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소식

‘34호’에 대한 검색결과는 4456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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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소식: 4456건의 검색 결과를 찾았습니다.

  • 시각장애인 맞춤형 전자점자도서 제작사업 2022-05-30
    •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 지급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3-2. ‘13-1.’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3-3. ‘13-2.’에도 불구하고,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4.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14-1. 이 사업은 수요기관 요청에 따라,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14-2.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 알림소식 > 입찰공고 붙임파일
  • 시각장애인 맞춤형 전자점자도서 제작사업 2022-04-14
    •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 지급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3-2. ‘13-1.’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3-3. ‘13-2.’에도 불구하고,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4.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14-1. 이 사업은 수요기관 요청에 따라,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14-2.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 알림소식 > 입찰공고 붙임파일
  • 시각장애인 맞춤형 전자점자도서 제작사업 2022-05-10
    •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 지급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3-2. ‘13-1.’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3-3. ‘13-2.’에도 불구하고,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4.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14-1. 이 사업은 수요기관 요청에 따라,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14-2.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 알림소식 > 입찰공고 붙임파일
  • 시각예술 DW 구축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 2022-05-19
    •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11-2. 입찰자 등은 ‘11-1’ 각 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3. 계약담당공무원은 ‘11-1’ 각 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11-4.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공무원이 ‘11-1 ②’의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11-3’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하도급에 관한 사항 12-1. 본 사업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은 본 사업 관련된 하도급 개별법령(소프트웨어진흥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 제안요청서 등에...
    • 알림소식 > 입찰공고 붙임파일
  • 승강제리그 총괄관리자 및 유청소년클럽리그 총괄관리자 채용 최종 합격자 공고 2024-04-04
    • 2018년 2분기 부가세 「특례적용관광호텔」 지정 변경 공고 2018년 5월 17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 특례적용호텔 : 붙임 참조 □ 지정기간 : ‘18. 4. 1. ~ ’18. 6. 30. (3개월) □ 변경사항 : 1개 텔 지정 취소(센트럴퍼슨호텔)
    • 알림소식 > 채용 붙임파일
  • 승강제 리그 해외 선진리그 연수 용역 2023-08-28
    • 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승강제 리그 해외 선진리그 연수 용역기간 계약일 ~ 2023.12.15. 용역내용 제안요청서 참조 입찰방법 제한(총액)협상에 의한 계약 사업예산 금 100,400,000원 (부가세 포함) 입찰방식 전자입찰 전자입찰서 접수 개시일시 2023.09.06.(수) 10:00 전자입찰서 마감일시 2023.09.08.(금) 11:00 개찰일시 제안서...
    • 알림소식 > 입찰공고 붙임파일
  • 승강제 리그 사업평가 및 중장기 발전방안 수립 연구용역 2023-08-24
    • 아래 각 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승강제 리그 사업평가 및 중장기 발전방안 수립 연구용역 용역기간 계약일로부터 ~ 2023.12.08. 용역내용 제안요청서 참조 입찰방법 제한(총액)협상에 의한 계약 사업예산 금 112,000,000원 (부가세 포함) 입찰방식 전자입찰 전자입찰서 접수 개시일시 2023.09.01.(금) 10:00 전자입찰서 마감일시...
    • 알림소식 > 입찰공고 붙임파일
  • 스포츠혁신위원회, 성폭력 등 인권침해 근절을 위한 첫 권고 발표 2019-05-07
    • 기구’ 설립 권고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 이하 문체부) 스포츠혁신위원회(위원장 문경란, 이하 혁신위)는 5월 7일(화), 첫 번째 권고를 발표했다. 혁신위는 빙상종목 국가대표 조 모 코치에 의한 선수 성폭력 사건을 계기로 2019년 2월 11일 출범한 뒤 그동안 스포츠 분야 인권 보호와 증진 방안, 국가 스포츠 정책의 체계(패러다임)를 혁신하는 과제를 중점적으로 검토해 왔다. 혁신위는 이번 권고문을 마련하기 위해 전원회의 5차례, 분과회의 11차례, 유관기관 업무 협의 5차례 등을 진행했다. 이번 1차 발표에서는 스포츠 분야의 성폭력과 아동 학대 등 심각한 인권침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기존의 유명무실한 선수 보호와 인권침해 예방 시스템을 뛰어넘는 제대로 된 제도적 기제를 마련할 책무가 있다고 판단하고, 이에 필요한 개혁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했다. 헌법적 기본권 보장의 의무를 소홀히 해 온 국가의 반성 촉구 혁신위는 IOC 헌장의 ‘스포츠는 인권이다’는 인식을 기본으로 국내 스포츠 전반의 패러다임을 점검하고 분석했다. 그 결과, 국내 스포츠 분야의 성폭력, 신체적·언어적 폭력, 학습권 침해 등 인권침해 실태가 심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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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포츠혁신위원회, ‘일상에서 일생동안’ 스포츠 복지사회 실현을 위한 스포츠클럽 활성화 권고 2019-07-17
    • 회가 지자체에 등록하게 하고, 시설·지도자·프로그램 및 대회 참가 등 지원) 도입, ▲ 종목별·수준별 스포츠클럽 대회 개최 지원, ▲ 클럽 예산은 회비를 기본으로 하되, 중앙·지방정부가 보충 지원, ▲ 중앙정부는 5년마다 계획 수립, 지자체는 실행계획을 수립할 것 등을 권고했다. (2) 스포츠클럽을 통한 엘리트스포츠 육성체계 전환에 대한 권고 혁신위는 2차 권고 등을 통해 학교운동부 중심 엘리트 선수 육성체계의 폐쇄성과 학습권·인권 침해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했는데, 앞으로 학교운동부와 스포츠클럽 간의 연계를 강화해 선수 양성 시스템을 전환할 필요가 있고, 스포츠클럽이 중심적 역할을 해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를 위해, ▲ 스포츠클럽 소속의 우수 선수 잠재력 개발 지원, ▲ 학교운동부와 스포츠클럽 연계 방안 마련, ▲ 등록스포츠클럽 대상 순환코치 제도 시행 등을 권고했다. (3) 스포츠클럽 법제화를 위한 권고 혁신위는 일본 등 해외 사례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스포츠클럽의 활발한 설립·운영을 지원하는 체계적 입법 조치가 해당 국가의 스포츠클럽 제도 성패를 좌우하는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 정부와...
    • 알림소식 > 보도자료 붙임파일
  • 스포츠혁신위원회, ‘엘리트 스포츠 시스템 개선’ 및 ‘체육단체 선진화를 위한 구조개편’ 권고 발표 2019-08-22
    • 인 선수를 구분한 경기인등록제도를 회원등록제도로 통합, ▲ 회원이 출전할 대회 수준을 파악하기 위한 선수경기이력시스템 개발 및 대회요강 정비 등을 권고했다. 2) 생활-엘리트스포츠대회 개편 혁신위는 2016년 단체 통합 이후 선수등록제도 뿐만 아니라, 종목별 엘리트대회와 생활체육대회도 이분화 되어 운영, 엘리트 체육과 생활체육 연계는 요원하며 선수 저변 확대 또한 불가능하다는 점을 언급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 생활 및 엘리트체육대회의 실질적 연계를 위한 종목별 수준대회, 오픈대회 등 개최 확대, ▲ 전국체전을 대학부와 일반부로 운영하되, 동인선수 참여 확대 등을 권고했다. 3) 국가대표 하위육성체계 개편 혁신위는 현재 ‘국가대표후보-청소년대표-체육영재-꿈나무’의 4단계로 이루어진 국가대표 하위육성체계는 사업별 위계화가 되지 않고 연령별 중첩이 있으며, 하위로 내려갈수록 선수 수 답보, 관심 및 예산지원 부족 등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 국가대표 하위육성체계를 ‘후보-유망주-꿈나무’의 3단계로 개편하고, 후보-유망주는 종목 특성 등을 고려하여 차등 지원, ▲ 하위육성체계 선수에 대한 과학적 지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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