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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술 분야 표준계약서 및 해설 2019-03-12
    • ‘행정비용’은 미술작품심의위원회의 심의 신청 시 필요한 ‘심의 준비비’(심의도서제작비 등 포함), ‘모형제작비’ 등을 포함하며, 이 중 ‘심의 준비비’는 미술작품이 심의를 통과하지 못하여 본 계약이 해지되었을 때에도 작가가 지출한 ‘실비’ 범위에서는 반환 책임을 면한다(본 계약 제18조 제2항). 심의 준비비 본 계약 제18조 제2항에서 반환의무가 면제되는 ‘실비’의 산정 기준. 다만, 지출 증빙 서류 필요 기타 모형제작비 등 간접경비 ‘간접경비’는 사무실을 운영하는 데 드는 각종 관리비(수도광열비, 복리후생비, 소모품비, 여비·교통비·통신비, 세금과공과, 도서인쇄비, 지급수수료 등), 회계·경리 직원 등에 대한 인건비, 유지보수비 등을 포함한다. 참고로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8-226호) 제9조에서는 ‘제경비’를 ‘직접인건비’의 110~120%로 정하고 있고, 국가연구개발사업 기관별 간접비 계상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17-34호) [별표1]에서는 연구기관별로 차이가 있으나 평균적으로 ‘간접비’ 비율을 ‘직접비’(인건비, 재료비, 연구활동비, 연구과제추진비 등)의 약 10~30% 수준으로 정하고...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표준계약서 붙임파일
  • 미술 분야 표준계약서 고시 2019-03-12
    • ‘행정비용’은 미술작품심의위원회의 심의 신청 시 필요한 ‘심의 준비비’(심의도서제작비 등 포함), ‘모형제작비’ 등을 포함하며, 이 중 ‘심의 준비비’는 미술작품이 심의를 통과하지 못하여 본 계약이 해지되었을 때에도 작가가 지출한 ‘실비’ 범위에서는 반환 책임을 면한다(본 계약 제18조 제2항). 심의 준비비 본 계약 제18조 제2항에서 반환의무가 면제되는 ‘실비’의 산정 기준. 다만, 지출 증빙 서류 필요 기타 모형제작비 등 간접경비 ‘간접경비’는 사무실을 운영하는 데 드는 각종 관리비(수도광열비, 복리후생비, 소모품비, 여비·교통비·통신비, 세금과공과, 도서인쇄비, 지급수수료 등), 회계·경리 직원 등에 대한 인건비, 유지보수비 등을 포함한다. 참고로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8-226호) 제9조에서는 ‘제경비’를 ‘직접인건비’의 110~120%로 정하고 있고, 국가연구개발사업 기관별 간접비 계상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17-34호) [별표1]에서는 연구기관별로 차이가 있으나 평균적으로 ‘간접비’ 비율을 ‘직접비’(인건비, 재료비, 연구활동비, 연구과제추진비 등)의 약 10~30% 수준으로 정하고...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훈령ㆍ예규ㆍ고시 붙임파일
  • 국립한글박물관 예규 편람 2019-03-11
    • 계약을 위반한 사업자(체)는 계약을 해지하며 위반일로부터 2년간 박물관 문화상품 개발과 관련한 일체의 사업에 참여할 수 없다. 제13조(보칙)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저작권법, 민법, 상법, 상관습법 등 관련법규에 따른다. 부 칙 <제17호, 2014.4.1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검인증지 서식 2.8cm 2.8cm 검인 [별지 제2호 서식] 검 인 증 지 발 행 부 년월일 품명 제작수량 인지 발행수 인세 결 재 담당 사무관․ 연구관 과장 [별지 제3호 서식] 상 품 관 리 대 장 [상품명 : ] 년월일 적 요 수입 배포 잔고 결 재 비고 담당 사무관․ 연구관 과장 국립한글박물관 당직 및 비상근무 규정 제정 2014.3.20. 국립한글박물관 예규 제2호 개정 2014.7.1. 국립한글박물관 예규 제18호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한글박물관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장 당직근무 제2조(당직의 구분) ①당직은 일직과 숙직으로 구분한다. ②일직은 토요일 및 공휴일에 실시하며, 그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일의 근무 시간에 준한다. ③숙직근무시간은 정상근무시간 또는 일직근무시간이...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훈령ㆍ예규ㆍ고시 붙임파일
  • 서예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2019-03-05
    • 위하여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사업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모 방식에 의하여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을 선정하도록 하며, 지원 대상 선정을 위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거나 전문기관에 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 다만, 외국 또는 외국의 기관ㆍ단체와 체결한 양해각서나 협약 등에 근거하여 수행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공모 방식으로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7조(서예 진흥을 위한 법인ㆍ단체의 지원)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법인ㆍ단체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ㆍ단체 중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한다. 1. 서예를 기리고 보존하는 사업 2. 우수한 서예가를 발굴ㆍ육성ㆍ활용하는 사업 3. 서예의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의 촉진을 위한 사업 4. 그 밖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우수한 서예가를 발굴ㆍ육성ㆍ활용하고 서예 분야에서 이룩한 탁월한 업적을 기리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단체에 대하여 사업 추진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이 영은 2019년 6월 12일부터 시행한다.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입법ㆍ행정예고 붙임파일
  • 2019년도 관광정책국, 관광산업정책관 재정집행계획 2019-01-22
    • : 700백만원 □ 코리아 둘레길 사업 : 4,520백만원 ㅇ 노선조사 및 브랜드구축 2,870백만원 ㅇ 연계관광콘텐츠 발굴 및 프로그램 운영 1,000백만원 ㅇ 구간 안내표지판 정비 등 650백만원 □ 걷기여행길 활성화 : 2,428백만원 ㅇ 걷기여행길 활성화 : 2,189백만원 ㅇ 걷기여행길 운영 : 39백만원 ▪ 걷기여행길 공모사업 심사위원사례비 및 운영비= 34백만원 ▪ 걷기여행길 공모사업 심사위원 여비 = 5백만원 ㅇ 걷기여행길 프로그램 운영 : 200백만원 □ 코리아 모빌리티(두루누비) : 530백만원 □ DMZ 생태․평화 관광 활성화 : 4,200백만원 ㅇ DMZ 평화관광 콘텐츠개발 및 홍보마케팅 : 2,900백만원 ㅇ DMZ 생태․평화테마 관광자원화 : 1,000백만원 ㅇ DMZ 어울림마당 개최 지원 : 300백만원 3. 집행계획 □ 추진일정 ㅇ 2019 생태녹색 관광자원화 공모 및 지원사업 선정 : 2018.12월~2019.2월 ㅇ 2019 걷기여행길 프로그램 운영 공모 추진 및 지원 사업 선정 : 2018.11~12월 ㅇ 국고보조금 신청접수 및 검토, 교부 등 : 2019.1월 ~ 12월 ㅇ DMZ 평화관광활성화 사업계획 수립, 교부(2019.2월~) 사업추진(~2019.12월) □ 사업추진 상 문제점 및 대책 ㅇ 해당사항 없음 20....
    • 자료공간 > 예산자료 붙임파일
  • 2019년도 예산각목명세서 2019-01-18
    • 및 기획운영 20,000 1,666,667원*12월= 500,000 2)영화디지털온라인시장 유통지원 가)영화 온라인 합법유통 촉진 캠페인 500,000 41,666,660원*12월= 1,560,000 2.해외진출지원 940,000 가.한국영화 해외수출지원 124,000 1)국제영화제 기반사업 가)해외영화제 출품시사 및 교류지원 24,000 2,400,000원*10개처= 나)한국영화의 밤 교류행사 100,000 25,000,000원*4개처= 440,000 2)해외세일즈 지원사업 가)필름마켓 등 부스설치 운영 435,000 87,000,000원*5개처= ☞ : 061-1200-1261-301-210 : 문화예술-콘텐츠산업 육성-영화산업 육성 및 지원-영화유통 지원-운영비 5 - 155 - ..PAGE:160 [단위 : 천원, 1$] 코드 2019년 계획 금액 내 역 나)한국영화 해외개봉 지원 심사진행비 5,000 2,500,000원*2회= 340,000 3)해외홍보 및 비즈니스 지원 가)광고 및 PR 120,000 30,000,000원*4개처= 나)영문잡지 Korean Cinema Today 발간 80,000 20,000,000원*4회= 다)영문책자 Korean Cinema 발간 30,000 30,000,000원*1회= 라)기타 계기성 홍보활동 40,000 4,000,000원*10회= 마)해외영화산업 정보 조사 및 컨설팅운영 70,000 70,000,000원*1식= 36,000 4)온라인비즈니스센터 운영...
    • 자료공간 > 예산자료 붙임파일
  • 2019년도 예산설명자료 2019-01-18
    • 해외교류 : 3,541백만원 → 3,152백만원 (389백만원 감) - 한중일 문화교류(900), 국제문화교류 및 민간협업 지원(938), 우수프로그램 권역별 순회지원(1,200), 해외전통문화예술단(114) ㅇ 재외 한국문화원 거점별 특화사업 : 6,573 → 6,261백만원(312백만원 감) - 재외 한국문화원 특화사업 지원(5,094), 한일축제한마당(867), 한중일 예술제(300) ㅇ 관광산업활성화를 위한 영화로케이션 지원 : 1,952 → 1,780백만원(172백만원 감) ㅇ 공예관광산업육성 : 4,510 → 5,330백만원(820백만원 증) - 공예산업 진흥기반 구축(4,330백만원), 국제교류 및 해외시장 진출(1,000백만원) 4. 관광산업 활성화 : 90,818 → 95,428백만원 (4,610백만원 증) 가. 관광산업 활성화 지원 : 43,398(기금변경 +150) → 46,143백만원 (2,595백만원 증) ㅇ 관광활성화 기반구축 : 12,360 → 14,498백만원 (2,138백만원 증) - 관광호텔 체인화 기반조성(400), 관광산업 정책개발 및 제도개선(533), 호텔 등급제도 운영(450), 관광숙박업 통계 발간(274), 안전 민박 활성화(547), 한국관광 품질인증제 운영(2,783), 관광기념품 공모전 개최 및 유통활성화 지원(958), 관광두레 조성(8,000),...
    • 자료공간 > 예산자료 붙임파일
  • 2019년도 예술정책관 예산(일반,균특) 사업계획 2019-01-11
    • 시·도 -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450백만원(사업관리비), 17개 시·도 2,550백만원 - 17개 시·도 문화기반시설 활용한 유치원·어린이집대상 프로그램 지원 등 <사회 문화예술교육지원> ㅇ 사회문화예술교육 활성화 : 27,948백만원 / 교육진흥원,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27,099백만원, 한국문예회관연합회 800백만원, 정책홍보 49백만원 - 아동·노인·장애인 복지관 대상 예술강사 지원, 군부대·교정시설·지역아동센터 등 대상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지원, 문화파출소 운영 지원, 소외지역 찾아가는 문화예술교육 등 ㅇ 생애전환 문화예술학교 운영 : 420백만원 / 교육진흥원 - 중년세대 대상 문화예술교육 운영기관 6개소 지원 등 ㅇ 예술동아리 교육활동지원(신규) : 1,500백만원 / 17개 시․도 대상 공모 -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아마추어 예술동아리 대상 교육 지원 ㅇ 문화예술치유프로그램 지원 : 2,300백만원 / 교육진흥원 - 학교폭력 피해학생, 범죄피해자 등 심리적 상처를 가진 대상에 특화된 문화예술치유 프로그램 운영기관 88개소 대상에 26백만원 지원(2,280백만원 / 교육진흥원) - 사업 관리 및 정책홍보 등(20백만원) 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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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화체육관광 연구개발사업관리규정 2018-11-23
    •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연구개발사업 주체별 책임자(이하‘3P(PO-PD-PM)’라 한다)를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② 기술정책책임자(PO)는 각 분야별 연구개발 정책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③ 기술기획책임자(PD)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이 전문기관에 소속된 자를 지정하거나 일정한 자격을 갖춘 외부 전문가 중에서 공모를 통해 임명하며, 연구개발과제 발굴을 포함한 연구기획 업무지원, 과제수행 점검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④ 연구과제책임자(PM) 연구개발과제를 책임지고 수행하며, 주관연구기관의 연구책임자가 된다. ⑤ 전문기관의 장은 기술기획책임자(PD)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기술기획책임자(PD)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전문기관 내 지원부서 지정, 인력지원 등의 요청이 있을 경우 이를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⑥ 기술기획책임자(PD)의 자격과 지정에 관한 사항, PD의 권한 및 의무에 관한 사항 등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8조(전문기관)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기획지원, 평가, 관리 등의...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훈령ㆍ예규ㆍ고시 붙임파일
  • '당인리 문화공간 조성' 건설공사 기본계획 고시 2018-10-11
    • 당인리 문화공간 조성공사 ○ 공사위치: 서울시 마포구 토정로 56번지 일원(서울화력발전소 내) ○ 공사규모: 부지 118,779㎡(도시계획시설결정면적), 건축연면적 24,267.32㎡ ○ 공사형태: 서울화력 4,5호기를 문화시설로 리모델링 ○ 공사기간: 2018년 ~ 2021년 ○ 총공사비: 483억원(설계, 감리비 등 포함) 4. 공사내용 구 분 규 모 세부내용 4호기 건축연면적: 10,458.85㎡ 공연장, 복합전시장, 프로젝트실, 이벤트홀, 자료실 등 5호기 건축연면적: 13,808.47㎡ 5. 시행자: 문화체육관광부 (직접수행) 6. 공사수행계획: 기타공사(설계, 공사 분리발주) 7. 재원조달 및 연차별 시행계획 ○ 재원조달: 국고 ○ 연차별 시행계획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이후 설계공모, 기본설계 기본·실시 설계 건설공사 건설공사 개관 및 운영 8. 시설물 유지·운영관리 계획 ○ 운영의 자율성과 전문성 확보를 위해 민간 위탁 관리 또는 운영 법인 설립 추진 ○ 서울복합화력 지상부 공원 운영자 마포구와 발전소 운영자 ㈜한국중부발전과 유기적 연계를 통한 시설 통합 운영 및 효율화 도모 9. 환경보전계획 ○ 본 사업 대상지는 도시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 결정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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