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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암·해남 관광레저형 기업도시(구성지구) 2013년 초 본격 착공 2012-12-24
    • 위원 : 관계부처 차관 민간, 교수 등) □ 개발방향 □ 특징 ㅇ 공원녹지율을 전체면적의 26.8%조성함으로 영암호, 금호호 지역의 야생 동 ․ 식물 서식환경 최대한 보전 ㅇ 생태관광, 바이오 에너지, 지역문화체험, 종합레포츠가 어우로진 개발 컨셉으로 골프장, 신 재생 및 바이오 시설, 의료 및 메디컬 시설, 마리나, 승마장, 남도음식문화촌, 워터파크, 휴양 숙박시설 등 조성 □ 향후 추진계획 ㅇ 공사 착공 : 2013년 상반기 ㅇ 기업도시 진입도로 조성( L=10.9km, 4차로) 년차별 국고지원 - 위 치 : 영암 삼호읍 ~ 해남 산이면 / 목포-광양간고속도로(국도2호선) ~ 레저도시(지방도806호선) - 총 사업비 : 2,756억원 (국비, 지방비 등) □ 기대효과 ㅇ 생산유발 효과 : 10조 7,706여 억원 ㅇ 고용유발 효과 : 11만 여명 ※ 기업도시 일반현황 ㅇ 근 거 법 : 기업도시개발특별법 ㅇ 개발절차 : 개발구역 지정·개발계획 승인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 또는 변경 확정 등) → 실시계획 승인(38개 법률 인·허가) → 공사 착공 ㅇ 타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 태안 기업도시(실시계획승인 : 07. 10, 공사착공 : 07. 10~) ㅇ 면적기준 : 관광레저형(660만㎡ 이상)
    • 알림소식 > 보도자료 붙임파일
  • 영암·해남 관광레저형 기업도시‘솔라시도’삼호지구, 실시계획 승인으로 본격 개발 착수 2014-05-09
    • 있는 관광수로 교통 시스템, 생태 서식 기능과 수질을 고려한 수변 녹지 경관 등을 조성하여 삼호지구가 친환경 에너지 절약 관광레저형 생태문화 도시의 모델로서, 성공적인 시범도시가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셋째, 전체 개발 면적 중, 골프장, 명상휴양단지, 승마장, 등대전망대 등의 관광시설 용지로 3백2십여만 ㎡(35.5%), 공원 녹지, 도로 등의 공공시설 용지로 2백8십여만 ㎡(32.5%)를 이용하고, 주거 용지로 1백3십9만여 ㎡(16.6%)를 이용한다. 특히 주거 용지에서는 단독주택 규모를 확대하고, 에너지 절감형 주거 형태를 도입하며, 정주 기능을 위한 친환경적 저층 공동주택을 건설할 예정이다. - 넷째, 상주인구 1만 명(4,000세대)을 기준으로, 기존 녹지 및 수계의 보전을 통해 도시의 녹지 축이 상호 연결될 수 있도록 하고, 생태 환경을 보전하는 동시에 주민에게 쾌적한 생활공간(공원 녹지율 26%)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삼호지구가 몸과 마음의 균형을 찾을 수 있는 웰빙도시의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에 삼호지구에 대한 실시계획이 승인됨에 따라, 하반기부터는 본격적인 공사 착공에 들어갈 수...
    • 알림소식 > 보도자료 붙임파일
  • 영암·해남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솔라시도’ 도시조성 공사 기공식 개최 2013-12-12
    • 위원 : 관계부처 차관 민간, 교수 등) □ 개발방향 □ 특징 ㅇ 공원녹지율을 전체면적의 26.8%조성함으로 영암호, 금호호 지역의 야생 동 ․ 식물 서식환경 최대한 보전 ㅇ 생태관광, 바이오에너지, 지역문화체험, 종합레포츠가 어우로진 개발 콘셉트로 골프장, 신재생 및 바이오 시설, 의료 및 메디컬 시설, 마리나, 승마장, 남도음식문화촌, 워터파크, 휴양 숙박시설 등 조성 □ 향후 추진계획 ㅇ 공사 착공 : 2013년 상반기 ㅇ 기업도시 진입도로 조성( L=10.9km, 4차로) 년차별 국고지원 - 위치 : 영암 삼호읍 ~ 해남 산이면 /목포-광양간고속도로(국도2호선) ~ 레저도시(지방도806호선) - 총 사업비 : 2,756억 원 (국비, 지방비 등) □ 기대효과 ㅇ 생산유발 효과 : 10조 7,706억여 원 ㅇ 고용유발 효과 : 11만여 명 ※ 기업도시 일반현황 ㅇ 근 거 법 : 기업도시개발특별법 ㅇ 개발절차 : 개발구역 지정·개발계획 승인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 또는 변경 확정 등) → 실시계획 승인(38개 법률 인·허가) → 공사 착공 ㅇ 타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 태안 기업도시(실시계획승인 : 07. 10, 공사착공 : 07. 10~) ㅇ 면적기준 : 관광레저형(660만㎡ 이상)
    • 알림소식 > 보도자료 붙임파일
  • 영세매장 음악사용료 징수대상 정해진 바 없어 2013-10-15
    • 징수대상 정해진 바 없어 10월 15일 박홍근 국회의원실에서 배포하고 일부 언론에서 보도한‘영세매장 음악사용료 … 폭탄’이라는 내용은 사실과 달라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의 입장을 밝힙니다. 최근 저작권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발의(7.27)됨에 따라, 문체부에서는 현재 검토 단계에 있으며, 이와 관련한 매장의 음악사용료와 관련해 징수대상의 범위에 관해서는 아직 아무것도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따라서 일부 언론에서 보도된 “영세 호프점 ․ 커피숍 등에 연 60만 원 이상의 사용료 폭탄”은 사실과 다릅니다. 문체부는 현재 매장에서 사용되는 음악사용료의 합리적인 징수 범위를 마련하고자 전문가 연구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향후 다양한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문체부는 음악사용료 징수 범위를 마련함에 있어서 영세매장 운영자의 부담을 최소화한다는 전제하에 저작권자의 권리와 이용자의 편익이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정책과 명수현 서기관(☎ 02-3704-9470), 장진숙 주무관(☎ 02-3704-9472)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알림소식 > 언론보도설명·정정 붙임파일
  • 영세 중소 관광업체 금융 지원 강화해 조기 회복 돕는다 2022-01-19
    • 문화체육관광부 보 도 자 료 보도 일시 2022. 1. 19.(수) 09:00 배포 일시 2022. 1. 19.(수) 09:00 담당 부서 관광정책국 책임자 과장 윤태욱 (044-203-2811) 관광정책과 담당자 서기관 변상봉 (044-203-2821) 영세 중소 관광업체 금융 지원 강화해 조기 회복 돕는다 - 신용보증부 특별융자 역대 최대 규모 1천3백억 원으로 확대, 신청한도와 보증심사 등 금융 조건 개선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 이하 문체부)는 코로나 영향으로 피해를 받고 있는 영세 중소 관광업체의 빠른 경영 회복을 위해 신용보증부 특별융자를 최대 규모 1,300억 원으로 확대하고, 신청한도와 보증심사 등 금융 조건도 대폭 개선해 지원한다. 신용보증부 특별융자는 담보력이 취약해 그동안 금융 혜택에서 소외되었던 여행업, 호텔업 등 영세한 중소 관광업체를 대상으로 공적 기관(신용보증재단)의 신용보증을 제공해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최대 2억 원 융자 지원, 2천만 원 이내 소규모 자금 보증심사 생략 이번 신용보증부 특별융자는 최초 도입한 ’19년 이후로는 최대 규모인 1,300억 원을 지원한다. 또한 작년 금융 조건과 비교해 신청한도는 기존 1억 5천만 원에서 2억...
    • 알림소식 > 보도자료 붙임파일
  • 영세 관광사업자 대상 300억 원 규모 신용보증 및 대출 지원 2019-04-30
    •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 이하 문체부)는 4월 30일(화) 오후 3시, 서울 서계동 사무소에서 신용보증재단중앙회(회장 김병근, 이하 신보중앙회), 농협은행(행장 이대훈, 이하 농협)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영세한 중소 관광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신용보증 및 융자 지원을 위한 정책금융서비스를 실시한다. 300억 원 규모의 신용보증을 통해 융자 지원 문체부는 이번 업무협약으로, 담보가 부족한 관광사업체도 신용보증을 통해 관광진흥개발기금을 융자받을 수 있도록 신보중앙회, 농협과 힘을 모았다. 이를 위해 문체부는 30억 원을, 농협은 7억 5천만 원을 신보중앙회에 출연하기로 하였고, 신보중앙회는 담보 능력이 부족한 4〜8등급의 관광사업자를 대상으로 300억 원 규모의 신용보증서를 발급하기로 하였다. 관광사업자는 지역신용보증재단에서 발급하는 보증서를 농협에 제출하면 업체당 5천만 원 이내에서 기존의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와 동일한 조건으로 융자를 받을 수 있다. 특히 기존 절차에 비해 지원 절차가 간소화되어 관광사업자는 지역신용보증재단을 방문해 보증서를 수령한 후 농협을 통한 대출 절차만으로 융자를 받을 수 있어 소요되는...
    • 알림소식 > 보도자료 붙임파일
  • 영세 관광사업자 대상 300억 원 규모 신용보증 지원 통한 융자 실시 2019-05-22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 이하 문체부)는 5월 27일(월)부터 담보력이 취약한 중소 관광사업체를 지원하기 위해 신용보증 지원을 통한 관광진흥개발기금(이하 관광기금) 융자를 실시한다. 문체부와 농협은행(행장 이대훈, 이하 농협)은 지난 4월 30일(화)에 체결한 협약에 따라 각각 30억 원, 7억 5천만 원을 신용보증재단중앙회(회장 김병근)에 출연하고, 지역신용보증재단을 통해 총 300억 원 규모의 신용보증을 지원한다. 이를 통해 업체당 최대 5천만 원씩, 최소 600개 업체가 신용보증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신용보증 지원 신청은 5월 27일(월)부터 10월 31일(목)까지 지역신용보증재단에서 접수하며, 신용평가를 통한 심사 결과는 각 관광사업체에 개별적으로 안내할 계획이다. 융자는 5월 27일(월)부터 11월 15일(금)까지 농협 영업점에서 받을 수 있다. ‘신용보증 지원 및 운영자금 특별 융자지원 지침’은 5월 22일(수) 문체부 누리집(www.mcst.go.kr)에 공고된다. 관광기금 대출금리는 기획재정부 공자기금 융자계정 변동금리를 기준금리(2019년 2분기 2.25%)로 적용하고, 기준금리에서 0.75%포인트 우대해 시중은행의 일반대출 자금보다 유리한 조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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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세 관광사업자 대상 ‘신용보증 지원 사업’ 개선 2019-09-18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 이하 문체부)는 급변하는 국내외 관광 환경과 자금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올해 5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신용보증 지원 사업’을 개선한다. 이를 통해 담보력이 취약한 관광사업체 전반에 대한 신용보증 접근성을 높이고, 관광 분야 신규 업종에도 신용보증을 지원할 계획이다. 올해 처음 300억 원 규모로 추진하고 있는 ‘신용보증 지원 사업’은 담보력이 없는 중소 관광업체에 신용보증으로 정책자금을 융자해 주는 사업으로서 4〜8등급의 중저신용 관광업자를 대상으로 연리 1%대, 최고 5천만 원 한도로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3등급 이상 신용등급의 관광업체는 담보력이 취약한데도 지원이 배제되었고, 지원받을 수 있는 최고한도도 낮았기 때문에, 관광업계에 실질적인 도움으로 이어지는 데 한계가 있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또한 사업 시행 당시에는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관광벤처기업 등 신생업종도 지원 대상에 포함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문체부는 신용보증재단중앙회, 농협은행과 협의해 지원 대상 확대, 한도 상향 조정, 지원기간 연장 등 ‘신용보증 지원 사업’의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이번 개선안에 따라 지원...
    • 알림소식 > 보도자료 붙임파일
  • 영상콘텐츠 창작 세제지원 실효성 제고 방안연구 위탁용역 2023-03-22
    • [공고 제2023-0276호] 영상콘텐츠 창작 세제지원 실효성 제고 방안연구 입찰공고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 알림소식 > 입찰공고 붙임파일
  • 영상콘텐츠 제작과 향유 활성화 위한 세제지원 본격 확대 2022-12-24
    • ▲도서관, 박물관·미술관 운영법인, ▲문화예술단체 및 체육단체(국가대표 활동과 관련된 수익사업만 해당, 추가), ▲국제행사조직위원회 ㅇ(내용) 해당법인에 대하여 법인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 100%를 손금에 산입 ‘22년 ‘25년 외국인관광객 호텔숙박료 부가 가치세 환급특례(조세특례제 한법제107조의2) ㅇ외국인관광객이 특례적용호텔에서 30일 이하의 숙박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 제도 ‘22년 ‘25년 항 목 주요내용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조세특례제한법제25 의6) ㅇ(대상) ▲영화상영관을 통해 7일 이상 상영된 영화(예술영화 1일 이상), ▲방송사업자를 통해 텔레비전방송된 드라마, 애니메이션, 다큐멘터리, 오락프로그램, OTT 콘텐츠 제작비(추가) ㅇ(내용)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의 일정비율(대기업 3%, 중견기업 7%, 중소기업 10%)을 처음 방송·상영된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 항 목 주요내용 문화비 소득공제 (조세특례제한법제126조의2) ㅇ(대상) 연 7천만원 이하 근로소득자의 도서·신문·공연·박물관·미술관·영화 관람료(추가) 사용분 ㅇ(내용) 해당문화분야 실제 사용액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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