붙임파일
  • 도서관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22-09-06
    • ◉ 문화체육관광부 공고 제2022-0276호 「도서관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9월 6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서관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도서관법」이 개정(법률 제18547호, 2021. 12. 7. 전부개정, 2022. 12. 8.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도서관자료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정비(안 제5조) 나. 공립 공공도서관 사전평가 신청서 서식 제정(안 제10조, 별지 제16호) 다. 공공도서관 등록제도 시행을 위한 서식 개정(안 제11조, 제12조, 별지 제17호∼제20호) 라. 도서관에 금전 등을 기부하는 경우의 절차 및 서식 제정(안 제17조, 별지 제24호) 마. 공공도서관 관리·운영 현황보고서의 서식 제정(안 제18조, 별지 제25호) 바. 그 외 표현 정비 및 서식 현행화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0월 17일까지...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입법ㆍ행정예고 붙임파일
  • 디지털콘텐츠 표준계약서 개정 공시 2009-12-01
    • 디지털콘텐츠 표준계약서 개정 (부문별 디지털콘텐츠 공급표준계약서 제정) 디지털콘텐츠(포털 일반) 공급표준계약서 온라인콘텐츠서비스사업자(이하 “갑”이라 한다)와 온라인콘텐츠제공자(이하 “을”이라 한다)는 온라인 서비스 사업에 필요한 디지털콘텐츠 제공과 관련하여 상호간의 업무와 절차를 규정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계약의 목적] 본 계약은 “을”이 온라인 서비스 사업을 위하여 "갑"에게 디지털콘텐츠를 제공하고, "갑"은 그 대가로서 "을"에게 정보제공료를 제공함에 있어서 당사자들의 권리의무, 관련 업무 및 절차, 분쟁발생시 그 해결의 기준 등을 규정하여 이를 준수하도록 함으로써 분쟁을 조속히 해결하고 상호간의 이익을 증진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서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고, 정의되지 않은 용어는 관련법령 및 상관습에 따라 해석한다. 1. ‘디지털콘텐츠’(이하 ‘콘텐츠’라 한다)라 함은 부호․문자․음성․음향․이미지 또는 영상 등으로 표현된 자료 또는 정보로서 그 보존 및 이용에 있어서 효용을 높일 수 있도록 전자적 형태로 제작 또는 처리된 것을 말한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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