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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에 대한 검색결과는 346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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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간단체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규정(훈령 제187호) 2013-01-16
    • 및 임 목죽 등의 취득비 2. 차량, 운반구 및 공구․기구 비품 3. 물건의 성질 및 형상이 변하지 않고 비교적 장기간 사용할 수 있는 기계기구(부속품 포함) 및 사무집기류 4. 도서관용 등 자본형성적 도서 구입비 5. 서류함, 책상, 의자, 전화기 등 사무용 집기류의 구입비 문화 예술품 취득 경비 6. 자산취득에 직접 소요되는 제세, 수수료 등 부대경비 카드사용 융자금 (450) 민간무상 융자금(04) 1. 공공분야가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기타 민간분야에 무상으로 빌려주는 자금 계좌이체 상환 지출 (510) 국내차입금 상환 (01) 1. 중앙정부부문과 비금융공기업부문인 기업회계간에 유상으로 빌려온 자금의 원금상환 2. 공공분야가 통화금융기관(예금은행)으로부터 유상으로 빌려온 차입금 원금상환 3. 공공분야가 비통화금융기관으로부터 유상으로 빌려온 차입금 원금상환 4. 공공분야가 기타 민간부문으로부터의 차입금 원금상환 5. 공공분야가 발행한 국공채 원금상환 6. 공공분야가 통화당국인 한국은행으로부터의 차입금 원금상환 계좌이체 해외차입금 상환 (02) 1. 해외차입금(차관) 원금의 상환 2. 차관을 제외한 해외채무(원금)의 상환 차입금이자 (03) 1....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훈령ㆍ예규ㆍ고시 붙임파일
  • 민간단체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규정(훈령 제197호) 2013-07-04
    • 및 임 목죽 등의 취득비 2. 차량, 운반구 및 공구․기구 비품 3. 물건의 성질 및 형상이 변하지 않고 비교적 장기간 사용할 수 있는 기계기구(부속품 포함) 및 사무집기류 4. 도서관용 등 자본형성적 도서 구입비 5. 서류함, 책상, 의자, 전화기 등 사무용 집기류의 구입비 문화 예술품 취득 경비 6. 자산취득에 직접 소요되는 제세, 수수료 등 부대경비 카드사용 융자금 (450) 민간무상 융자금(04) 1. 공공분야가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기타 민간분야에 무상으로 빌려주는 자금 계좌이체 상환 지출 (510) 국내차입금 상환 (01) 1. 중앙정부부문과 비금융공기업부문인 기업회계간에 유상으로 빌려온 자금의 원금상환 2. 공공분야가 통화금융기관(예금은행)으로부터 유상으로 빌려온 차입금 원금상환 3. 공공분야가 비통화금융기관으로부터 유상으로 빌려온 차입금 원금상환 4. 공공분야가 기타 민간부문으로부터의 차입금 원금상환 5. 공공분야가 발행한 국공채 원금상환 6. 공공분야가 통화당국인 한국은행으로부터의 차입금 원금상환 계좌이체 해외차입금 상환 (02) 1. 해외차입금(차관) 원금의 상환 2. 차관을 제외한 해외채무(원금)의 상환 차입금이자 (03) 1....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훈령ㆍ예규ㆍ고시 붙임파일
  • 민간단체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규정 2013-12-12
    • 4. 도서관용 등 자본형성적 도서 구입비 5. 서류함, 책상, 의자, 전화기 등 사무용 집기류의 구입비 문화 예술품 취득 경비 6. 자산취득에 직접 소요되는 제세, 수수료 등 부대경비 카드사용 무형 자산 (440) <신설 2013.12.11> 법률상의 권리 1. 임대차 계약에 의한 청·관사 보증금 및 전세금 카드사용 융자금 (450) 민간무상 융자금(04) 1. 공공분야가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기타 민간분야에 무상으로 빌려주는 자금 계좌이체 상환 지출 (510) 국내차입금 상환 (01) 1. 중앙정부부문과 비금융공기업부문인 기업회계간에 유상으로 빌려온 자금의 원금상환 2. 공공분야가 통화금융기관(예금은행)으로부터 유상으로 빌려온 차입금 원금상환 3. 공공분야가 비통화금융기관으로부터 유상으로 빌려온 차입금 원금상환 4. 공공분야가 기타 민간부문으로부터의 차입금 원금상환 5. 공공분야가 발행한 국공채 원금상환 6. 공공분야가 통화당국인 한국은행으로부터의 차입금 원금상환 계좌이체 해외차입금 상환 (02) 1. 해외차입금(차관) 원금의 상환 2. 차관을 제외한 해외채무(원금)의 상환 차입금이자 (03) 1. 중앙정부부문과 비금융공기업부문인 기업회계 간 차입금에...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훈령ㆍ예규ㆍ고시 붙임파일
  • 민간단체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규정 2010-07-16
    • 및 임 목죽 등의 취득비 2. 차량, 운반구 및 공구․기구 비품 3. 물건의 성질 및 형상이 변하지 않고 비교적 장기간 사용할 수 있는 기계기구(부속품 포함) 및 사무집기류 4. 도서관용 등 자본형성적 도서 구입비 5. 서류함, 책상, 의자, 전화기 등 사무용 집기류의 구입비 문화 예술품 취득 경비 6. 자산취득에 직접 소요되는 제세, 수수료 등 부대경비 카드사용 융자금 (450) 민간무상 융자금(04) 1. 공공분야가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기타 민간분야에 무상으로 빌려주는 자금 계좌이체 상환 지출 (510) 국내차입금 상환 (01) 1. 중앙정부부문과 비금융공기업부문인 기업회계간에 유상으로 빌려온 자금의 원금상환 2. 공공분야가 통화금융기관(예금은행)으로부터 유상으로 빌려온 차입금 원금상환 3. 공공분야가 비통화금융기관으로부터 유상으로 빌려온 차입금 원금상환 4. 공공분야가 기타 민간부문으로부터의 차입금 원금상환 5. 공공분야가 발행한 국공채 원금상환 6. 공공분야가 통화당국인 한국은행으로부터의 차입금 원금상환 계좌이체 해외차입금 상환 (02) 1. 해외차입금(차관) 원금의 상환 2. 차관을 제외한 해외채무(원금)의 상환 차입금이자 (03) 1....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훈령ㆍ예규ㆍ고시 붙임파일
  • 미분배보상금의 적립 비율 고시 2019-07-01
    • 28호 미분배보상금의 적립 비율 저작권법 제25조 제8항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의2에 따라 보상금수령단체가 미분배 보상금 중 적립하여야 하는 비율을 다음과 같이 정하여 고시합니다. 2019년 7월 1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연번 보상금명 대상 적립비율 1 교과용도서 보상금 전년 기준 보상금 분배 공고를 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할 때까지 분배하지 못한 보상금 총액 30% 2 수업목적 보상금 3 수업지원목적 보상금 4 도서관 등의 복제, 전송 보상금 5 실연자의 상업용 음반 사용에 대한 방송 보상금 6 실연자의 음반 사용에 대한 디지털음성송신 보상금 7 실연자의 상업용 음반 사용에 대한 공연 보상금 8 음반제작자의 상업용 음반 사용에 대한 방송 보상금 9 음반제작자의 음반 사용에 대한 디지털음성송신 보상금 10 음반제작자의 상업용 음반 사용에 대한 공연 보상금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검토 기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훈령ㆍ예규ㆍ고시 붙임파일
  • 미분배보상금의 적립 비율 2022-06-29
    • 미분배보상금의 적립 비율 저작권법 제25조 제10항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의2에 따라 보상금수령단체가 미분배 보상금 중 적립하여야 하는 비율을 다음과 같이 정하여 고시합니다. 2022년 7월 1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연번 보상금명 대상 적립비율 1 교과용도서 보상금 전년 기준 보상금 분배 공고를 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할 때까지 분배하지 못한 보상금 총액 30% 2 수업목적 보상금 3 수업지원목적 보상금 4 도서관 등의 복제, 전송 보상금 5 실연자의 상업용 음반 사용에 대한 방송 보상금 6 실연자의 음반 사용에 대한 디지털음성송신 보상금 7 실연자의 상업용 음반 사용에 대한 공연 보상금 8 음반제작자의 상업용 음반 사용에 대한 방송 보상금 9 음반제작자의 음반 사용에 대한 디지털음성송신 보상금 10 음반제작자의 상업용 음반 사용에 대한 공연 보상금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검토 기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훈령ㆍ예규ㆍ고시 붙임파일
  • 문화체육관광부와 그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2011-10-13
    • . > 국립중앙도서관 공무원정원표(제47조제4항 단서관련) 총 계 309 별정직 계 10 고서전문담당(5급상당) 1 고서전문요원(6급상당) 4 점역전문요원(6급상당) 1 고서전문요원(7급상당) 3 국제조사연구요원(7급상당) 1 일반직 계 257 고위공무원단 4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별정직 1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 1 서기관 10 서기관 또는 별정직 4급상당 2 기술서기관 또는 별정직 4급상당 1 서기관 또는 사서사무관 1 서기관ㆍ기술서기관ㆍ행정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 1 행정사무관 6 사서사무관 19 전산사무관 2 행정사무관 또는 사서사무관 4 행정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1 행정사무관ㆍ시설사무관 또는 공업사무관 1 전산사무관 또는 별정직 5급상당 2 행정주사 11 행정주사 또는 사서주사 5 행정주사 또는 전산주사 2 사서주사 42 전산주사 4 전산주사 또는 별정직 6급상당 4 공업주사 2 시설주사 3 행정주사보 9 사서주사보 43 전산주사보 3 전산주사보 또는 별정직 7급상당 3 공업주사보 2 행정서기 1 사서서기 48 전산서기 또는 별정직 8급상당 2 행정서기보 2 사서서기보 11 학예연구관 또는 5급상당 1 학예연구사 또는 6급상당 1 학예연구사 또는 7급상당 1...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입법ㆍ행정예고 붙임파일
  •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의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15-06-18
    • 2명(5급 1명, 6급 1명), 홍보업무를 담당하는 1명(4ㆍ5급 1명), 결산업무를 담당하는 2명(5급 1명, 6급 1명), 법제업무를 담당하는 1명(5급 1명), 통계업무를 담당하는 1명(5급 1명), 문화융성위원회 지원업무를 담당하는 1명(4ㆍ5급 1명), 국제문화교류협력업무를 담당하는 2명(5급 1명, 6급 1명), 장애인문화예술업무를 담당하는 1명(6급 1명), 도서관정책기획업무를 담당하는 2명(5급 1명, 6급 1명), 저작권업무를 담당하는 2명(5급 1명, 6급 1명), 국제체육업무를 담당하는 2명(5급 1명, 6급 1명), 장애인체육업무를 담당하는 1명(4급 1명), 관광기금업무를 담당하는 1명(6급 1명), 국제관광업무를 담당하는 2명(5급 1명, 6급 1명), 관광레저도시추진기획업무를 담당하는 2명(5급 2명), 국민소통업무를 담당하는 6명(4급 1명, 5급 3명, 6급 1명, 7급 1명), 아시아문화중심도시업무를 담당하는 6명(4급 1명, 5급 2명, 6급 3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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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14-11-26
    • 1) 및 국립중앙도서관의 인력 1명(7급 1)을 각각 본부로 이체하고, 관광체육레저정책실의 명칭을 체육관광정책실로 변경하고 이에 따른 하부 기구의 순서를 조정하고, 국립중앙도서관의 업무효율화를 위하여 도서관 하부 조직간 업무를 조정하는 하는 한편, 국민소통실, 문화기반정책관, 미디어정책관 등 현행 실ㆍ관 내 부서별 분장 사무 일부를 각각 조정하고, 본부 및 소속기관 인력의 탄력적 운영을 위하여 일부 직렬을 조정하며,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한 정원의 존속기간을 연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기획재정부 및 안전행정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및 신ㆍ구정원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4. 11. . ~ 12. .)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부령 제 호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6항에 제10호부터 제12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국제문화예술정보의 수집 및 관리 11....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입법ㆍ행정예고 붙임파일
  •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12-03-27
    • 관한 사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4. 자료보존실의 운영 및 도서관 자료의 수선ㆍ복원ㆍ보존기술에 관한 사항 5. 소장 원본자료 보존 및 디지털도서관 보존 서고 관리에 관한 사항 제30조제5항(종전의 제4항)제6호 중 “주제정보”를 “자료운영”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제1호 및 제6호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항 제7호 중 “정책자료과 소속의 열람실ㆍ자료실”을 “연속간행물과 소속의 자료실”로 하고, 같은 항 제8호 중 “정책자료”를 “연속간행물”로 한다. 제30조의2제2항 중 “정보시스템운영팀을”을 “정보시스템운영과를”로, “정보시스템운영팀장”을 “정보시스템운영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12호 중 “과ㆍ팀”을 “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정보시스템운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제32조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47조제2항 본문 중 “행정주사보”를 “행정주사보 1명)과 디자인담당 5명(5급 2명, 6급 2명, 7급 1명), 국제교류담당 6명(6급 5명, 7급”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163명”을 “164명”으로 한다. 별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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