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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계약서’에 대한 검색결과는 194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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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술품 유통에 관한 법률 제정안 입법예고 2016-12-13
    • 아니 되며, 미술품을 판매․경매․중개 또는 기타 유통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서와 미술품 보증서를 작성하여 구매자에게 교부하여 함. 또한 유통업자가 거래한 미술품에 대하여 자체적으로 그 이력을 관리하도록 함 사. 미술품 유통업의 이해충돌의 방지 및 상생협약(안 제24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미술품 유통업자의 이해관계의 충돌을 방지하고 건전한 미술시장 육성 및 미술품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협약체결을 권장하며, 미술품 유통업자는 협의에 성실하게 임하도록 하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협약의 이행여부 등을 점검․감독할 수 있도록 함 아. 미술품 감정업의 등록(안 제29조) 미술품 감정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등록하도록 함 자. 미술품 감정업의 등록취소 및 영업정지(안 제31조) 미술품 감정업의 등록이나 영업운영과 관련하여 위반사항이 존재하는 경우 등록취소나 영업정지를 하도록 함 차. 국립미술품감정연구원 설립(안 제36조) 미술품의 적정 가치와 진위 판정 등에 관한 미술품 감정 및 감정기법 연구개발 등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 산하에 국립미술품감정연구원을 설립함 카....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입법ㆍ행정예고 붙임파일
  • 미술분야 표준계약서 제·개정 고시 2022-02-18
    • 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22-06호 미술 분야 표준계약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미술 분야 종사자(작가, 전시기획자, 화랑, 전시기관 등)의 권익향상 및 공정한 환경 조성을 지원하기 위해 관련 사항을 반영하여 표준계약서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미술 분야 표준계약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전시 및 판매위탁계약서 : 별표1 2. 전속계약서(작가) : 별표2 3. 판매위탁계약서(작가와 화랑 등) : 별표3 4. 판매위탁계약서(소장자와 화랑 등) : 별표4 5. 매매계약서(매수인과 화랑 등) : 별표5 6. 매매계약서(매수인과 작가) : 별표6 7. 전시계약서 : 별표7 8. 전시기획계약서 : 별표8 9. 대관계약서 : 별표9 10. 모델계약서 : 별표10 11. 건축물 미술작품 제작계약서 : 별표11 12. 공동창작계약서 : 별표12 제3조(미술창작대가) 제2조 각 호의 미술 분야 표준계약서를 적용할 때, 계약당사자는 별표13의 미술창작대가 지급기준을 참고하여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4조(재검토기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시행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시행일 전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훈령ㆍ예규ㆍ고시 붙임파일
  • 미술분야 표준계약서 고시 제·개정 행정예고 2022-01-17
    • ◉문화체육관광부공고 제2022-0015호  「미술분야 표준계약서」를 제·개정함에 있어, 그 제·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월 21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미술분야 표준계약서」 고시 제·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미술분야 종사자 등 이해관계자의 권익향상 및 공정한 환경 조성을 지원하기 위해 「미술분야 표준계약서」제·개정(안)을 고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ㅇ 미술분야 표준계약서 (제2조) - [개정] 전시 및 판매위탁계약서 : 별표1 - [개정] 전속계약서 : 별표2 - [개정] 판매위탁계약서(작가와 화랑 등) : 별표3 - [개정] 판매위탁계약서(소장자와 화랑 등) : 별표4 - [개정] 매매계약서(매수인과 화랑 등) : 별표5 - [개정] 매매계약서(매수인과 작가) : 별표6 - [개정] 전시계약서 : 별표7 - [개정] 전시기획계약서 : 별표8 - [개정] 대관계약서 : 별표9 - [개정] 모델계약서 : 별표10 - [개정] 건축물 미술작품 제작계약서 : 별표11 - [제정] 공동창작계약서 : 별표12 (제3조) - [제정] 미술창작대가 지급기준 : 별표13 3. 의견 제출 이...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입법ㆍ행정예고 붙임파일
  • 미술 분야 표준계약서 제·개정 고시 및 해설서 2022-02-21
    • 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22-06호 미술 분야 표준계약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미술 분야 종사자(작가, 전시기획자, 화랑, 전시기관 등)의 권익향상 및 공정한 환경 조성을 지원하기 위해 관련 사항을 반영하여 표준계약서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미술 분야 표준계약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전시 및 판매위탁계약서 : 별표1 2. 전속계약서(작가) : 별표2 3. 판매위탁계약서(작가와 화랑 등) : 별표3 4. 판매위탁계약서(소장자와 화랑 등) : 별표4 5. 매매계약서(매수인과 화랑 등) : 별표5 6. 매매계약서(매수인과 작가) : 별표6 7. 전시계약서 : 별표7 8. 전시기획계약서 : 별표8 9. 대관계약서 : 별표9 10. 모델계약서 : 별표10 11. 건축물 미술작품 제작계약서 : 별표11 12. 공동창작계약서 : 별표12 제3조(미술창작대가) 제2조 각 호의 미술 분야 표준계약서를 적용할 때, 계약당사자는 별표13의 미술창작대가 지급기준을 참고하여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4조(재검토기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시행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시행일 전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표준계약서 붙임파일
  • 미술 분야 표준계약서 및 해설 2019-03-12
    • 미술 분야 표준계약서 11종 1. 작가와 화랑 간의 전시 및 판매위탁계약서 2. 작가와 화랑 간의 전속계약서(매니지먼트 계약서) 3. 작가와 화랑 등 간의 판매위탁계약서 4. 소장자와 화랑 등 간의 판매위탁계약서 5. 매수인과 화랑 등 간의 매매계약서 6. 매수인과 작가 간의 매매계약서 7. 작가와 미술관 등 간의 전시계약서 8. 독립 전시기획자와 미술관 등 간의 전시기획계약서 9. 대관계약서 10. 작가와 모델 간의 모델계약서 11. 건축물 미술작품 제작계약서 작가와 화랑 간의 전시 및 판매위탁계약서 작가 ________(이하 ‘작가’)와 ________[화랑/갤러리](이하 ‘화랑’)는 20○○. ○○. ○○. 아래와 같이 미술작품의 전시, 판매위탁 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계약은 작가가 창작한 미술작품(이하 ‘작품’)을 화랑이 전시, 위탁판매 함에 있어서 필요한 제반 사항과 당사자의 권리 및 의무를 규율하여 상호 이익과 발전을 도모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당사자의 기본적인 의무) ① 작가와 화랑은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고 신의에 좇아 행동하여야 한다. ② 화랑은 예술 창작과 표현에서 작가의 견해를 존중하고, 작품 활동에 부당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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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술 분야 표준계약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2019-02-07
    • 문화체육관광부 공고 제2019-41호 「미술 분야 표준계약서」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2월 7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미술 분야 표준계약서」고시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미술 분야 사업자 및 종사자 등이 공정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해 용도별 표준계약서를 고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미술 분야 표준계약서 고시(별표1~별표11) 3.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9년 2월 27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시각예술디자인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문화체육관광부 시각예술디자인과장 ◦ 전 화 : 044-203-2755, 2756(FAX : 044-203-3475) ◦ 이메일 : hanjanga@korea.kr ◦ 주 소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입법ㆍ행정예고 붙임파일
  • 미술 분야 표준계약서 고시 2019-03-12
    • 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19-11호 미술 분야 표준계약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미술 분야 종사자(작가, 전시기획자, 화랑, 전시기관 등)의 권익향상 및 공정한 환경 조성을 지원하기 위해 관련 사항을 반영하여 표준계약서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미술 분야 표준계약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작가와 화랑 간의 전시 및 판매위탁계약서 : 별표1 2. 작가와 화랑 간의 전속계약서(매니지먼트 계약서) : 별표2 3. 작가와 화랑 등 간의 판매위탁계약서 : 별표3 4. 소장자와 화랑 등 간의 판매위탁계약서 : 별표4 5. 매수인과 화랑 등 간의 매매계약서 : 별표5 6. 매수인과 작가 간의 매매계약서 : 별표6 7. 작가와 미술관 등 간의 전시계약서 : 별표7 8. 독립 전시기획자와 미술관 등 간의 전시기획계약서 : 별표8 9. 대관계약서 : 별표9 10. 작가와 모델 간의 모델계약서 : 별표10 11. 건축물 미술작품 제작계약서 : 별표11 제3조(재검토기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2019. 3. 12.) 이...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훈령ㆍ예규ㆍ고시 붙임파일
  • 문화체육관광부 분야별 표준계약서 행정예고 2018-07-23
    •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7월 00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 분야별 표준계약서」 고시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문화·예술·콘텐츠 분야 사업자 및 종사자 등이 공정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해 분야별, 용도별 표준계약서를 고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영화, 대중문화, 만화, 방송, 출판, 예술, 저작재산권 분야 표준계약서 고시 - 영화분야 표준계약서 고시(별표1~별표9) - 대중문화분야 표준계약서 고시(별표10~별표11) - 만화분야 표준계약서 고시(별표12~별표17) - 방송분야 표준계약서 고시(별표18~별표23) - 출판분야 표준계약서 고시(별표24~별표30 - 예술분야 표준계약서 고시(별표31~별표33) - 저작재산권분야 표준계약서 고시(별표34~별표37)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8년 7월 00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혁신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안)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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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화체육관광부 분야별 표준계약서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2021-05-20
    • 별표 제17의 제16조, 별표 제18의 제18조) 성희롱·성폭력 등의 피해 발생 시 계약의 해지여부와 관계없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하거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신고하여 분쟁을 해결하도록 함 마. 공연예술 창작계약서 상 창작물 이용허락의 범위를 하나의 조항으로 정비 (안 제2조 별표16의 제4조) 기존 표준계약서 상 제4조(이용허락의 범위)와 제7조(저작권)제1항으로 분리되어있던 창작물 이용허락의 범위(공연이용권)를 하나의 조항으로 통합·정비 바. 공연이용권 연장, 2차 저작물 제작 관련 공연제작자의 우선협상권 기한 명기(안 제2조 별표16의 제5조, 제7조)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1년 6월 10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공연전통예술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문화체육관광부 공연전통예술과 ◦ 전 화 : 044-203-2732, 2733(FAX : 044-203-3475) ◦ 이메일 : sps0914@korea.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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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화체육관광부 분야별 표준계약서 일부개정 고시안(공연예술 기술지원 분야) 2019-08-27
    • 소송 : 계약 당사자 쌍방의 관할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제20조(특약사항) 기획ㆍ제작사와 협력사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특약사항으로 정하기로 한다. 1. 2. 3. 4. 본 계약의 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기획ㆍ제작사와 협력사가 서명날인 한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20 년 월 일 <기획ㆍ제작사> 상 호(사업체명 또는 성명) : 사업자등록번호 : 대 표 자 : (인 또는 서명) 주 소 : 전화번호 : <협력사> 상 호(사업체명 또는 성명) : 사업자등록번호 : 대 표 자 : (인 또는 서명) 주 소 : 전화번호 :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표준계약서의 종류)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표준계약서(영화, 출판분야 표준계약서는 제외한다)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제2조(표준계약서의 종류) ----------------------------------------------------------------------------. 1. ∼ 16. (생 략) 1. ∼ 16. (현행과 같음) 17. 예술분야 공연예술기술지원계약의 경우 : 별표17 17. ------ 공연예술기술지원 근로계약--------- <신 설> 18. 예술분야 공연예술기술지원 용역계약의 경우 : 별표18 18. ∼ 21. (생 략) 19. ∼ 22. (현행 제18호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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