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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지노’에 대한 검색결과는 174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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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22-09-29
    • ○ 딜러 없이 무인으로 운영되는 전자테이블의 운영을 허용하여 카지노게임의 범위를 확대하고, 문체부 고시를 통해 영업 가능한 최신 카지노 게임기구의 종류를 기타 게임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법령체계를 개선(안 별표 8 개정)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카지노산업 시장의 변화를 신속히 반영하여 시장의 요구에 대응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2. 관광사업 양수(지위승계) 신고 절차 합리화 (제16조제2항 및 별지제23호서식 개정) 가. 개정 이유 ○ 관광진흥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지위 승계 후 관광사업 양수(지위승계) 신고 시 양도인의 서명을 받아야 하는 불합리한 절차를 개선하여 관광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 나. 개정 내용 ○ 관광사업 지위 승계 사유가「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가(換價),「국세징수법」, 「관세법」또는「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압류 재산의 매각(관광진흥법 제8조제2항)의 경우, 관광사업 양수(지위승계) 신고 시 양도인의 서명 또는 인을 생략할 수 있도록 절차 개선(안 제16조제2항 및 별지 제23호서식)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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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18-09-12
    • 가. 카지노기구의 규격·기준 및 검사 등 규정에 전자테이블 게임 포함(안 제33조제1항 개정) 나. 카지노업의 영업준칙 관련 고시에 대한 법령상 위임규정 마련(안 제36조제2항 신설) 다. 관광종사원 자격시험 면제를 받기 위해 제출해야 되는 경력에 대한 증명자료를 자격시험 관리기관이 행정정보 공동이용 시스템을 이용해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근거 신설(안 제51조제4항 신설) 라. 관광종사원 자격시험 합격자의 자격등록 기한 폐지(안 제53조제1항 개정) 마. 텝스 시험제도 변경(’18.5월)에 따라 관광종사원 합격에 필요한 외국어시험 점수 정비(안 별표 15 개정) 바.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시험 면제기준 중 해당기간 계속하여 종사하여야 하는 조건 삭제(안 별표 16 개정) 사. 문화관광해설사 양성교육과정(교육프로그램) 인증기준 중 이론교육을 온라인 교육으로도 구성할 수 있도록 인증기준 보완, 인증표시 현행화(안 별표 17의2 및 안 별표 17의3 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0월 2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입법ㆍ행정예고 붙임파일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07-08-22
    • 제28조 제1항 제4호”로, “아니하는 카지노사업자가 준수하여야”를 “않는 카지노사업자가 준수해야”로 한다. 제36조의2제1항 중 “제29조의2의 규정”을 “제31조”로, “제7조제2항제1호의2”를 “제7조 제2항 제1호의2”로,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제21조제1항”을 “제21조 제1항”으로, “한한다)을 확인하여야”를 “한정한다)을 확인해야”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으로 하여금 해당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를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5조 제2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하는 때”를 “하는 경우”로, “교부하여야”를 “교부해야”로 한다. 제36조의3제1항 중 “제29조의2의 규정”을 “제31조”로,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32조 제1항에 따른”으로, “때에는 별지 제18호의2서식에 의한”을 “경우에는 별지 제18호의2서식에 따른”으로,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며, 같은 조...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입법ㆍ행정예고 붙임파일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15-12-15
    • 문화체육관광부 공고 2015 –0284호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하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2월 15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관광 편의시설업으로 ‘관광면세업’이 신설됨에 따라 관광사업자 지정 기준 등을 정하며,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증에 집적회로칩을 내장하여 위조‧변조를 방지하고자 함. 또한 관광 편의시설업의 지정신청기간을 단축하여 사업자의 행정편의를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이 관광객 이용시설업으로 분류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함(안 제4조, 제15조 별표2, 별지 제1호) 나. 관광면세업의 관광편의시설업 지정 신청 시 지역별 관광협회에 신청토록 하며 지정 기준을 정함(안 제15조 및 별표2) 다. 한국관광공사는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증에 집적회로(IC)칩을 내장하여 발급할 것을 규정함(안 제53조, 별지 제39호의 5 서식) 라. 현행 관광편의시설업의 지정신청기간 17일을 14일로 단축하여...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입법ㆍ행정예고 붙임파일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20-07-03
    • ◉문화체육관광부 공고 제2020-0189호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7월 6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그간 관광산업(호텔업 및 유원시설업) 운영에 있어 발굴된 애로사항에 대하여 관광사업 통합폐업신고 규정 신설로 사업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호텔 등급평가요원의 자격기준을 확대하여 구성을 다양화하고, 단일 지표로 평가하는 호텔에 대해서도 등급평가 재신청 기회를 부여하는 등 불합리한 제도 및 규제를 개선하고자 함. 또한, 유원시설업의 지속적인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국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안전교육 및 수질관리 강화를 통한 안전한 산업 환경조성을 마련하는 한편, ‘20년부터 ’관광자원개발‘(균특 지역자율계정) 예산이 지방이양 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지역 관광개발사업 추진현황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제도를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관광사업 폐업 신고 시 등록기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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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09-04-14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2009. 4. 문화체육관광부 공고 2009 - 58호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4월 15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관광 편의시설업의 종류 조정, 관광종사원 자격시험의 시험관리업무 위탁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관광진흥법 시행령이 개정(‘09.1.20)되고, 물놀이형 유원시설의 안전ㆍ위생기준 마련, 관광지등 지정절차 간소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관광진흥법이 공포(’09.3.25)됨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며, 여행업 보증보험등의 재가입 통보 의무화, 관광종사원 자격시험 정비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관광 편의시설업의 지정기준 등 변경(안 제15조제1항 제2호, 제3호 및 별표 2, 별표 18, 별표 21) (1) 시행령에서 ‘관광유흥음식점업’이 세분화되고 ‘관광토속주판매업’이 삭제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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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2020-01-23
    • 카지노기구 검사기관 지정 요건을 명확히 함. 나. 카지노기구 검사기관의 지정 신청 절차 (안 제71조의2 신설) 카지노기구 검사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지정신청서에 제출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지정신청서를 제출한 자가 지정 요건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카지노기구 검사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음. 다. 검사기관의 위탁취소 및 업무정지의 처분기준 (안 제71조의3 및 별표 26 신설) 검사기관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사업자로 선정되었거나,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검사를 수행하는 등 법률에서 정한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기준을 정하고, 검사기관의 위탁을 취소하거나 업무정지를 명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3월 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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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2012-03-05
    • 제공받아 처리할 수 있다(안 제29조의 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관계부처 협의 예정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 : 실시 예정 (3) 규제심사 : 실시 예정 대통령령 제 호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9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카지노사업자는 관광진흥법 제28조에서 정한 카지노사업자의 준수사항을 이행하기 위하여 카지노 영업장 출입자로부터 「개인정보보호법」제24조의 고유식별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제공받아 처리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29조의2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카지노사업자는 관광진흥법 제28조에서 정한 카지노사업자의 준수사항을 이행하기 위하여 카지노 영업장 출입자로부터 「개인정보보호법」제24조의 고유식별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제공받아 처리할 수 있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정책과 연 락 처 (02) 3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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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2012-03-08
    • 제공받아 처리할 수 있다(안 제29조의 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관계부처 협의 예정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 : 실시 예정 (3) 규제심사 : 실시 예정 대통령령 제 호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9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카지노사업자는 관광진흥법 제28조에서 정한 카지노사업자의 준수사항을 이행하기 위하여 카지노 영업장 출입자로부터 「개인정보보호법」제24조의 고유식별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제공받아 처리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29조의2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카지노사업자는 관광진흥법 제28조에서 정한 카지노사업자의 준수사항을 이행하기 위하여 카지노 영업장 출입자로부터 「개인정보보호법」제24조의 고유식별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제공받아 처리할 수 있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정책과 연 락 처 (02) 3704...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입법ㆍ행정예고 붙임파일
  • 관광진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입법예고 2019-02-25
    • 2. 제안이유 「관광진흥법」 개정(법률 제15860호, 2018.12.11. 공포, 2019. 6.12. 시행)으로 카지노업의 휴폐업 시 사전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행정처분이 부과되고, 동 법 제54조에 따라 조성계획의 승인을 받아 관광지등을 개발하려는 자에 대한 토지매입 승인 절차 등을 하위법령에 위임하게 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법 제55조제2항에 따른 관광지등을 개발하려는 자는 조성사업용 토지의 매입계획을 수립하여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도록 함(안 제47조의2 신설) 나. 카지노업 휴폐업 사전신고 불이행으로 인한 행정처분 기준을 규정함 (안 별표 2)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관계부처 등과 협의 중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 예정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중 대통령령 제 호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7조의2(조성사업용 토지매입의 승인) ① 법 제55조제2항에 따른 관광지등을 조성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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