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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에 대한 검색결과는 241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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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서관박물관정책기획단 예산현황 2013-07-04
    • 2013년도 도서관박물관정책기획단 예산 현황 Ⅰ.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사 업 2013예산 (A) 2012예산 (B) 증 감 (C=A-B) 비고 합 계 37,531 29,699 7,832   □ 도서관정책개발 1,140 1,090 50   ㅇ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운영 154 155 △1   ㅇ도서관관련연구용역 및 홍보 566 540 26   ㅇ도서관평가 및 통계관리 420 395 25   □ 선진도서관 및 미래지향 서비스 환경개선 13,001 7,493 5,508   ㅇ도서관정보서비스 정책개선 132 14 118   ㅇ지역대표도서관 운영체계 구축 365 343 22   ㅇ도서관 다문화서비스 확대 780 618 162   ㅇ토요도서관 문화학교 운영 300 100 200   ㅇ도서관 자원봉사 활성화 64 79 △15   ㅇ도서관‘길위의 인문학’운영지원 3,000 - 3,000   ㅇ작은도서관 조성 및 운영 활성화 4,300 3,799 501   ㅇ공공도서관건립 운영컨설팅 300 500 △200   ㅇ연평도공공도서관 건립 지원 760 40 720   ㅇ시청각어린이 청소년도서관 조성 3,000 2,000 1,000   □ 해외작은도서관 조성 지원 860 861 △1   □ 국민독서문화증진 지원 2,197 2,327 △130   ㅇ국민 독서활성화 지원 1,997 2,327 △330   ㅇ독서아카데미 운영 200 - 2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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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2013-06-21
    • 공고 제2013 - 90호 정보통신망을 통해 제공되는 카드게임 및 화투놀이를 모사한 게임물이 불법환전 등으로 사행화됨에 따른 국민들의 피해가 심각하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시행령 일부개정안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6월 21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행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제7호는 게임머니의 불법 환전을 금지하고 있으나,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제공되고 있는 카드게임 및 화투놀이를 모사한 게임물은 불법 환전을 통해 사실상 도박과 같이 운영되고 있어 국민들의 피해가 매우 심각함. 이러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선 불법 환전상에 대한 단속과 처벌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환가성 차단 규제 방식만으로는 한계를 노출하고 있는바 사행산업 규제에 해당하는 베팅규제를 통하여 게임의 사행적 이용 방지 및 건전한 영업질서를 유지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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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년 영화발전기금 사업계획 2013-01-21
    • 지원신청서 및 2013년 사업계획서 제출 □ 신규 지원신청영화제는 지원신청서, 2011-2012년 사업결과보고서 및 2013년 사업계획서 제출 ※ 사업결과보고서는 문화부(2010년까지)와 위원회(2011년)가 발간한 국제영화제 평가 책자를 참조하여 이에 준하는 내용으로 제출(양식 별첨) 5. 지원결정 예비심의위원회와 결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지원대상 영화제를 선정하고 영화제별 지원액 규모를 심의 결정 <영화정보시스템 운영> 영화관입장권 통합전산망 운영 담당부서 담당업무 담당자 연락처 영화정책센터 영화관입장권통합전산망 정현창 02-958-7519 □ 사업목적 ㅇ 신속하고 정확한 영화박스오피스 통계 자료 제공으로 영화산업정책 기반 수립 및 투명하고 공정한 영화산업 유통환경 조성 □ ‘11년 대비 사업내용 변경사항 - 통합전산망 의무가입 법제화에 따른 통합전산망 차세대 시스템 개편 2단계 추진 - 통합 DB 구축 및 운영을 위한 영진위 정보시스템 회원정보 통합관리 추진 □ 성과목표 ㅇ 한국영화산업의 극장박스오피스 정보 실시간 제공을 통한 통합전산망활용도 제고 ㅇ 세부 성과지표 지표명 산식 목표치 비고 (투자/제작/배급사의) 통합전산망 활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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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호텔업 등급결정업무 위탁 및 등급결정에 관한 요령 2015-02-13
    • 호텔업 등급결정업무 위탁 및 등급결정에 관한 요령 제정 2011.3.31., 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11-12호 개정 2015.2.13., 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15- 6호 제1조(목적) 이 요령은 관광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6조 제3항 및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5조의3 제3항의 규정에 의거 호텔업 등급결정업무의 위탁과 등급결정기준 및 그 절차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서 호텔업의 등급결정이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등급결정업무의 위탁) ① 영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호텔업의 등급결정 업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법인은 별지 제1호 서식의 호텔업 등급결정업무 수탁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등급결정업무 실시계획서 2. 관광숙박업의 육성과 서비스 개선 등에 관한 연구 및 계몽활동 등의 실적 및 관련 자료 3.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한 호텔업 등급평가요원(이하"등급평가요원"이라 한다)의 명단, 이력서, 경력ㆍ실적증명서 또는 자격증사본(경력ㆍ실적 또는 자격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및 위촉동의서 ② 제1항 제1호의...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훈령ㆍ예규ㆍ고시 붙임파일
  • 2014년 모태펀드 운용계획 2014-04-11
    • 게임 산업 출자총액의 70% °게임 개발 중소기업 ° 국내 중소기업이 제작하는 게임 프로젝트 ㅇ (1차 출자사업) 투자의무비율 및 주목적투자대상은 아래와 같음 * 2차 출자사업 및 글로벌콘텐츠 분야는 계획 수립 중 2. 주요 성과 □ 다양한 목적의 자펀드 결성 ㅇ ‘13년 모태펀드 출자사업을 통해 정부재원 480억원 투입, 765억원 규모 콘텐츠 펀드 결성 - 민간의 자발적 투자가 이루어지기 어려운 제작초기, 애니메이션 펀드 결성으로 콘텐츠 제작, 창업 활성화에 기여 펀드명 운용사 결성일 분야 결성규모 (모태출자) IBK-KTB콘텐츠IP투자조합 KTB네트워크 2013.09 재무적 출자자 매칭 200(120) CL애니드림투자조합 CL인베스트먼트 2013.09 애니/캐릭터 210(120) 키움문화벤처제1호투자조합 키움인베스트먼트 2013.12 제작초기 200(140) 에스엠씨아이문화조합4호 SMC인베스트먼트 2013.12 공연예술 155(100) 합계 765(480) (단위 : 억원) □ 콘텐츠 제작 기반 조성 ㅇ ‘13년 모태펀드 문화계정에서 2천억원 이상을 영화, 게임, 드라마, 공연, 애니메이션 등 다양한 콘텐츠 산업에 투자 ㅇ 특히, 2013년 개봉한 한국 영화 중 흥행 TOP10에 모태펀드 자펀드가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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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년 관광분야 예산현황 2015-03-18
    • : 백만원) 구 분 2013 2014(A) 2015(B) 증 감 (B-A) 증감률 (%) 합 계 401,196 373,771 461,764 87,993 23.5 < 일반회계 > 2,729 2,641 23,336 20,695 783.6 ㅇ 관광진흥기반확충 795 - - - - ㅇ 외래관광객유치 1,534 2,641 23,336 20,695 783.6 ㅇ 관광레저도시육성 400 - - - - < 지특회계 > 398,467 371,130 438,428 67,298 18.1 ㅇ 관광진흥기반확충 396,017 362,384 408,508 46,124 12.7 ㅇ 관광레저도시육성 2,450 8,746 29,920 21,174 242.1 □ 관광기금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3 2014(A) 2015(B) 증 감 (B-A) 증감률 (%) 합 계 691,054 855,006 907,430 52,424 6.1 ㅇ 관광진흥기반확충 113,475 88,469 101,736 13,267 15.0 ㅇ 관광산업육성 78,589 76,892 92,786 15,894 20.7 ㅇ 외래관광객유치 206,990 209,645 262,908 53,263 25.4 ㅇ 관광산업육성(기금융자) 292,000 480,000 450,000 △30,000 △6.3 2. 2015년 재정집행계획 □ 총 괄 (단위 : 백만원) 회계명 ‘15년 예산 집행시기 1/4 2/4 3/4 4/4 누계 (%) 누계 (%) 누계 (%) 누계 (%) 합 계 1,369,194 270,367 22.3 454,444 52.8 269,524 76.5 374,859 100.0 일반회계 23,336 7455 31.9 5,209 54.3...
    • 자료공간 > 예산자료 붙임파일
  • 2015년 관광진흥개발운용계획 2015-03-31
    • 3.81 계 247,059 247,059 3.73 2013 직접투자 현금 등 89,140 89,140 2.34 주식/채권 등 - - - 간접투자 확정금리형 - - - 실적배당형 153,684 153,684 -4.37 계 242,823 251,102 -3.23 2014 직접투자 현금 등 80,049 80,049 2.13 주식/채권 등 - - - 간접투자 확정금리형 - - - 실적배당형 90,758 90,758 3.98 계 170,807 170,807 3.33 ※ 2014년의 경우 2014년 11월말까지의 실적 기재 ※ 현금 등 : 일시적으로 보유하게 되는 자금으로 수시입출금이 가능하며 이율이 거의 없는 보통예금과 정기 예금 및 적금 주식/채권 등 : 간접투자방식(펀드)이 아닌 직접 주식이나 채권 등의 유가증권에 투자한 상품 ※ 확정금리형 : 만기 시 수익률이 확정 보장되는 상품 실적배당형 : 금융상품을 구성하는 투자종목의 실적에 따라 수익률이 변동되는 상품 ※ 실적은 연간 운용평잔 기준 4. 재정상태표(대차대조표)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3년말 실적 2014년말 계획 2015년말 계획(B) 증감(B-A) 당초 수정(A) 1. 유동자산 432,374 303,322 359,929 351,466 △8,463 ○ 현금및예금 65,423 34,553 98,318 45,709 △52,609 ○ 기타유동자산 366,951 268,769 261,611 305,757 44,146 -...
    • 자료공간 > 예산자료 붙임파일
  • 2014년도 문화콘텐츠산업실 콘텐츠정책관 예산현황 2014-04-09
    • 2013년 4분기 콘텐츠산업 동향분석보고서 발간(4월중) ㅇ2013년 콘텐츠산업 연간보고서 발간(5월) ㅇ2014년 1분기 콘텐츠산업 동향분석보고서 발간(6월초) ㅇ콘텐츠․해외콘텐츠시장조사 반기별 동향분석 발간(6월) ㅇ콘텐츠산업백서 자료 수집, 집필 및 정리(5월) <지역문화산업 경쟁력 강화> ㅇ전국문화산업정책워크숍 개최(5월) <문화산업정책개발> ㅇ2014 콘텐츠산업 실태조사부분 결과 분석 및 보고서 작성(8~10월) ㅇ2차 통계협의회(9월) ㅇ2014년 2분기 콘텐츠산업 동향분석보고서 발간(9월초) ㅇ콘텐츠․해외콘텐츠시장조사 진행 ㅇ콘텐츠산업백서 발간 및 배포(8월) <지역문화산업 경쟁력 강화> o 전국문화산업정책워크숍 결과분석 및 보완사항 발굴(7월경) <문화산업정책개발> ㅇ방송, 광고, 영화, 공연산업 타기관 데이터 수령(11월) ㅇ2014 콘텐츠산업 통계조사 결과 확정치 발표 (12월) ㅇ2014년 3분기 콘텐츠산업 동향분석보고서 발간(12월초) ㅇ콘텐츠․해외콘텐츠시장조사 반기별 동향분석 발간(12월) <지역문화산업 경쟁력 강화> o 지역문화산업 컨설팅 및 정책자문(10월) 계 1/4 2/4 3/4 4/4 1,058,000 46,000 600,000 50,000 362,000 ㅇ 사업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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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년도 관광진흥개발기금 운용계획 2016-03-10
    • 적 수익률 2013 직접투자 현금 등 16,505 89,140 2.34 주식/채권 등 - - - 간접투자 확정금리형 - - - 실적배당형 247,963 153,683 -5.10 계 264,468 242,823 -3.23 2014 직접투자 현금 등 21,796 85,368 2.12 주식/채권 등 - - 간접투자 확정금리형 - - 실적배당형 203,200 91,275 6.41 계 224,996 176,643 3.31 2015 직접투자 현금 등 37,486 60,386 1.40 주식/채권 등 - - - 간접투자 확정금리형 - - - 실적배당형 117,987 114,806 0.96 계 155,473 175,192 1.35 2. 재정상태표(대차대조표)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4년말 실적 2015년말 2016년말 계획(B) 증감 (B-A) 당초계획 수정계획 (A) 실적 1. 유동자산 249,796 225,810 236,034 354,437 434,334 198,300 ○ 현금및예금 38,877 14,891 25,115 55,480 120,783 95,668 ○ 기타유동자산 210,919 210,919 210,919 298,957 313,551 102,632 2. 고정자산 1,548,179 1,683,400 1,887,299 1,763,643 1,998,296 110,997 (1) 투자자산 1,445,191 1,538,728 1,740,526 1,616,769 1,817,455 76,929 ○ 장기대여금 1,240,050 1,400,067 1,638,718 1,580,626 1,765,733 127,015 ○ 기타투자자산 205,141 138,661 101,808 36,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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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2013-10-24
    • 의 안 번 호 제 호 의 결 사 항 의 결 연 월 일 2013. . . (제 회)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유진룡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제출 연월일 2013. . . 법제처 심사 전 1. 개정이유 ㅇ 공공체육시설 개방 시 특정 개인·단체가 아닌 지역주민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일정시간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고, ㅇ 공공체육시설의 접근성 제고 및 균형배치를 위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중장기 계획수립의 근거를 마련하며, ㅇ 공공체육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한 정기적인 안전점검 의무를 부과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 개정내용 ㅇ 체육시설 개방 시 특정 개인이나 단체에 편중되지 않고 지역주민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일정시간 확보(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 ㅇ 공공체육시설의 접근성 제고 및 균형배치를 위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중장기 계획수립 근거 마련(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9조의 1) - (중앙) 공공체육시설 접근성 제고 및 균형배치를 위한 매 5년 마다 정기적인 중장기 계획수립 의무 - (지방)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자체 공공체육시설 균형배치 중장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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