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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호’에 대한 검색결과는 473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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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공 용어의 외국어 번역 및 표기 지침 일부개정(문체부 훈령 448) 2021-07-20
    • 9 Center Ctr. 10 Construction Constr. 11 Cooperative Co-op. 12 Corporation Corp. 13 Court Ct. 14 Department Dept. 15 District Dist. 16 Division Div. 17 East E. 18 Elementary Elem. 19 Examination Exam. 20 Exhibition Exhibit. 21 Exposition Expo. 22 Express Exp. 23 Expressway Expwy. 24 Geographic Geog. 25 Government Govt. 26 Headquarters HQ 27 Highway Hwy. 28 Hospital Hosp. 29 Incorporated Inc. 30 Industrial Ind. 31 Information Info. 32 Institute Inst. 33 International Int’l 34 Island Is. 35 Junction Jct. 36 Lake Lk. 37 Library Lib. 38 Management Mgmt. 39 Market Mkt. 40 Medical Med. 41 Middle Mid. 42 Military Mil. 43 Mountain Mtn. 44 Museum Mus. 45 National Nat’l 46 North N. 47 Observatory Obs. 48 Office Off. 49 Park Pk. 50 Petroleum Petro. 51 Pharmacy Pharm. 52 Power Pwr. 53 Primary Prim. 54 Public Pub. 55 Railroad RR 56 River Riv. 57 Road Rd. 58 School Sch. 59 Science Sci. 60 Service Svc. 61 South S. 62 Square Sq. 63 Station Stn. 64 Street St. 65 Technology Tech. 66 Terminal Term. 67...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훈령ㆍ예규ㆍ고시 붙임파일
  •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21-07-16
    •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1-0222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7월 21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법 위반행위 간 과태료 순서를 정비하고 발행정지 처분 위반 시 과태료 부과대상에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를 추가하는 내용을 포함한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개정 ‘21.5.18., 시행 ‘21.11.19.)에 따라 시행령 [별표2] ‘과태료 부과기준’을 개정하고, 국가재정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서류제출 기한과 불일치 하는 기금운용계획안 등의 서류제출 기한 등 정비가 필요한 조문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과태료 부과기준 정비(안 별표2) 1) 정부의 과태료 기준에 맞춰 국민이 과태료 조항을 이해하기 쉽도록 부과 금액별로 과태료 조문 체계를 정비하고 발행정지 처분을 위반하여 인터넷뉴스서비스를 발행하거나 공표한 자에게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 「신문 등의 진흥에...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입법ㆍ행정예고 붙임파일
  • 2021년도 문화예술진흥기금 예산 2021-06-08
    • 34세 이하 문화예술분야 전공 졸업자를 대상으로 민간 및 국·공립 문화예술단체에 연수단원으로 취업할 수 있도록 인건비를 지원 - (공연예술전문인력지원) 공연예술분야 전문인력 고용 안정화 및 창작여건 개선을 위해 민간공연예술단체 및 공연장의 공연기획경영 및 무대예술분야 전문인력을 대상으로 인건비 일부를 지원 - (사립미술관전문인력지원) 민간 부문 등록사립미술관의 프로그램(기획전시 및 교육) 강화 및 운영 안정화를 위하여 전문인력인 큐레이터와 에듀케이터를 대상으로 인건비 일부를 지원 - (전문무용수지원센터지원) 기초예술로서의 무용의 기본 요소인 무용예술인의 복지 증진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국․공․시․도립 및 민간단체 소속, 프리랜서 무용수를 대상으로 복지 및 취업 지원을 하는 전문무용수지원센터를 지원 - (비대면예술인력교육프로그램및플랫폼개발) 코로나19 이후 예술인력(예비인력∼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비대면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온라인 취창업 플랫폼을 구축 - (예술기록물수집개방활용) 코로나19 이후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국내 유일 예술종합아카이브인 아르코예술기록원의 예술기록물 관리를 위한...
    • 자료공간 > 예산자료 붙임파일
  • 문화체육관광부 정보화업무 규정(훈령 제445) 2021-06-02
    • 개정 2008.06.25 문화체육관광부 훈령 제 34호 개정 2009.12.04 문화체육관광부 훈령 제115 개정 2011.12.21 문화체육관광부 훈령 제166 개정 2013.10.17 문화체육관광부 훈령 제202 개정 2014.09.22 문화체육관광부 훈령 제239 개정 2016.05.12 문화체육관광부 훈령 제290 개정 2020.12.14 문화체육관광부 훈령 제433 개정 2021.06.02 문화체육관광부 훈령 제445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 정보화 업무수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문화정보화 업무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관련 정보자원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문화정보화”라 함은 정보기술을 활용하여 문화예술․문화유산․문화산업․관광․체육․종교․홍보 등(이하 “문화 각 분야”라 한다)의 정보를 수집·생산하고 체계적으로 가공·축적하여 이를 유통 또는 활용함으로써 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하는 것을 말한다. 2. “문화정보화사업”(이하 “정보화사업”이라 한다)이라 함은 문화정보화를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과 인력을 투입하는 일련의 사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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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화정보화 업무운영 및 이용에 관한 지침(2020.03.25) 2021-06-01
    • 제4 서식]를 확인(서명) 한다. 제34조(평가실시 및 점수) ① 사업의 규모 및 특성 등을 고려하여 제안업체의 제안설명회를 개최할 수 있으며 제안업체에 공동으로 평가일자, 장소, 준비사항 등을 사전에 공지하여야 한다. ② 사업담당자는 [별지 제5 서식]을 제안업체에 확인 서명하도록 하고, 평가과정에서 나온 주요 사항들을 기록 또는 녹취하여야 한다. ③ 평가점수는 각 평가위원의 평가점수 중에서 최저 및 최고점수를 제외한 후 평균하여 산출한다. 다만, 최저 또는 최고 점수가 2개 이상일 때에는 하나만 제외하며, 평가위원수가 5명 이하일 경우에는 최고 및 최저점수를 포함할 수 있다. ④ 평점을 계산한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제35조(평가항목) ① 제안서의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는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을 따른다. ② <삭제> (2013.11.) 제5장 업무포털 구축 및 운영 제1절 업무포털 운영체계 제36조(업무포털 관리체계) <삭제> 제37조(업무포털 관리책임자의 임무) 업무포털 관리책임자(이하 “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업무포털 구축...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훈령ㆍ예규ㆍ고시 붙임파일
  •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 성과평가 운영지침 2021-05-31
    • 수 (2할) 64점 이상 70점 이하 우 (4할) 48점 이상 64점 미만 양 (3할) 34점 이상 48점 미만 가 (1할) 34점 미만 * 근무성적평가점수는 소수점 첫째자리까지 부여하되, 평가등급별 인원 배분시 소수점 이하에 해당하는 인원수는 상위 등급부터 순서대로 1명씩 배분함 ❖ 주의 ○ 근무성적평정결과 최하등급에 해당될 경우 「공무원보수규정」제14조(승급의 제한)에 의거 6월의 기간 동안 승급시킬 수 없음 ❍ 평가결과의 확인 또는 점검 - 인사담당부서는 인사혁신처에서 개발한 지수를 활용하여 평가자의 평가결과 관대화, 공정성 등을 점검하여 평가자의 근무성적평정, 승진임용 및 보직관리에 반영할 수 있음 바. 성과계약 평가를 받는 5급팀장 등에 대한 평가 ❍ 평가자는 성과계약평가결과를 고려하여 별지 제2 서식 공무원성과평가서에 근무성적평가를 하되, 별도의 평가단위를 구성하여 평가하고 그 결과를 근무성적평가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함 - 평가대상공무원은 상급자 또는 상위자와 성과계약을 체결하게 되므로 별도의 성과계획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음 * 다만, “공무원성과평가서”는 반드시 작성하여 평가자의 평가를 받아야 함 사. 근무성적 평가의 예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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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화체육관광부 인사관리규정 2021-05-10
    • 라목과 제2 다목의 직위에 대해서는 별지 제3호서식의 추천제외사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다. ③ 별표3의 연구직공무원 직위별 보직기준 중 경력요건에 해당하는 자가 없을 경우에는 그중 가장 가까운 경력소유자나 담당직위의 특성을 고려하여 그 직위에 적격한 자를 당해 직위에 보직한다. 제34조(보직요건조사)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직위에 보직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보직요건조사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임용후보자대비표에 의하여 보직관리원칙 및 보직관리의 일반적 기준과 직위별 보직기준에의 적합성 여부를 평가하여 보직한다. 1. 별표2의 제1 다목의 직위 2. 별표2의 제2 나목의 직위 ② 기타 직위 중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보직요건조사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임용후보자대비표에 의하여 제1항과 같이 평가하여 보직한다. 제35조 삭제 제2절 연구실적평가위원회 제36조(설치 및 명칭) ① 연구․지도직 규정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학예연구사 연구실적 평가를 위해 국립중앙박물관, 국립국어원, 국립중앙도서관, 국립중앙극장, 국립현대미술관, 국립국악원, 국립민속박물관, 대한민국역사박물관, 국립한글박물관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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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정책방송원 노사협의회 운영규정(제180) 개정 2021-04-23
    • 다음 각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위원 및 사용자위원의 합의로 중재기구(仲裁機構)를 두어 해결하거나 노동위원회나 그 밖의 제3자에 의한 중재를 받을 수 있다. 1. 제25조에 규정된 의결 사항에 관하여 협의회가 의결하지 못한 경우 2.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의 해석이나 이행방법 등에 관하여 의견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② 제① 항에 따른 중재 결정이 있으면 협의회의 의결을 거친 것으로 보며 근로자와 사용자는 그 결정에 따라야 한다. 제6장 고충처리 제30조(고충처리위원) 근로자의 고충을 청취하고 이를 처리하기 위하여 고충처리위원을 두어야 한다. 제31조(고충처리위원의 구성 및 임기) ① 고충처리위원은 노사를 대표하는 각 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협의회가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위원 중에서 선임한다.[개정 2021. 04. 23.] ② 위원의 임기에 관하여는 협의회 위원의 임기에 관한 제8조를 준용한다. 제32조(고충의 처리) ① 근로자는 고충처리위원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 ② 고충처리위원은 근로자로부터 고충사항을 청취한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조치사항과 그 밖의 처리결과를 해당 근로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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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2021-04-22
    •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2020.12.8. 법률 17591 / 시행 2021.6.9.)됨에 따라 같은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신규 체육시설업에 관한 사항 규정(제8조 별표 4, 제22조제1항 별표 5, 제23조 별표 6, 별지 제13호서식) 1) 체육시설업의 시설 기준(별표4)에 ‘인공암벽장업’을 신설 2) 체육지도자 배치기준(별표5)에 ‘인공암벽장업’을 신설 3) 안전·위생 기준(별표6)에 ‘인공암벽장업’을 신설 4) 체육시설업 신고(변경신고)서(별지 제13호서식)에 ‘인공암벽장업’을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5월 1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입법ㆍ행정예고 붙임파일
  • 문화체육관광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개정 전문 2021-04-15
    • : (서명) 문화체육관광부 정보보안담당관 귀하 [별지 제33 서식] 사이트차단 예외처리 신청 □ 업무상 부득이하게 접속이 필요한 사이트가 차단되어 있을 경우 아래와 같이 부서장의 결재를 득하여 공문으로 신청 ○ 서식(사이트차단 예외처리 요청 보안서약서)을 작성하고 서명, 스캔하여 공문에 첨부 < 공문 작성 예시 > 사람이 있는 문화 문화체육관광부 수신 정보화담당관 (경유) 제목 사이트차단 예외처리 신청 코리아넷 SNS 홍보활용을 위해 붙임과 같이 사이트차단 예외처리 신청서를 제출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예외처리 사이트 : www.scribd.com 2. 예외처리자 : 해외문화홍보콘텐츠과 홍길동 3. 사유 : SNS 홍보 활용 붙임 : 사이트차단 예외처리 요청 보안서약서 1부. 끝. < 붙임 작성 예시 > 사이트차단 예외처리 요청 보안서약서 ○ 사용IP 주소 : ○ 예외처리 사이트명 : ○ 요청기간 : 20 년 월 일 부터 월 일 까지 ※ 이번년도 12월 31일까지 요청 및 이용 가능 ※ 다음년도 1월 1일부터 이용 희망시 이번년도 12월까지 재신청 요망 ○ 요청사유 - 업 무 명 : - 세부사유 : 본인은 업무상 예외처리 사이트에 접속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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