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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년도 문화체육관광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개요 2012-01-26
    • 구축 : (’11) 0 → (’12) 100억원 (신규) - 국민 정신문화 함양에 기여하는 종교문화시설 건립 사업 지원 * 산청선비문화연구원 등 건립사업 : (’11) 21억원 → (’12) 178억원 (157억원 증) □ 콘텐츠부문 ㅇ 미래세대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고부가가치 콘텐츠산업 지원 확대 - 고부가가치 콘텐츠 육성 및 인력 양성 사업 확대 * 대중문화 콘텐츠 산업육성 : (’11) 190억원 → (’12) 294억원 (104억원 증) * 콘텐츠 창의인재 동반사업 : (’11) 0 → (’12) 45억원 (신규) * 문화콘텐츠 전문인력 양성 : (’11) 18억원 → (’12) 75억원 (57억원 증) * CT대학원 설치 지원 : (’11) 24억원 → (’12) 31억원 (7억원 증) ㅇ 신성장동력인 콘텐츠산업의 전략적 육성을 위한 지원 확대 - 스마트콘텐츠 및 3D콘텐츠 등 시장 창출형 차세대 콘텐츠 육성 * 3D콘텐츠산업 육성 : (’11) 75억원 → (’12) 125억원 (50억원 증) * 스마트콘텐츠산업 육성 : (’11) 0 → (’12) 110억원 (신규, 제작인프라 구축․해외진출 지원) - 콘텐츠산업의 성장기반 마련을 위한 인프라 구축 및 투자 * e스포츠 complex 구축 : (’11) 50억원 → (’12) 60억원 (10억원 증, 서울시 공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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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수입지출) 결산보고서 2013-12-06
    • - - - 세출 9,533 9,533 100.0 7,404 28.8 ◦ 2012회계연도 문화체육관광부 세입결산액은 전년 대비 53.9% 증가한 155,199 백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은 2,142,797백만원으로 세출예산현액(2,316,077백만원) 대비 92.5%를 집행, 집행율은 전년(95.6%)에 비해 3.1% 감소함 <참고> 최근 5개년간 세입세출결산 내역 □ 세 입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산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불납결손액 미수납액 2008 합 계 - 75,591 51,914 - 23,678 일반회계 - 55,917 34,397 - 21,520 특별회계 - 19,675 17,517 - 2,158 2009 합 계 89,556 146,963 123,746 31 23,187 일반회계 32,674 51,253 28,307 31 22,915 특별회계 56,882 95,710 95,438 - 272 2010 합 계 88,353 140,725 131,341 78 9,306 일반회계 38,667 41,706 34,366 78 7,262 특별회계 49,686 99,019 96,975 - 2,044 2011 합 계 111,072 108,455 100,838 - 7,617 일반회계 39,196 38,559 30,955 - 7,603 특별회계 71,876 69,896 69,883 - 13 2012 합 계 140,844 162,734 155,199 137 7,398 일반회계 41,796 53,668 46,133 137 7,398 특별회계 99,048 109,066 109,066 - 0 □ 세 출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산액 예산현액 지출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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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평창동계스페셜올림픽세계대회 지원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2011-08-05
    • 출연 : 100분의 15 3. 증량발행 대상 운동경기를 주최하는 단체에 대한 지원 : 100분의 10 ④ 그 밖에 체육진흥투표권의 증량발행에 대하여는「국민체육진흥법」을 준용한다. 제5조(공무원의 파견기간)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1년 이상의 기간으로 파견되는 공무원의 파견기간은「공무원임용령」제41조제2항제1호 또는「지방공무원 임용령」제27조의2제2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2014년 12월 31일까지로 할 수 있다. 제6조(지원위원회의 운영 등) ① 법 제17조에 따른 2013 평창 동계 스페셜올림픽세계대회지원위원회 (이하 "지원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대회 준비 및 개최와 관련하여 범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한 사항 2. 그 밖에 대회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법 제17조제2항제14호에 따라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청한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기획재정부장관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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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년 관광분야 예산 및 기금 집행계획 2013-07-04
    • 회계명 ‘13년 예산 집행시기 1/4 2/4 3/4 4/4 누계 (%) 누계 (%) 누계 (%) 누계 (%) 합 계 1,092,250 327,610 30.0 370,858 63.9 184,837 80.9 208,945 100.0 일반회계 2,729 812 29.7 1,051 68.3 407 83.2 459 100.0 광특회계 398,467 126,159 31.7 144,666 68.0 54,288 81.6 73,354 100.0 관광기금 691,054 200,639 29.0 225,141 61.6 130,142 80.4 135,132 100.0 □ 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사업명 ‘13년 예산 집행시기 1/4 2/4 3/4 4/4 계 2,729 812 1,051 407 459 ㅇ 관광자원 개발지원 및 평가 795 183 243 235 134 ㅇ 관광외교역량강화 664 387 28 109 140 ㅇ 국제관광협력 203 69 45 34 55 ㅇ 개도국 관광발전 지원(ODA) 667 - 667 - - ㅇ 관광레저도시지원 및 콘텐츠개발 400 173 68 29 130 □ 광특회계 (단위 : 백만원) 사업명 ‘13년 예산 집행시기 1/4 2/4 3/4 4/4 계 398,467 126,159 144,666 54,288 73,354 ㅇ 관광자원개발 207,195 40,309 104,150 22,736 40,000 ㅇ 3대문화권문화생태관광기반조성 109,700 58,000 12,000 19,700 20,000 ㅇ 서해안권 광역관광개발 12,525 4,384 3,758 2,191 2,192 ㅇ 지리산권 관광개발 14,425 5,260 5,806 3,3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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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년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포괄보조사업 가이드라인 2013-02-15
    • / 체육진흥시설 30%), 토지매입비(지자체 100%) 시행주체 : 지방자치단체(시․도, 또는 시․군․구) 이용대상 : 시설 건립 완료 후 사용예상 인원 - 예) 연인원 000천명(일일 00명), *일일 인원 산출 시 휴관일은 제외 유사시설 : 문화시설은 기초 자치단체 기준, 체육시설은 시․군․구(운동장, 체육관, 수영장, 야구장 등) 및 읍․면․동(축구장, 테니스장, 게이트볼장, 국궁장 등)단위 기준 각 시설별 유사시설(내역사업기준) ▪ 단, 체육시설은 전국 공공체육시설 현황 통계에 수록되어 있는 시설로서 마을체육시설은 제외 - 예) 공공도서관 : 공공도서관(복합시설로 건립된 공공도서관 포함)의 수량 및 명칭, 이격거리(㎞), 건축 연면적(㎡) * 3개(0000공공도서관, 00㎞, 000㎡/0000공공도서관, 00㎞, 000㎡/0000공공도서관, 00㎞, 000㎡) - 예) 게이트볼장 3개(ㅇㅇ면 ㅇㅇ리 전천후게이트볼장 2면, ㅇㅇ면 ㅇㅇ리 전천후게이트볼장 3면, ㅇㅇ면 ㅇㅇ리 전천후게이트볼장 1면) 필요수량 : 시설을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총 수량(체육시설, 문예회관, 지방문화원은 제외) - 예) (공립박물관) 자료 000점(문화재 00점, 00자료 00점 등) (공공도서관) 자료 000권/점(도서 000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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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년 모태펀드 문화계정 운용계획(안) 2013-07-04
    • : 100억 출자, 150억 조성 ㅇ (출자시기) 1차(3월), 2차(7월), 수시출자사업으로 나누어 진행하고, 분야별 사전설명회 및 간담회 실시 [ 2013년도 출자사업 일정 ] ㅇ (1차 출자사업) 글로벌 콘텐츠, 애니/캐릭터/만화 분야 ㅇ (2차 출자사업) 제작초기 분야 ㅇ (수시 출자사업) 재무적출자자, 신규검토(창작뮤지컬 등) 분야 * 수시출자는 매월 (4/6/7/8/9월) 7일에 실시하고, 신청 운용사 있는 경우 심사 ㅇ 출자공고 및 접수 (D-DAY), 운용사 선정 (D+30), 결성 및 투자개시 (D+120~210) ㅇ (자조합별 투자의무비율 및 주목적투자대상) 아래와 같음 분 야 주목적투자 의무비율 주목적투자대상 제작 초기 출자총액의 70%와 투자누계액의 60% 중 큰 액수 ° 문화산업 전 장르 중 제작초기단계의 프로젝트 ° 제작초기단계의 규약 상 정의 1. 영화/애니 : 메인투자계약 전 2. 공연 : 대관계약이전 3. 드라마 : 방송사 편성계약 전 4. 게임 : 퍼블리셔 계약 전 & CBT 전 5. 1인창조기업이 제작하는 프로젝트 6. 기타 : 특별조합원이 초기단계라고 인정하는 경우 애니/만화 캐릭터 결성액의 70%와 투자누계액의 60% 중 큰 액수 ° 국내 중소기업이 제작하는 애니, 만화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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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년 문화부 기록관리기준표 고시(고시 제2013-10호) 2013-03-04
    • 국토의 형질이나 자연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 공사 등과 관련된 기록물로 영구 보존 폐광지역 관광상품 개발 지원 100 기관고유 과제 관광산업국 관광레저기획관 녹색관광과 문화체육관광 관 광 관광정책 관광자원 육성 지역관광 활성화 폐선철로 등 유휴자원 관광상품화 영구 일정 규모 이상의 국토의 형질이나 자연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 공사 등과 관련된 기록물로 영구 보존 유휴자원 관광상품개발 및 지원 101 기관고유 과제 관광산업국 관광레저기획관 관광레저도시과 문화체육관광 관 광 관광레저도시 육성 관광레저도시 시범 및 신규사업 추진 특화된 신규 관광레저도시 기획 개발 관광자원을 활용한 신규 관광레저도시 입지 기획 및 개발 영구 일정 규모 이상의 국토의 형질이나 자연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 공사 등과 관련된 기록물로 영구 보존 민간기업이 특성화된 관광자원 개발지역을 대상으로 자족적 복합기능을 갖추고 지속가능한 관광레저도시로 계획하고 개발하기 위한 업무 102 유사 기관공통 과제 관광산업국 관광레저기획관 관광레저도시과 문화체육관광 관 광 관광레저도시 육성 관광레저도시 시범 및 신규사업 추진 개발계획(변경)승인...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훈령ㆍ예규ㆍ고시 붙임파일
  • 2013년 영화발전기금 사업계획 2013-02-12
    • 비고 1 ~ 100,000 10,000,000 100,001 ~ 500,000 40,000,000 500,001 ~ 1,000,000 50,000,000 1,000,001 ~ 3,000,000 60,000,000 3,000,001~ 70,000,000 최고지원액 다. 지원결정 □ 심의위원회 구성 : 별도 지원적부심의위원회 운영 □ 심의기준 및 심사방법 : 월별 적부심의를 통해 지원확정 □ 심의결과 공표 : 지원적부심의종료 후 지원선정작 개별통보 라. 지급조건 □ 제작사는 지원결정 통지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위원회와 지원약정을 체결하고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해야 하며, 기간 내 미체결 시에는 지원결정이 취소됨(보험가입기간 등 세부사항은 약정서에 따름) □ 지원약정 체결 후 6개월 이내에 개발 진행경과에 대한 결과보고서(정산 서류 및 초고 이상 시나리오 제출)를 제출하여야 하며(미제출시 지원금 전액 반환), 1회에 한해 최대 6개월까지 연장 가능.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적부심사 실시하여 통과하면 약정 종료 □ 신청서 제출 시 명기된 팀원 및 제작/기획 등 주요내용이 변경될 경우 사전 위원회에 통보하여 승인을 받아야 함 □ 신청한 기획개발 프로젝트가 중단된 경우, 1회에 한하여 다른 프로젝트로 교체 가능 □ 지원금 집행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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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년 종무실 예산 현황자료 2013-07-04
    • 문헌 영역 출판 120 120 ㅇ 유학자 소백산 유산록과 시문조사 및 책자발간 200 200 ㅇ 불교전통문화 사진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 100 100 □ 종교문화시설건립 20,430 17,750 2,680 ㅇ 산청 선비문화연구원 건립 2,030 2,800 △770 ㅇ 한마음 체험센터 건립 1,100 △1,100 ㅇ 원불교 국제마음훈련원 건립 5,400 5,400 ㅇ 오죽헌 선비문화 체험관 건립 1,750 1,000 750 ㅇ 김수환 추기경 ‘사랑과 나눔’ 공원 조성 1,100 300 800 ㅇ 천호성지 종교문화시설 건립 650 △650 ㅇ 배티 세계순례성지 조성 사업 250 1,500 △1,250 ㅇ 천태종 전통 명상수련센터 2,000 △2,000 ㅇ 안동 종교타운 건립 700 1,000 △300 ㅇ 진각문화 국제체험관 건립 1,000 1,000 ㅇ 겨레얼살리기 연수회관 조성 1,000 1,000 ㅇ 도산서원 선비문화수련원 제2원사 건립 300 300 ㅇ 천안유도연수원 완공 지원 4,000 4,000 ㅇ 한국근대불교문화기념관 건립 2,900 2,900 Ⅱ. 주요 사업 현황 1. 종교화합과 교류지원 □ 사업 목적 ㅇ 다종교 사회에서 종교간 화합으로 사회통합의 선도적 기능 수행 ㅇ 국제종교교류 사업 추진으로 국내외 종교평화 분위기 조성에 기여 □ 사업 개요 ㅇ 사업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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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년 체육예산(기금)현황 2013-08-13
    • - 100100 ㅇ 생활체육 정책운영 272 292 △20 □ 체육진흥시설지원 103,345 88,201 15,144 ㅇ 지방체육시설 지원 90,906 75,351 15,555 ㅇ 생활체육공원조성 지원 10,619 11,985 △1,366 ㅇ 노인건강생활체육시설 지원 1,820 865 955 □ 국가대표선수양성 33,949 33,360 589 ㅇ 국가대표선수 강화훈련 27,257 26,668 - ㅇ 태릉선수촌 운영 6,692 6,692 589 □ 전국체전시설 건립 13,182 5,900 7,282 ㅇ 인천 3,150 900 2,250 ㅇ 제주 6,232 5,000 1,232 ㅇ 강원 3,800 3,800 □ 스포츠산업육성 3,496 3,759 △263 ㅇ 스포츠용품 시험 및 인증 1,219 1,575 △356 ㅇ 스포츠산업 해외진출지원 1,560 1,560 - ㅇ 스포츠산업 인프라 구축 717 624 93 □ 국제체육 교류협력 3,658 3,655 3 ㅇ 국제친선경기 170 170 - ㅇ 체육교류협정 후속지원 190 190 - ㅇ 스포츠동반자프로그램 1,340 1,240 100 ㅇ 국제산악활동 220 220 - ㅇ 국제스포츠활동 258 265 △7 ㅇ 국제스포츠정책연구 400 490 △90 ㅇ 국제 네트워크 구축지원 1,080 1,080 - □ 국제대회 참가 5,416 5,416 - ㅇ 국제종합경기대회 4,131 4,131 - ㅇ 사전조사단 파견 61 61 - ㅇ 국제종합대회 참가준비 524 524 - 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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