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349147-00_1648629719847_입찰공고문.hwp
업체 마. 본 용역은「건설기술진흥법」제2조제3항에 의한 용역으로서「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의3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 상기 열거된 자격조건을 모두 갖추지 않은 미자격자가 한 입찰은 무효처리하며, 차순위자 순으로 입찰참가자격을 확인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공동수급은 불허합니다. 4.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 기준 ±2%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예비가격에서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됩니다. 나. 본 입찰은 국토교통부훈령 제965호(2018.1.4.)“용역적격심사 및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 및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수급업체 산업재해 예방조치능력 평가를 통해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국토교통부훈령 용역적격심사 및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에 의거 낙찰하한율(87.745%) 이상 예정가격 이하 범위에서 최저가 투찰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로, 수급업체 산업재해 예방조치능력 평가결과 B등급(70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20220349147-00_1648629719867_과업설명서.hwp
6. 정밀안전점검 적정성 검증 지원 업무 가. 용역기간 중 정밀안전점검 용역 수행에 관하여 자문위원회를 통한 검증을 시행(발주처 주최) 할 예정이며, 계약상대자는 검증에 필요한 과업수행계획서, 각종 시험 결과, 점검보고서 등을 제공 및 자문위원회 시행 시 참석하여 과업진행 및 결과에 대해 설명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자문위원의 의견 및 요구사항을 충분한 협의 후 최대한 반영하여야 하며 정밀안전점검 보고서를 충실히 작성하고 반영내용에 대해서는 별도 보고를 실시하여야 한다. 2.2 내진성능평가 1. 문헌분석 및 기초자료 검토 가. 문헌분석 관련 법령 및 기준 등 수집 및 분석 나. 도면 등 기초자료 분석 1) 발주처 제공 자료 분석 - 준공도면, 구조계산서(기존) - (해당 시) 시공보수도면 - (해당 시) 정밀안전진단, 정기안전점검, 정밀안전점검 등 용역보고서 - (해당 시) 기타 유지관리 관련자료 2) 계약상대자의 분석 및 검토 계약상대자는 전문적 지식을 이용하여 제공된 자료 및 서류에 대하여 성실하게 조사․연구를 하여야 하며, 업무의 수행에 따라 추가로 요구되는 자료는 발주처에 요청하여 수령하거나, 현장조사를 통하여 취득하는 등,...
20220349147-00_1648629719867_수급업체 산업재해 예방조치능력 평가기준.hwp
입찰 건은 수급업체 산업재해 예방조치능력 평가 대상사업으로 아래사항을 참고하시어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재해 예방조치능력 평가기준 ㅇ 근 거 : 고용노동부「중대재해처벌법 해설」및 안전보건공단「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 운영 매뉴얼」 ㅇ 평가방법 : 각 세부항목별 평가는 3단계 구분(우수, 보통, 미흡) ㅇ 평가내용 :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기본사항 및 안전·보건 조치 능력과 기술 역량 ㅇ 평가항목 및 배점 * 별첨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참조 평가항목 세부평가 내용 배점 ①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수준 1-1) 산업재해 예방활동 이행계획서 내용의 적절성 (안전보건방침, 구성원 역할·책임 포함) 10 1-2) 수급업체 안전보건관리규정 수립 및 내용의 충실성 5 ② 안전관리 활동 수준 2-1) 위험성평가 실시규정 내용 적절성, 실적평가, 이해 수준 10 2-2) 도급 관련 안전보건교육계획 수립 적절성 10 2-3) 안전작업계획서 작성 내용의 적절성 (안전점검 및 위험작업 안전허가절차 포함) 10 ③ 운영관리 수준 3-1) 공단과 수급업체 간 신호체계와 연락체계 구축 수준 10 3-2) 위험물질 및 기계설비에 대한 안정성 확인 절차 수립...
20220349147-00_1648629719867_국토부훈령 - 용역적격심사 및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전문)(180104).hwp
사업부서에서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밀봉하여 계약담당부서에 송부한다. ③ 제안서의 가격평가는 계약담당부서에서 실시한다. ④ 용역발주기관은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를 위하여 기술제안서 내용에 대한 조사·확인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거나, 제안자에게 직접설명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제11조 <삭제> 제12조(협상적격자 선정 등)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0조에 따른 제안서의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한다. ② 협상순서는 제1항에 따른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에 따라 결정한다. 다만,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선순위자로 한다. 제13조(협상금액) ① 용역발주기관의 협상금액은 협상적격자의 제안서 평균금액에 의하되 제안서 평균금액이 협상대상자의 제안서 금액보다 높을 경우에는 협상대상자의 제안서 금액에 의한다. 다만,...
20220349147-00_1648629719867_(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제582호)(20211201).pdf
계약담당공무원은 해당 계약의 적정한 수행여부와 산출물 등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0조제5항에 의하여 사업의 수행과정이나 계약이행상 황을 관리ㆍ감독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령 제54조 제1항 제2호의 전문적인 지식 또는 기술을 필요로 하거나 기 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감독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을 따로 지정하여 필요한 감독을 하게 할 수 있 ..PAGE:22 법제처 22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해당 계약의 원할한 이행과 사업 완료 후의 원활한 유지보수를 위하여 부품ㆍ기기에 대한 공급과 기술지원 확약에 관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 야 한다. ③ 제1항 단서에 의하여 전문기관이 감독을 하도록 할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67조 및 제69조에 의하여 감독조서 의 작성 및 그 결과를 문서로서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51조(소프트웨어 용역의 착수 및 보고)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을 착수 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이 관련법령에서 정한 서류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20220349147-00_1648629719867_KSPO 안전관리 계약특수조건(2022.2.11).pdf
따른 정보통신공사 4.「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5.「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재수리공사 ..PAGE:2 제3조(안전준수 의무) ① 계약상대자는 도급 및 건설공사 계약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령과 공단에서 시행하는 산업재해 예방 수칙을 준수함으로써 소속근로자와 관계인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 증진하는데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각종 업무수행에 있어서 안전 및 보건업무를 최우선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계약상대자와 소속 근로자는 별표 1의 자율안전서약서에 서명한 후 착공․착수 전 발주 (감독)부서에 제출하고, 산업재해예방을 위해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공단 홈페이지에 게시된 KSPO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의 매뉴얼, 절차서, 지침서를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도급 및 건설공사 수행에 있어서 계약서, 관련서류 외에 수급업체 산업재해 예방조치능력 평가서 및 그 부속서류 내용을 철저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3조의 2(고위험 작업 사전점검내용 제출․승인) 수급인(건설공사는 도급인)은 착공 또는 착수 전에 공단의 사업장(건설공사는 건설현장)에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20220349147-00_1648629719887_청렴계약서류.pdf
청렴계약 대상부서에 보직되는 경우 관련 사업부서장 및 관계담당자가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입찰참가업체로부터 어떠한 명목의 금품이나 향응(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으며 위반 시에는 관계법에따라징계등문책을감수하겠다는청렴계약이행서약서〔붙임2〕를 비치한다. 단, 청렴계약이행서약서의 서명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분임)계약관이모든관계담당자를대표하여서명하는것으로한다. 제4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입찰에참가하는자가입찰가격 이나특정인의낙찰을위하여담합등불공정행위를하였을때에는국가계약법 제27조제1항제2호에서정하는바에의하여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및공공기관에서시행하는입찰에참가제한을받게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및 공정거래에관한법령에따라공정거래위원회에고발등조치를하는데일체이의를 ..PAGE:2 제기하지않는다. ③입찰계약체결및계약이행과정에서관계담당자에게직․간접적으로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한 사실이 공단 자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