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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사업’에 대한 검색결과는 421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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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도서관협회 2009-01-06
    • 자료공간 > 현황자료 > 비영리법인현황
  • 문화체육관광부 위임전결규정(훈령 제66호, 2009.2.5) 2009-02-05
    • 국민생활체육 협의회에 관한 사항 임원취임 승 인 회장 ○ 기타 임원 ○ 연간사업 사업계획 및 예산승인 ○ 개별사업계획 승인 ○ 보조금 교부 ○ 사업실적보고 ○ 정관변경 허가 중요사항 ○ 일반사항 ○ 수익사업 허가 ○ 정원조정 ○ 3 국민체력 증진을 위한 계획수립․ 시행 기본계획 수립 ○ 세부시행계획 수립 ○ 유관기관·단체 협의 ○ 사업추진 및 지도감독 ○ 일상사업의 운영에 관한 사항 ○ 일 련 번 호 단 위 업 무 명 장 관 결 재 전결권자 차 관 실 국 장 등 정 책 관 ․ 기 획 관 등 과 ․ 팀 장 과 ․ 팀 원 4 생활체육 및 체력향상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개발에 관한 기본계획 ○ 개발에 관한 세부 시행계획 ○ 개발 사업추진 및 지도감독 ○ 보급에 관한 기본계획 ○ 보급에 관한 세부 시행계획 ○ 프로그램 보급 및 운영 ○ 유관기관·단체 협의 ○ 5 생활체육 단체의 육성 지원 보조사업의 기본계획 승인 ○ 보조사업의 지침수립 ○ 보조사업의 변경 ○ 보조금 교부 및 관리․정산 ○ 사업계획 검토․승인 ○ 설립 또는 해산 보고 ○ 일 련 번 호 단 위 업 무 명 장 관 결 재 전결권자 차 관 실 국 장 등 정 책 관 ․ 기 획 관 등 과 ․ 팀 장 과 ․ 팀 원...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훈령ㆍ예규ㆍ고시 붙임파일
  • 국립중앙박물관 자원봉사자 운영규정(예규-제128호) 2009-04-01
    • 지원 : 업무보조, 환경미화, 질서유지 등 제4조(활동 기간) 자원봉사자는 단기 및 장기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가. 단기는 1년 미만 활동하는 자를 말하며 국립중앙박물관장(이하 “관장”이라고 한다)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활동시간이나 기간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나. 장기는 1년 이상 활동하는 자를 말하며 관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기 활동 중인 자원봉사자를 재 선발절차를 거쳐 재 선발할 수 있다. 제5조(지원자격 및 신청) ① 자원봉사자는 학력, 연령, 성별 및 국적에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다만 전시해설자원봉사자는 [별지 제1호]에 정한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자 중에서 선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자원봉사를 희망하는 자는 [서식 제1호]의 자원봉사신청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선발) ① 자원봉사자를 필요로 하는 분야별 자원봉사자 운영 부서의 장은 자원봉사자의 활용 계획 및 소요를 산출하여 사업기획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가. 전시해설 자원봉사자 1) 상설전시관(고고관, 역사관, 미술관, 아시아관) 해설 : 고고부, 미술부, 역사부, 아시아부 2) 기획전시실 해설 : 전시팀 3) 전관 해설 : 고객지원팀 나. 일반...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훈령ㆍ예규ㆍ고시 붙임파일
  •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2009-04-10
    • 소관을 문화예술진흥법으로부터 출판문화산업진흥법으로 이관하고, 기관명칭을 한국문학번역원에서 한국번역진흥원으로 변경하는 한편, 사업범위를 ‘문학 분야’에서 ‘출판 분야’로 확대함(안 제21조의2) 나. 한국번역진흥원에 대한 국고보조금 지원 근거 신설(안 제21조의3) 및 한국번역진흥원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감독 근거 신설(안 제21조의4) 다. 이 법에 의한 한국번역진흥원은 설립등기일에 한국문학번역원의 모든 권리ㆍ의무 및 재산을 승계하고, 한국문학번역원의 임ㆍ직원은 이 법에 의한 한국번역진흥원의 임ㆍ직원으로 보며, 임기는 종전의 임명일부터 기산함(안 부칙 제2조) 라. 다른 법률 개정(안 부칙 제2조) ㅇ문화예술진흥법에서 한국문학번역원 관련 조항을 삭제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4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 출판인쇄산업과장 / 주소 : 110-703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42, 전화 : 3704-9638, FAX : 3704-935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www.mcst.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입법ㆍ행정예고 붙임파일
  • 2009년도 문화체육관광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개요 2009-04-27
    • 사업수입 등 55억원 ㅇ여유자금 운용수입 105억원 ㅇ 정부내부수입 106,300 - △106,300 △100.0 ㅇ일반회계 전입금 ㅇ 여유자금회수 170,544 218,666 48,122 28.2 지역 신문 발전 기금 < 계 > 38,369 42,383 4,014 10.5 ㅇ 자체수입 964 1,997 1,033 107.2 - 융자원금회수 - 기타 0 964 133 1,864 133 900 순증 93.3 ㅇ이자수입 ㅇ 정부내부수입 15,000 5,000 △10,000 △66.6 ㅇ일반회계 전입금 ㅇ 여유자금 회수 22,405 35,386 12,981 57.9 신문 발전 기금 < 계 > 25,325 37,300 11,975 47.3 ㅇ 자체수입 693 1,799 1,106 159.6 - 융자원금회수 - 기타이자수입 0 693 33 1,766 33 1,073 순증 154.8 ㅇ이자수입 ㅇ 정부내부수입 20,000 5,000 △15,000 △75.5 ㅇ일반회계 전입금 ㅇ 여유자금회수 4,632 30,501 25,869 558.0 관광 진흥 개발 기금 < 계 > 638,842 689,786 50,944 8.0 ㅇ 자체수입 510,518 584,804 74,286 14.6 - 융자원금회수 154,844 161,319 6,475 4.2 ㅇ융자금회수 1,613억원 - 기타 355,674 423,485 67,811 19.1 ㅇ법정부담금 3,654억원 - 출국납부금 1,974억원 - 카지노납부금 1,680억원 ㅇ이자수입 453억원 ㅇ보조사업 집행반납금 129억원 ㅇ...
    • 자료공간 > 예산자료 붙임파일
  • 관광자원개발사업 국고보조금 지원지침 개정 2009-05-07
    • 관광(단)지 조성사업 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수립한 광역관광권 개발사업 다. 문화․녹색․생태․해양․레저 또는 체육 등의 관광자원화 사업 라. 기타 관광자원 개발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원하는 사업 2. “보조사업자”란 관광자원개발사업을 하기 위하여 국고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시장ㆍ군수․구청장 등을 말한다. 3. “보조금”이라 함은 보조금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으로서 관광진흥법 제7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관광자원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보조금의 예산계상신청) ①시장․군수․구청장 등은 관계법령에 의거 국고보조금 예산을 신청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세부사업설명서를 첨부하여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해당되는 사항을 면밀히 검토한 후 신청하여야 한다. ②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할 시․군․구의 세부사업설명서를 검토 및 종합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시장․군수․구청장 등은 보조사업의 성격상 별지 제1호 서식에 규정된 사항이 객관적으로 관련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이를 일부 생략할 수 있다. ④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시․도지사의 예산계...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훈령ㆍ예규ㆍ고시 붙임파일
  •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09-05-20
    • 등 한옥체험에 국내ㆍ외 관광객들의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2) 관광편의시설업의 종류에 ‘한옥체험업’을 신설함 다. 관광사업 등록관청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일원화(안 제3조제1항) (1) 법 개정으로 여행업 등록관청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일원화 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수정하려는 것임 (2) 여행업 등록관청이 일원화 됨에 따라 관광사업 등록관청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통일함 라. 사무실 소재지의 변경에 따른 변경등록 조항 보완(안 제6조제2항) (1) 여행업, 국제회의기획업의 사무실 소재지 변경에 따른 변경등록시 전입 관할관청에서도 변경등록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2) 사무실 소재지의 변경에 따른 변경등록시 변경등록신청서를 등록관청 또는 전입 관할관청에 제출하도록 함 마. 외국인 의료관광 활성화 지원규정 구체화(안 제8조의2, 제8조의3, 제8조의4 신설) (1) 외국인 의료관광 활성화 지원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화 하려는 것임 (2) 관광진흥개발기금의 지원대상이 되는 외국인 의료관광 유치ㆍ지원 관련기관의 범위를 규정하고, 전문교육기관 지정 및 지원, 의료관광...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입법ㆍ행정예고 붙임파일
  • 저작권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2009-05-22
    • ① 위원회----------------------------------------------------------------------------------------------------------------------------. ②저작권위원회는 사업연도마다 사업실적서와 결산서를 작성하여 그 사업연도 종료 후 60일 이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 ③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저작권위원회로 하여금 그 업무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③ --------------------------------------------- 위원회---------------------------------------------------------------------------. 제68조(업무의 위탁)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30조에 따라 다음 각호의 업무를 저작권위원회에 위탁한다. 제68조(업무의 위탁) ① --------------------------------------------------------- 위원회-----------.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법 제55조에 따른 저작권의 등록(법 제63조제3항, 법 제90조 및 법 제9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하며,...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입법ㆍ행정예고 붙임파일
  • 도서관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09-06-10
    • 의 안 번 호 제 호 의 결 사 항 의 결 연 월 일 200 . . . (제 회) 도서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유 인 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제출 연월일 200 . . . 1. 개정이유 장애인을 위한 특수자료의 제작․보급을 위한 ‘디지털 파일’ 납본 및 온라인 자료의 수집 제도마련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도서관법」이 개정(법률 제9528호, 2009.3.25 공포, 2009.9.26 시행)됨에 따라 후속조치로 동 개정사항을 하위법령에 반영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ㆍ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도서관법」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른 도서관발전종합계획의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절차, 이행성과의 점검 등의 내용을 보완함(안 제8조). 나. 장애인을 위한 특수자료 제작을 위하여 도서관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납본하는 ‘디지털 파일’의 종류와 선정절차 등을 명시함(안 제13조제1항제9호). 다. 웹사이트, 웹문서 등「도서관법」제20조의2에 따라 수집하는 ‘온라인 자료’의 선정, 종류․형태, 수집 및 보상절차 등을 마련함(안 제13조의2). 라. 납본 및 수집되는 도서관 자료의 선정, 종류․형태 및 보상금액 산정 등 주요사항을...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입법ㆍ행정예고 붙임파일
  • 문화체육관광부 동상영정심의규정(개정) 2009-07-01
    • ② 각급기관의 보조를 받거나 각급기관의 허가․동의․협의를 거쳐 선현의 동상․영정을 제작하는 민간단체와 각급기관에 건립 또는 보관하기 위하여 선현의 동상․영정을 제작하는 민간단체가 문화체육관광부의 사전심의를 받고자 할 때에는 각급기관을 통해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동상․영정심의신청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한다.(개정 1998. 7.28, 2006. 3.10) ③ 선현의 동상 또는 영정을 단순한 학습이나 예술창작 활동으로 제작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심의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상․영정심의신청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동상․영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이를 부의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이를 심의 하여야 한다. (개정 1998. 7.28, 2006. 3.10) ② 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를 할 때에는 선현의 동상․영정제작에 관한 전문적인 사항을 권고, 지도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동상․영정 제작에 관한 심의를 마친 때에는 심의결과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8. 7.28)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동상․영정제작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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