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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호’에 대한 검색결과는 473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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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공간: 473건의 검색 결과를 찾았습니다.

  • 주민번 수집근거 정비를 위한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안 2015-11-17
    •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1월 18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주민번 수집근거 정비를 위한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4.8.7일부터 시행된「개인정보 보호법」(법률 제11990, 2013.8.6 공포)에 따른 주민번 수집 최소화를 위하여 관련 증서 및 법령서식을 정비하고자,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등 5개 시행규칙을 일괄개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주민번 수집근거 정비를 위한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5년 12월 7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 규제개혁법무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문화체육관광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전화 : 044-203-2258, 팩스 044-203-3456)으로 문의하시거나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자료마당-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ㅇ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입법ㆍ행정예고 붙임파일
  • 제1차 콘텐츠산업 진흥 기본계획 고시 2011-06-09
    • 체계 구축을 위한 상시 모니터링 체제 구축, 특사경 확대(‘11년 32명→’13년 69명) 및 콘텐츠 유통환경변화에 따른 저작권 법제도 개선 등을 통해 선진화된 저작권 기반 구축 * 불법복제물에 의한 합법시장 침해율 개선 : 21.6%(‘09)→17.6%(’13)→15%(‘15) o 불공정 행위 시정강화, 분야별 표준계약서 제정․보급, 분쟁조정위 설치 및 법제도 정비 등을 통해 공정경쟁 환경조성 □ 제작․유통․기술 등 핵심기반 강화 o 서울․경기 서북부를 중심으로 콘텐츠시티(씨네월드․디지털월드․ CT월드․크리에이티브 타운 등)를 조성하여 아시아 최대 콘텐츠 제작․유통․관광벨트로 육성 o 유통전문 신디케이트(콘텐츠 공동판매회사) 설립, N스크린 서비스 활성화 테스트베드 구축 및 애니메이션 방영확대 등 유통인프라 확충 o 콘텐츠와 기기, 인프라, 기술이 상융합된 신 개념의 글로벌 콘텐츠기술 개발모델을 발굴, 범부처 공동 추진 및 4D․홀로그램․공연․가상현실 등 차세대 콘텐츠 핵심기술(R&D) 개발 글로벌 선도 * 선진국 대비 기술수준 평균 72.1 %(현재) → 87%(’13년)→90%(‘15년) 4. 3년 후 달라지는 모습 o ‘13년 까지 산업규모 세계 7위(현재 9위) 진입, ’15년...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훈령ㆍ예규ㆍ고시 붙임파일
  •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2018-09-07
    • 수 있도록 함. 아. 언론진흥 지원(안 제10조) 정부광고 수수료를 언론진흥기금 출연, 뉴스미디어 이용자 권익보, 미디어 교육 지원, 소외계층 정보복지 지원 사업 등에 사용하도록 명시하여 정부광고 수수료를 공익적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함. 자. 수수료의 징수와 사용(안 제11조) 정부광고의 수수료는 광고를 요청한 기관에서 부담하도록 하고, 수수료 요율을 정부광고료의 100분의 10으로 정함. 차. 민간과의 협력(안 제12조) 일정규모 이상의 정부광고 업무를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민간 기업 등과 협력하는 경우 징수한 수수료의 100분의 70 이내의 범위에서 민간 기업 등에 대가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함. 카. 수탁기관 사무의 처리 등(안 제13조~제14조) 정부광고의 처리를 위한 업무분장, 재정보증, 회계처리, 보안각서 징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타. 시정조치요구 절차 등(안 제15조) 정부기관등이 법령을 위반하는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시정조치 요구 절차를 정함. 파. 효과조사 및 제작 지원 등(안 제16조~제17조) 광고집행 효과 측정, 흑백공고와 긴급담화문 제작의뢰, 정부광고 교육훈련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하. 국회 보고(안 제18조)...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입법ㆍ행정예고 붙임파일
  • 저작권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2007-09-13
    • 34호, 제3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0의2. “캐싱”은 서비스이용자의 요청에 의하여 송신된 저작물등을 후속이용자들이 다시 효과적으로 접근하거나 수신할 수 있도록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컴퓨터 등에 그 저작물등을 자동적․중개적․일시적으로 저장하는 행위를 말한다. 34. “라벨”은 음반․어문저작물 또는 영상저작물(이하 “음반등”이라 한다)을 다른 저작물등과 구별하거나 적법한 권한에 의하여 제작된 것임을 나타내기 위하여 음반등의 유형적 복제물이나 포장 또는 문서에 부착․동봉 또는 첨부하는 식별 표지 및 정품 표지를 말한다. 35. “영화상영관등”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영화상영관, 시사회장, 그 밖에 공중에게 영상저작물을 상영하는 장소로서 상영주최자에 의하여 입장이 통제되는 장소를 말한다. 제3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의 저작물은 그 외국에서 대한민국 국민의 저작물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보호기간보다 짧은 보호기간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외국에서 인정하는 만큼 보호기간을 인정한다. 제8조제1항중 “저작자로 추정한다”를 “저작자로서...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입법ㆍ행정예고 붙임파일
  • 저작권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2017-05-02
    • 중 기존 시행령 제11조에서 제외되었던 ①복합쇼핑몰, ②그 밖의 대규모점포를 추가 포함(단, 전통시장은 제외) 나. 영상저작물의 자유로운 공연이 허용되는 대상 시설 및 기간 조정(안 제11조 제7) 1) 1회 시청ㆍ관람으로 더 이상의 수요가 사라지는 영상저작물의 특성을 반영하여, 현행 광범위하게 인정되고 있는 자유 이용을 제한하되, - 농어촌 소재 박물관ㆍ미술관ㆍ도서관 및 사회복지시설에서는 공표 후 2년이 경과한 영상저작물 이용을 허용하여 소외계층 문화향유 보장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6월 12일(월)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정책과 - 전자우편 : phs82@korea.kr - 팩스 :...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입법ㆍ행정예고 붙임파일
  • 저작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20-06-01
    • 변경·정비 ㅇ 조정제도 관련 - 법률 개정으로 ‘직권조정결정’ 제도가 신설됨에 따라(법제117조 관련),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조정불성립 사유 중 ‘당사자 불출석’을 삭제하여, 직권조정제도가 효과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개정 ㅇ 저작권위탁관리업 업무정지 기준 관련 - 법률 개정으로 저작권위탁관리업자의 업무정지 사유가 추가됨에 따라(법제109조), 시행령 별표2의 업무정지 기준의 내용을 추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7월 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국 저작권정책과 - 전자우편 : cokely@korea.kr / 팩스 : 044-203-247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입법ㆍ행정예고 붙임파일
  • 저작권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2009-05-22
    • 3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등록 및 이와 관련된 업무는 전자문서로 작성ㆍ처리할 수 있다. 제35조(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등록) -------------------------------------------------------------- 전산정보처리조직으로 처리----------. 제36조(인증기관의 지정 등) ①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인증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기관은 다음 각 와 같다. 제36조(인증기관의 지정 등) ① ----------------------------------------------------------------------------. 1. 저작권위원회 1. 위원회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② ∼ ⑦ (생 략) ② ∼ ⑦ (현행과 같음) <신 설> 제39조의2(임치기관) 법 제101조의7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위원회를 말한다. 제46조(불법적인 전송을 차단하는 기술적인 조치 등 필요한 조치) ①법 제104조제1항에서 “당해 저작물등의 불법적인 전송을 차단하는 기술적인 조치 등 필요한 조치”란 다음 각 의 모든 조치를 말한다. 제46조(불법적인 전송을 차단하는 기술적인 조치 등 필요한 조치) ① ------------------- “해당 저작물등의 불법적인 전송을 차단하는 기술적인 조치 등 필요한 조치”란...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입법ㆍ행정예고 붙임파일
  • 저작권법 시행규칙 입법예고 2012-03-08
    • ③ 청구 건 수 3. □ 열람 □ 사본 발급 ① 제 (제 목) ② 등 록 번 ③ 청구 건 수 신 청 인 ④ 성 명 (법인명) 한글) 한자) 영문) ⑤ 국 적 ⑥ 생년월일 (법인등록번) ⑦ 주 소 ⑧ 전 화 번 자 택(사무소) 휴대전화 ⑨ 전자우편 주 소 등록명의인과의 관계 □ 본인 □ 이해관계인 □ 기타( ) 용 도 대 리 인 성 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 주 소 전화번 「저작권법 시행령」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등록부의 □ 열람 □ 사본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한 국 저 작 권 위 원 회 귀 중 ※ 첨부서류 1. 등록신청인 본인 확인 서류(신분증 사본, 주민등록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2. 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 한정합니다) 수수료(1건) 1,000원 210mm×297mm(일반용지60g/㎡(재활용품)) (뒤쪽) [작성 요령] ※ 해당 항목에 체크하고 빈 란에는 내용을 직접 기재합니다. ◆ 열람 : 해당 저작물의 등록 내용 및 권리변동 관계를 열람하기 위한 신청입니다. ◆ 사본 발급 : 해당 저작물의 등록 내용 및 권리변동 관계를 확인하거나 등록부의 기재사실에 관하여...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입법ㆍ행정예고 붙임파일
  • 저작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2011-10-28
    • 1. 개정이유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과의 자유무역협정」의 합의사항에 따라 「저작권법」이 일부개정(2008.10.10 국회제출)되는 바, 등록신청서의 정비 등 동법 및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등록신청서 등의 서식 정비 (안 제6조) - 배타적인 권리에 대한 등록신청서를 신설하고, 출판권 등 관련 권리의 등록신청서를 정비함 3. 의견제출 저작권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1년 11월 16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 저작권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정책과 (담당사무관 : 정은영, 전화 : 02-3704-9472, 팩스 02-3704-9479)로 문의하시거나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http//www.mcst.go.kr)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ㅇ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 ㅇ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서울특별시 종로구 와룡동 2-70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정책과 (우편번 : 110-360)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입법ㆍ행정예고 붙임파일
  • 저작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2016-04-15
    • 문화체육관광부 공고 제2016-0113 저작권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4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저작권법」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이유 저작물의 유통이 해외로 확대됨에 따라 해외에서 이용하기 위한 영문등록증 발급 수요가 발생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창작자의 행정 수수료 부담을 줄여 창작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법령 집행과정에서 나타난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등록증의 디자인을 개선하고, 지방세법 인상에 따른 등록면허세를 서식에 반영 나. 등록증 서식 통합(안 제8조 제1항) 다. 영문등록증 발급 근거 및 서식 마련(안 제8조제3항 신설) 라. 등록시 수수료 면제 대상 조정(안 제23조)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등록하는 경우 수수료 납부 면제 규정 및 저작권신탁관리업자의 등록신청시 수수료 1/2 감면 근거를 삭제하고, 최저생계비 수준(의료급여) 이하에 해당하는 창작자가 등록할 경우 수수료를 면제함 3. 의견제출 『저작권법』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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