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소식

‘34호’에 대한 검색결과는 4456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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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소식: 4456건의 검색 결과를 찾았습니다.

  • 스포츠혁신위원회, ‘모든 사람을 위한 스포츠!’ 2019-06-26
    • 34조(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제36조(보건에 관한 권리) 등에 근거하도록 했다. 또한,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유네스코(UNESCO), 유럽평의회(Council of Europe) 등의 스포츠 관련 헌장에서 정하는 스포츠권에 근거하도록 했다. 셋째, 국가와 지자체가 체계적인 스포츠 진흥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할 책무가 있음을 명기하도록 했다. 구체적으로, ▲ 스포츠 체계(패러다임) 전환 및 모든 사람을 위한 스포츠 구현을 위한 국가 전략과 정책 수립, ▲ 국가 스포츠 정책 및 프로그램을 총괄, 조정, 심의하는 (가칭)‘스포츠정책위원회’ 구성 등 정책 추진 체계(거버넌스)의 구축 방안 등을 규정하고, 나아가 ▲ 스포츠인권기구 설치, 체계적 연구수행 및 전문인력 양성, 스포츠시설 확충 및 개선, 스포츠산업 진흥 등 스포츠 관련 정책의 기본 내용을 포함할 것을 주문했다. 넷째, 체육관계 법령을 총괄하는 모법 형태로 「스포츠기본법」을 제정하고, 「국민체육진흥법」 등, 관련 법령을 개정하여 법체계를 정비하도록 권고했다. 관계기관 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차질 없이 이행 예정 기획재정부, 교육부, 문체부, 여성가족부 등 관계기관은 ‘스포츠 인권 증진 및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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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포츠혁신위원회 학교스포츠 정상화를 위한 권고 발표 2019-06-04
    • 사무관 이종(044-203-2780) 스포츠혁신위원회, 학교스포츠 정상화를 위한 권고 발표 -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 체육특기자 진학 개선, 학교운동부 정상화, 일반학생의 스포츠참여 확대 등 6대 분야 권고문 발표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 이하 문체부) 스포츠혁신위원회(위원장 문경란, 이하 혁신위)는 6월 4일(화) 학교스포츠 정상화를 위한 권고를 발표했다. 이번 권고는 혁신위가 지난 5월 7일에 발표했던 1차 권고에 이은 2차 권고이다. 지난 1차 권고에서 선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과제로 스포츠인권 보호기구 설립을 주문했다면, 2차 권고는 대한민국 엘리트스포츠의 뿌리인 학교스포츠 정상화가 체육계 체계(패러다임) 전환의 핵심이라는 인식에 따라 마련되었다. 학생선수 ‘운동과잉’, 일반학생 ‘운동결핍’ 등 학교스포츠의 비정상성 지적 혁신위는 기존 엘리트 선수 육성시스템의 폐단과 한계, 이를 뒷받침해 온 학교스포츠의 비정상성을 지적했는데, 학생선수와 일반학생으로 양분되어, 스포츠의 교육적 가치를 상실한 지 오래임을 강조하였다. 다수의 학생선수들이 학습을 도외시한 채 훈련에만 매달리는 한편, 선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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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포츠클럽법 시행으로 누구나 일상에서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환경 만든다 2022-06-16
    • 09:00 배포 일시 2022. 6. 16.(목) 09:00 담당 부서 체육국 책임자 과장 강민아 (044-203-3131) 체육진흥과 담당자 사무관 최원배 (044-203-3134) 「스포츠클럽법」 시행으로 누구나 일상에서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환경 만든다 - 6. 16. 공공·사설스포츠클럽, 생활체육동호회 등 대상으로 스포츠클럽 등록·지정제 신설, 지원 체계 구축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이하 문체부)는 2021년 6월 15일(화)에 제정된 「스포츠클럽법」이 6월 16일(목)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공공스포츠클럽뿐만 아니라 생활체육동호회, 사설스포츠클럽 등, 10명 이상의 회원을 보유한 단체를 대상으로 스포츠클럽 등록·지정제를 시행하고 지원체계를 구축해 누구나 일상에서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환경을 만든다. 「스포츠클럽법」은 스포츠클럽* 진흥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스포츠클럽 등록·지정제 시행, 스포츠클럽 종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등을 규정하고 있다. 법률과 함께 시행되는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는 스포츠클럽 등록·지정의 요건 및 절차, 지정스포츠클럽의 준수사항, 스포츠클럽의 공공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범위 등 법률에서 위임한 내용을 구체화해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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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포츠클럽 종합정보시스템 구축(1차년도) 사업 감리 2023-08-11
    •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11-2. 입찰자 등은 ‘11-1’ 각 에 따른 행위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3. 계약담당공무원은 ‘11-1’ 각 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11-4.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공무원이 ‘11-1. ②’의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11-3’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하도급에 관한 사항 12-1. 본 사업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본 사업이 적용되는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 알림소식 > 입찰공고 붙임파일
  • 스포츠클럽 종합정보시스템 구축(1차년도) 사업 감리 2023-07-18
    •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11-2. 입찰자 등은 ‘11-1’ 각 에 따른 행위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3. 계약담당공무원은 ‘11-1’ 각 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11-4.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공무원이 ‘11-1. ②’의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11-3’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하도급에 관한 사항 12-1. 본 사업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본 사업이 적용되는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 알림소식 > 입찰공고 붙임파일
  • 스포츠클럽 종합정보시스템 구축(1차년도) 2023-08-08
    • 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ㆍ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ㆍ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3. 계약담당공무원은 ‘12-1’ 각 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12-4.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공무원이 ‘12-1 ②’의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12-3’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 하도급에 관한 사항 13-1. 본 용역 입찰 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본 용역이 적용되는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법령(소프트웨어진흥법 등)에 따릅니다. 13-2. 본 용역 입찰 계약에서 하도급에 관한 사항이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 알림소식 > 입찰공고 붙임파일
  • 스포츠진흥기본계획 실효성 제고를 위한 중기 실행전략 연구 2024-05-08
    • 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제2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하도급에 관한 사항 (‘1. 입찰개요’에서 하도급 허용일 경우에 적용) 1) 이 용역 입찰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이 용역이 적용되는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 진흥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에...
    • 알림소식 > 입찰공고 붙임파일
  • 스포츠의류부문 공식후원사 선정 2024-02-06
    • : 홍보마케팅부 장민준 팀장 (☎02-3434-4578) -----------------------------------------------------------------------------------------------------------------------------------------------------------------------------------------------------------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다 음 - 1. 용역입찰공고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제2023-18, 2023. 6. 26.)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제2023-16, 2023. 6. 23.) 4.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476, 2019. 12. 18.) 5.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647, 2023. 6. 16.)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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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포츠유산정책 기본계획 연구 2022-07-14
    • 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하여 각 중앙관서에서 그 사실을 확인하여 귀 부처에 통보한 일자의 1년 이내에 본 건 입찰공고일이 도래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당해 입찰참가를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 지급시 하도급대금을 문화체육관광부가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토록 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2022. . . 서약자: ○○○사 대표 ○○○ (인) 문화체육관광부 재무관 귀하 * 나라장터에서 가격입찰서(전자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위 확약서를 따로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14. 기타사항 ---------------------------------------------------------------------------------------------------------------- 1)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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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포츠산업 사업체 수, 매출액, 종사자 수 모두 전년 대비 증가 2018-02-21
    • ▲ 사업체 수는 스포츠용품업이 35,859개(전년 대비 3.7% 증가), 스포츠 시설업이 34,223개(전년 대비 0.6% 감소), 스포츠 서비스업이 25,304개(전년 대비 3.9% 증가)였다. ▲ 매출액은 스포츠용품업 33조 5470억 원(전년 대비 2.9% 증가), 스포츠 서비스업 17조 6840억 원(전년 대비 8.4% 증가), 스포츠 시설업 17조 2010억 원(전년 대비 6.1% 증가), ▲ 종사자 수는 스포츠 시설업 16만 6천여 명(전년 대비 3.1% 증가), 스포츠용품업 13만 7천여 명(전년 대비 5.4% 증가), 스포츠 서비스업 9만 5천여 명(전년 대비 3.3% 증가)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매출액 증가율 대비 종사자 수 증가율을 통해 볼 때 스포츠용품업이 타 업종에 비해 매출 증가로 인한 고용 창출 효과가 2배 이상 큰 것으로 나타났다. 스포츠산업 사업체 중 45% 이상이 수도권에 집중 스포츠산업의 지역별 조사결과에 따르면 ▲ 사업체 수는 경기 21,932개, 서울 18,852개, 부산 6,804개 순으로 나타났으며, 전체 사업체 중 47.4%(45,275개)가 수도권(서울·경기·인천)에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 매출액은 서울 21조 4,370억 원, 경기 16조 3,880억 원, 부산 6조 4,080억 원 순으로 나타났으며,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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