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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에 대한 검색결과는 1417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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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2-1) 2006-07-19
    •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표준화 추진) ①문화관광부장관은 음반등의 효율적인 개발․품질향상 및 범용성 확보 등을 위하여 음반등의 표준화를 추진하며, 표준화의 범위 등에 관한 사항을 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하여 이를 권고할 수 있다. ②문화관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표준화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음악산업에 관한 전문기관 및 단체를 지정하여 표준화사업을 실시하도록 하고, 당해 기관 또는 단체에 표준화사업을 위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표준화사업 추진기관의 지정) ①문화관광부장관은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표준화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 중에서 관련업무를 전담할 수 있는 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1. 콘텐츠진흥원 2. 그 밖의 음악산업과 관련된 기관․단체 ②문화관광부 장관은 제1항제2호의 기관․단체의 지정에 있어서는 사업 추진능력 등을 고려하여 지정하여야 한다. 제3조(음반등 표준화의 범위) 법 제9조제1항에서 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하여 권고하는 표준화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단, 산업표준화법에...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입법ㆍ행정예고 붙임파일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2-1) 2006-07-19
    • 및 우수음악상품 개발의 지원범위와 절차 ▲음악산업 자료․정보관리기관의 지정 ▲표준화의 범위 및 표준화사업 추진기관의 지정 ▲전문인력의 양성관련 업무위탁 ▲음반 등에의 식별표시 부착 ▲지적재산권 보호 관련업무 위탁 ▲음반 등에의 식별표시 부착 등을 정하였고, 영업의질서 확립에 관한 규정으로는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의 신고절차 ▲노래연습장업의 등록절차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 및 준수사항 ▲행정처분기준 등을 정하였다. 특히 음악콘텐츠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표준화 핵심사업인 ‘음반 등에의 식별표시’의 내용은 ①등록관리기관이 음반 등에 부여한 번호 또는 기호, ②등록관리기관을 구별하기 위한 번호 또는 기호, ③등록관리기관의 서비스를 구별하기 위한 번호 또는 기호, ④등록관리기관에 식별표시의 등록을 요청하는 자의 번호 또는 기호를 담도록 하였다. 또한,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의 경우, 영업소 소재 시․군․구에 등록을 하도록 되어 있는 바, 신고 시에는 영업자, 영업소 주소뿐만 아니라 서비스하는 도메인이름, 서버주소 등도 신고서에 명기하도록 하였다. 나. 시행규칙에는 ▲음반 등...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입법ㆍ행정예고 붙임파일
  •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2006-07-21
    • 제작․유통관련 사업자에게 다음 각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제작자금의 지원 2. 제품의 판로확보를 위한 지원 3. 문화산업진흥시설 및 문화산업단지에의 우선입주 ⑤우수문화공예상품등의 지정을 받은 자는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표시를 당해 제품 또는 그 포장지 등에 이를 표시할 수 있다. 제21조(전문인력의 양성)①문화관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관을 문화산업전문인력 양성기관(이하 “전문인력양성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1~2. (생 략) 3. 문화상품을 기획․제작하는 법인․단체 ② (생 략) 제24조(기술개발사업지원대상)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관광부장관이 지원 또는 출연할 수 있는 기술개발사업은 제1호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제2호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실시하는 경우로 한다. 1. (생 략) 2. 지원대상사업 가. 문화산업과 관련된 기술 (이하 이 조에서 "기술"이라 한다)의 수준 조사 및 기술개발의 연구를 위한 사업 나. 개발된 기술의 평가․이전 및 활용에 관한 사업 다. 기술협력․기술지도 및 기술정보의 원활한 유통에 관한...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입법ㆍ행정예고 붙임파일
  • 문화관광부 위임전결규정 2006-08-18
    • 투표권 발행사업의 운영계획 변경 중요사항 ○ 경미사항 ○ 투표권 발행사업 수탁사업자의 사업실적 및 결산보고 ○ 수익금 배분 승인 ○ 수익금을 지원 받은 자의 결산보고 ○ 공익사업적립금 운용 기본계획 수립 ○ 공익사업적립금 운용 세부계획 수립 및 추진 ○ 공익사업적립금 운용 사후관리 ○ 기타 일반사항 ○ 일 련 번 호 단 위 업 무 명 장 관 결 재 전결권자 차 관 실 ․ 국 ․ 단 장 팀 장 팀 원 6 경륜․경정에 관한 사항 경주시행 허가 ○ 공익사업적립금 운용 기본계획 수립 및 지원 대상사업 결정 ○ 공익사업적립금 수시 지원사업 결정 ○ 공익사업적립금 지원 결정사업 통보 ○ 공익사업적립금 사후관리 ○ 경주사업 위탁 승인 ○ 장외매장 개소 수 승인 및 설치허가(변경허가 포함) ○ 경주장 설치허가(변경허가 포함) ○ 과태료 부과 징수 ○ 선수․심판 신원조회 ○ 경주개최 계획 승인 및 변경 승인 ○ 관계기관 협의 및 기타 일반사항 ○ 7 서울평화상 문화재단에 관한 사항 조직․정원 및 시상관련 규정의 제․개정 ○ 이사장 선임 보고 ○ 사업계획 및 예산, 결산 보고 ○ 기타 일반사항 ○ 일 련 번 호 단 위 업 무 명 장 관 결 재 전결권자 차 관 실...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훈령ㆍ예규ㆍ고시 붙임파일
  • 게임물등급위원회 운영규정(안) 및 등급분류심의규정(안)입안예고 2006-09-01
    • ②제1항의 자료제출을 요구받는 관계자는 타인의 비밀에 관한 경우 외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감사의 절차 등과 관련된 세부규정은 위원회가 정한다. 제47조(지원) ①등급위원회는 감사업지원을 위하여 사무국에 감사지원 인력을 둘 수 있다. ②사무국의 감사지원 인력은 감사의 감독을 받아 조사실의 사무를 정리하며 감사업무를 지원한다 ③ 사무국 감사지원 인력은 다음의 사항을 담당한다. 1. 신고사항의 접수 및 처리 2. 강령 또는 법령위반사항 또는 신고사항의 보고 3. 감사 부의사항 또는 신고사항의 예비검토 4. 신고사항에 관한 조사 및 자료 작성 5. 감사 결정의 처리 ④ 감사지원 인력은 감사의 결정에 따라 조사사항 또는 신고사항에 관한 의견을 진술 할 수 있다. 제48조(기밀유지) 감사에 종사하는 자는 감사업무로 인하여 알게된 기밀을 정당한 사유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9조(감사규칙) 감사의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세부규칙으로 정한다. 제9장 사 무 국 제50조(사무국) ① 위원회의 사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에는 사무국장 1인과 업무에 필요한 직원을 둔다. ③ 사무국장은 등급위원회의 동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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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년도 결산자료-예결위 제출(2) 2006-09-21
    • : 전원장치 등 7종(69백만원) □ 지역신문 공용DB화 지원(신규) 1. 사업개요 ㅇ 사업목적 - 대규모 비용투자가 요구되는 신문기사 공용DB 구축을 지원, 기사자료보존 및 축적된 콘텐츠 활용여건 향상 ㅇ 사업내용 - 사업기간 및 총사업비 : '05~'10년(‘05년 1,000백만원) - 사업추진방식 : 민간보조 - 사업시행주체 및 지원조건 : 한국언론재단, 정액지원 - 사업 세부내역 ․ 신문기사, 사진, 지면PDF 등 뉴스콘텐츠 통합 DB 구축 및 운영 2. 사업추진실적 ㅇ 지역신문공용DB화 지원 : 서버(A형) 등 4종(448백만원) ㅇ 지역신문공용DB S/W개발비 : 공용DB시스템등 5종(404백만원) ㅇ 지역신문 정보화 지원사업 제안평가단 선정(0.6백만원) ㅇ 지역신문 정보화 지원용 장비구입 평가단 선정(0.5백만원) □ 디지털 취재장비 임대지원(신규) 1. 사업개요 ㅇ 사업목적 - 첨단 카메라 등 취재장비 지원으로 지역신문사의 취재경쟁력 향상 ㅇ 사업내용 - 사업기간 및 총사업비 : '05~'10년(‘05년 1,300백만원) - 사업추진방식 : 민간보조 - 사업시행주체 및 지원조건 : 한국언론재단 - 사업세부내역 ․ 카메라, 노트북 등 디지털 취재장비 구매지원 2. 사업추진실적 ㅇ...
    • 자료공간 > 예산자료 붙임파일
  • 2005년도 결산서 및 결산개요 2006-09-21
    • ○ANOC총회 개최지원 114,000,000 114,000,000 ○도핑콘트롤센터 기능 보강 1,500,000,000 1,500,000,000 ○북경올림픽대비 특별지원 4,827,000,000 4,827,000,000 ○장애인체육활성화 143,900,000 소 계 63,632,201,000 63,948,657,000 예술원사무국 ○예술활동 지원비 16,200,000 16,200,000 ○회원자료 디지털화사업 40,800,000 40,800,000 ○우수예술인 발굴지원 80,000,000 80,000,000 소 계 137,000,000 137,000,000 (단위∶원) 지 출 액 이월액 불 용 액 보 조 목 적 보조비율 (%) 보조사업 코드 800,000,000 스포츠 전문인력 양성 및 스포츠용품 인증제도 도입 정액 1 560,000,000 스포츠외교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올림픽조직위 파견 및 국제체육 외교전문기관 파견 연수 등 정액 1 3,977,953,390 133,046,610 각종 국제대회 참가 지원을 통한 체육강국 위상 제고 및 선진경기 기술습득 등 정액 1 114,000,000 ANOC총회 성공적 개최 지원 정액 1 1,500,000,000 WADA공인 도핑검사 기관 유지 정액 3 4,827,000,000 2008북경올림픽 상위입상을 위한 특별지원 사업 정액 1 143,899,620 380 장애인체육 지원사업 및 인건비 국고보조 정액...
    • 자료공간 > 예산자료 붙임파일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법제처심사 자료입니다 2006-09-21
    • 해외진출 지원) ①정부는 게임물 및 게임상품의 해외시장 진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국제게임전시회의 국내개최 2. 해외마케팅 및 홍보활동, 외국인의 투자유치 3. 해외진출에 관한 정보제공 ②정부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자에게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실태조사) 정부는 게임산업 관련정책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게임산업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3장 게임문화의 진흥 제12조(게임문화의 기반조성) ①정부는 건전한 게임문화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게임과몰입이나 사행행위 조장 등 게임의 역기능을 예방하기 위한 정책개발 및 시행 2. 게임문화 체험시설 또는 상담․교육시설 등 공공목적의 게임문화시설의 설치․운영 3. 건전한 게임문화조성을 위한 사업이나 활동을 하는 단체에 대한 지원 ②문화관광부장관은 청소년의 게임문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제21조제2항제1호의 전체이용가 게임물만을 제공하는 게임물관련사업자에 대한 지원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추진 및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입법ㆍ행정예고 붙임파일
  • 2007년도 문예기금 계획안 2006-10-10
    • / 세사업 06계획 (A) 07요구 07조정 (B) 증감 (B-A) % □ 예술의 생활화 4,622 9,290 9,290 4,668 101.0 1. (복권)작은 도서관 등 복합공간 조성 3,725 9,290 9,290 5,565 149.4 2. 함께하는 문화활동지원 897 - - △897 △100.0 □ 예술의 사회적 역할 확대 46,895 39,337 39,337 △7,558 △16.1 1. (복권)문화소외지역 대상 문화나눔 33,720 29,937 29,937 △3,783 △11.2 2. (복권)취약계층 대상 문화예술교육 등 지원 13,175 9,400 9,400 △3,775 △28.7 □ 예술의 가치확산과 보전 7,773 8,570 8,346 573 7.4 1.예술의 사회적 인식 제고 5,166 6,672 6,548 1,382 26.8 가. 문화예술서적 발간 492 492 468 △24 △4.9 나. 문화예술사회공헌활동지원 및 이미지제고사업 4,674 6,180 6,080 1,406 30.1 2.예술조사연구및보전활용 2,607 1,898 1,798 △809 △31.0 가. 기초예술정책연구사업 898 698 598 △300 △33.4 나. 예술보존조사 연구지원 1,709 1,200 1,200 △509 △29.8 문화관광행정지원 11,858 12,730 11,741 △117 △1.0 □ 기금관리비 10,530 10,794 10,286 △725 △6.9 . 기금관리비 10,530 10,794 10,286 △725 △6.9 가. 인건비 5,837 6,059 5,952 115 2.0 나....
    • 자료공간 > 예산자료 붙임파일
  • 관광분야 기금 집행현황 2006-10-11
    • 100% * 관광지 리모델링 시범사업 3,000,000 150,000 5% * 외래관광객유치활동지원 6,270,000 3,257,547 52% * 관광사업자단체육성 1,755,000 1,342,625 77% * 외국인관광투자유치지원 1,000,000 800,000 80% * 중국관광객 음식서비스 개선지원 500,000 440,000 88% * 관광기초통계인프라구축지원 500,000 300,000 60% * 시내순환관광업 200,000 200,000 100% * 관광분야청년인턴채용사업 1,200,000 1,200,000 100% * 중저가숙박시설 육성지원 750,000 100,000 13% ㅇ 관광상품개발보급 31,585,000 24,697,629 78% * 전통공예관광상품개발 5,130,000 4,531,700 88% * 전통문화관광자원화프로그램 4,300,000 4,200,000 98% * 관광자원화를 위한 문화역사마을조성 3,500,000 3,000,000 86% * 문화관광축제지원 3,900,000 3,864,829 99% * 한국전통가옥 관광자원화 2,500,000 2,212,000 88% * 템플스테이체험프로그램활성화 3,500,000 3,500,000 100% * 한국음식 관광산업화 1,800,000 1,709,100 95% * 관광기념품공모전 1,000,000 1,000,000 100% * 폐광지역문화자연체험형상품 5,000,000 0 0% * 상설문화관광프로그램지원 480,000 480,000 100% * 인천공항 환승투어 활성화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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