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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호’에 대한 검색결과는 51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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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 행동강령 2013-10-31
    •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고발하여야 한다. 1. 횡령금액이 200만원(공소시효 내의 누계금액) 이상인 경우 2. 횡령금액을 전액 원상회복하지 않은 경우 3. 최근 3년 이내에 공금횡령으로 징계를 받은 자가 다시 횡령을 한 경우 4. 직무와 관련하여 200만원 이상의 금품 또는 향응을 수수한 경우 5. 직무와 관련하여 100만원 이상의 금품 또는 향응을 요구하여 수수한 경우 6. 직무와 관련하여 100만원 이상의 금품 또는 향응을 수수하고 수사 시 비위행위 규모가 더 밝혀질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7. 그 밖에 범죄의 횟수, 수법 등을 고려할 때 고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각급 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 또는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자의 공금횡령 등 범죄행위 사실을 확인한 즉시 고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범죄 행위자가 사실관계를 부인할 때에는 조사결과 증거자료에 따라 횡령혐의가 명백하다고 판단할 충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고발한다. 제32조(고발 절차 등) ① 각급 기관의 장의 명의로 고발장을 작성하여 관할 수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범죄행위자의 도주 또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경우 등 긴급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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