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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호’에 대한 검색결과는 51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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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체부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 2015-10-30
    • 제7장 보칙 제34조(교육)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공무원에 대하여 이 영의 준수를 위한 교육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매년 1회 이상 교육을 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공무원을 신규 임용할 때 이 영의 교육을 하여야 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 모든 공무원은 연 2시간 이상의 청렴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단, 신규 임용된 공무원은 임용 후 1년 이내에, 고위공무원단은 진입 후 1년 이내에 각각 5시간 이상의 청렴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④ 5급 및 4급 승진예정자는 승진 임용에 반영되는 교육훈련시간 중 총 5시간 이상의 청렴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⑤ 행동강령책임관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 제4 가목 내지 다목에 해당하는 부패행위로 제재처분(주의․경고 포함)을 받은 공무원에 대하여 제재처분 후 6개월 이내에 청렴교육 전문기관 등을 통한 청렴집합교육을 이수하도록 명할 수 있다. 제35조(청렴서약 및 포상 등) ① 신규 임용된 공무원, 다른 기관으로부터 전입된 공무원, 고위공무원(승진 임용시)은 별지 제11호서식의 반부패청렴서약서 2부를 작성하여 1부는 당해 공무원이 보관하고, 1부는...
    • 정보공개 > 정보공개자료 > 반부패 청렴자료 붙임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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