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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계약서’에 대한 검색결과는 194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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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연예술 분야 표준계약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2022-07-13
    • 표준대관계약서’를 제정함에 따라, 「공연예술 분야 표준계약서」를 개정하고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4월 22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공연예술 분야 표준계약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공연장 운영자와 사용자 간 동등한 지위에서 대관 계약을 체결하도록 함으로써 불합리한 공연장 대관계약 관행을 개선하고 공정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공연예술 표준대관계약서를 신규로 제정함 (안 제2조 별표5) ○ 계약 내용 및 대관료 지급 및 반환에 관한 사항 ○ 공연장 운영자와 사용자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5월 1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공연전통예술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ㅇ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정안 수정안...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입법ㆍ행정예고 붙임파일
  • 공연예술 분야 표준계약서 제정(안) 행정예고 2021-08-18
    • 계약해지 및 손해배상, 성희롱 등 피해구제 규정 등 라. 공연예술기술지원용역계약서(안 별표 4) : 공연기획·제작자와 용역 제공자 간 용역 내용 합의 및 상호 권리·의무 규정 o 용역 내용, 기간, 대금, 지급시기 및 방식, 지연이자 등 표기 o 안전배려 의무, 지식재산권의 귀속, 계약해지 및 손해배상, 성희롱 등 피해구제 규정 등 ※「문화체육관광부 분야별 표준계약서(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21-33호, 2021.6.14. 일부개정)」폐지(존속기간 도래에 따른 검토결과)에 따른 후속 절차로, ‘공연예술 분야 표준 계약서’에 대한 개별 고시 제정을 주된 내용으로 하며 기존 총괄 고시 폐지 전 내용과 변경(개정)된 사항은 없음 3.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1년 9월 8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공연전통예술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문화체육관광부 공연전통예술과 ◦ 전화(문의) : 044-203-2732,...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입법ㆍ행정예고 붙임파일
  • 공연예술 분야 표준계약서(4종) 2021-10-13
    • 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21-0057호 공연예술 분야 표준계약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공연예술분야 종사자 등 이해관계자의 권익향상 및 공정한 환경 조성을 지원하기 위해 표준계약서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공연예술 표준계약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출연계약서 : 별표1 2. 창작계약서 : 별표2 3. 기술지원근로계약서 : 별표3 4. 기술지원용역계약서 : 별표4 제3조(재검토기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1] 공연예술출연계약서 제작자 와 실연자 는 __________공연 (이하 ‘본 공연’이라 함)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한다. 제1조 (계약의 목적) 이 계약은 본 공연과 관련하여 제작자와 실연자 사이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공연개요) ① 본 공연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1. 공 연 명 : 2. 공연일정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3. 공연횟수 : 4. 연습일정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5. 공연장소 :...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표준계약서 붙임파일
  • 공연예술 분야 표준대관계약서 제정에 따른 <공연예술 분야 표준계약서> 개정 2022-08-08
  • 공연예술 표준계약서(창작, 출연, 기술지원) 2018-01-29
    • 이 계약의 성립을 증명하기 위하여 갑과 을은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각각 서명날인 후 각 1부씩 소지한다. 년 월 일 갑 을 대표자 (인) 성명 (인) 단체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주소 [공연예술-창작계약서] [저작물의 표시] 제 목: (부제: ) 장 르: [저작자의 표시] 성 명: 주 소: (전화번호: ) 공연제작자 을(를) 일방 당사자(이하 ‘갑’이라 한다)로 하고, 위 표시의 저작자 을(를) 타방 당사자(이하 ‘을’이라 한다)로 하여, ‘갑’과 ‘을’은 다음과 같이 위 표시 저작물(이하 ‘위 저작물’ 이라 한다)의 공연이용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계약내용) 을은 제4조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위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갑에게 허락하며, 갑은 제6조에서 정하는 소정의 저작물 사용료를 을에게 지급하도록 한다. 제2조 (공연내역) ① 공연일정 : ② 공 연 장 : 제3조 (저작물의 제공시기) 을은 완성된 저작물 1부를 년 월 일까지 갑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제4조 (이용허락의 범위) 갑은 을이 창작한 위 저작물을 아래의 방법으로 이용할 권리를 가진다. ① 갑은 제2조의 기간 동안 배타적으로 공연에 이용할 권리(이하 ‘공연이용권’이라 한다)를 가진다....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표준계약서 붙임파일
  • 공예분야 표준계약서 고시 2021-07-02
    • 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21-40호 공예분야 표준계약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공예분야 종사자 등 이해관계자의 권익향상 및 공정한 환경 조성을 지원하기 위해 표준계약서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공예 표준계약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전시 및 판매위탁계약서 : 별표1 2. 판매위탁계약서 : 별표2 3. 판매계약서 : 별표3 4. 공예품 디자인 개발 용역계약서 : 별표4 5. 대관계약서 : 별표5 제3조(재검토기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2021. 7. 1. )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1] 전시 및 판매위탁계약서 작가 ________(이하 ‘작가’)와 ________[전시관/화랑/미술관/전시업체](이하 ‘전시관’)는 20○○. ○○. ○○. 아래와 같이, 공예품의 전시 및 판매위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이 계약은 작가가 제작한 공예품(이하 ‘공예품’)을 전시관이 전시 및 위탁판매 함에 있어서 필요한 제반 사항과 당사자의 권리 및 의무를 규율하여 상호 이익과...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훈령ㆍ예규ㆍ고시 붙임파일
  • 공예분야 표준계약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2021-06-01
    • 문화체육관광부 공고 제2021-0191호 「공예분야 표준계약서」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6월 1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공예분야 표준계약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공예분야 종사자 등 이해관계자의 권익향상 및 공정한 환경 조성을 지원하기 위해 「공예분야 표준계약서」제정(안)을 고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ㅇ 공예분야 표준계약서 1. 전시 및 판매위탁계약서 : 별표1 2. 판매위탁계약서 : 별표2 3. 판매계약서 : 별표3 4. 공예품 디자인 개발 용역계약서 : 별표4 5. 대관계약서 : 별표5 3.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1년 6월 21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시각예술디자인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입법ㆍ행정예고 붙임파일
  • 국립한글박물관 예규 편람 2019-03-11
    • 복제 작업을 마친 경우 즉시 복제물 1부와 별지 제36호 서식의 저작재산권(2차적 저작물 작성권 포함) 양도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6. 복제물을 이용할 때에는 복제품에 박물관의 명칭과 복제품이라는 사실을 분명 하게 적어야 한다. 7. 제3자에게 복제물을 이용하게 할 경우 박물관으로부터 별도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년 월 일 신청인 국립한글박물관장 귀하 [별지 제37호 서식] 기탁 자료 복제 동의서 소장자 수탁기관 복제신청자 이 름 주 소 연락처 신청사유 대상자료 등록번호 명칭 수량 복제방법 국립한글박물관의 안내 및 규정에 따름 위와 같이 기탁 자료의 복제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소장자 : (서명) 국 립 한 글 박 물 관 장 귀하 [별지 제38호 서식] 저작재산권의 양도계약서 [저작자 표시] 성 명 : 주 소 : 연락처 : [저작재산권자 표시](저작자와 저작재산권자가 다른 경우) 성 명 : 주 소 : 연락처 : [저작물의 표시] 저작물 : 종 별 : 위 저작물의 저작권자 및 양도인 과(와) 양수인 은(는) 다음과 같이 위 저작물에 대하여 저작재산권 양도, 양수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계약의 목적) 본 계약은 저작물의 공익적 이용과 대국민서비스를 위한...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훈령ㆍ예규ㆍ고시 붙임파일
  • 국립한글박물관 예규 편람 2020-05-07
    • 복제 작업을 마친 경우 즉시 복제물 1부와 별지 제36호 서식의 저작재산권(2차적 저작물 작성권 포함) 양도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6. 복제물을 이용할 때에는 복제품에 박물관의 명칭과 복제품이라는 사실을 분명 하게 적어야 한다. 7. 제3자에게 복제물을 이용하게 할 경우 박물관으로부터 별도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년 월 일 신청인 국립한글박물관장 귀하 [별지 제37호 서식] 기탁 자료 복제 동의서 소장자 수탁기관 복제신청자 이 름 주 소 연락처 신청사유 대상자료 등록번호 명칭 수량 복제방법 국립한글박물관의 안내 및 규정에 따름 위와 같이 기탁 자료의 복제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소장자 : (서명) 국 립 한 글 박 물 관 장 귀하 [별지 제38호 서식] 저작재산권의 양도계약서 [저작자 표시] 성 명 : 주 소 : 연락처 : [저작재산권자 표시](저작자와 저작재산권자가 다른 경우) 성 명 : 주 소 : 연락처 : [저작물의 표시] 저작물 : 종 별 : 위 저작물의 저작권자 및 양도인 과(와) 양수인 은(는) 다음과 같이 위 저작물에 대하여 저작재산권 양도, 양수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계약의 목적) 본 계약은 저작물의 공익적 이용과 대국민서비스를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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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립현대미술관 규정집 2009-07-08
    • 근로계약서, 복무서약서 및 계약구비서류에 의하며,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을 다시 체결하여야 함. 2. 채용계약서에는 비정규직의 신분, 채용기간, 보수, 복무, 사정변경에 따른 고용조정(면직)등의 내용을 필수적으로 포함하여야 함. 3. 비정규직의 채용기간은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하여야 하며, 계약기간은 당해 회계연도 말까지로 함.(필요시 연장 또는 재계약) 4. 신규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계약 전에 신원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해당분야의 경력소유자와 계약할 때에는 전력조회 기타의 방법으로 경력을 확인하여야 함.(조회․회보기간의 단축을 위하여 fax에 의한 신청과 회보를 원칙으로 함) 제5조(보수) ① 직종별 연봉 및 단가 직종별 연봉 (원/년) 일일단가 (원/일) 초과근무수당 비고 휴일근무 수당/일 연장근무 수당/시간 운전원 13,870,000 38,000 57,000 7,120 매회계년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음 조경관리원 13,140,000 36,000 54,000 6,750 전산원 12,775,000 35,000 52,500 6,560 매․수표원 수복보조원 12,045,000 33,000 49,500 6,180 작품관리원, 사무보조원 11,315,000 31,000 46,500 5,810 기획전시 작품관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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