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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에 대한 검색결과는 1417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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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회계연도 문화체육관광부 세입세출(수입지출) 결산보고서 2012-09-19
    • 15억원 05/31 584 984 400 멀티미디어 환경조성 연구개발비(260)=>위탁사업비(210-15) 금액 : 4억원 07/27 462 478 16 경쟁력강화지원 연구개발비(260-00)=>운영비(210-01) 금액 : 5,600천원 멀티미디어환경조성 연구개발비(260-00)=>운영비(210-01) 금액 : 10백만원 220목 여비 05/31 142 114 -28 경쟁력강화지원 여비(220)=>운영비(210), 사업추진비(240) 변경 금액 : 28백만원 07/27 42 60 18 경쟁력강화지원 내 연수교육사업 사업추진비(240) =>여비(220) 금액 : 18백만원 240목 업무추진비 05/31 0 18 18 경쟁력강화지원 여비(220)=>운영비(210), 사업추진비(240) 변경 금액 : 28백만원 07/27 18 0 -18 경쟁력강화지원 내 연수교육사업 사업추진비(240) =>여비(220) 금액 : 18백만원 260목 연구개발비 05/31 3,500 2,400 -1,100 멀티미디어 환경조성 연구개발비(260)=>운영비(210) 금액 : 15억원 05/31 2,400 2,000 -400 멀티미디어 환경조성 연구개발비(260)=>위탁사업비(210-15) 금액 : 4억원 07/27 2,100 2,084 -16 경쟁력강화지원 연구개발비(260-00)=>운영비(210-01) 금액 : 5,600천원 멀티미디어환경조성 연구개발비(260-00)=>운영비(210-01) 금액 : 10백만원...
    • 자료공간 > 예산자료 붙임파일
  •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공연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07-08-23
    • 신고)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을 받고자 하는 유통전문회사가 동조동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관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 2. (생 략) 제6조(유통전문회사의 신고) --- ------------------------- ------------------------ ------------------------- ------------------------- ------------------------ ------------------------ ---------- 제출(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1. ~ 2. (현행과 같음)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국보등의 지정서) ① ~ ⑤ (생 략) <신 설> 제18조(허가신청서) ①법 제20조제1호 및 영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동물·식물·광물의 포획·채취 또는 반출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허가신청서에 사업(연구)계획서 및 기타 참고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시장·군수·구청장 및 시·도지사를 거쳐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 ④ (생 략) 제20조(국외반출허가) ①법 제21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국보·보물·천연기념물이나...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입법ㆍ행정예고 붙임파일
  • 민간단체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규정 2013-12-12
    •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3.1.11) 나. 횡령사실이 법원의 판결 등으로 확정된 경우 가. 수사기관에 고발조치, 횡령액 반환 조치, 향후 3년간 당해 단체 또는 보조사업에 대해 지원 중단 나. 횡령액 반환 조치 및 향후 4년간 당해 단체 또는 보조사업에 대해 지원 중단 2. 보조금을 교부받은 민간단체의 임직원이 허위 또는 위조 등의 방법으로 보조금 횡령 가. 횡령사실이 적발되어 환수 등의 행정처분을 받거나 기소된 경우 다만, 200만원 미만의 소액사건은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3.1.11) 나. 횡령사실이 법원의 판결 등으로 확정된 경우 가. 수사기관에 고발조치, 횡령액 반환조치, 향후 2년간 당해 단체 또는 보조사업에 대해 지원 중단, 해당자 자체징계 요구 나. 횡령액 반환 조치 및 향후 3년간 당해 단체 또는 보조사업에 대해 지원 중단, 해당자 자체징계 요구 3. 보조금을 교부받은 민간단체 또는 민간단체 의 임직원이 허위 또는 위조 등의 방법으로 보조금 유용 제1호 및 제2호의 위반행위 유형 및 처리 기준을 준용하되, 처리기준란의 지원 중단 기간은 각각 1년씩 감해서 처리 4. 사전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무단으로 보조금을 목적 외로...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훈령ㆍ예규ㆍ고시 붙임파일
  • 2013년도 문화정책국 예산 현황 2013-07-04
    • 및 대학을 중심으로 민(지역단체, 예술가)․관(지자체)․학(대학)․산(지역문화재단)이 공동으로 지역문화정책 현안에 대한 컨팅을 지원 * 7개 시도 13개 과제 지원사업 추진 방식 : 지자체 보조(50% 정률) ㅇ 예산 내역 - 광역발전계정 : 12개 과제 지원(385백만원) - 제주특별자치도계정 : 1개 과제 지원(23백만원) □ 추진 일정 ㅇ 지역문화컨설팅 지원사업 공모 추진(’12. 8월~12월) ㅇ 지역문화컨설팅 지원계획 수립(’13. 2월) ㅇ 국고보조금 교부 및 사업 추진(’13. 2월~12월) 22. 문화시설 확충 및 운영(제주계정) □ 사업 목적 ㅇ 지역문화거점으로 활용하기 위한 문화시설 확충 및 운영「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등록된 전통사찰의 노후·퇴락된 주요 시설물 등의 보수정비 지원사업 개요 내역사업사업기간 총사업사업규모 지원조건 ▪공립박물관 건립지원 ’12~계속 ’12년까지 18억원 ’13년 1개관 국고 40%, 지방 60% ※’09년 이전 계속사업은 30% 국고 지원 ▪민자사업정부 지급금(BTL) ’09~계속 32억원 제주도립미술관 등 2개소 국고 40%, 지방 60% ※’09년 이전 계속사업은 30% 국고지원 ▪전통사찰 보존 지원...
    • 자료공간 > 예산자료 붙임파일
  • 인쇄문화산업진흥법시행령제정안 입법예고 2007-08-31
    • 아트 또는 인쇄디자인 시설 등의 시설을 말한다. 제3조(시설·유통의 현대화 지원) ①법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인쇄사의 시설 및 유통 현대화 사업지원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인쇄의 품질향상과 홀로그램 및 전자칩 인쇄 등의 자동화․첨단화를 위한 시설투자 및 연구사업 2. 인쇄물 유통관련 시설의 개선 및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 3. 그 밖의 인쇄사 시설 및 유통 현대화 사업 ②문화관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대상을 선정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 할 수 있다. 제4조(국제교류의 지원 등) ①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제교류 활성화의 지원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국내외 인쇄와 관련된 국제전시회의 개최 및 참가 2. 인쇄와 관련된 국제회의 또는 행사 3. 인쇄물의 해외마케팅 4. 그 밖의 인쇄 문화의 국제교류 증진 ②문화관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대상을 선정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 할 수 있다. 제5조(인쇄물 품질향상에...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입법ㆍ행정예고 붙임파일
  • 2018 평창 동계올림픽 특별구역 지형도면 고시 2014-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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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훈령ㆍ예규ㆍ고시 붙임파일
  • 2022년도 예산 개요, 각목명세서 2022-02-15
    • 346 → 346백만원 (전년 동) 나. 개발도상국 관광지도자 벤치마킹 사업연수 : 1,068 → 1,068백만원 (전년 동) 다. 지속가능관광 발전 지원사업 : 2,389백만원 → 2,966백만원 (577백만원 증) ㅇ 몽골 관광 종합교육센터건립(1,194/계속), 스리랑카 중부-동북부 지역사회기반 관광개발 사업(1,772/계속(577 증)) 반영 【 균특회계 】 ▶ 166,793백만원 → 75,049백만원 (91,744백만원 감) 【 지역지원계정 】 ▶ 157,987백만원 → 67,405백만원 (90,582백만원 감) 1. 광역관광자원개발 : 117,918 → 59,353백만원 (58,565백만원 감) 가. 3대문화권 문화생태관광기반조성(지역지원) : 32,232 → 0백만원(32,232백만원 감) 나. 중부내륙권 관광개발(지역지원) : 8,846 → 7,977백만원(869백만원 감) 다. 한반도 생태평화벨트 조성(지역지원) : 11,518 → 3,316백만원(8,202백만원 감) 라. 서부내륙권 광역관광개발(지역지원) : 41,144 → 27,633백만원(13,511백만원 감) 마. 충청유교문화권 광역관광개발(지역지원) : 24,178 → 20,427백만원(3,751백만원 감) 2. 관광레저 개발 육성 : 40,069 → 8,052백만원 (32,017백만원 감) 가. 기업도시 진입도로 지원(지역지원) : 40,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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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년도 관광진흥개발기금 개요 2018-05-29
    • 건설․개수 □ 보조 사업 ㅇ 국외여행자의 건전관광교육 및 관광정보제공 ㅇ 국내외 관광안내체계개선 및 관광홍보 ㅇ 관광사업 종사자 및 관계자 교육훈련 ㅇ 국민관광진흥사업 및 외래관광객유치 지원 ㅇ 관광상품개발 및 지원 및 국제회의 유치 및 개최 ㅇ 관광지․관광단지 및 관광특구 안의 공공편익시설 설치 ㅇ 장애인 등 소외계층에 대한 국민관광 복지 사업 ㅇ 관광정책 연구기관 지원 등 Ⅱ. 2018년도 운용계획 1. 기금운용방향 및 특징 가. 기금사업 목표 ㅇ 관광사업의 효율적 발전 및 관광외화수입의 증대 나. 기본 방향 ㅇ 쉼표가 있는 삶, 사람이 있는 관광 - 여행이 있는 삶, 관광복지사회 실현 - 관광산업의 질적 경쟁력 강화 - 관광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 - 관광을 통한 지역균형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 다. 2018년도 기금사업 편성 중점 ㅇ 여행 주간 전개 등 국민 관광의 새로운 수요창출을 통한 내수 활성화 촉진 - 여행 주간, 여름관광 캠페인 전개 및 한국관광의 매력 홍보 등을 통한 국내 여행 활성화 및 관광산업 민간투자 활성화 추진 - 근로자 휴가비 지원을 통한 기업‧근로자의 휴가문화 개선 및 국내관광 수요 창출을 통한 내수 경기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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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회계연도 문화관광부, 국정홍보처 결산보고서 2008-12-04
    • - 세출예산액과 세출예산현액과의 차이는 취재지원시스템 선진화 방안 예비비 사용액 5,541,481원에 기인함 - 전용사유는 공직자통합이메일시스템 운영비 및 합동브리핑센터 설치비 부족액 충당 등임 ※ 필요시 주요 단위사업 내역을 기재함. □ 기대효과 및 주요 성과지표 ○ 범정부적 의제에 대한 전략적 홍보로 홍보효과 극대화, 정책홍보 역량 확충 및 정부매체 활용 통해 시너지 효과 제고 (2) 단위사업별 집행내역 ( 단위 : 원) 구 분 세출예산액/ 수정지출계획액 전년도이월액 세출예산현액/ 지출계획현액 지 출 액 차년도이월액 불 용 액 합 계 13,689,988,000 0 19,231,469,000 18,110,799,720 0 1,120,669,280 1131세항(단위사업) 홍보분석 지원 417,227,000 0 417,227,000 364,986,940 0 52,240,060 301세세항(세부사업) 홍보분석 지원 일반회계 417,227,000 0 417,227,000 364,986,940 0 52,240,060 1132세항(단위사업) 홍보기획 지원 1,155,583,000 0 1,155,583,000 1,024,767,650 0 130,815,350 301세세항(세부사업) 홍보기획 지원 일반회계 1,155,583,000 0 1,155,583,000 1,024,767,650 0 130,815,350 1133세항(단위사업) 홍보협력 지원 823,317,000 0...
    • 자료공간 > 예산자료 붙임파일
  •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13-05-31
    • 문화체육관광부 공고 2013 - 82호 「관광진흥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하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5월 31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관광진흥법 시행령」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외래관광객 1200만명 입국 시대를 맞이하여, 관광산업의 질적 도약을 위해 고부가ㆍ고품격의 융복합형 관광산업을 집중 육성할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의료관광객을 주요 투숙대상으로 하는 “의료호텔업”을 신설하고, 수반되는 규제에 대한 특례를 마련하여 고부가 융복합 관광 분야의 투자를 활성화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호텔업 내 세부업종으로 의료호텔업 신설(안 제2조 제1항 제2호 사목, 안 제13조의2, 별표1 제2호 사목) 1) 의료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하도록 취사시설을 갖추고, 의료관광객의 출입이 편리한 체계를 갖추도록 함 2) 의료호텔업이 의료관광객 체류에 대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임을 감안하여, 의료호텔이 외국인 환자 유치 의료기관 인근에 위치하도록 함 3) 일정수준 이상의 의료관광객 유치 실적으로 가진 의료기관의 개설자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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