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106503-00_1636001336955_입찰공고문.hwp
사업자신고확인서를 제출서류에 포함하여야 함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중소기업자로서「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확인기준」(중소벤처기업부 고시)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를 제출(입찰참가등록 마감일 이전 발행된 것, 유효기간 내)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 참여제한 사업임. 마. 본 입찰의 가격입찰은 전자입찰로만 가능하며, 가격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자만 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하도급 및 공동수급을 불가합니다. ※ 상기 자격을 갖추지 못한 자의 입찰은 무효입니다. 4. 입찰참가 및 제안서 등록 서류 가. 마감일시: 2021년 11월 17일(수) 11:00까지 ※ 마감당일 혼잡이 예상되오니 사전에 제출하시기 바라며, 제출시한을 넘겨 제출한 서류는 접수하지 않습니다. 나. 제출장소 : 국민체육진흥공단 총무팀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424 올림픽문화센터 2층) 다. 제출서류(제안요청서 첨부서식 참조) ①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신분증 지참) [동 등록증 상에...
20211106503-00_1636001336955_제안요청서(디지털전략컨설팅).hwp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과 절차를 적용하여 경쟁에 의한 우수 사업자 선정 □ 입찰 참가 자격 ㅇ「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증 소지업체이여야 함 ㅇ 입찰 등록 마감일 기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는 자는 제외 ㅇ「소프트웨어 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로 등록되어 있는 업체 ※ 제안 업체는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SW사업자 실적 등 관리)와 동법 시행령 제53조(소프트웨어사업자의 실적 등 관리)에 따라야 하며, 최근년도 결산신고 된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 확인서를 제출서류에 포함하여야 함 ㅇ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중소기업자로서「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확인기준」(중소벤처기업부 고시)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를 제출(입찰참가등록 마감일 이전 발행된 것, 유효기간...
20211106503-00_1636001336955_(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pdf
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개정 2016. 1. 1.> 8. "기술지원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이라 함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34조제1항에 규정된 바에 따라 상주 건설사업 관리기술자의 업무를 지원하는 자를 말한다.<개정 2016. 1. 1.> 9. "공사감독자"이라 함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6조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발주기관이 임명한 기술직원 또는 그의 대리인으로 해당 공사 전반에 관한 감독업무를 수행하고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을 말한 다.<개정 2016. 1. 1.> 10. "공사관리관"이라 함은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를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 56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업무를 수행하는 발주기관의 소속 직원을 말한다.<개정 2016. 1. 1.> 11. "설계자"라 함은 설계용역계약의 계약상대자를 말한다. 12. "시공자"라 함은 공사계약의 계약상대자를 말한다. 13. "건설사업관리 업무수행지침"이라 함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9조제제1항 각 호의 건설사업관리 업무범위 중 계 약으로 정한 업무범위에 해당하는 단계의 업무내용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20211106503-00_1636001336975_(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pdf
우에는 입찰공고에 사업내용 등 제안서 작성에 필요한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개정 2009. 9. 21.> ④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의 성질·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안요청서 등에 대한 설 명을 할 수 있다.<개정 2019. 12. 18.> ⑤제안요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과업내용 2. 요구사항 3. 계약조건 4. 평가요소와 평가방법 5. 제안서의 규격 6. 기타 필요한 사항 제6조(제안서 등의 제출) ①협상에 의한 계약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제4조에 의한 입찰공고 또는 제5조에 의한 제안요청서에 정한 바에 따라 제안서 및 가격 입찰서를 별도로 작성하여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참가자의 가격입찰서 모두를 함께 봉함하여 제7조의2에 의한 개봉시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제안서는 전자조달시스템 또는 발주기관의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제출하 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제안서의 용량·형태 등으로 인하여 전자조달시스템 또는 발주기관의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전자우편이나 우편으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제안서의 평가)...
20211106503-00_1636001336975_KSPO 안전관리 계약특수조건(시행일 21.6.3).hwp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제3조의 2(고위험 작업 사전점검내용 제출․승인) 수급인(건설공사는 도급인)은 착공 또는 착수 전에 공단의 사업장(건설공사는 건설현장)에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또는 이 계약특수조건 별표 2의 작업을 진행하는지를 점검하고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고위험 작업 사전 점검내용을 제출하고 승인받아야 한다. 제4조(위험성평가) ① 도급인과 수급인은 해당 작업 착수 전에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위험성평가를 각각 실시하여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위험성을 추정·결정한 후 위험성 감소대책을 수립하고 실행하여야 한다. ② 도급인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작업착수 전에 수급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수급인(건설공사는 도급인)은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도급인(건설공사는 공단)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공단 관리감독자의 보완조치 요구가 있을 시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④ 도급인(건설공사는 공단)은 수급인(건설공사는 도급인)이 실시한 위험성평가를 검토 후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위험성 평가 결과 확인서...
20211106503-00_1636001336975_청렴계약서류.hwp
사업부서장 및 관계담당자가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입찰참가업체로부터 어떠한 명목의 금품이나 향응(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으며 위반 시에는 관계법에 따라 징계 등 문책을 감수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붙임2〕를 비치한다. 단, 청렴계약이행서약서의 서명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분임)계약관이 모든 관계담당자를 대표하여 서명하는 것으로 한다. 제4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및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담당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한 사실이 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