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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호’에 대한 검색결과는 473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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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체력인증의 등급별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정 2017-06-09
    • 유연성 평형성 협응력 상대 악력 (%) 30초 의자앉았다일어서기 (회) 2분 제자리걷기 (회) 6분 걷기 (m) 앉아윗몸 앞으로 굽히기 (cm) 의자앉아 3m표적 돌아오기 (초) 8자보행 (초) 남 65-69 50.1 21 109 631 6.6 6.0 23.9 70-74 48.3 19 103 599 4.4 6.4 25.6 75-79 45.2 17 97 577 2.7 7.0 27.8 80-84 42.0 15 89 506 0.4 7.9 30.8 85이상 39.6 13 77 431 -1.2 8.6 33.6 여 65-69 36.4 19 104 574 15.2 6.3 24.9 70-74 34.1 17 97 532 13.3 7.0 27.9 75-79 31.8 15 87 480 11.2 7.8 31.1 80-84 29.9 13 75 410 9.0 8.7 34.1 85이상 27.9 11 58 362 6.5 9.8 36.7 4-3. 노인 3등급 성별 연령대 건강 체력 항목 운동 체력 항목 근기능(상지,하지) 심폐지구력(택일) 유연성 평형성 협응력 상대 악력 (%) 30초 의자앉았다일어서기 (회) 2분 제자리걷기 (회) 6분 걷기 (m) 앉아윗몸 앞으로 굽히기 (cm) 의자앉아 3m표적 돌아오기 (초) 8자보행 (초) 남 65-69 44.9 17 97 585 1.8 6.7 26.8 70-74 43.1 15 90 555 -0.4 7.2 28.7 75-79 39.8 14 83 526 -2.1 7.9 31.6 80-84 36.5 11 73 457 -4.5 8.9 35.3 85이상 33.8 10 59 374 -6.1 9.7 38.7 여 65-69 32.2 16 90 527 11.3 7.0...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훈령ㆍ예규ㆍ고시 붙임파일
  • 체력인증의 등급별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정 2020-02-26
    • 34 18.9 21.1 0.469 54.0 17 35 37.4 45.7 50 33 18.9 21.0 0.481 53.5 18 40 37.5 48.4 52 36 19.5 20.1 0.506 52.5 [별표 3] 성인의 등급별 체력인증 기준 3-1. 성인 1등급 성 별 연령대 건강 체력 항목 운동 체력 항목(택1) 근력 근지구력 심폐지구력(택1) 유연성 현행 개정(안) 현행 개정(안) 민첩성 민첩성(택1) 순발력 순발력(택1) 상대 악력 (%) 교차윗몸 일으키기 (회) 20m왕복 오래달리기 (회) 트레드밀/ 스텝검사 (최대산소 섭취량, ml/kg/min) 앉아윗몸 앞으로 굽히기 (cm) 왕복 달리기 (초) 왕복 달리기 (초) 반응 시간 (초) <신설> 제자리 멀리 뛰기 (cm) 제자리 멀리 뛰기 (cm) 체공시간 [제자리 높이뛰기] (초) <신설> 현 행 개정 (안) 현 행 개정 (안) 남 19-24 62.6 55 61 62 48.9 47.6 16.1 9.9 현행과 같음 .301 229 현행과 같음 .605 25-29 62.4 51 53 54 48.9 44.8 14.9 10.3 .302 223 .591 30-34 62.6 47 48 49 48.0 42.9 14.2 10.6 .304 219 .583 35-39 62.1 45 44 45 47.7 41.8 14.0 10.9 .311 214 .581 40-44 62.8 44 43 42 45.7 40.9 14.2 11.0 .320 209 .547 45-49 62.0 41 41 40 43.1 40.1 13.6 11.3 .331 202 .524 50-54 60.5 38...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훈령ㆍ예규ㆍ고시 붙임파일
  • 청소년지도사자격검정및연수규정 2003-03-18
    • 34조(경력환산의 기준 및 방법)①제33조의 전문연수를 받은 자에 대한 경력환산은 연수를 받은 시간을 점수로 환산하여 합산한다. 단, 경력환산점수는 최대 12점을 초과할 수 없다. ②전문연수를 받은 시간별 청소년육성업무 종사경력 환산점수는 20시간당 1점으로 산정한다. ③자격취득이전에 받은 전문연수 시간은 차기 자격취득에 필요한 경력으로 환산하지 아니한다. 제35조(경력환산의 신청) 전문연수를 받은 시간을 청소년육성업무 종사경력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자는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연수를 받은 과목과 시간 및 기간 등이 명시된 증빙서류를 개발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6조(경력환산 인정의 취소) 개발원장은 경력환산에 필요한 증빙서류의 기재사항에 허위사실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경력환산의 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6장 연 수 제37조(연수실시기관) 시행령 제17조의6제3항의 규정에 의한 연수위탁실시기관은 (재)한국청소년수련원(이하 '연수원'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38조(연수의 과정 및 내용·시간)①연수원에는 1급·2급·3급청소년지도사연수과정을 두며 국립청소년수련원에서 연수과정별로 운영한다. ②연수는 다음 각호의...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훈령ㆍ예규ㆍ고시 붙임파일
  • 청소년육성기금융자규정 2001-11-15
    • 수련시설(이하 "융자시설"이라 한다)을 목적외 용도에 사용한 때 2. 법에 의하여 수련시설 허가취소의 처분을 받거나 수련시설을 폐지한 경우 3. 청소년기본법 제34조에 위반하여 융자시설을 양도한 때 4. 기타 융자시설이 청소년수련시설로서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는다고 판단될 때 5.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융자결정의 취소를 받은 경우 ②제1항의 통보를 받은 취급금융기관은 원리금 회수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2조(보고) ①시·도지사는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융자결정된 수련시설이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상환기간 종료전에 다음 각호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지체없이 그 내용을 문화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법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련시설 변경의 허가를 하거나 수련시설의 폐지 신고를 수리를 한 때. 2. 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련시설의 허가를 취소한 때 3.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수련시설의 승계로 인하여 변경등록한 때 ②취급금융기관은 매 분기별로 다음분기의 대출수요 및 원리금상환 예정액을 파악하여 분기종료 10일전까지 문화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 칙 <'95.3.30> ①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훈령ㆍ예규ㆍ고시 붙임파일
  • 지역문화산업연구센터(CRC) 관리지침 2005-06-28
    • 다음 각 에 해당될 때에는 본인, 대리인 또는 기관장의 신청에 의하여 결과보고 이행을 면제 또는 유예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안 발생시점 이후의 미집행 연구비는 반납하여야 한다. 1. 사망한 때 2. 불구 폐질이 된 때 3. 화재․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연구자료가 인멸되어 연구를 계속할 수 없을 때 4. 기타 실종․형사소추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연구를 계속할 수 없을 때 제33조(연구관련 서류 및 기기관리)지원한 연구비에 관련된 제반 서류(각종보고서, 연구기기 및 장비 구입 내역, 기타 연구진행 중 발생한 서류 등)는 주관연구기관에서 결과보고 종료 후 5년간 보존 관리하여야 한다. 제34조(연구에 따른 결과물의 소유) ①지원사업의 수행결과로 얻어지는 연구기자재․연구시설 및 시작품(試作品) 등 유형적 결과물은 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관연구기관 소유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협약에 따라 저작권 등 개발결과물의 귀속 및 그에 다른 사항은 별도 조항으로 정한다. 참여기업 등이 소유의 조건으로 부담한 연구기자재 및 연구시설 등은 당해 참여기업 등의 소유로 할 수 있다. ②산업재산권․연구보고서의 판권 등 무형적 결과물은 정부출연금 지분에...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훈령ㆍ예규ㆍ고시 붙임파일
  • 지방문화원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 입법예고 2008-07-21
    •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08-45 「지방문화원진흥법시행령」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7월 21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지방문화원진흥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에 따른 지방문화원진흥법 시행령의 용어와 한글 맞춤법 정비 ○ 지방문화원설립인가신청서의 구비서류 중 임원취임예정자의 인감증명서 생략 2. 주요내용 ○ 지방문화원설립인가신청서 구비 서류 간소화 - 임원취임 예정자가 취임승낙을 위해 제출하던 인감증명서를 생략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지방문화원진흥법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08년 8월 11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지역문화과장, 주소:110-703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42, 전화:3704-9555, FAX:3704-956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www.mcst.go.kr)의 “자료마당-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고하여...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입법ㆍ행정예고 붙임파일
  • 중기재정계획(안)('06~10) 2006-04-17
    • 3 □ 사업내용 ㅇ 경륜훈련원 건립 - 위 치 : 인천광역시 인천공항 남측 유수지 인근 - 사업기간 : 2004년 ~ 2008년 - 면 적 : 부지 10,058평, 건축 1,513평, 건축연면적 3,145평 - 시설내역 : 생활관 4층(교육시설, 숙박시설, 부대시설), 훈련관 1층 - 수용인원 : 총 225명(선수 및 후보생 200명, 직원 25명) - 공사비 : 총 254억원(건설공사비 232억원, 설계․감리비 등 22억원) ㅇ 친환경 대중골프장 조성 - 사업기간 : 2006 - 계속 - 총사업비 : 300,000백만원 - 대중골프장 조성 : 15,000백만원 / 개소(총 20개소 조성) - ‘06년부터 연 2개소 조성 추진 - 조성 시설규모 ▪ 대중골프장 2개소 설치(9홀 또는 18홀 기준) ▫ 규모 : 34만㎡ - 50만㎡ ▫ 내용 : 대중골프장(9홀, 18홀 기준), 클럽하우스, 골프연습장, 우대피소, 스타트하우스 ▫ 클럽하우스 : 화장실, 탈의실, 샤워실, 식당, 매점, 휴게실, 사무실 등등 ▫ 골프연습장 : 50타석 ㅇ 대 상 : 간척지, 매립지, 유휴지, 폐탄광 지역 대상 ㅇ 선정방식 : 부지선정위원회 구성, 입지평가기준 작성 □ 세부사업 내역 (백만원) 구 분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연평균 증가율 기금조성사업 시설 건립...
    • 자료공간 > 예산자료 붙임파일
  • 중국 단체관광객 유치 전담여행사 업무 시행지침(20140801 개정) 2014-08-04
    • 34조) 등에 따라 사안을 적용하여 조치한다. 2. 개별기준 위 반 사 항 관련 조항 처 분 기 준 1차 2차 3차 4차 이후 가. 자료제출 요구를 불이행하는 경우 제6조 3항 제9조 4항 시정명령 업무정지 10일 업무정지1개월 업무정지 2개월 나. 전담여행사가 무단이탈자 발생에 따른 보고의무 불이행이나 허위 보고 한 경우 제9조 2항 시정명령 업무정지 1개월 지정 취소 다. 대표자, 업체명, 소재지 등 변경보고 누락시 제9조 5항 시정명령 업무정지1개월 업무정지3개월 업무정지 6개월 라. 지상경비가 이하로 모객하는 경우, 쇼핑시 사전고지 시간·횟수 초과 및 가이드에 의한 강매의 경우, 계약서상 여행일정과 다른 일정 및 추가 비용 포함의 경우 단, 일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모두가 동의한 상황에서는 쇼핑 시간·횟수, 여행일정, 추가비용 변경이 가능함 제9조 6항 시정명령 업무정지 1개월 지정 취소 마. 제9조 7항을 위반하여 전담여행사 지정 취소 후 만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업체의 지정 취소 당시 대표이사 또는 관리책임자가 전담여행사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제9조 7항 시정명령 지정취소 바. 무단이탈방지 교육 및 책임자 지정불이행시 제10조 1항 시정명령...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훈령ㆍ예규ㆍ고시 붙임파일
  • 중국 단체관광객 유치 전담여행사 업무시행지침 2011-10-19
    • 34조) 등에 따라 사안을 적용하여 조치한다. 2. 개별기준 위 반 사 항 관련 조항 처 분 기 준 1차 2차 3차 4차 이후 가. 자료제출 요구를 불이행하는 경우 제6조 3항 제9조 4항 시정명령 업무정지 10일 업무정지1개월 업무정지 2개월 나. 전담여행사가 무단이탈자 발생에 따른 보고의무 불이행이나 허위 보고 한 경우 제9조 2항 시정명령 업무정지 1개월 지정 취소 다. 대표자, 업체명, 소재지 등 변경보고 누락시 제9조 5항 시정명령 업무정지1개월 업무정지3개월 업무정지 6개월 라. 전담여행사가 초저가여행상품 운영, 부당한 금품수수 및 과도한 쇼핑 및 옵션 수수료 수수 등으로 여행업 질서를 현격히 문란하게 하는 경우 제9조 6항 시정명령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지정 취소 마. 제9조 7항을 위반하여 전담여행사 지정 취소 후 만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업체의 지정 취소 당시 대표이사 또는 관리책임자가 전담여행사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제9조 7항 시정명령 지정취소 바. 무단이탈방지 교육 및 책임자 지정불이행시 제10조 1항 시정명령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2개월 업무정지 3개월 사. 소속안내원 직무 교육 및 자격증 패용 불이행시 제10조 2항...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훈령ㆍ예규ㆍ고시 붙임파일
  • 중국 단체관광객 유치 전담여행사 업무 시행지침 2014-04-08
    • 34조) 등에 따라 사안을 적용하여 조치한다. 2. 개별기준 위 반 사 항 관련 조항 처 분 기 준 1차 2차 3차 4차 이후 가. 자료제출 요구를 불이행하는 경우 제6조 3항 제9조 4항 시정명령 업무정지 10일 업무정지1개월 업무정지 2개월 나. 전담여행사가 무단이탈자 발생에 따른 보고의무 불이행이나 허위 보고 한 경우 제9조 2항 시정명령 업무정지 1개월 지정 취소 다. 대표자, 업체명, 소재지 등 변경보고 누락시 제9조 5항 시정명령 업무정지1개월 업무정지3개월 업무정지 6개월 라. 지상경비가 이하로 모객하는 경우, 쇼핑시 사전고지 시간·횟수 초과 및 가이드에 의한 강매의 경우, 계약서상 여행일정과 다른 일정 및 추가 비용 포함의 경우 단, 일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모두가 동의한 상황에서는 쇼핑 시간·횟수, 여행일정, 추가비용 변경이 가능함 제9조 6항 시정명령 업무정지 1개월 지정 취소 마. 제9조 7항을 위반하여 전담여행사 지정 취소 후 만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업체의 지정 취소 당시 대표이사 또는 관리책임자가 전담여행사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제9조 7항 시정명령 지정취소 바. 무단이탈방지 교육 및 책임자 지정불이행시 제10조 1항 시정명령...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훈령ㆍ예규ㆍ고시 붙임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