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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에 대한 검색결과는 241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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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음란물 및 사행성 게임물 차단프로그램 고시(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13-13호) 2013-04-15
    •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13 - 13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음란물 및 사행성 게임물 차단 프로그램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13년 4월 11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음란물 및 사행성 게임물 차단 프로그램 1. 프로그램 목록 프로그램명칭 제작회사 연락처 / 홈페이지 그린가드 리더스소프트 1644-5910 http://green.multiclick.co.kr G-클린 ACTsoft 1577-1452 http://www.onlineas.com PFULL (피풀) PLAYFACTORY 02-6423-7078 http://www.playfactory.co.kr 2. 부칙 가. 이 고시는 관보 고시 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나. 이 고시 시행과 동시에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12-12호의 음란물 및 사행성 게임물 차단 프로그램은 폐지한다. 다. 상기 고시된 프로그램의 제작회사는 동 고시의 목적인 음란물 및 사행성 게임물 차단에 적합하도록 프로그램을 유지 관리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선정을 철회할 수 있다.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훈령ㆍ예규ㆍ고시 붙임파일
  •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2013-05-03
    •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5월 6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해외경기 체육진흥투표권 수익금의 효율적 사용을 위해 주최단체에 지원되는 해외수익금의 일정비율을 운동경기 부정방지를 위한 사업, 경기주최단체 공통사업 및 육상, 수영, 체조 등 기초종목지원 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체육진흥투표권 수익금의 효율적 사용 및 스포츠 종목간 균형발전을 유도하고자 함. 2. 주요 개정내용 가. 주최단체지원금 중 해외수익금의 40%를 별도사업에 배분(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제37조) 1)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35조 제1항 제3호(주최단체에 대한 지원)에 따라 지원되는 주최단체지원금 중 해외수익금의 40%를 승부조작 등 운동경기 부정방지 사업, 프로단체간의 수혜수준의 형평성 제고를 위한 주최단체 공통사업, 그리고 기초종목 지원사업에 사용하도록 함. 3. 의견제출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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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화융성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안) 입법예고 2013-05-10
    • 대통령령 제 호 문화융성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안 제1조(목적) 우리 사회에 문화적 가치를 확산하고 국민 개개인의 문화적 권리를 보장하며, 문화의 가치와 위상 제고 및 이의 진흥을 위한 정책 수립과 시행에 관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문화융성위원회를 둔다. 제2조(기능) 문화융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문화융성 정책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의 자문에 응한다. 1. 문화융성을 위한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문화융성을 위한 국가전략에 관한 사항 3. 문화융성을 위한 관계 기관 간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문화융성 가치의 국민적 공감대 형성 및 사회적 확산에 관한 사항 5. 문화융성에 관한 국민의 의견수렴 및 소통 활성화에 관한 사항 6. 문화융성에 관한 법·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문화융성에 관하여 대통령이 위원회에 자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거나 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원회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3조(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문화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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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13-05-31
    •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5월 31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관광진흥법 시행령」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외래관광객 1200만명 입국 시대를 맞이하여, 관광산업의 질적 도약을 위해 고부가ㆍ고품격의 융복합형 관광산업을 집중 육성할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의료관광객을 주요 투숙대상으로 하는 “의료호텔업”을 신설하고, 수반되는 규제에 대한 특례를 마련하여 고부가 융복합 관광 분야의 투자를 활성화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호텔업 내 세부업종으로 의료호텔업 신설(안 제2조 제1항 제2호 사목, 안 제13조의2, 별표1 제2호 사목) 1) 의료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하도록 취사시설을 갖추고, 의료관광객의 출입이 편리한 체계를 갖추도록 함 2) 의료호텔업이 의료관광객 체류에 대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임을 감안하여, 의료호텔이 외국인 환자 유치 의료기관 인근에 위치하도록 함 3) 일정수준 이상의 의료관광객 유치 실적으로 가진 의료기관의 개설자 또는 유치업자가 의료호텔업을 운영토록 하여, 의료호텔업 목적에 맞는 운영을 유도함 4) 의료법상 의료법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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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단체관광객 유치 전담여행사 업무시행지침 2013-06-04
    • 2013. 5.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한․중 정상의 공동 관심하에 추진된 중국인의 한국 단체관광을 건전하고 질서있게 추진하여 한․중 우호협력관계를 돈독히 하고, 나아가 양국의 관광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우리나라 전담여행사의 지정․관리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데 있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중국인 단체관광객”이라 함은「중국공민 출국여행 관리방안」에 의거 중국관광객이 비용을 부담하고, 대한민국을 일시적으로 여행하고자 하는 중국 측 송출 전담여행사가 모집․송출한 3인 이상의 중국인으로 구성된 단체를 말한다. ② “전담여행사”라 함은 중국전담여행사 관리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정한 우리나라의「중국공민 한국 단체 관광객 유치 전담여행사」를 말한다. ③ “협회”라 함은 한국일반여행업협회(KATA)를 말한다. 제 2 장 전담여행사 지정 및 관리 제3조(전담여행사 지정)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일반여행업 자격이 있는 여행사 중에서 재무현황, 중국인 관광객 유치 계획, 유자격가이드 확보계획, 과거 행정기록 위반 등을 고려, 전담여행사로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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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에관한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2013-06-11
    • 및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6월 11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일부개정안 1. 제안이유 아시아문화중심도시의 핵심기능을 담당할 국립아시아문화전당운영조직의 정비를 위해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을 일부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아시아문화교류 사업범위 확대(안 제26조) - 아시아 각국의 문화예술 증진을 위한 공적개발원조 나. 아시아문화원의 국제기구화 추진(안 제26조의2) - 아시아문화원을 통한 국제기구의 설립 또는 국제기구 사무국의 유치를 포함하는 아시아문화원의 국제기구화 추진 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설치ㆍ운영(안 제27조 3항) -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전당의 운영과 관련 콘텐츠, 프로그램 등의 제작ㆍ개발하는 사업을 하며 다만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아시아문화원 또는 관련 전문단체ㆍ법인에 위탁할 수 있음 라. 국고 지원(안 제27조 4항) - 제3항에 따른 위탁을 받은 관련 단체ㆍ법인에 대하여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음 마. 아시아문화원의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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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국가대표선수 체육지도자 자격부여) 2013-06-12
    • - 74호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5월 22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ㅇ 국가대표선수의 경력과 역량을 체육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기회 확대를 위하여 국가대표선수 경력자의 체육지도자 진입장벽을 완화시켜 줄 필요가 있음 ㅇ 일정 수준의 역량을 갖춘 국가대표선수 출신이 체육지도자로서 사회에 재능 나눔을 실현할 수 있도록 2급 경기지도자 및 2급과 3급 생활체육지도자의 자격 부여를 위한 연수와 검정을 일부 면제해 주고자 함 2. 주요 개정내용 가. 체육지도자의 자격을 부여할 수 있는 대상 및 요건에 국가대표선수 경력자를 추가(안 별표 4) 3. 의견제출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3년 7월 1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체육진흥과장, 주소 : 110-360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경궁로 215, 전화 : 3704-9837, FAX : 3704-9849)에게 제출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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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2013-06-21
    • 공고 제2013 - 90호 정보통신망을 통해 제공되는 카드게임 및 화투놀이를 모사한 게임물이 불법환전 등으로 사행화됨에 따른 국민들의 피해가 심각하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시행령 일부개정안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6월 21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행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제7호는 게임머니의 불법 환전을 금지하고 있으나,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제공되고 있는 카드게임 및 화투놀이를 모사한 게임물은 불법 환전을 통해 사실상 도박과 같이 운영되고 있어 국민들의 피해가 매우 심각함. 이러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선 불법 환전상에 대한 단속과 처벌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환가성 차단 규제 방식만으로는 한계를 노출하고 있는바 사행산업 규제에 해당하는 베팅규제를 통하여 게임의 사행적 이용 방지 및 건전한 영업질서를 유지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입법ㆍ행정예고 붙임파일
  •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2013-06-27
    •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3. 6.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문화체육관광부령 제 호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제2항제8호 중 “청주박물관장ㆍ제주박물관장ㆍ춘천박물관장ㆍ대구박물관장ㆍ진주박물관장”을 “청주박물관장ㆍ춘천박물관장ㆍ대구박물관장ㆍ진주박물관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13호 중 “민속국악원장ㆍ남도국악원장”을 “민속국악원장ㆍ남도국악원장ㆍ부산국악원장”으로 한다. 별표 1 중 일반직 계 “577”을 “583”으로 하고, 행정주사보 “56”을 “57”로, 행정서기 “28”을 “31”로, 행정서기보 “7”을 “9”로 하며, 기능직 계 “43”을 “37”로 하고, 기능9급 사무실무원 “7”을 “1”로 한다. 별표 1의2 중 일반직 계 “577”을 “583”으로 하고, 행정주사보 “43”을 “44”로, 행정서기 “28”을 “31”로, 행정서기보 “7”을 “9”로 하며, 기능직 계 “43”을 “37”로 하고, 기능9급 사무실무원 “7”을 “1”로 한다. 별표 2 중 일반직 계 “56”을 “57”로 하고, 행정주사보 “8”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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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술원사무국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2013-06-27
    • 1) 신ㆍ구정원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3. . . ~ . .)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문화체육관광부령 제 호 예술원사무국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예술원사무국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중 일반직 계 “12”를 “13”으로 하고, 행정서기 “2”를 “3”으로 하며, 기능직 계 “2”를 “1”로 하고 “기능9급 사무실무원 1”을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 정원조정에 따른 특례) 이 규칙 시행에 따라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정원 1명(행정서기 1명)은 대통령령 제21717호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에 따라 충원하여야 한다. 제3조(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의 정원감축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으로 감축되는 기능직공무원 정원 1명(기능9급 1명)에 해당하는 기능직공무원의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13년 8월 31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일반직공무원 정원 1명(행정서기 1명)의 정원을 대체하여 있는 것으로 본다. 신ㆍ구정원대비표 [별표]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ㆍ ㆍ ㆍ 일반직 계 12 13 +1 ㆍ ㆍ ㆍ ㆍ ㆍ ㆍ 행정서기 2 3 +1 ㆍ 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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