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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사업’에 대한 검색결과는 421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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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화체육관광부 국어정책과 소관 보조사업 위임사무 고시 2021-03-17
    • 018호 문화체육관광부 국어정책과 소관 보조사업 위임사무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문화체육관광부 국어정책과 소관 보조사업의 교부 및 관리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문화체육관광부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임사업 및 사무) 문화체육관광부 국어정책과 소관 보조사업 중 별표에 해당하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보조금의 교부 및 관리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보조금 교부 신청의 접수 2.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교부 결정 3. 법 제21조제1항 및 제30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교부결정의 취소 4.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보조사업실적보고서 또는 간접보조사업실적보고서의 접수 5. 법 제28조에 따른 보조사업의 실적 심사 및 보조금의 금액 확정 6. 법 제31조에 따른 보조금의 반환에 관한 처분 7. 법 제36조에 따른 보고의 접수 및 검사 또는 질문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훈령ㆍ예규ㆍ고시 붙임파일
  • 예술 활동 증명 운영 지침 2021-03-03
    • 인력회사를 통해 참여하는 보조출연의 경우는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④ 학생 작품 참여나 지도는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⑤ 학교 영화제는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제23조(연예 분야 인정기준) ① 연예‘는 대중적인 연기, 노래, 춤, 만담, 마술, 곡예 따위를 관중 앞에서 공연하는 것을 뜻한다. ② 연예 분야 범주로는 드라마, 예능ㆍ교양 프로그램, 패션쇼, 광고, 만담, 마술, 곡예 등의 세부 장르와 대중문화 비평이 있으며, 대표적인 직종으로 연기, 연출(방송), 진행, 방송 대본, 대중문화 비평, 영상 기술지원(조연출, 프로듀서, 예술감독, 연기지도, 대사지도, 안무지도, 동작지도, 무술지도, 대본 창작, 각색, 번역, 번안, 윤색, 재구성, 촬영, 녹음, 편집, 장치, 조명, 음향, 음악, 도구, 분장, 의상 등), 공연 기술지원(연출, 안무, 조연출, 조안무, 프로듀서, 예술감독, 드라마트루그, 무대감독, 장치, 조명, 음향, 도구, 분장, 의상, 음악, 영상, 사진, 연기지도, 대사지도, 안무지도, 동작지도, 무술지도, 대본 창작, 작창, 각색, 번역, 번안, 윤색, 재구성 등), 기획 등이 있다. ③ 패션쇼와 광고의 경우 시행규칙 별표 기준에 따라 출연에...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훈령ㆍ예규ㆍ고시 붙임파일
  • 출판 분야 표준계약서 해설 2021-02-22
    • 단체명을 각각 기재합니다. 예) 자연인: 홍길동, 법인: 주식회사 활빈당, 개인사업체: 활빈당 대표 홍길동, 기타 단체: 활빈당 ◆ 등록권리자: 배타적발행권자, 출판권자, 양수인, 채권자, 질권자 ◆ 등록의무자: 배타적발행권 설정자, 출판권 설정자, 양도인, 채무자, 질권설정자 ◆ 공동등록권리자나 공동등록의무자인 경우에는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 목록을 첨부합니다. ⑤, ⑪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자연인은 주민등록번호, 법인은 법인등록번호, 개인사업체는 대표자 의 주민등록번호를 각각 기재하고, 기타 단체는 기재하지 않습니다. [신청 방법 등] 내방, 우편 또는 인터넷(www.cros.or.kr)을 통하여 등록 신청합니다. ※ 인터넷 등록 신청의 경우 오프라인 등록 수수료 대비 매 건당 10,000원이 감액됩니다. ※ 하나의 저작물에 대하여 배타적발행권과 출판권을 동시(同時)에 등록신청하는 경우 둘 중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수수료를 면제하고, 하나의 저작물에 대하여 배타적발행권 또는 출판권 중 어느 하나를 이미 등록 한 후에 배타적발행권 또는 출판권 중 어느 하나를 등록신청하는 경우 나중에 등록신청하는 경우의 해당 수수료를 면제합니다. 이...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표준계약서 붙임파일
  • 2021년도 관광정책국, 관광산업정책관 재정집행계획 2021-01-28
    • 민간경상보조, 자치단체자본보조사업시행주체 및 지원조건 : 지자체, 한국관광공사, 한국여행업협회 등 / 민간경상보조 정액, 자치단체보조 정률(50%) 지원 ㅇ 사업내용 : 관광안내소 운영 지원, 관광안내서비스 개선, 관광경찰 협업 2. ‘21년 계획 : 8,381백만원 ㅇ 관광안내소 운영 : 2,006백만원 - 관광통역안내소 운영, 교통거점 관광안내소 운영 ㅇ 관광안내서비스 개선 : 5,745백만원 - 관광통역안내전화 1330운영, 관광불편신고센터 운영 등 ㅇ 관광안내표지 개선 : 80백만원 ㅇ 관광경찰 협업 : 100백만원 ㅇ 읽기 쉬운 관광안내체계 구축 : 450백만원 3. 집행계획 □ 추진일정 ㅇ 관광안내체계구축 사업계획 수립 및 보조금 신청 검토·교부 : ‘20. 1월~ ㅇ 괸광안내체계 관리·감독 업무 : 연중 □ 사업추진 상 문제점 및 대책 ㅇ 해당사항 없음 17. 문화관광해설사 육성 사업코드번호 ː 4264 - 303 < 관광진흥개발기금 >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년 계획 ‘21년 계획 집행시기 비고 1/4 2/4 3/4 4/4 문화관광해설사 육성 9,956 9,956 4,000 5,956 - -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ㅇ 퇴직자, 경력단절 여성 등 지역의 유휴인력을 문화관광해설사로 양성...
    • 자료공간 > 예산자료 붙임파일
  • 문체부 소관 21년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 2021-01-25
    •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 총액이 1천만원 이상인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을 수행하는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의10제1항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의2에 따라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 관련 정보를 공시하여야 한다. 다만,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는 제외한다. 제3조(정보공시 사항) ①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5호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회계감사를 받는 특정사업자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1. 보조금 교부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2.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수입·지출내역 3. 정산보고서 및 정산보고서에 대한 검증보고서 4.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 관련 감사 지적사항 5.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에 대한 감사보고서 또는 감사 관련 보고서 6.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의 재무제표 또는 결산서 7. 그 밖에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수입내역은 해당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에 대한 보조금 또는...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훈령ㆍ예규ㆍ고시 붙임파일
  • 2021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사업설명자료 2021-01-22
    • 보조사업사업계획 제출 및 국고보조금 교부신청 → 사업계획 검토ㆍ승인 및 보조금 교부 → 보조사업사업추진 및 지도ㆍ감독 → 보조사업사업결과 보고 및 관련자료 제출 → 보조금 정산 확정 <아리랑 등 전통문화 확산> 사업계획 수립 국고 예산 요청 적정성 검토, 예산 수립 예산 확정 (재)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 문화체육관광부 국회 국고보조금 교부 신청 사업 승인, 예산 교부 사업 시행 (재)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 문화체육관광부 (재)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 사업 모니터링 사업 완료 및 정산 정산 확정 문화체육관광부 (재)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 (재)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 문화체육관광부 <중소규모 문화관람 지원 이용활성화> ㅇ 보조사업사업계획 제출 및 국고보조금 교부신청 → 사업계획 검토ㆍ승인 및 보조금 교부 → 보조사업사업추진 및 지도ㆍ감독 → 보조사업사업결과 보고 및 관련자료 제출 → 보조금 정산 확정 <문화비 소득공제 대국민 서비스 지원체계 구축> ㅇ 보조사업사업계획 제출 및 국고보조금 교부신청 → 사업계획 검토ㆍ승인 및 보조금 교부 → 보조사업사업추진 및 지도ㆍ감독 → 보조사업사업결과 보고 및 관련자료...
    • 자료공간 > 예산자료 붙임파일
  • 2021년 문체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개요, 각목명세서 2021-01-12
    • 기금운용계획 개요 13 1.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총괄 15 2. 2021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개요 17 Ⅳ. 2021년도 예산 주요 사업내역 21 1. 문화정책관 23 2. 예술정책관 27 3. 지역문화정책관 32 4. 콘텐츠정책국 36 5. 저작권국 41 6. 미디어정책국 44 7. 종무실 47 8.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옛전남도청복원추진단 49 9. 관광정책국·관광산업정책관 52 10. 체육국·체육협력관 54 11. 국민소통실 57 12. 소속기관 60 13. 문화 및 관광 일반 70 14. 기타 기관(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73 Ⅴ.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주요 사업 내역 75 1. 문화예술진흥기금 77 2. 영화발전기금 80 3. 지역신문발전기금 83 4. 언론진흥기금 85 5. 관광진흥개발기금 89 6. 국민체육진흥기금 95 Ⅰ 일반 현황 1. 연혁 ․ 임무 ❑ 연 혁 '48.11 : 문교부 문화국 설치, 공보처 설치 '61. 6 : 공보부 설치 '68. 7 : 문화공보부 설치 '82. 3 : 체육부 설치(‘91. 2. 체육청소년부로 개편) '90. 1 : 문화부 출범(문화부․공보처 분리) '93. 3 : 문화체육부 설치(체육청소년부와 통합) '94.12 : 관광 및 재외문화원 업무 인수 '98. 2 : 문화관광부(신문․방송행정 업무 인수,...
    • 자료공간 > 예산자료 붙임파일
  • 문화예술용역 관련 불공정행위 심사지침 일부개정안 고시 2020-12-02
    • 창작물 관람을 알선하는 영업 (2) 개인사업자 뿐만 아니라 법인사업자도 포함되며 사업자에 고용되거나 도급계약을 통하여 용역을 제공하는 자도 문화예술용역에 관한 기획·제작·유통업에 종사하는 자에 해당한다. (3) 영업은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업무를 하는 것을 말하며 반드시 영리를 목적으로 할 것을 조건으로 하지 않는다. (4) 사실상 영업을 하면 문화예술용역에 관한 기획제작유통업에 해당하며 그 영업을 신고·등록하거나 허가 등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대중문화예술인의 대중문화예술용역을 제공 또는 알선하거나 이를 위하여 대중문화예술인에 대한 훈련·지도·상담 등을 하는 영업(「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은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에 따라 등록되어야 한다. 다. 계약 체결의 해석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계약에는 서면 계약(표준계약서를 통한 계약 포함)뿐만 아니라 구두 계약도 포함된다. (2) 계약의 체결 여부는 객관적인 정황을 기준으로 하며, 예술인 또는 문화예술기획업자등이 주관적으로 계약 체결을 인식하였는가는 판단기준이 아니다. 예술인이 관행이나 관례에 따라 행위를...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훈령ㆍ예규ㆍ고시 붙임파일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20-10-07
    • ◉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0-0279호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0월 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체육시설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2020.5.19. 법률 제17267호 / 시행 2020.11.20.)됨에 따라 같은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신규 체육시설업에 관한 사항(별표4, 별표5, 별표6) 1) 체육시설업의 시설 기준(별표4)에 ‘체육교습업’을 신설 2) 체육지도자 배치기준(별표5)에 ‘체육교습업’을 신설 3) 안전·위생 기준(별표6)에 ‘체육교습업’을 신설 4) 체육시설업 신고(변경신고)서(별지 제13호 서식)에 ‘체육교습업’을 신설 나. 영세·중소 기업 부담 경감, 지자체 애로사항 건의 과제, 수영장 사고 관련 제도 개선, 일몰규제 개선 등에 관한 사항(별표 4, 별표 7) 1) 체육시설 내 시설물 공동 사용 허용(제8조(시설 기준) 별표...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입법ㆍ행정예고 붙임파일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 입법예고 2020-10-07
    • ◉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0-0278호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0월 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체육시설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2020.5.19. 법률 제17267호 / 시행 2020.11.20.)됨에 따라 같은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신규 체육시설업에 관한 사항(안 제6조 별표2) 1) 체육시설업의 종류별 범위(별표2)에 ‘체육교습업’을 신설 2) 체육교습업자의 준수사항(안 제22조의 2항) 신설 나. 기업현장 핵심규제(안 제16조 1항) 및 일몰규제(안 제12조 제1호 삭제)에 관한 사항 1) 등록 체육시설 준공시 중복 법령에 따른 이중행정 개선(안 제16조 1항) 2) 대중제에서 회원제 골프장업으로의 전환을 제한하는 규정 삭제 (안 제12조 제1호 삭제)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0월 19일까지...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입법ㆍ행정예고 붙임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