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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에 대한 검색결과는 241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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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공간: 241건의 검색 결과를 찾았습니다.

  • 외국인 관광객 숙박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특례 관련 고시 2017-12-29
    • “2017년 4월 1일부터 2017년 6월 30일까지”로, “2014년 10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를 “2018년 7월 1일부터 2018년 9월 30일까지”로, “2013년 10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를 “2017년 7월 1일부터 2017년 9월 30일까지”로, “2015년 1월 1일부터 2015년 3월 31일까지”를 “2018년 10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2014년 1월 1일부터 2014년 3월 31일까지”를 “2017년 10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9조제1항 각호의 “2014년 4월 1일부터 2014년 6월 30일”을 “2018년 1월 1일부터 2018년 3월 31일”로, “2014년 7월 15일까지”를 “2018년 4월 15일까지”로, “2014년 7월 1일부터 2014년 9월 30일”을 “2018년 4월 1일부터 2018년 6월 30일”로, “2014년 10월 15일까지”를 “2018년 7월 15일까지”로, “2014년 10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을 “2018년 7월 1일부터 2018년 9월 30일”로, “2015년 1월 15일까지”를 “2018년 10월 15일까지”로, “2015년 1월 1일부터 2015년 3월 31일”을 “2018년 10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로, “2015년 4월 15일까지”를 “2019년 1월 15일까지”로 한다.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훈령ㆍ예규ㆍ고시 붙임파일
  • 예술인 복지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2014-01-13
    • 것 등을 내용으로 「예술인 복지법」이 개정(법률 제12136호, 2013. 12. 30. 공포, 2014. 3. 31. 시행)됨에 따라, 동 법률에서 위임되는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예술 활동 증명 기준 강화(안 제2조 3~5호 삭제) 1) 저작권‧저작인접권 등록 건수가 3건 이상이면 예술인으로 인정(제3호)해주는 등의 내용 삭제 나. 실태조사의 범위 등 규정(안 제2조의2 신설) 1) 예술인의 경제상태, 가족관계 등을 실태조사의 범위를 규정하고 실태조사를 ‘정기조사’(3년 주기)와 ‘수시조사’로 구분 다. 자료제출 요구 절차 규정(안 제3조의2 신설) 1) 서면으로 자료의 범위‧내용, 요구사유, 제출기한 등을 명시하도록 함 2) 금지행위에 대한 신고‧접수를 예술인복지재단 또는 관련 단체가 수행할 수 있도록 함 라. 금지행위의 유형 및 기준 규정(안 제3조의3 및 별표1 신설) 1) 계약 강요, 수익배분 거부 등, 예술창작활동 방해 등, 정보의 부당이용 등 4가지 금지행위의 세부 유형 규정 마. 과태료의 부과 기준 규정(안 별표2 개정) 1) 시정명령 또는 실태조사‧금지행위 위반 여부 조사를 위한 자료 제출 요구에 따르지 않을 경우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3. 의견...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입법ㆍ행정예고 붙임파일
  • 예술원사무국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2013-11-18
    • 및 주요내용 공무원 직종구분에서 기능직공무원과 계약직공무원을 폐지하고 별정직공무원의 범위를 축소하는 등의 내용으로「국가공무원법」이 개정(법률 제11530호, 2012. 12. 11. 공포, 2013. 12. 12. 시행)됨에 따라 기능직공무원 1명을 일반직공무원으로 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안전행정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3. 11.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문화체육관광부령 제 호 예술원사무국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예술원사무국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중 일반직 계 “13”을 “14”로 하고, 행정서기보 다음에 “운전서기보 1”를 신설하며, “기능직 계 1” 및 “기능9급 운전원 1”을 각각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정원대비표 [별표 1]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 ․ ․ 일반직 계 13 14 +1 ․ ․ ․ ․ ․ ․ 운전서기보 0 1 +1 기능직 계 1 0 -1 기능9급 운전원 1 0 -1 예술원사무국공무원정원표(제5조관련)...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입법ㆍ행정예고 붙임파일
  • 예술원사무국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2013-06-27
    • 1) 신ㆍ구정원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3. . . ~ . .)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문화체육관광부령 제 호 예술원사무국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예술원사무국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중 일반직 계 “12”를 “13”으로 하고, 행정서기 “2”를 “3”으로 하며, 기능직 계 “2”를 “1”로 하고 “기능9급 사무실무원 1”을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 정원조정에 따른 특례) 이 규칙 시행에 따라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정원 1명(행정서기 1명)은 대통령령 제21717호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에 따라 충원하여야 한다. 제3조(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의 정원감축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으로 감축되는 기능직공무원 정원 1명(기능9급 1명)에 해당하는 기능직공무원의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13년 8월 31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일반직공무원 정원 1명(행정서기 1명)의 정원을 대체하여 있는 것으로 본다. 신ㆍ구정원대비표 [별표]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ㆍ ㆍ ㆍ 일반직 계 12 13 +1 ㆍ ㆍ ㆍ ㆍ ㆍ ㆍ 행정서기 2 3 +1 ㆍ ㆍ...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입법ㆍ행정예고 붙임파일
  • 예술원사무국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13-08-26
    •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3. 8. 00 ~ 8. 0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문화체육관광부령 제 호 예술원사무국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예술원사무국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별표와”를 “별표 1과”로 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육아휴직 결원보충 활성화를 위한 별도정원) 「국가공무원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별도정원 중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4조의3에 따라 육아휴직 결원보충 활성화를 위하여 예술원사무국에 두는 공무원의 별도정원은 별표 2와 같다. 별표를 별표 1로 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1] 예술원사무국공무원정원표(제5조관련) 총 계 14 일반직계 13 고위공무원단 1 서기관 2 행정사무관 2 행정주사 2 행정주사보 1 사서주사보 1 행정서기 3 행정서기보 1 기능직 계 1 기능9급 운전원 1 [별표 2] 육아휴직자 결원보충을 위한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별도정원표(제6조 관련) 예술원사무국 공무원 별도정원 총 계 1 일반직 계 1 9급 1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입법ㆍ행정예고 붙임파일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재입법예고 2012-12-07
    • 영화의 상영등급분류 신청 등 수수료 산정 투명화(안제90조) 1) 공동제작영화의 한국영화인정 시 신청 수수료를 영화진흥위원회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현재 영화진흥위원회에서는 수수료를 징수하지 않고 있으므로 해당조항을 삭제함(국민불편법령개폐사업 과제) 2) 영화의 상영등급분류 신청 등 수수료를 정할 때 의견수렴을 거쳐 정하고 결정 내용 및 산정 내역을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함(금전납부제도 합리화 과제) 3) 비디오물시청제공업자의 준수사항(제62조제4호)과 위반시 벌칙조항(안 제94조제7호)이 호응하도록 조문을 정비함 3. 의견제출 영화 및 비디오물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3년 1월 16일(수)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 영상콘텐츠산업과, 주소 : 110-360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경궁로 215, 전화 : 3704-9676, FAX : 3704-965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www.mcst.go.kr)의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여...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입법ㆍ행정예고 붙임파일
  • 알기쉬운 저작권 계약 2018-01-29
    • 「출판분야 표준계약서 해 설」, 문화체육관광부 박성호(2007), 캐릭터상품화의 법적 보호 , 현암사 사법연수원(2011), 저작권법 , 사법연수원 서달주(2007), 한국저작권법 , 박문각 양창수, 김재형(2010), 계약법 , 박영사 오승종(2013), 제3판 저작권법 , 박영사 이성호(1996), 「저작물 이용허락의 범위와 새로운 매체」, 판례월보 96 8호 이해완(2012), 제2판 저작권법 , 박영사 임원선(2011), 「일시적 복제의 보호입법에 관한 연구」, 계간저작권 제93호 정상조(2007), 저작권법 주해 , 박영사 최경수(2010), 저작권법개론 , 한울 한국수출입은행(2004), 영문국제계약해석 , 한국수출입은행 中山信弘著/윤선희편역(2007), 저작권법 , 법문사 ..PAGE:103 ..PAGE:104 집 필 기 획 감 수 발 행 디자인 ․ 인쇄 ❚ 홍승기 교수(인하대학교) 임상혁 변호사(법무법인 세종) ❚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정책관실 오영우, 김장호, 장석인, 장진숙 ❚ 한국저작권위원회 정책연구실 최경수, 김찬동, 최혜민 ❚ 2014년 11월 ❚ 젠 디앤피(02-2272-1415) 알기쉬운 저작권 계약 * 누구든지 비영리적인 용도를 위하여 이 책의 내용을 인용, 복제 등의 방법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출처를...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표준계약서 붙임파일
  •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에관한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2013-06-11
    • 및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6월 11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일부개정안 1. 제안이유 아시아문화중심도시의 핵심기능을 담당할 국립아시아문화전당운영조직의 정비를 위해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을 일부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아시아문화교류 사업범위 확대(안 제26조) - 아시아 각국의 문화예술 증진을 위한 공적개발원조 나. 아시아문화원의 국제기구화 추진(안 제26조의2) - 아시아문화원을 통한 국제기구의 설립 또는 국제기구 사무국의 유치를 포함하는 아시아문화원의 국제기구화 추진 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설치ㆍ운영(안 제27조 3항) -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전당의 운영과 관련 콘텐츠, 프로그램 등의 제작ㆍ개발하는 사업을 하며 다만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아시아문화원 또는 관련 전문단체ㆍ법인에 위탁할 수 있음 라. 국고 지원(안 제27조 4항) - 제3항에 따른 위탁을 받은 관련 단체ㆍ법인에 대하여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음 마. 아시아문화원의 설립...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입법ㆍ행정예고 붙임파일
  •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에관한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2013-07-02
    •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1항제2호 중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 또는 등록된 여신전문금융회사”를 “제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등록된 신기술사업금융업자”로 한다. 제33조제3항 중 “30일”을 “20일”로, “한다”를 “하며, 그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광주광역시장이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긴급히 조성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가 이루어지기 전에 제32조에 따른 조성사업의 시행을 승인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의가 이루어질 때까지는 제1항에 따른 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35조제1항 전단 중 “3개월”을 “40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인가ㆍ허가 등의 의제처리를 위한 협의기간 단축 등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제3항...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입법ㆍ행정예고 붙임파일
  •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15-08-21
    • 상시적으로 고용하고, 취재 및 편집 담당자 명부만을 제출하면 등록이 가능함. 그러나 등록 인터넷신문이 매년 약 1천개씩 급증하고, 언론중재조정신청건수의 46%(2013년 기준)를 인터넷신문이 차지하는 등의 최근 상황 및 콘텐츠 확산력이 큰 인터넷신문의 특성 등을 고려하면 인터넷신문의 사실 확인 기능 및 저널리즘 품질을 높이기 위한 제작여건(취재, 편집 등)이 제고될 필요가 있음. 이에 인터넷신문 등록요건인 최소 상시고용 인원을 증원하고 상시고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개정(법률 제 13305호)에 따라 인터넷신문사업자 및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의 청소년보호책임자 업무 및 청소년보호책임자 공개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기 위한 것임 2. 주요내용 가. 인터넷신문의 독자적인 기사 생산을 위한 요건 중 상시적으로 고용해야 하는 취재 및 편집 인력 요건 개정(안 제2조 제1항 제1호 가목 개정) ㅇ “취재 인력 2명 이상”을 “취재 인력 3명 이상”으로, “취재 및 편집 인력 3명 이상” 을 “취재 및 편집 인력 5명 이상”으로 증원 나. 인터넷신문 등록 신청 시 첨부서류 변경(안 제4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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